학 사 운 영 규 정
조항
 
(2015.10.27 舊 ‘학사운영내규' 명칭 변경)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학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원서
조항
 제 2 조 (구비서류)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 3 조 (보관)
입학원서는 연도, 계열 또는 학부(과)별로 정리 보관한다.
조항
 제 4 조 (보존연한)
입학원서의 보존연한을 당해 학생의 졸업 시까지로 한다.
조항
 제 5 조 (편입학 원서)
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교육과정 편성(2018.2.21.)
조항
 제 6 조 (편성지침 및 절차)
(2004. 6.15) (2006. 2. 7) (2015.12.14) ①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교과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 학문과의 중복을 피하여 능률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4년 주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개편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2017.6.14.)
② 교육과정 계획 및 편성지침 수립 시에 학생, 교원, 외부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2020.10.6.)
③ 수립된 교육과정 편성 지침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015.12.14) (2020.10.6.)
④ 각 학부(과) 및 교양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토대로 교육과정안을 작성하여 각 학부(과)는 소속 단과대학교육과정위원회, 각 교양교육과정은 교양교육위원회, 창의융합교육과정은 창의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2015.10.27) (2015.12.14.) (2019.1.17.) (2020.10.6.)
⑤ 각 학부(과) 및 교양교육과정에서 제출한 교육과정안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총장의 재가를 거쳐 시행한다. (2015.12.14) (2020.10.6.)
⑥ 각 학부(과)의 트랙은 <트랙 신설,변경,통합,폐지에 관한시행세칙>에 따른다. (2016. 6.22) (2018.2.21.)
조항
 제 7 조 (교육과정위원회)
(2006.2.7.) (2020.10.6.) ① 교육과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편성, 운영과 개편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2020.10.6.)
②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8 조 (삭제)
(2015.12.14)
조항
 제 9 조 (교과목 구분)
(2005. 2.16) (2006. 2. 7)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세부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 1.29) (2017.2.6.)
1. 교양과목은 필수교양과목, 선택필수교양과목, 일반교양과목으로 구성(2017.2.6.) (2017.6.14.) (2019.1.7.) (2020.12.7.)
2. 전공과목은 전공기초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성 (2017.2.6.)(2017.12.19.) (2020.12.7.)
3. 일반선택과목은 교직과목, 군사학과목, 타전공과목, 그 외 전공 및 교양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으로 구성 (201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설계전공 이수학생의 경우 교양과목도 전공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2025.8.4.)
조항
 제 9 조의 2 (과정이수 학점)
(2006. 2. 7) ① 졸업에 필요한 세부학점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16. 1.29)
1. 교양학점은 필수교양과목, 선택필수교양과목 중에서 각각 지정된 최소 학점 이상 이수 (2017.6.14.) (2019.1.7.) (2020.12.7.)
2. 전공학점은 교육과정표에 따라 전공기초과목,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각각 지정된 최소 학점 이상 이수 (2020.12.7.)
3. 일반선택학점은 수료학점에서 교육과정표에 따라 이수한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 이상을 이수(2017.6.14.)
4. 삭제(2017.6.14.)
② 교육과정별 이수학점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편성 지침에 따른다.(2017.6.14.) (2020.12.7.)
제 4 장 학번 및 학부(과)번호
조항
 제 10 조 (학번)
① 본 대학 학생에게 학번(개인고유번호)을 부여하고, 학번은 입학연도별, 대학별, 학부(과)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단, 일단 부여된 학번은 중복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조항
 제 11 조 (학번부여기준)
학번을 부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학년도

대학

학부(과)

학생고유번호

2000

00

인문대학

1

한국어문학부

1

1번학생

001

(0011001)

조항
 제 12 조 (학부(과) 구분 번호)
학부(과)별 구분 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여 학사행정에 효율화를 기한다. (2005. 4.12) (2011. 3. 1) (2015.10.27) (2015.12.14.)
1.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7.2.6.)

