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원 업 적 평 가 규 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임용규정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교원의 업적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결과를 교원의 제반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본 대학교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2012. 9. 1) (2012.11. 1)
조항
 제 3 조 (평가의 영역과 정의)
교원업적평가는 다음의 각 호의 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업적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015. 2.27)
1. 교육업적이라 함은 강의와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연구업적이라 함은 해당 전공학문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말한다.
3. 봉사업적이라 함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교내 또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산학협력업적이라 함은 학계와 산업계가 교육의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산업체 현장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협력 하여 학교에 기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015. 2.27)
제 2 장 평가 기구 및 평가 절차
조항
 제 4 조 (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업적을 평가·관리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산학연구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단과대학장을 포함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적정 인원을 교육혁신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상상력교양대학 소속 정년계열 교원의 경우 교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약간 수의 위원을 총장이 위촉한다. (2005. 7.15) (2008. 3.11) (2015.10.27.)(2017.3.2.) (2020.3.1.) (2021.10.21.) (2025.9.23.)
③ 당연직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업적평가의 세부기준설정
2. 교원업적의 실제 평가
3. 관련규정의 개폐
4. 업적우수교원의 선정
5. 전문학술지 목록의 선정
6.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7. 기타 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사
조항
 제 5 조 (평가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결사유를 명기해야 한다. (2015.10.27)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④ 연구영역에 대한 회의는 부위원장이 주관할 수 있다. (2020.12.22.)
조항
 제 6 조 (평가시기)
① 교원업적평가는 정기평가, 계약제전임교원의 재계약, 승진 및 정교수의 업적평가로 구분한다. (2006. 6.27) (2006.12.20) (2012. 9. 1)
② 교원의 정기업적평가는 최근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평가할 수 있다.
③ 재계약 및 승진을 위한 업적평가는 재계약 및 승진 기간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각 재계약 및 승진 기간마다 실시한다. 재계약 및 승진을 위한 평가 시 정기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006. 6.27) (2012. 9. 1)
④ 정교수 업적평가는 평가기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정교수 업적평가 시 정기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006.12.20)
⑤ 정기업적평가시기에 연구년, 국내외파견 및 휴직중인 교원의 업적은 복귀 후, 첫번째 평가시기에 그 해당기간의 업적을 포함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 7 조 (평가대상자에 대한 통지)
교육혁신처장은 재계약 대상 교원에게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승진평가 교원에게는 평가실시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 평가자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2006. 6.27) (2012. 9. 1) (2025.9.23.)
조항
 제 8 조 (평가절차)
① 교원은 소정양식의 업적평가보고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매 평가시기의 2개월 전까지 봉사 관련 자료는 교수지원팀으로, 연구 및 산학 관련 자료는 산학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한다. (2020.3.1.) (2021.10.21.)
② 교육혁신처장은 개인별 업적평가보고서 기재사항과 증빙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매 평가시기의 50일전까지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2004. 4.20) (2025.9.23.)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 자료를 심의 확정하고, 매 평가시기의 기한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④ 교육혁신처장은 업적의 평가결과를 각 교원별로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통합관리 한다. (2004. 4.20) (2025.9.23.)
조항
 제 9 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평가결과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본인의 소명자료와 평가자료를 근거로 재심사하며,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③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평가위원회에 2차 재심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2차 재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3 장 업 적 평 가
조항
 제 10 조 (계열의 구분)
업적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열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
3. 이공계열
4. 예술계열
5. 삭제 (2021.6.17.)
조항
 제 11 조 (교육업적평가)
교육업적의 평가범위는 교육 기여도, 수업평가, 학생면담지도, 그리고 외국어강의로 구분한다. (2015.10.27.) (2019.5.16.)
조항
 제 12 조 (연구업적평가)
① 연구업적의 평가범위는 저서, 논문,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공연·발표로 구분한다. (2020.12.22.)
② 연구업적평가는 실적물의 발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승진 평가시 미발간된 실적물의 평가는 게재예정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게재예정증명 상에 실적물의 발간일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013.12. 4)
③ 게재예정증명을 첨부하여 평가를 받은 업적은 실적물의 발간후, 실적물 1부를 산학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3.1.) (2021.10.21.)
조항
 제 13 조 (봉사업적평가)
봉사업적의 평가범위는 교내 봉사, 교외 봉사 및 기타 제11조와 제12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활동으로 구분한다.
조항
 제 13 조의 2 (산학협력업적평가)
산학협력업적의 평가범위는 외부 수탁연구비, 수탁연구 및 수탁연구과제, 기술이전료, 특허 및 신기술/제품인증, 학생취업실적, 창업지도, 창업실적 등으로 구분한다. (2015. 2.27) (2019.3.1.)
조항
 제 14 조 (평가기준)
업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제 15 조 (평가제외대상)
① 국내외파견 또는 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연구 및 창작업적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교육 및 봉사업적은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취득한 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단, 휴직기간중의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업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2012. 9. 1)(2024.1.25.)
② 교학부총장, 처장 보직자, SW중심대학 사업단장, 부단장 및 세부책임자는 보직기간 동안 연구업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4.1.25.)(2024.8.30.)(2025.9.23.)
제 4 장 평가결과의 관리 및 적용
조항
 제 16 조 (평가결과의 적용)
평가결과는 교원의 재계약, 승진, 정년보장심사 및 업적우수교원 선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다음과 같이 계열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012. 9. 1)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
3. 이공계열
4. 예술계열
5. 삭제 (2020.3.1.)
조항
 제 17 조 (재임용 및 재계약 기준)
① 임용기간이 경과한 계약제 전임교원 중 정년계열 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평가영역별 기준 평점은 다음과 같다. (2006.12.20) (2010. 5.18) (2010. 9. 1) (2012. 9. 1) (2015. 2.27) 단, 연구영역과 산학협력영역은 상호대체 인정할 수 있으나, 산학협력영역 최소점수는 상호대체될 수 없다. 산학협력영역 점수는 교육영역 점수로 이동하여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2015. 2.27) (2022.2.24.)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 상상력교양대학> (2022.2.24.) (2022.12.28.)

