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합리적인 교원업적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 육 업 적
조항
 제 2 조 (교육 기여도)
교육 기여도는 책임 시수의 이행상황, 대단위 강의 및 대학원생지도 항목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표 1-1]과 같다.
[표 1-1] 교육업적 - 교육기여도 (학기당 기준) (2006.12.20) (2010.9.1) (2015. 2.27) (2015.12.14.) (2017.9.1.) (2020.10.6.) (2022.2.24.) (2022.6.24.)(2024.1.25.)(2024.6.4.)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한도점수

교육

기여도

수업 이행 상황

강의시간 초과 1시간 담당

책임시수 1) 담당

책임시수 미만

보강 미시행

수업계획서 기간내 미입력

CQI 기간내 미입력

0.5점/추가시간 2)

1점

-0.5점/미달시간 3)

-0.1점/미시행시간

-0.2점/과목

-0.1점/과목

학기당 4.5점

대학원생지도 4)

박사 배출 1인

석사 배출 1인

박사 논문 심사

석사 논문 심사

석박사 지도

2점/건

1점/건

1점/건

0.5점/건

0.3점/건

학기당 3점

학부생지도

학생단체지도

(삭제)

동아리ㆍ고시반 지도교수

외부수탁연구비프로젝트참여학생 지도 6)

(삭제)

0.5점/건

0.5점/건

학기당 3점

강의자료공개 7)

K-MOOC(교육 콘텐츠 제공과 함께 교수-학습자/수강생 간 상호작용, 성적 평가, 수료증 발급 등 쌍방향적 온라인 강의 공개 서비스) 등록

4점/건

한도없음

KOCW(일방적인 교육 콘텐츠 제공 서비스로 수업 동영상 및 강의자료 등 공개) 등록

2점/건

1) 책임시수는 교원교수시간 시행세칙을 준용함 (2008.12.18) (2015.10.27)
2) 추가시간 가점은 1점부터 가산.
3) 미달시간 감점은 0점부터 감함.
4) 특수대학원 포함.
5) 삭제 (2015. 2. 27)(2024.1.25.)
6) 외부연구비 프로젝트 참여 학생은 일정보수를 받고 연구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5. 2.27)
7) K-MOOC는 신규강좌 선정 또는 자율참여로 인한 협약 체결에 한함. 또한 중복 시 높은 점수로 계산하며, 과거 KOCW 등록 후 추가 K-MOOC 자율참여 등록 시 중복 점수는 차감 후 지급함. (2024.6.4..)
조항
 제 2 조의 2 (교수법 참여)
교수법 참여는 교육혁신처 인정 교수법 및 개발프로그램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표 1-2]와 같다. (2015. 2.27)(2017.3.2.)(2025.9.23.)
[표 1-2] 교수법 참여 (학기당 기준) (2019.3.1.) (2025.9.23.)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한도점수

교수법참여

교육혁신처 인정 교수법 및 개발 프로그램 참여

0.5점/건

2점/학기

조항
 제 2 조의 3 (삭제)
(2019.3.1.) (2023.2.16.)
조항
 제 3 조 (삭제)
(2010. 5.18)
조항
 제 4 조 (수업 평가)
(2017.12.19.) ① 수업평가는 수업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한다.(2006.12.20.) (2017.12.19.)
② 삭제 (2017.12.19.)
③ 삭제 (2017.12.19.)
④ 삭제 (2017.12.19.)
[표 1-3] 교육업적 - 수업평가 (학기당 기준) (2006.12.20.) (2015.2.27.) (2017.12.19.)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한도점수

수업평가

95점 ~100점

90점 ~ 94점

85점 ~ 89점

80점 ~ 84점

75점 ~ 79점

70점 ~ 74점

65점 ~ 69점

65점 미만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0점

조항
 제 4 조의 1 (학생면담지도)
① 학생면담지도의 세부적인 기준은 [표1-4]와 같다. (2010.9.1.) (2021.2.25.)
② 당연직 교무위원에게 기본점수 4점을 부여한다. (2006.12.20) (2010.8.12) (2021.2.25.)
[표 1-4] 교육업적 - 학생면담지도 (학기당 기준) (2010.5.18.) (2021.2.25.) (202308.28.)(2024.1.25.)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한도점수