대학ㆍ학부(과) 구분 번호

인문대학 (1)

사회과학대학 (3)

예술대학 (5)

공과대학 (9)

한국어문학부 : 11

영어영문학부 : 12

역사문화학부 : 13

지식정보학부 : 14

응용인문학부 : 11

경영학부 : 32

무역학과 : 33

부동산학과 : 34

경제학과 : 35

행정학과 : 36

부동산경영학과 : 37

공공인재학과 : 38

부동산ㆍ세무경영학과 : 37

의생활학부 : 51

회화과 : 52

무용학과 : 53

미디어디자인학부 : 54

미디어디자인콘텐츠학부:54

패션학부 : 51

융복합디자인학부 : 54

인테리어디자인학과 : 55

뷰티디자인학과 : 56

멀티미디어공학과 : 91

컴퓨터공학과 : 92

정보통신공학과 : 93

정보시스템공학과 : 94

산업경영공학과 : 95

기계시스템공학과 : 96

컴퓨터공학부 : 92

전자정보공학과 : 93

IT응용시스템공학과 : 94

2.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7.2.6.)(2019.5.16.) (2020.3.25.) (2022.4.18.) (2022.6.24.)(2025.2.27.)(2026.1.30.)

대학ㆍ학부(과) 구분 번호

미래플러스대학

(0)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1)

미래플러스대학(계약학과)

(2)

미래융합사회과학

대학 (3)

디자인대학 (5)

글로벌인재대학

(6)

IT공과대학(7)

창의융합대학

(9)