평가대상

직급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조 교 수

부 교 수

6년

120

144

48

30[최소24]

342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 인문계열 & 미래플러스대학> (2022.2.24.) (2022.12.28.)

평가대상

직급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조 교 수

부 교 수

6년

105

144

33

60[최소48]

342

<디자인대학> (2022.2.24.) (2022.12.28.)

평가대상

직급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조 교 수

부 교 수

6년

90

144

18

90[최소48]

342

< IT공과대학 & 창의융합대학 공학계열> (2022.2.24.) (2022.12.28.)

평가대상

직급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조 교 수

부 교 수

6년

90

144

18

90[최소48]

342

② 삭제 (2012. 9. 1)
③ 기준평점은 제외된 기간만큼의 점수를 제하고 평가한다.
④ 삭제 (2012. 9. 1)
⑤ 계약제전임교원 중 정년계열교원으로 조교수, 부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최초 재계약 평가대상 기간은 위 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제전임교원규정에 따르며, 최초 재계약 이후 영역별 평가대상 기간은 제외된 마지막 학기부터 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012. 9. 1)
⑥ 교원이 승진 심사에서 승진하지 못한 경우 동일 직급에 근무할 수 있는 최장 연한은 부교수 12년, 조교수 12년으로 하며, 최초 상위 직급 승진 도래후 승진시까지 해외파견, 연구년 및 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011.8.1) (2012.9.1.) (2015. 2.27)
⑦ 삭제 (2014.12.19.) (2017.12.19.)
⑧ 정교수 승진후 연구년 신청시 직전 5년간의 업적평가결과 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의 4영역 중 3개 영역에서 기준평점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중 교육 영역과 연구영역은 필수로 기준평점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연구영역과 산학협력영역 점수는 상호대체될 수 있으며 연구년 허가 가능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2015.2.27) (2019.3.1.) (2022.2.24.)

평가대상 직급

1년 연구년 허가 가능점수

(직년 5년간 업적평가 점수)

기준

종합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교수

125

95

50

25

295

⑨ 재계약에 필요한 봉사점수의 50% 이상은 교내봉사활동으로 취득하여야 한다.(2019.3.1.)
조항
 제 18 조 (승진 기준)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각 평가 영역별 기준평점 및 요건은 다음에 명시된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을 최소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20.3.1.)
① 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평가영역별 기준평점은 다음과 같다. (2010. 9. 1) (2012. 9. 1) (2015. 2.27) 단, 연구영역과 산학협력영역은 상호대체 인정할 수 있으나, 산학협력영역 최소점수는 상호대체될 수 없다. 산학협력영역 점수는 교육영역 점수로 이동하여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2015.2.27.) (2022.2.24.)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 상상력교양대학> (2022.2.24.)