학생면담지도

일반상담

면담횟수 10~20회

면담횟수 21~30회

면담횟수 31~40회

면담횟수 41~60회

면담횟수 61~80회

면담횟수 81~100회

면담횟수 101~120회

면담횟수 121회 이상

0.5점

1점

1.5점

2점

2.5점

3점

3.5점

4점

8점/학기

지도학생상담, 성인학습자상담, 외국인 학생상담

면담횟수 10~20회

면담횟수 21~30회

면담횟수 31~40회

면담횟수 41~60회

면담횟수 61~80회

면담횟수 81~100회

면담횟수 101~120회

면담횟수 121회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장기결석자,

학사경고자 학생

면담지도

면담횟수<(대상 학생 수 × 0.5)

면담횟수<(대상 학생 수 × 0.7)

-2점

-1점

조항
 제 4 조의 2 (외국어강의)
(2006.12.20) 외국어강의의 세부적인 기준은 [표 1-5]와 같다.
[표 1-5] 교육업적 - 외국어강의 (학기당 기준) (2010. 5.18)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한도점수

외국어강의

강의계획서, 교재, 시험, 과제 및 강의진행을 외국어로 수행시 인정

1.5점/과목

6점/학기

조항
 제 4 조의 3 (삭제)
(2010. 5.18)
조항
 제 4 조의 4 (수업평가 결과의 활용)
(2017.12.19.) ① 수업평가 점수 및 주관식 답변 내용은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표 1-3]에 의한 평점이 5.0 미만인 교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020.3.1.)

이행사항

수업평가 5.0 미만

1개 학기

2개 학기 연속

3개 학기 연속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업컨설팅 참여

1개

선택

1개

필수

2개

필수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교수학습센터에서 인정하는 외부프로그램 참여

③ 위 표에 해당되는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2개 학기 연속 평점 5.0 미만인 교원은 강의개선계획서 제출한다.
2. 3개학기 연속 평점 5.0 미만인 교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점 5.0 미만인 교과목의 강의를 불허한다.
조항
 제 4 조의 5 (SW분야 교육활동)
(2024.8.30.) SW분야 교육활동은 SW·AI교육본부 인정 프로그램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표1-6]과 같다.
[표1-6] SW분야 교육활동 평가항목별 교육기여도(학기당 기준)(2024.8.30.)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한도점수

SW강좌개발 1)

K-MOOC 지원사업 2)

10점/건

한도없음

HS콘텐츠(프라임/오리지널)강의

2.5점/건

학생지도

SW산학프로젝트 학생지도

0.5점/명

한도없음

1) SW신기술, SW기초교육 등 SW·AI교육본부에서 인정하는 SW강좌개발에 한하며, 강의자료공개 업적은 별도로 추가 인정됨. 기타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강좌의 경우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15조와 제16조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2) 국고지원금을 교부받는 형태의 지원사업만 평점을 부여하며, 비지원사업(자율참여)의 경우 평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조항
 제 4 조의 6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강의)
(2025.8.4.) ①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강의의 세부적인 기준은 [표 1-7]과 같다.
[표1-7] 교육업적 -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강의(학기당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한도점수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강의 1)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의 전공 및 교양과목 강의

1점/과목

4점/

학기

1) 임용 당시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소속 교수는 제외함.
② 외국인유학생 전담 외국어강의의 경우 제4조의 2 (외국어강의)를 적용함.
제 3 장 연 구 업 적
조항
 제 5 조 (저서 및 기타 저작물)
저서 및 기타 저작물은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 저작물로 일반에게 공개된 것에 한하며,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개정판은 원 저서의 30%를 인정한다.
[표 2-1] 연구업적 - 저서 및 기타 저작물 (2012.12. 1) (2019.3.1.)(2024.8.30.)

평 가 항 목

평 점

학술저서 1)

국제

60

국내

40

20

7

사 전

30

중고 교과서 저술

7

번역서 2)

초역

10

재역

7

편저서 3)

국제

7

국내

3

창작서 4)

시집, 소설집, 희곡집, 작곡집, 작품논집

10

학술자료집 5)

2

1) 학술저서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판된 전공분야 학술서적(대학교재 수준의 저서) 등. 단, 국제학술저서는 국제저명출판사 리스트에 등재된 출판사를 기준으로 한다. (2019.3.1.)
* 국내에서 출판된 학술저서의 등급은 아래 평가기준에 따른다.