융합행정학과 : 01

호텔외식경영학과 : 02

뷰티디자인학과 : 03

비즈니스컨설팅학과 : 04

융합행정학과 : 01

ICT융합디자인학과 : 05

AIㆍ소프트웨어학과: 06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 11

예술학부 : 13

뷰티매니지먼트학과: 21

스마트제조혁신컨설팅학과 : 22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 23

사회과학부 : 31

글로벌패션산업학부 : 51

ICT디자인학부 : 53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 55

한국언어문화교육학과: 61

글로벌K비즈니스학과: 62

영상엔터테인먼트학과: 63

패션뷰티크리에이션학과: 64

SW융합전공: 65

글로벌벤처창업학과: 66

IT공과대학 : 71

상상력인재학부 : 91

문학문화콘텐츠학과 : 92

AI응용학과 : 93

융합보안학과 : 94

미래모빌리티학과: 95

제 5 장 수업 및 강의시간표 (2020.10.6.)
조항
 제 13 조 (강의시간 배정)
전임교수 및 강사의 주 담당 상한 시간과 전임교수의 강의시간 배정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023.8.28.)
조항
 제 13 조의 2 (수업 방법)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집중수업,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20.10.6.)
조항
 제 13 조의 3 (원격수업)
① 원격수업은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교수·학습활동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0.10.6.)
② 내외부의 중대한 교육여건 변화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수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020.10.6.)
조항
 제 14 조 (속강한도)
이론 과목은 1개 교시로 분리 수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과의 실정에 따라 3개교시까지 속강할 수 있다. 단, 실기 및 실습과목은 예외로 한다.
조항
 제 15 조 (교과목명 변경)
강의시간표는 교과과정표의 교과목명을 변경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교과과정을 정정해야 한다.
조항
 제 16 조 (강의시간표 변경 및 폐강원칙)
(2018.7.27.) ①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사유를 구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강신청 인원이 전공교과목 10명, 교양교과목 2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교과목을 폐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설강이 필요한 경우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8.7.27.) (2025.9.23.)
조항
 제 16 조 2 (교과목의 분반)
제 16 조 2(교과목의 분반) 교과목 주관 학과/전공/트랙/교양교육과정에서는 강의실, 수업시간, 교과목 특성 등 수업 유형별 학생 인원에 따라 이론 50명, 실험·실습·실기 30명, 이론+실험·실습·실기 30명 이상일 경우 분반할 수 있다. 단, 강의실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2018.9.1.)(2024.1.25.)(2025.8.26.)
제 6 장 학 적 부
조항
 제 17 조 (서식)
학적부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다.
조항
 제 18 조 (기재사항)
학적부에는 다음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1. 학생의 본적,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삭제 (2015.10.27)
3. 입학 후 성적에 관한 사항
4. 입학 후 상벌에 관한 사항
5. 입학 후 학적 변동에 관한 사항
6. 졸업 및 학위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5.10.27)
조항
 제 19 조 (보관 및 보존)
① 삭제 (2015.10.27)
② 삭제 (2015.10.27)
③ 학적부 기재 사항은 데이터 저장 장치에 보관하며, 이는 영구 보존한다. (2015.10.27)
제 7 장 시험 및 성적평가 (2020.3.2.)
조항
 제 20 조 (시험의 구분)
시험은 부정기시험, 정기시험 및 추가시험으로 나눈다.
1. 부정기시험은 교과목에 따라 학기 도중에 수시로 시행하며, 그 성적은 학기말 종합 성적 평가에 반영한다. (2015.10.27)
2. 정기시험은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이 있으며 학기의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한다. 단, 학사 관리상 중간시험은 부정기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항
 제 21 조 (추가시험)
① 학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자는 해당과목 시험일 이전에 추가시험 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 추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하여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 제출 (2015.10.27)
2. 입대 및 병무소집의 경우에는 소집영장의 원본과 사본을 첨부 제출(원본 확인 후 반환) (2015.10.27)
3. 상고의 경우에는 "부고"를 첨부하여 제출 (2015.10.27)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015.10.27)
② 추가시험은 총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시행한다.
조항
 제 22 조 (시험감독)
시험 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로 한다. 그러나 분반등의 사유로 추가 감독이 필요한 경우 직원 및 조교를 배정한다. (2005. 2.16) (2015.10.27)
조항
 제 23 조 (시험장별 수험생 수)
삭제 (2015.10.27)
조항
 제 24 조 (부정행위자의 처리)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를 적발한 때에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서를 교육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혁신처장은 부정행위자 적발보고서를 지체 없이 학생진로취업처에 이관한다. (2005. 7.15)(2017.3.2.) (2025.9.23.)
조항
 제 24 조의 2 (성적평가)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성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2020.3.2.)
제 8 장 편 입 생
조항
 제 25 조 (자격 및 모집전형)