승진대상

직급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부교수

교 수

6년

5년

150

125

180

150

60

50

120[최소 24]

100[최소 20]

510

425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 인문계열 & 미래플러스대학> (2022.2.24.)

승진대상

직급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부교수

교 수

6년

5년

135

112.5

180

150

45

37.5

150[최소 48]

125[최소 40]

510

425

<디자인대학> (2022.2.24.)

승진대상

직급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부교수

교 수

6년

5년

120

100

180

150

30

25

180[최소48]

150[최소40]

510

425

< IT공과대학 & 창의융합대학 공학계열> (2022.2.24.)

승진대상

직급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부교수

교 수

6년

5년

120

100

180

150

30

25

180[최소48]

150[최소40]

510

425

② 교원이 상위의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업적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 11조 [표2-5]의 연구실적만 인정한다. 단, 재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0.5.18) (2010.9.1.) (2020.7.27.)
③ 교수 승진을 위한 업적평가는 정년보장심사를 위한 업적평가를 겸한 것으로 보며 기준 평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2. 9. 1)
④ 승진시 필수요건으로 연구업적 점수에서 50%이상이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에 의한 점수이여야 하며, 봉사업적 점수의 50%이상은 교내봉사활동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2010. 9. 1) (2019.3.1)
⑤ 사회과학대학 소속 교원은 교수 승진시, 공학계열 소속 교원은 부교수 및 교수 승진시 각각 필수요건으로 SCIE, SSCI 또는 A&HCI 1편의 논문실적이 있어야 한다. (2010. 9. 1) (2020.3.1.) (2022.2.24.) 단, [표1]의 대체인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논문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2022.2.24.)
[표1] 대체인정 요건 (2022.2.24.) (2023.2.16.)(2024.8.30.)

소속

승진대상직급

평가대상기간

인정항목

사회과학대학

교수

5년

1) 수탁연구간접비 연평균 6백만원 이상

2) 기술이전료 연평균 6백만원 이상

3) SW중심대학 사업단장, 부단장 및 세부 책임자로 1년 이상 참여

공학계열

부교수

6년

교수

5년

조항
 제 18 조의 2 (삭제)
(2010. 5.18) (2010. 9. 1)
조항
 제 18 조의 3 (고속승진)
(2010. 5.18) (2022.2.24.)

승진대상

직급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평점

(제10항)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제8항)

부교수

교 수

제5항

제6항

306

230

제7항

90

75

501

410

① 인문계열의 교원은 연구업적중 A&HCI급 논문이 기준평점의 100% 이상 되어야 하며, 또한 기준평점의 70% 이상이 단독연구논문이어야 한다. 단, 해당 교원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수탁연구 간접비와 기술이전료의 합계가 연평균 1천 2백만원 이상이면 이 논문실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022.2.24.)
② 사회계열의 교원은 연구업적 중 SSCI급 논문이 기준평점의 100% 이상 되어야 하며, 또한 기준평점의 70% 이상이 단독연구논문이어야 한다. 단, 해당 교원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수탁연구 간접비와 기술이전료의 합계가 연평균 1천 2백만원 이상이면 이 논문실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022.2.24.)
③ 예체능계열의 교원은 연구업적 중 A&HCI급 논문이 기준평점의 100% 이상 되어야 하며, 또한 기준평점의 70% 이상이 단독연구논문이어야 한다. 단, 해당 교원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수탁연구 간접비와 기술이전료의 합계가 연평균 1천 2백만원 이상이면 이 논문실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022.2.24.)
④ 공과계열의 교원은 연구업적 중 SCIE급 논문이 기준평점의 100% 이상 되어야 하며, 또한 기준평점의 70% 이상이 단독연구논문이어야 한다. (2020.3.1.) 단, 해당 교원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수탁연구 간접비와 기술이전료의 합계가 연평균 1천 2백만원 이상이면 이 논문실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022.2.24.)
⑤ 직급별 최소승진 연한은 부교수의 경우 조교수에서 3년 후에, 정교수는 부교수에서 3년이 지난 후 고속승진을 신청할 수 있다. (2012. 9. 1)
⑥ 교육업적 기준평점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는 한 학기에 12.5점, 부교수에서 정교수는 한 학기에 12.5점을 기준으로 한다. (2015.10.27)
⑦ 봉사업적 기준평점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는 한 학기에 5점, 부교수에서 정교수는 한 학기에 5점을 기준으로 한다. (2012. 9. 1) (2015.10.27.) (2022.2.24.)
⑧ 연구업적이 대체된 것이 아닌 산학협력업적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는 최소 90점 이상, 부교수에서 정교수는 최소 75점 이상 되어야 한다. (2022.2.24.)
⑨ 교육 및 봉사업적의 최소평점은 본 규정의 제18조의 3 제6항, 제7항에서 요구하는 기준점수의 100% 이상 되어야 하며, 평가영역간 대체인정은 본 규정 제20조 제2항을 따른다. (2012. 9. 1)
⑩ 기준 종합평점은 본 규정의 제18조의 3 제5항의 최소승진 연한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5항의 최소승진 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의 점수는 본 규정의 제18조의 3 제6항, 제7항의 점수를 반영하여 기준 종합평점을 적용한다. (2022.2.24.)
⑪ 단,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경우 [표2]의 대체인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논문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2022.2.24.)
[표2] 대체인정 요건