등급

평가 기준

단행본 출간 후, 외부의 공인된 기관(정부기관이나 권위있는 단체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 도서관, 간행물 윤리 위원회, 대한 출판협회, 언론사 등)으로부터 수상하거나 추천도서로 선정된 경우

전국규모 유통망을 갖춘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yes24, 인터파크 등) 2곳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교내 출판사에서 출간한 경우

단, 전자책은 1곳 이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인정

출판사에서 출간해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경우

* ‘중'의 평가를 위한 입증은 인터넷 서점의 해당 화면 출력물로 하고, ‘상'의 평가는 ‘중'으로 평가한 후 추후에 입증하여 재평가 받는다.
* 동일 저서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출판되어 자료형태만 다른 경우 출판연도와 ISBN이 다르더라도 둘 중 하나의 실적만 인정
2) 번역서 : 동서양 고전의 번역서, 외국의 전공 분야 학술서적 및 문예창작집의 번역서, 국내서의 외국어 번역서 등
3) 편저서 : 여러 사람들의 논문 및 문예창작물을 묶어 편집 출판한 서적 등 (저자가 직접 저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2024.2.29.)
4) 창작서 : 전공과 관련 있는 각종 창작서 등
5) 학술자료집 : 전공분야 학술 자료 및 색인집,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시청각 자료, 주석판 등
조항
 제 6 조 (논문)
① 논문은 내용과 체제가 학술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평가하며, 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등급별 배점기준은 [표 2-2]와 같다.
[표 2-2] 연구업적 - 논문 (2006.12.20) (2009.6.11) (2010.5.18.) (2012.12.1) (2015. 2.27) (2015.10.27.) (2020.3.1.) (2022.2.24.)(2024.8.30.)

분 야

평 가 항 목

평점

학술지 6)

국제 저명학술지(SCIE, SSCI, A&HCI)게재 논문(Q1, Q2)

60

SW분야 국제 저명 학술대회 논문 발표(IF4)

50

국제 저명학술지(SCIE, SSCI)게재 논문(Q3, Q4)

50

SW분야 국제 저명 학술대회 논문 발표(IF3)

40

국제 우수학술지(SCOPUS급)게재 논문

30

SW분야 국제 저명 학술대회 논문 발표(IF2)

30

국내 우수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게재 논문

20

SW분야 국제 저명 학술대회 논문 발표(IF1)

20

국내 우수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게재 논문

10

SW분야 국제 저명 학술대회 논문 발표(IF미산정)

10

국제 일반학술지 게재논문

15

국내 일반학술지 게재논문

1

기타학술지ㆍ기념논문집 게재 논문

삭제

서평, 평론 및 비평 7)

삭제

논문집

본 대학 및 부설연구소 논문집 게재 논문

삭제

타 대학 및 부설연구소 논문집 게재 논문

삭제

6) 국내ㆍ외 학술지는 다음 요건에 따라 매 학년도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정한다. (2010.9.1.) (2020.3.1.)
가. 국내학술지(국내 우수·일반학술지) 자격 : 전국규모의 전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2020.3.1.)
나. 국외학술지(국제 저명·우수 및 일반학술지) 자격 (2020.3.1.)
(1) 국외학술지중 전문학회, 학술단체 및 대학에서 논문만을 게재하여 발행한 학술지
(2) 국내학술지중 전문학회에서 발행하고 편집진이 국내ㆍ외의 전문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국 이상의 논문게재자와 국제학술어(ex.영어 등)로 된 학술지
(3) 국제 저명학술지(SCIE, SSCI, A&HCI)게재 논문의 IF 등급의 적용은 논문의 게재시점으로 한다. (2020.3.1.)
(4) A&HCI논문의 IF 등급은 Q1으로 적용한다. (2020.3.1.)
다. SW분야 국제 저명 학술대회 논문 발표 : 한국연구재단 인정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명시하는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2024.2.29.)(2024.8.30.)