① (자격)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타 대학에서 그 2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모집인원) 학칙 제19조에 의한 편입생 모집인원(2회 모집)은 4월 1일 및 10월 1일 기준으로 1, 2학년의 재적생수를 파악하여 결정한다.
③ (모집시기) 매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 모집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기초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집할 수 있다.
④ (전형) 1. 편입학 주요사항 결정 및 관리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전형은 필기(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전적대학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학사편입학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전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답고사를 과할 수 있다. 단, 실기학과 학사 편입자는 실기고사를 과한다.
3. 사정방법은 그때마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모집요강공고) 모집요강은 전형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⑥ (고사료) 응시자에게는 소정의 고사료를 받을 수 있다.
⑦ (학사편입학) 학사편입학은 학칙 제19조 3항에 준한다.
조항
 제 26 조 (편입학 준수사항)
① 편입학한 학생은 본 대학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편입생의 수강신청, 성적평가 및 졸업여건 등은 편입학년, 학부(과)의 재학생에 준한다.
③ 학력조회 결과 편입학 자격이 미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된 것이 확인되면 편입학을 취소 또는 제적한다.
④ 편입학이 취소된 자의 등록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 26 조의 2 (학점인정)
① 편입생의 학점 인정은 일반편입생에 한하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3학년 편입학은 본교 졸업학점의 1/2에 해당하는 학점을 4개 학기로 나누어 인정한다. 단, 정원외 2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졸업학점의 1/4에 해당하는 학점을 2개 학기로 나누어 인정할 수 있다. (2010. 9. 1) (2015.10.27) (2015.12.14)
②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의 인정은 본 대학 교과명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본 대학 교과목의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③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본 대학의 제 규정 및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한다. (2015.12.14)
④ 기초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학점은 과목별로 인정하고, 기초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2015.12.14)
⑤ 교양과목은 상상력교양대학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전공과목은 편입학한 학부(과)의 학부(과)장 또는 트랙주임교수의 인정을 거친 후, 각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교육혁신처장이 확정한다. 단, 교과목과 학점 수만을 인정하며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006.12.20) (2011. 3. 1) (2015.10.27.) (2020.10.6.) (2021.2.25.) (2025.9.23.)
⑥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본 대학 교과목이 동일하여 인정할 학점이 많을 경우, 인정 허용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 교양과목의 순으로 인정한다.
⑦ 편입생은 편입 후 정해진 기간까지 편입생 교과목 및 학점인정 신청서를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10.6.) (2022.1.19.)
⑧ 학점 인정된 교과목 및 학점 수는 재사정에 의거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사정의 사유가 인정될 때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재사정할 수 있다. (2006.12.20)
⑨ 삭제 (2006.12.20)
⑩ 학점 인정된 과목의 학점수가 본 대학 동일과목학점 수의 2/3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의 이수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2004. 6.15)
⑪ 삭제 (2004.12. 8) (2006.11. 7)
조항
 제 27 조 (교과이수)
삭제 (2015.10.27)
조항
 제 28 조 (삭 제)
제 9 장 학 력 조 회
조항
 제 29 조 (학력조회)
① 편입생에 대한 학력 조회는 소정 서식에 의거 편입학 후 2개월 내에 전적 대학을 대상으로 행한다. (2015.10.27)
② 학력조회 결과 학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제적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③ 외부에서 학력 조회 요청이 있을 때는 사실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후에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2015.10.27)
④ 삭제 (2015.10.27)
⑤ 삭제 (2015.10.27)
제 10 장 졸업 및 학위수여
조항
 제 30 조 (학위수여)
(2008. 6.19) 학위는 학칙의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수여한다. (2008. 6.19)
조항
 제 30 조의 2 (졸업사정 기준)
① 졸업사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등록 : 8학기 (편입생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재학 중인 자 (2008. 6.19)
2. 학점 : 취득학점 총계 130학점(학사편입생은 65학점) 이상인 자 (2008. 6.19) (2015.12.14)
3. 성적 : 전체학년을 통산한 성적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4. 삭제 (2008. 6.19)
5. 교과영역별 사정기준 : 학사운영규정 제9조 학점이수에 의거하여 사정함을 원칙으로 함. (2005. 2.16) (2015.12.14)
6. 학점취득 외의 졸업 요건 : 학부(과)ㆍ트랙(전공)별 졸업요건 심사를 합격한 자 (2008. 6.19) (2015.10.27.) (2019.11.7.) 단, 2012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순수외국인유학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졸업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함. (2013.11. 5)