기간

인정항목

인정금액

비고

평가대상기간

- 수탁연구 간접비

- 기술이전료

연평균 1천 2백만원 이상

(2022.2.24.)
조항
 제 19 조 (업적우수교원 지원)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20 조 (평가영역간 대체 불인정)
(2010. 9. 1) (2011. 8. 1) ① 삭제 (2012. 9. 1)
② 재계약 및 승진시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의 평점은 타 영역 평점으로 대체 인정할 수 없다. (2012. 9. 1) 단, 연구영역과 산학협력영역은 상호대체 인정할 수 있으나, 산학협력영역 최소점수는 상호대체될 수 없다. 산학협력영역 점수는 교육영역 점수로 이동하여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2015. 2.27) (2022.2.24.)
조항
 제 21 조 (정교수 업적평가 기준)
정교수 업적평가에 필요한 각 평가 영역별 기준평점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대상이 된 교원은 평가시점 3개월 전에 연구, 교육, 봉사, 산학협력 중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1. 3. 1) (2015. 2.27)
② 평가대상기간은 매 5년으로 한다. 단,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교원은 평가기준 연도부터 최근 5년간의 업적을 평가한다.
③ 정교수 업적평가 통과에 필요한 평가 영역별 기준평점은 다음과 같다. (2006.12.28) (2010. 5.18) (2011. 3. 1) (2015. 2.27) (2022.2.24.)

부문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 종합

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연구중심

5년

125

150

50

25 [최소20]

350

교육중심

160

75

50

65 [최소20]

350

봉사중심

125

75

105

45 [최소20]

350

산학협력중심

125

75

50

100 [최소20]

350

④ 평가시점은 매학기 승진대상자와 같은 시기에 평가를 하며, 연구업적 평가는 본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2011. 3. 1)
⑤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 기간의 평가는 본 규정 제15조에 따른다.
⑥ 평가 영역 간 대체인정은 본 규정 제20조 제2항을 따른다. (2011. 3. 1) (2015.10.27)
⑦ 영역별 기준평점 이상 취득 시 연구보조비(직급수당)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22 조 (연구년 허가 기준)
① 부교수 및 정교수 승진 후 6개월 연구년을 신청 할 수 있는 평점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19.3.1.) 단, 연구영역과 산학협력영역은 상호대체 인정할 수 있으나, 연구업적이 대체된 것이 아닌 산학협력업적이 최소 24점 이상이어야 한다. (2022.2.24.)

평가대상

직급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연구업적

산학협력업적

부교수

교 수

3년

180

30 [최소24]

② 정교수 승진 및 3년 연구년 사용 후 추가 6개월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평점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 연구영역과 산학협력영역은 상호대체 인정할 수 있으나, 연구업적이 대체된 것이 아닌 산학협력업적이 최소 24점 이상이어야 한다. (2022.2.24.)

평가대상

직급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연구업적

산학협력업적

부교수

교 수

3년

180

30 [최소24]

③ 정교수 승진 및 3년 연구년 사용 후 추가 1년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평점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 연구영역과 산학협력영역은 상호대체 인정할 수 있으나, 연구업적이 대체된 것이 아닌 산학협력업적이 최소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2022.2.24.)

