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제에 관한 세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계절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27)
조항
 제 2 조 (명칭)
계절학기의 명칭은 "여름계절학기" 또는 "겨울계절학기"로 한다.
조항
 제 3 조 (시기 및 시간운영)
① 계절학기는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② 2학점 과목은 1일2시간 - 3시간, 3학점 과목은 1일 3시간 - 4시간의 수업을 하며, 15일 수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8. 6.19)
조항
 제 4 조 (개설의 공고 및 과목)
① 학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절학기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할 교과목명, 학점, 개설 일자,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내용 등을 사전에 공고한다. (2015.10.27)
② 개설과목은 여름 계절학기는 1학기, 겨울 계절학기는 2학기 교양과목 중에서 개설하되 학부(과)의 요청에 따라 전공과목도 개설 할 수 있다.
③ 개설과목 중 수강신청자가 전공과목 10인 미만, 교양과목 15인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아니한다. (2008. 6.19)
④ 기타 개설 공고 및 과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2008. 6.19)
조항
 제 5 조 (수강대상)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는 학점 취득 희망자로 한다. (2004. 5.10)
단, 8학기초과자는 휴학 중 수강할 수 없다. (2005.12.20)
조항
 제 6 조 (수강신청 및 학점)
① 계절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웹에서 신청한다. (2008. 6.19)
② 계절학기 당 학점신청은 타 대학 교류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학점 까지 할 수 있다. (2008. 6.19)
③ 조기졸업자는 재학기간 중 3회 이내로 수강을 제한한다.
④ 계절학기 재수강 학점은 재학기간 중 재수강 제한 학점에서 예외로 한다. (2009. 4.16)
⑤ 계절학기 개설과목의 수강신청 취소 및 변경은 개강 전까지 가능하다. 단, 제4조 제3항에 따라 개설 가능 기준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만 수강신청 취소 및 변경을 허용한다. (2020.5.28.)
⑥ 계절학기 수강 중 교내 개설과목의 수강신청 취소는 질병, 입영, 법정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한다. (2020.5.28.)
조항
 제 7 조 (수강료 또는 수강료 반환)
(2020.5.28.) ① 계절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점인정프로그램이나 외부사업비를 지원받는 교과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5.10.27.)(2026.1.30.)
② 수강료는 매년 계절학기 개강 이전에 결정 발표하며, 매 학기 등록금에 준하는 학점당 금액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2020.5.28.)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개강 전

수강료 전액

수업 개시일부터 수업일의 1/3까지

수강료의 2/3 환불

수업일의 1/3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의 1/2까지

수강료의 1/2 환불

수업일의 1/2이 지난 날부터

환불 불가

조항
 제 8 조 (성적처리)
① 계절학기 중 결석이 수업일수의 1/4이상 되는 과목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2017.12.19.)
② 계절학기 성적은 학사경고 및 장학생 선발과 무관하며, 졸업 이수 학점 및 평점에만 산입 한다. (2005. 2.16)
③ 계절학기에 취득한 과목 성적은 직전학기의 성적으로 처리하며, 재수강자 성적처리는 성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를 따른다. (2008. 6.19) (2018.2.21.)
④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있는 8학기의 수업연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5.10.27)
조항
 제 9 조 (기타사항)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세칙은 199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