7. High-Success Point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비교과교육과정에 부여하는 High-Sucess포인트로 800포인트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High-Success Point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함. (2016. 2.29)
② 조기졸업자는 신입학한 자로 7학기(미래플러스대학 소속 학생은 6학기 또는 7학기) 만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체 성적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며, 수강 과목 성적 중 과락(F학점)이 없는 학생으로서 계절학기를 3회 이내에서 수강한 학생 중 졸업사정기준을 충족한 자로 한다. 단, 조기졸업대상자 중 학점취득외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4학년 수료로 인정할 수 있다. (2008. 6.19) (2022.1.19.)
③ 복수전공자는 학사운영규정 제9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2전공의 학과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2종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008. 6.19) (2015.10.27) (2015.12.14.) (2017.2.6.)(2025.2.27.)
④ 트랙제 융합전공자는 학사운영규정 제9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각 트랙의 졸업요건을 총족한 경우 각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017.2.6.) (2020.3.25.)
조항
 제 30 조의 3 (복수학위수여)
(2008. 6.19 조신설) 복수학위는 본교와 교류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조항
 제 30 조의 4 (학석사연계과정 졸업요건)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학사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2015.10.27)
1.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가. 7학기 내에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 학년 평균평점이 3.5이상이고 기타 학사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
나. 8학기 내에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 학년 평균평점이 3.3이상이고 기타 학사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
2. 학부 재학 중에 대학원 과목 6학점이상 취득한 자
3. 해당 학기 대학원 입학 등록을 필한 자
4. 학부 재학 중에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자
조항
 제 31 조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칙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과 같다.
조항
 제 32 조 (학사학위 서식)
학사학위는 <별지서식 제1호> 또는 <별지서식 제1-2호>에 의한 증서에 해당학위를 명시하여 수여한다. (2015.10.27.)(2025.3.31.)
② 트랙은 ‘트랙(전공)'으로 표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트랙은 예외적으로 표기한다. (2020.3.25.)
1. 한국어교육트랙 : 한국어교육트랙(한국어교육전공)
2. 도서관정보문화트랙 : 도서관정보문화트랙(문헌정보학전공)
3.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문헌정보학전공)
4. 지식정보문화트랙: 지식정보문화트랙(문헌정보학전공)
조항
 제 33 조 (수료증)
삭제 (2015.10.27)
조항
 제 34 조 (학위수여시기)
학위수여시기는 매년 2월과 8월에 실시한다.
제 11 장 제 증명발급
조항
 제 35 조 (제 증명 발급)
① 본 대학에 학적을 가진 자가 제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2004. 6.15)
② 제 증명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대학에 적이 있는 자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제 증명서의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휴학증명서 : 현재 휴학 중인 자 (2011. 5.24) (2015.10.27)
3. 재적증명서 :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4. 졸업증명서 : 졸업한 자
5. 졸업예정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최종학기 등록을 필하고 11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6. 수료증명서 : 각 학년별 수료학점 이수자
7. 성적증명서 : 전 각 호에 해당한 자
8. 교사자격 취득 예정 증명서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 (2015.10.27)
9. 이수증명서 : 일부 과목 이수자(위탁생, 청강생)
10. 복학예정증명서 : 복학하고자 하는 사실이 있는 자 (2011. 5.24)
11. 교육비납입증명서 :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2011. 5.24)
12. 입학증명서 :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2011. 5.24)
13. 학적부 : 학적사항이 있는 자 (2011. 5.24)
④ 삭제 (2015.10.27)
⑤ 삭제 (2015.10.27)
⑥ 제 증명서에 대한 결재 및 발급은 본 대학 전결규정에 의거한다.
⑦ 학적부가 소실된 자의 증명서는 경리장부와 재학당시의 학생명부에 의하여 발급한다.
⑧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성적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학적부 소실로 성적기재 할 수 없음"이라 표시하여 발급한다.
⑨ 삭제 (2015.10.27)
조항
 제 36 조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반환을 신청한 경우,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2009. 9. 9) (2013.11. 5) (2015.10.27)
1. 법령에 따라 신·재(편)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6. 등록한 자가 휴학한 경우
② 수업료 또는 입학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2023.1.30.)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는 입학일) 전일까지