평가대상

직급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연구업적

산학협력업적

부교수

교 수

3년

300

50 [최소40]

조항
 제 23 조 (책임시간 조정)
교원 개인별 책임시간 조정은 다음 표와 같다. (2019.3.1.) (2020.3.1.) (2022.2.24.) (2022.3.21.)

평가대상

기간

업적점수

부여 책임시간

직전 5년

연구 및 산학협력업적

60점 미만

연간 책임시간

3시간 추가

① 삭제 (2020.11.25.)
② 연구년 수혜 등으로 한 학기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1.5시간을 추가한다. (2020.3.1.)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삭제)
(경력인정) 신규임용 후 동 규정 제18조에 의한 승진예정일에 앞서 승진심사를 받는 교원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규정폐지)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종전의 교원연구실적심사규정은 경과조치 이후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에 의거 재임용 및 승진에 해당할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각 1회에 한하여 교원연구실적 심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시 2000년 12월 이전 실적의 업적평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2001년 1월 이후 실적의 업적평가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 시 2004년 2월 29일 이전 실적의 평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04년 3월 1일 이후 실적의 업적평가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② 승진을 위한 연구업적평가 시 2004년 1월 1일 당시의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연구실적을 부과하지 않으며, 차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시에 본 변경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 시 2004년 2월 29일 이전 실적의 평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04년 3월 1일 이후 실적의 업적평가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② 승진을 위한 연구업적평가시 2004년 1월 1일 당시의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연구실적을 부과하지 않으며, 차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시에 본 변경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 시 2004년 2월 29일 이전 실적의 평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04년 3월 1일 이후 실적의 업적평가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② 승진을 위한 연구업적평가시 2004년 1월 1일 당시의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연구실적을 부과하지 않으며, 차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시에 본 변경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단, 2006년 9월 1일자 재임용, 재계약 대상이 되는 교원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승진, 재임용 및 재계약을 위한 업적평가 시 2007년 2월 28일 이전 실적의 평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07년 3월 1일 이후 실적의 업적평가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정교수 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보조비(직급수당) 지급은 2007년 2월 28일 이전에 정교수로 승진한 교원에게 1회에 한하여 업적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시행 첫해에는 5년차 이상의 교원에게 지급하며,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평가시점이 도래한 교원에게 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①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조교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

연구

봉사

2011학년도

1학기

80

92

28

200

2학기

80

93

29

202

2012학년도

1학기

80

93.5

29.5

203

2학기

80

94

30

204

2013학년도

1학기

80

94.5

30.5

205

2학기

80

95

31

206

2014학년도

1학기

80

95.5

31.5

207

2학기

80

96

32

208

③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 교원의 부교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

연구

봉사

2011학년도

1학기

120

138

42

300

2학기

120

139

43

302

2012학년도

1학기

120

139.5

43.5

303

2학기

120

140

44

304

2013학년도

1학기

120

140.5

44.5

305

2학기

120

141

45

306

2014학년도

1학기

120

141.5

45.5

307

2학기

120

142

46

308

2015학년도

1학기

120

142.5

46.5

309

2학기

120

143

47

310

2016학년도

1학기

120

143.5

47.5

311

2학기

120

144

48

312

④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 교원의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 점수

주저자

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2011

1

100

92

36

228

46

0%

2

100

99

37

236

64.5

23%

2012

1

100

102.5

37.5

240

73.8

31%

2

100

106

38

244

83

36%

2013

1

100

109.5

38.5

248

92.3

41%

2

100

113

39

252

101.5

44%

2014

1

100

116.5

39.5

256

110.8

47%

2

100

120

40

260

120

50%

⑤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 교원의 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주저자