▶ 적용 기준 : 목록에 포함된 우수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되, 워크샵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인정 IF"는 Regular 논문은 목록에 작성된 바와 같이 부여, Short 논문은 IF 1점 차감한 값, Spotlight 논문은 IF 2점 차감한 값, Poster 논문은 0점을 부여

라. 심사제도 : 논문의 엄격한 게재 심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학술지 및 논문집 (2024.2.29.)
마. 발간 횟수 :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발간 (2024.2.29.)
바. 창립년도 : 학술단체 창립년도가 2년 이상된 학술지 및 논문집 (2024.2.29.)
7)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형태의 평론 및 비평은 논문으로 평가하고, 논문형태가 아닌 평론 및 비평은 서평과 동일하게 평가함. 단, 비학술지에 게재된 평론 및 비평은 봉사업적의 기타봉사(언론ㆍ출판 활동)로 평가함. (2006.12.20.) (2020.3.1.)
조항
 제 7 조 (학술회의 발표논문)
학술회의 발표논문은 국내외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집 또는 논문초록집에 게재된 논문을 말하며, 세부배점 기준은 [표 2-3]과 같다.
[표 2-3] 연구업적 -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12.20) (2010. 5.18) (2015. 2.27) (2020.3.1.)

분 야

평 가 항 목

평점

학술회의

발표논문

학술회의 논문집 게재 논문(전문)

국제 8)

2

국내 9)

0.4

학술회의 발표논문 초록

국제 10)

1

국내 11)

0.2

8) 발표자 분포가 3개국 이상이고,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국외전문학술지 발간기관의 정기개최 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논문형식을 갖춘 것 또는 발표용 PPT)을 일컬음. (2006.12.20.) (2020.3.1.) (2024.2.29.)
9) 국내학술지 발간기관의 정기개최 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논문형식을 갖춘 것 또는 발표용 PPT)을 일컬음. (2006.12.20.) (2020.3.1.) (2024.2.27.)
10) 발표자 분포가 3개국 이상이고, 국제전문학술지 발간기관의 정기개최 학술대회 논문 초록집에 실린 초록(발표용 자료 포함)을 일컬음. (2006.12.20.) (2020.3.1.)
11) 국내학술지 발간기관의 정기개최 학술대회 논문 초록집에 실린 초록(발표용 자료 포함)을 일컬음. (2006.12.20.) (2020.3.1.)
조항
 제 8 조 (수탁연구과제 및 기술이전료)
삭제 (2015. 2.27)
조항
 제 9 조 (특허 및 신기술/제품인증)
삭제 (2015. 2.27)
조항
 제 10 조 (공연ㆍ발표)
① 공연·발표와 관련된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는 [표 2-4]에 의한다.
② 그 외 전공의 특성상 공연·발표와 관련된 분야는 이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분야

부문

평가항목

배점

회화,

디자인,

의생활

전시 12)

국제

유명미술관(전시관), 혹은 단체의 초청에 의한 단독 초대개인전

60

미술관(전시관) 및 단체의 초대전 및 기획전

40

일반 개인전

20

단체전, 비 상설 전시장의 개인전

15

국내

상설 미술관 혹은 단체의 초대전 및 기획전, 개인전

20

단체전

7

비상설 전시장의 개인전

5

무용

공연 13)17)

국제

유명 전문 공연단 및 단체의 초청ㆍ기획ㆍ무용제 공연

60

전문 공연단 및 단체의 초청ㆍ기획ㆍ무용제 공연

40

개인공연

20

기타공연, 단체공연

15

국내

전문 공연단 및 단체의 초청ㆍ기획ㆍ기금지원ㆍ무용제 공연, 개인공연

20

단체공연

7

기타 공연

5

체육

심판, 입상

국제

경기 심판 14)

25

경기 입상 15)

7

국내

경기 심판 14)

7

경기 입상 15)16)