신ㆍ재(편)입학생 : 전액

재학생 :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 군입대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기말고사 시작일 이전까지 군입대 휴학 신청 시 전액 반환한다. (2022.1.19.)
※ 신·재(편)입학생의 입학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학일까지 등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2023.1.30.)
제 12 장 학점인정
조항
 제 37 조 (학점인정 범위)
(2006.11.7. 신설) (2022.1.19.) 학칙 제35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1.19.)
1. 국내ㆍ외 대학과의 학점상호교류에 의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국내ㆍ외 기관 및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육프로그램 협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4. 우리대학 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되어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창업 실습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6. 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학생이 원격수업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7. K-MOOC 개설 강좌를 수강 후 학점인정 심의를 거쳐 학점을 취득한 경우
8. 본교에서 주관하는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군사관 후보생이 동ㆍ하계 입영훈련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10. 미래플러스대학 학생이 미래플러스대학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경우
11. 본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입학 전 선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2026.1.30.)
조항
 제 37 조의 2 (학점인정 절차)
(2022.1.19.) ①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부서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신규 또는 변경 학점인정프로그램의 세부계획 심의를 요청하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행이 결정된 학점인정 프로그램은 과정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혁신처장에게 학점인정을 요청한다.(2025.9.23.)
③ 교육혁신처장은 학점인정 요청을 검토하여 학점인정을 승인한다.(2025.9.23.)
제 13 장 수업관리 (2015.12.14.) (2020.3.2.)
조항
 제 38 조 (수업계획서의 작성)
(2020.3.2.) ① 본교의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담당 강좌의 수업계획을 교육혁신처장이 정한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2025.9.23.)
② 수업계획서는 학생이 당해 교과목의 개요와 수업목표, 주차별 수업계획, 수업방법, 역량성취기준, 성적평가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 39 조 (수업계획서 작성 실태 점검)
(2020.3.2.) 교육혁신처장은 매 학기 다음 각 호의 수업계획서 입력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를 본교의 제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2025.9.23.)
1. 기간 내 입력 여부
2. 교과목의 개요와 수업목표, 주차별 수업계획, 수업방법, 역량성취기준, 성적평가방법 등 입력 여부
조항
 제 40 조 (수업준수 의무)
(2020.3.2.) ① 교원은 출결관리시스템에 당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출석·결석·지각여부 등을 성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휴강사유 발생 시 보강계획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 수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이 휴강을 할 경우 수강 학생들에게 휴강 및 보강계획을 안내하여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교육혁신처장이 정한 기간 내에 교과목개선보고서(CQI)를 입력하여야 한다.(2025.9.23.)
조항
 제 41 조 (수업준수 관리 의무)
(2020.3.2.) ① 교육혁신처장과 단과대학장은 출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원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의 성실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025.9.23.)
② 교육혁신처장은 정기적으로 수업현장을 점검하여 교원의 성실한 출결 여부와 휴·보강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2025.9.23.)
③ 교육혁신처장은 교원이 사전 승인 없이 결강하였거나 보강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본교의 제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2025.9.23.)
④ 교육혁신처장은 교원이 수업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체 교수회의, 신임 교원 워크숍 등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교육하여야 한다.(2025.9.23.)
조항
 제 42 조 (출결관리)
(2020.3.2.) ① 출석은 수업 시작 후 5분 이내의 수업 참여에 한하여 인정하며, 지각은 50분제 수업의 경우 15분 이내, 75분제 수업의 경우 25분 이내에 참여에 한하여 인정하며, 각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수업 중에 담당 교원의 동의 없이 퇴실하는 경우는 결석으로 한다.
③ 부정출석 가담자는 당해 출석을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공결 허가 받은 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성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⑤ 출석 상황이 불량한 자는 그 과목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성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온라인 출석은 한성 e-class 내에서 담당 수업 교원이 지각 및 출석 인정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학생의 온라인수업 출결 관련 사항은 담당 수업 교원의 수업관리 설정 기간에 따른다.
⑦ 「예비군법」에 따른 학생의 예비군 참여로 인하여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을 진행하거나, 대상 학생에게 강의자료 등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의 성적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항을 진행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2024.2.29.)