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2011

1

125

115

45

285

57.5

0%

2

125

122

46

293

76

20%

2012

1

125

125.5

46.5

297

85.3

26%

2

125

129

47

301

94.5

32%

2013

1

125

132.5

47.5

305

103.8

36%

2

125

136

48

309

113

40%

2014

1

125

139.5

48.5

313

122.3

43%

2

125

143

49

317

131.5

46%

2015

1

125

146.5

49.5

321

140.8

48%

2

125

150

50

325

150

50%

⑥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 교원 중 공과대학 교원은 부교수 및 교수 승진시 필수요건인 SCI, SCIE 혹은 SSCI 1편을 부교수 승진시에만 적용한다. 단 이 경과조치의 적용 시점은 2013학년도 1학기 부교수 승진 대상자부터 이다.
⑦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 교원 중 사회과학대학 교원은 승진시 까지 필수요건으로 SCI, SSCI, A&HCI 혹은 SCIE 1편의 논문 실적이 해당하지 않는다.
부 칙
(시행일) ①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1조(정교수 업적평가의 기준)에서 연구중심으로 업적평가를 받고자하는 정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 시기별 대상자 구분

영역별 최저 평점

최저 종합평점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2012

1

125

125.5

46.5

297

2

125

129

47

301

2013

1

125

132.5

47.5

305

2

125

136

48

309

2014

1

125

139.5

48.5

313

2

125

143

49

317

2015

1

125

146.5

49.5

321

2

125

150

50

325

③ (경과조치) 제21조 (정교수 업적평가의 기준)에서 교육중심으로 업적평가를 받고자하는 정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 시기별 대상자 구분

영역별 최저 평점

최저 종합평점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2012

1

167.5

83

46.5

297

2

165

89

47

301

2013

1

162.5

95

47.5

305

2

160

101

48

309

2014

1

157.5

107

48.5

313

2

155

113

49

317

2015

1

152.5

119

49.5

321

2

150

125

50

325

④ (경과조치) 제21조 (정교수 업적평가의 기준)에서 봉사중심으로 업적평가를 받고자하는 정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 시기별 대상자 구분

영역별 최저 평점

최저 종합평점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2012

1

125

74

98

297

2

125

77

99

301

2013

1

125

80

100

305

2

125

83

101

309

2014

1

125

86

102

313

2

125

89

103

317

2015

1

125

92

104

321

2

125

95

105

325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전에 임용된 계약제 전임교원은 최초 재계약에 한해 교육, 연구, 봉사영역의 평점이 기준점에 미달하더라도 총점이 기준 총합 평점을 상회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 연구, 봉사영역 기준점의 8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봉사영역 초과점수로는 교육영역과 연구영역의 대체 인정은 할 수 없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조교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종합평점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학년도

2학기

80

96

32

2.5

210.5

2016학년도

1학기

80

96

32

5

213

2학기

80

96

32

7.5

215.5

2017학년도

1학기

80

96

32

10

218

2학기

80

96

32

12.5

220.5

2018학년도

1학기

80

96

32

15

223

2학기

80

96

32

17.5

225.5

2019학년도

1학기

80

96

32

20

228

②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부교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학년도