5

[표 2-4] 공연ㆍ발표 연구업적 (2006.12.20) (2007.2.14) (2009.6.11) (2010.5.18) (2015.2.27) (2020.3.1.) (2021.2.25.)
12) 모든 전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20.3.1.)
가. 전시기획, 예술감독, 연출은 30%를 적용함. (2007. 2.14)
나. 비 상설 전시장은 백화점, 대학, 지자체 부설 비 상설 전시장을 말함. (2007. 2.14)
다. 미술 및 디자인 개인전은 미발표 신작이 10점 이상 수록된 팸플릿과 전시장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하여야 함. (2015.10.27)
라. 설치작품의 경우는 다항의 10점 이상의 작품 수록을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촬영한 사진 또는 촬영물을 실적 증거물로 제출해야함.
마. 2인전은 미발표 신작이 5점 이상이 수록된 팸플릿과 전시장을 촬영한 사진 또는 촬영물을 실적 증거물로 제출해야함. (2015.10.27)
※ 국제 유명미술관(전시관) 혹은 단체, 국제 미술관(전시관) 혹은 단체, 국내 상설미술관 혹은 단체, 국제 유명 전문 공연단 및 단체, 국제 전문 공연단 및 단체, 국내 전문 공연단 및 단체의 구체적인 목록은 각 분야의 일반적 상식에 준한다. (2015.10.27)
바. 대규모 기획전에 참가한 경우 개인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품이 독립된 부스에 전시되어야 하며 작품의 양이 개인전에 상당해야함. (2007. 2.14)
13) 무용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7. 2.14) (2020.3.1.)
가. 안무 100%, 출연 70%(주역 100%, 조역 70%, 단역 50%, 독무는 단역), 예술감독ㆍ연출ㆍ음악은 30% 인정함. (2007. 2.14)
나. 동일한 공연을 안무, 출연, 연출한 경우 최고 배점만 인정함. (2007. 2.14)
다. 재공연은 년 1회에 한하여 30%만 인정함. (2007. 2.14)
14) 자격 취득시 1회 인정. (2020.3.1.)
15) 동일 대회에서 중복 수상할 경우 최고배점만 적용. (2020.3.1.)
16) 전국규모의 경기대회에 한함. (2020.3.1.)
※ 모든 단체전시 및 단체공연의 경우 시행세칙 제12조 공동인정환 산율표 준용.
※ 국제 유명미술관(전시관) 혹은 단체, 국제 미술관(전시관) 혹은 단체, 국내 상설 미술관 혹은 단체, 국제 유명 전문 공연단 및 단체, 국제 전문 공연단 및 단체, 국내 전문 공연단 및 단체의 구체적인 목록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007. 2.14) (2015.10.27.)
17) 무용공연 분야 온라인(Youtube, Naver TV 등) 발표 시 평가 기준 (2021.2.25.)
가. 극장공연을 무관객으로 하면서 온라인 송출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북을 기준으로 기존 업적평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 (2021.2.25.)
나. 기획단계부터 온라인 발표(송출)를 목적으로 극장이 아닌 장소에서 작품을 제작한 경우(공공 또는 관련 협회가 주최한 경우에 한함) (2021.2.25.)
※ 단, 팬데믹 등으로 정상적인 현장 공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021.2.25.)
※ 기존 업적물 제출과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북과 link/file을 제출한 경우, 기존 업적평가 규정을 적용 (2021.2.25.)
※ 공연시간은 50분 이상 실연해야 인정함 (2021.2.25.)
조항
 제 11 조 (승진 제한)
교원이 상위의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표 2-5]에서 정한 논문·저서 또는 공연·전시·발표 등의 실적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수준을 충족하여야만 하며, [표 2-5]의 교원의 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제12조에 따른다. (2015.10.27)
[표2-5] 연구실적 (2010. 5.18) (2012.12. 1) (2020.3.1.)

인문사회계열

(예술 및 체육계열 포함)

공학계열

1. 국제적 수준(A&HCI, SSCI, SCIE, SCOPUS급) 학술지

2. 한국연구재단(KRI) 등재학술지

3. 한국연구재단(KRI) 등재후보학술지

4. 학술저서(국내ㆍ외)

5. 공연ㆍ전시ㆍ발표(국내ㆍ외 개인전 및 단체전)

6. 삭제

1. 국제적 수준(SCIE, SSCI, SCOPUS급) 학술지

2. 한국연구재단(KRI) 등재학술지

3. 한국연구재단(KRI) 등재후보학술지

4. 학술저서(국내ㆍ외)

5. 삭제

조항
 제 12 조 (인정 환산율)
[표 2-1]부터 [표 2-4]까지 공동연구에 따른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2006.12.20.) (2015.10.27.)(2019.3.1.)

[표 2-1] ~ [표 2-3]

[표 2-4]

1인 단독 연구 100 %

2인 공동 연구 70 %

3인 공동 연구 50 %

4인 이상 공동 연구 30 %

1인 단독 연구 100 %

2인 공동 연구 70 %

3인~4인 공동 연구 50 %

5인 이상 공동 연구 30 %

제 4 장 봉 사 업 적
조항
 제 13 조 (평가분야)
봉사업적은 교내, 학술단체, 수상, 공공기관 및 기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015. 2.27)
조항
 제 14 조 (교내)
교내 봉사 활동의 세부 배점 기준은 [표 3-1]과 같다.
[표 3-1] 봉사업적 - 교내활동 (2006.12.20) (2015. 2.27) (2015.10.27) (2016. 5. 9) (2019.3.1.)(2024.8.30.)