조항
 제 43 조 (학생의견수렴)
(2020.3.2.) ① 학생은 본인 출결정보의 오류 수정을 담당 교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교원은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결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교육혁신처장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학사관리와 관련된 학생의견을 확인 및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통지한다.(2025.9.23.)
제 14 장 학사경고자, 학사경고 근접학생 및 장기결석자 관리 (2020.3.2.)
조항
 제 44 조 (학사경고자 관리)
(2020.3.2.) ① 학사운영팀은 학사경고자 명단을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각 단과대학 학장, 자율전공설계지원센터장과 학사경고자의 평생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2021.10.21.) (2025.9.23.)
② 평생지도교수는 명단을 받은 즉시 학사경고자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3항의 전문상담 또는 프로그램 가운데 1개 이상의 참여를 안내하여야 한다. (2025.9.23.)
③ 전문상담과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상담
가. 대인관계, 가치관, 진로탐색, 적성,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상담-학생생활상담센터(2021.10.21.)
나. 진로 및 취업 상담 - 진로취업지원팀 (2021.10.21.)
다. 학습 및 학생 역량에 대한 상담 - 교수학습센터
라. 학업부진(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교수학습센터
마. 외국인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국제학생입학지원센터 (2025.9.23.)
바.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장애학생지원센터
2. 프로그램
가. 학습컨설팅 - 교수학습센터
나. 학습능력향상 튜터링 - 교수학습센터
다. 학습법 워크숍 - 교수학습센터
라. 한성 점프업(Jump Up) - 교수학습센터
④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부서는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자율전공설계지원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5.9.23.)
⑤ 교육혁신처장은 학사경고자가 수강신청에 관한 세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생지도교수 상담을 받은 후 교수학습센터 한성 점프업(Jump Up)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강신청학점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2025.9.23.)
조항
 제 45 조 (학사경고 근접학생 관리)
(2020.3.2.) ① 학사운영팀은 평점평균 1.75 이상 2.0 미만의 학사경고 근접 명단을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각 단과대학 학장, 자율전공설계지원센터장과 해당학생 평생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2021.10.21.) (2025.9.23.)
② 평생지도교수는 명단을 받은 즉시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44조 제3항의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을 안내하여야 한다. (2025.9.23.)
③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부서는 학사경고 근접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자율전공설계지원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5.9.23.)
조항
 제 46 조 (집중관리)
(2020.3.2.) ① 학사운영팀은 학사경고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이상 누적 학사경고를 받은 명단을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각 단과대학 학장, 자율전공설계지원센터장과 해당 학생 평생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2021.10.21.) (2025.9.23.)
② 평생지도교수는 연속 학사경고자와 누적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44조 제3항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1개 이상 참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025.9.23.)
③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부서는 상담 후 연속 학사경고자와 누적 학사경고자가 제44조 제3항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025.9.23.)
④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부서는 연속 학사경고자와 누적 학사경고자 대상으로 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자율전공설계지원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5.9.23.)
조항
 제 47 조 (장기결석자 관리)
(2020.3.2.) ① 학사운영팀은 한 학기의 1과목 이상, 3주 이상 장기결석자에게 출석미달로 성적취득이 불가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2020.3.2.) (2021.10.21.) (2025.9.23.)
② 학사운영팀은 한 학기의 3과목 이상, 3주 이상 고위험군 장기결석자 명단을 각 단과대학 학장 및 학부(과)·트랙주임, 자율전공설계지원센터장과 해당학생 평생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2020.3.2.) (2021.10.21.) (2025.9.23.)
③ 평생지도교수는 고위험군 장기결석자 상담 후 장기결석의 원인을 파악하여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인에 따라 제44조 제3항 전문상담 담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020.3.2.) (2025.9.23.)
④ 전문상담 운영부서는 고위험군 장기결석자 상담 운영 결과를 자율전공설계지원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3.2.) (2025.9.23.)
조항
 제 48 조 (학사경고자, 학사경고 근접학생, 연속 학사경고자, 누적 학사경고자, 고위험군 장기결석자 관리개선)
(2020.3.2.) ① 자율전공설계지원센터장은 상담 결과를 토대로 학사경고자, 학사경고 근접학생, 연속 학사경고자, 누적 학사경고자, 고위험군 장기결석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0.3.2.) (2025.9.23.)
② 교육혁신처장은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25.9.23.)
제 15 장 트랙의 선택 및 변경 (2017.12.19.) (2020.3.2.)
조항
 제 49 조 (트랙의 선택)
(2017.2.6.)(2020.3.2.) ① 두 개 학기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트랙 이수 신청을 한다.