2학기

120

142.5

46.5

2.5

311.5

2016학년도

1학기

120

143

47

5

315

2학기

120

143.5

47.5

7.5

318.5

2017학년도

1학기

120

144

48

10

322

2학기

120

144

48

12.5

324.5

2018학년도

1학기

120

144

48

15

327

2학기

120

144

48

17.5

329.5

2019학년도

1학기

120

144

48

20

332

2학기

120

144

48

22.5

334.5

2020학년도

1학기

120

144

48

25

337

2학기

120

144

48

27.5

339.5

2021학년도

1학기

120

144

48

30

342

③ 2012. 3. 1 이전 및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 점수

주 저자

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00

120

40

2.5

262.5

120

50%

2016

1

100

120

40

5

265

120

50%

2

100

120

40

7.5

267.5

120

50%

2017

1

100

120

40

10

270

120

50%

2

100

120

40

12.5

272.5

120

50%

2018

1

100

120

40

15

275

120

50%

2

100

120

40

17.5

277.5

120

50%

2019

1

100

120

40

20

281

120

50%

④ 2012. 3. 1 이후 및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주 저자

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50

180

60

2.5

392.5

180

50%

2016

1

150

180

60

5

395

180

50%

2

150

180

60

7.5

397.5

180

50%

2017

1

150

180

60

10

400

180

50%

2

150

180

60

12.5

402.5

180

50%

2018

1

150

180

60

15

405

180

50%

2

150

180

60

17.5

407.5

180

50%

2019

1

150

180

60

20

410

180

50%

2

150

180

60

22.5

412.5

180

50%

2020

1

150

180

60

25

415

180

50%

2

150

180

60

27.5

417.5

180

50%

2011

1

150

180

60

30

420

180

50%

⑤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주 저자

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25

150

50

2.5

327.5

150

50%

2016

1

125

150

50

5

330

150

50%

2

125

150

50

7.5

332.5

150

50%

2017

1

125

150

50

10

335

150

50%

2

125

150

50

12.5

337.5

150

50%

2018

1

125

150

50

15

340

150

50%

2

125

150

50

17.5

342.5

150

50%

2019

1

125

150

50

20

345

150

50%

2

125

150

50

22.5

347.5

150

50%

2020

1

125

150

50

25

350

150

50%

⑥ 제21조 (정교수 업적평가의 기준) 에서 연구중심으로 업적평가를 받고자 하는 정교수의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시기별 대상자 구분

영역별 최저 평점

최저 종합평점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25

150

50

2.5

327.5

2016

1

125

150

50

5

330

2

125

150

50

7.5

332.5

2017

1

125

150

50

10

335

2

125

150

50

12.5

337.5

2018

1

125

150

50

15

340

2

125

150

50

17.5

342.5

2019

1

125

150

50

20

345

2

125

150

50

22.5

347.5

2020

1

125

150

50

25

350

⑦ 제21조 (정교수 업적평가의 기준)에서 교육중심으로 업적평가를 받고자 하는 정교수의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시기별 대상자 구분

영역별 최저 평점

최저 종합평점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50

125

50

2.5

327.5

2016

1

150

125

50

5

330

2

150

125

50

7.5

332.5

2017

1

150

125

50

10

335

2

150

125

50

12.5

337.5

2018

1

150

125

50

15

340

2

150

125

50

17.5

342.5

2019

1

150

125

50

20

345

2

150

125

50

22.5

347.5

2020

1

150

125

50

25

350

⑧ 제21조 (정교수 업적평가의 기준)에서 봉사중심으로 업적평가를 받고자 하는 정교수의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시기별 대상자 구분

영역별 최저 평점

최저 종합평점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25

95

105

2.5

327.5

2016

1

125

95

105

5

330

2

125

95

105

7.5

332.5

2017

1

125

95

105

10

335

2

125

95

105

12.5

337.5

2018

1

125

95

105

15

340

2

125

95

105

17.5

342.5

2019

1

125

95

105

20

345

2

125

95

105

22.5

347.5

2020

1

125

95

105

25

350

⑨ 제21조 (정교수 업적평가의 기준)에서 산학협력중심으로 업적평가를 받고자 하는 정교수의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시기별 대상자 구분

영역별 최저 평점

최저 종합평점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25

125

50

27.5

327.5

2016

1

125

125

50

30

330

2

125

125

50

32.5

332.5

2017

1

125

125

50

35

335

2

125

125

50

37.5

337.5

2018

1

125

125

50

40

340

2

125

125

50

42.5

342.5

2019

1

125

125

50

45

345

2

125

125

50

47.5

347.5

2020

1

125

125

50

50

350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조교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종합평점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학년도

2학기

80

96

32

2.5

210.5

2016학년도

1학기

80

96

32

5

213

2학기

80

96

32

7.5

215.5

2017학년도

1학기

80

96

32

10

218

2학기

80

96

32

12.5

220.5

2018학년도

1학기

80

96

32

15

223

2학기

80

96

32

17.5

225.5

2019학년도

1학기

80

96

32

20

228

②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부교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학년도