분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한도점수

교내

보직 활동 1)

처장, 관장의 보직

8점/건

학장, 원장의 보직

6점/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장

5점/건

기타 보직 2)

4점/건

위원회 활동 3)

교무위원회(임명직)

3점/건

연간10점

(연간)상설위원회 및 전문(특별)위원회

2점/건

(한시) 위원회 및 발전과제 위원회 4)

2점/건

프로젝트참여 (본부 주도 특별위원회)

팀당 최대 10점(인정환산율)

한도 없음

학과

참여도 5)

학과회의

학생단체지도 6)

0.5점/건

1점/건

연간 4점

입시

사전문제 출제

본문제 출제

2점/건

6점/건

한도 없음

입학사정관

5점/건

실기평가, 면접, 시험감독

0.5점/건

특성화사업 활동

특성화 융합사업단 참여

1점/년

연간 2점

특성화전략과제 참여

0.25점/건

소트프웨어 중심대학 사업참여

1점/년

언론지 기고

교내언론지 기고

0.5점/건

연간 1점

홍보 특강

대학홍보 특강, 순회방문

0.5점/건

연간 1점

프로젝트

참여

삭제 (2016. 5. 9)

1) 6개월 이상 활동한 보직에 한함. 중복시는 높은 점수로 계산
2) 책임시수 감면 및 보직수당을 받지 않는 기타 보직은 제외
3) 3개월 이상 활동한 위원회에 한함.
4) 삭제 (2006.12.20)
5) 학과참여도는 학과장이 학기별로 평가하여 학과장 명의의 학과공문으로 발송한 것만 인정함. 소속트랙(소속전공) 이외 별도의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참여도는 연간 4점을 한도로 추가로 인정함. (2010.11.23.)(2025.8.4.)
6) 학생단체지도는 학과의 행사로 신입생 환영회, 산업체 시찰, 답사, 동문회 밤 등 학생과 관련된 단체지도만 인정함. (2010.11.23)
조항
 제 15 조 (학술단체)
교외 학회 및 학술단체 활동과 외부 논문 심사 등에 관련한 활동의 세부배점 기준은 [표 3-2]와 같다.
[표 3-2] 봉사업적 - 학술단체 (2006.12.20) (2015.10.27.) (2019.3.1.)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한도점수

학술

단체

교외학술

단체 및 교외연구소 활동4)

전국규모 학술단체장5), 국제학술회의 위원장급

5점/건

연간5점

기타 학술단체, 연구소 등의 임원, 편집위원 및 간사급

2점/건

학술회의 및 발표회 진행

국내외학술회의 조직위원, 기조강연, 초청강연 예술감독

1점/건

연간3점

좌장, 지정토론, 작품해설

1점/건

사회

1점/건

외부논문

심사

타대학 박사

한국연구재단, 학회지, 타대학 석사 등

0.5점/편

연간4점

4) 중복시 상위점수로 배점.
5)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 및 학술단체의 장을 일컬음.
조항
 제 16 조 (수상)
각종 수상과 관련한 세부 배점 기준은 [표 3-3]과 같다.
[표 3-3] 봉사업적 - 수상 (2019.3.1.)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한도점수

수 상

각종 수상

학술원상, 예술원상

10점/건

(국제) 학술 및 예술관련 수상

3점/건

연간3점

(국내) 학술 및 예술관련 수상

2점/건

기타 수상

1점/건

조항
 제 17 조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
(2015. 2.27) 자문 또는 강연활동, 시험출제 등에 관한 세부배점 기준은 [표 3-4]와 같다. (2015.10.27)
[표 3-4] 봉사업적 -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 (2006.12.20) (2012.12.1) (2015.10.27.) (2019.3.1.)