② 트랙을 선택하는 학생은 두 개 이상의 트랙을 선택하되, 반드시 소속 모집단위(학부 또는 대학)에서 한 개 이상의 트랙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상상력인재학부 입학생은 예술학부 트랙(또는 전공)을 제1트랙(또는 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2017.9.1. 소급적용)
④ 소속 학부에서 선택한 트랙을 제1트랙이라 하며, 소속 학부에서 2개 이상의 트랙을 선택한 경우 학생이 이를 정한다. 단, IT공과대학 및 상상력인재학부 학생의 소속은 선택한 제1트랙이 속한 학부로 한다.
⑤ 트랙별 선택 인원 수의 제한은 없으며, 각 트랙의 선택 기준을 별도로 정하더라도 트랙별 선택 인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 (2023.1.30.)(2024.6.24.)
⑥ 주간 또는 야간에만 개설되어 있는 트랙의 경우 학생의 소속(주간·야간)에 관계없이 제2트랙으로 선택할 수 있다.(2026.1.30.)
⑦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트랙제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 학기차의 재학생이 존재하는 모집단위에 한해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소속은 유사 모집단위로 변경되며, 이전에 취득한 전공과목 학점은 각 이수 트랙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2017.12.19.) (2018.5.31.)
⑧ 일반편입생의 트랙 선택은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며, 학사편입생의 경우 소속 모집 단위(학부 또는 대학)내 트랙을 반드시 포함하여 한 개 이상의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2018.11.28.)(2025.8.4.)
조항
 제 50 조 (트랙 변경)
(2020.3.2.) ① 3학기부터 7학기까지 재학 중인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트랙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2019.5.16.)
② 트랙별 변경 인원 수의 제한은 없으며, 각 트랙의 변경 기준을 별도로 정하더라도 트랙별 변경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없다. (2023.1.30.)(2024.6.24.)
③ 소속 모집단위 내 트랙을 1개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과)에 해당된다.
④ 변경 이전 트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전공과목은 변경 이후 트랙의 주임교수 승인을 거쳐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8.11.28.) (2021.2.25.)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위수여 규정은 폐지한다.
(시행일) 본 내규는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199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199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졸업사정 기준 중 교과영역별 사정기준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 당시 재학 중인 학사편입생에게도 본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 당시 재학 중인 학사편입생에게도 본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교육과정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5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기초교양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1. 핵심교양A과목은 토대교양과목으로 인정함.
2. 핵심교양B과목은 한성인재교양과목으로 인정함.
3. 일반교양과목은 자율교양과목으로 인정함.
제 3 조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사정에 합격하기 위한 학점은 140학점으로 한다.
1. 2015학년도 이전 신입학한 자
2. 2016학년도 이전 2학년 편입한 자
3. 2017학년도 이전 3학년 편입한 자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7년 6월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7년 12월 19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9조 ③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8년 2월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8년 5월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미래플러스대학 신설에 따른 학부(과) 구분번호의 경우 2019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미래플러스대학 신설에 따른 학부(과) 구분번호의 경우 2020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트랙제가 아닌 학부(과)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는 경우는 제32조의 변경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9.)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18.)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창의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학부(과) 구분번호의 경우 2022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6.24.)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30.)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49조 제5항 및 제50조 제2항은 202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편입생 및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규정에 의해 트랙별 인원 제한 없음으로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5.)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규정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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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삭제 (2016. 6.22) (2017.2.6.) (2017.6.14.) (2.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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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일반 및 공학인증 미이수자 학사학위 서식.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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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2호) 공학인증 학사학위 서식(2017.2.6.) (2020.3.25.) .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