2학기

120

142.5

46.5

2.5

311.5

2016학년도

1학기

120

143

47

5

315

2학기

120

143.5

47.5

7.5

318.5

2017학년도

1학기

120

144

48

10

322

2학기

120

144

48

12.5

324.5

2018학년도

1학기

120

144

48

15

327

2학기

120

144

48

17.5

329.5

2019학년도

1학기

120

144

48

20

332

2학기

120

144

48

22.5

334.5

2020학년도

1학기

120

144

48

25

337

2학기

120

144

48

27.5

339.5

2021학년도

1학기

120

144

48

30

342

③ 2012. 3. 1 이전 및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 점수

주 저자

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00

120

40

2.5

262.5

120

50%

2016

1

100

120

40

5

265

120

50%

2

100

120

40

7.5

267.5

120

50%

2017

1

100

120

40

10

270

120

50%

2

100

120

40

12.5

272.5

120

50%

2018

1

100

120

40

15

275

120

50%

2

100

120

40

17.5

277.5

120

50%

2019

1

100

120

40

20

281

120

50%

④ 2012. 3. 1 이후 및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주 저자

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50

180

60

2.5

392.5

180

50%

2016

1

150

180

60

5

395

180

50%

2

150

180

60

7.5

397.5

180

50%

2017

1

150

180

60

10

400

180

50%

2

150

180

60

12.5

402.5

180

50%

2018

1

150

180

60

15

405

180

50%

2

150

180

60

17.5

407.5

180

50%

2019

1

150

180

60

20

410

180

50%

2

150

180

60

22.5

412.5

180

50%

2020

1

150

180

60

25

415

180

50%

2

150

180

60

27.5

417.5

180

50%

2011

1

150

180

60

30

420

180

50%

⑤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주 저자

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25

150

50

2.5

327.5

150

50%

2016

1

125

150

50

5

330

150

50%

2

125

150

50

7.5

332.5

150

50%

2017

1

125

150

50

10

335

150

50%

2

125

150

50

12.5

337.5

150

50%

2018

1

125

150

50

15

340

150

50%

2

125

150

50

17.5

342.5

150

50%

2019

1

125

150

50

20

345

150

50%

2

125

150

50

22.5

347.5

150

50%

2020

1

125

150

50

25

350

150

50%

⑥ 제21조 (정교수 업적평가의 기준) 에서 연구중심으로 업적평가를 받고자 하는 정교수의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시기별 대상자 구분

영역별 최저 평점

최저 종합평점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25

150

50

2.5

327.5

2016

1

125

150

50

5

330

2

125

150

50

7.5

332.5

2017

1

125

150

50

10

335

2

125

150

50

12.5

337.5

2018

1

125

150

50

15

340

2

125

150

50

17.5

342.5

2019

1

125

150

50

20

345

2

125

150

50

22.5

347.5

2020

1

125

150

50

25

350

⑦ 제21조 (정교수 업적평가의 기준)에서 교육중심으로 업적평가를 받고자 하는 정교수의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시기별 대상자 구분

영역별 최저 평점

최저 종합평점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50

125

50

2.5

327.5

2016

1

150

125

50

5

330

2

150

125

50

7.5

332.5

2017

1

150

125

50

10

335

2

150

125

50

12.5

337.5

2018

1

150

125

50

15

340

2

150

125

50

17.5

342.5

2019

1

150

125

50

20

345

2

150

125

50

22.5

347.5

2020

1

150

125

50

25

350

⑧ 제21조 (정교수 업적평가의 기준)에서 봉사중심으로 업적평가를 받고자 하는 정교수의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시기별 대상자 구분

영역별 최저 평점

최저 종합평점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25

95

105

2.5

327.5

2016

1

125

95

105

5

330

2

125

95

105

7.5

332.5

2017

1

125

95

105

10

335

2

125

95

105

12.5

337.5

2018

1

125

95

105

15

340

2

125

95

105

17.5

342.5

2019

1

125

95

105

20

345

2

125

95

105

22.5

347.5

2020

1

125

95

105

25

350

⑨ 제21조 (정교수 업적평가의 기준)에서 산학협력중심으로 업적평가를 받고자 하는 정교수의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시기별 대상자 구분

영역별 최저 평점

최저 종합평점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

2015

2

125

125

50

27.5

327.5

2016

1

125

125

50

30

330

2

125

125

50

32.5

332.5

2017

1

125

125

50

35

335

2

125

125

50

37.5

337.5

2018

1

125

125

50

40

340

2

125

125

50

42.5

342.5

2019

1

125

125

50

45

345

2

125

125

50

47.5

347.5

2020

1

125

125

50

50

350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제17조 제8항 및 제22조에 의한 연구년 신청의 적용은 2022년 1학기 연구년 대상자부터 적용하며 이전의 사항은 종전 규정으로 한다.
② 기사용한 연구년이 2년 6개월일 경우에 잔여 6개월의 연구년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23조(책임시간의 산정)는 2020년 3월부터 적용하며, 정년이 3년 이내에 도래하는 교원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3조(책임시간 조정)은 2021년 3월부터 적용하며, 정년이 3년 이내에 도래하는 교원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 평가시부터 매학기 0.5년씩 추가 적용한다.
부 칙 (2022.3.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8.)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1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