분 야

기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한도점수

공공기관

기타기관

공공기관

자문, 강연, 평가, 심사, 심의, 심판, 공연(순회), 기술지도, 산학협동, 국가고시 및 공공 단체의 임용ㆍ자격시험문제 출제

0.5점/건

연간

3점

기타기관

자문, 강연, 평가, 심사, 심의, 심판, 기술지도, 시험문제 출제

0.5점/건

조항
 제 18 조 (언론·출판 활동)
(2019.3.1.) ① 외부기관에서의 언론·출판 활동 등을 말하며 세부배점 기준은 [표 3-5]와 같다.
[표 3-5] 봉사업적 - 언론ㆍ출판 활동 (2006.12.20) (2010. 5.18) (2015.10.27)

평가기준

평점

한도점수

TV

라디오

신문

기타

KBS, MBC, SBS

4점/건

연간 5점

EBS

KBS, MBC, SBS

3점/건

기타

-

조선, 중앙, 동아

2점/건

기타

한국, 경향, 한겨레, 매경, 한경, 서울

1점/건

기타

기타

0.5점/건

* 평가 세부기준

1. TV, 라디오

① KBS, MBC, SBS의 방송기준은 전국방송으로 한다.

② 본교 소속으로 방송(자막, 소개)되어야 한다.

③ 케이블, 인터넷방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KBS, MBC, SBS의 지방방송, 연예오락프로그램의 경우 제외한다.

⑤ 방송분량이 1분 이상 방송되어야 한다.

2. 신문

① 중앙일간지 원고지 6장(1,200자)이상의 칼럼(기고, 시론 등)을 1건으로 인정한다.

단, 기사 중 학교의 위상 제고 및 홍보에 크게 기여한 기사에 한해서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글에 본교 소속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동일 기사로 여러 신문사에 게재되면 1건으로 한다.

② 삭제 (2015. 2. 27)
③ 삭제 (2015. 2. 27)
제 5 장 산학협력업적 (2015. 2.27)
조항
 제 19 조 (평가분야)
산학협력업적은 수탁연구비, 프로젝트 참여, 수탁연구 및 수탁연구과제, 기술이전료, 지적재산권, 학생취업 및 지도, 창업실적 및 창업지원실적, 가족기업유치, 산학협력행정,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019.3.1.) (2022.2.24.)
조항
 제 20 조 (수탁연구비)
수탁연구비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비를 말하며 세부배점 기준은 [표 4-1]과 같다.
[표 4-1] 산학협력업적 - 수탁연구비 (2021.3.1.) (2022.2.24.)(2023.8.28.)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한도점수

수탁연구비 1)

수주금액

국가 R&D, 정부 용역

연구비 수주액 × 기여율

참여자 기여율의 합이 100% 초과 불가

1점/천만원

한도없음

민간 과제

대학 사업

연구비 수주액 × 기여율

참여자 기여율의 합이 100% 초과 불가

0.5점/천만원

기타

1) 수탁연구비
가. 학교에서 중앙관리한 수탁연구비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만 인정하며, 연구책임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공동연구원의 참여비율을 결정한다. 단, 대학사업의 기여율 배분은 사업책임자의 서면 신청을 기반으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1년 이상 과제의 경우는 총 연구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다. 심사 및 평가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라. [국가 R&D, 정부 용역]
- 간접비가 5% 이상인 과제만 포함
※ 단, 간접비 5%미만인 과제는 교육혁신처장, 산학협력단장, 산학연구처장이 협의하여 포함할 수 있음 (2022.1.19.) (2025.9.23.)
- 연구비는 총액을 연구기간의 월 단위로 균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함
마. [민간과제]
- 간접비가 5% 이상인 과제만 포함
- 평가대상 기간 연구비 실제 입금액 기준
바. [대학사업]
- 대학 차원에서 사업을 수주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
-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아닌 기관 공모형 프로젝트
- 대학의 인력 또는 재정 지원이 동반되는 프로젝트
- 교육혁신처장, 기획조정처장, 산학협력단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한 프로젝트 (2021.10.21.) (2025.9.23.)
사. [기타]
- 대학사업에 속하지 않는 기관 공모형 프로젝트
- 라~바에 규정된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나 산학협력단장이 평가대상으로 인정한 프로젝트
조항
 제 21 조 (프로젝트참여, 수탁연구과제 및 기술이전료)
(2016. 5. 9) ① 수탁연구과제는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또는 외부기관(산업체, 기업체, 재단 등)과 본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 중 수탁연구비를 본교에 입금하여 중앙관리를 받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다만, 수탁연구과제 중 해외파견연구, 각종 교류지원, 학술대회 보조비, 중점과제연구회 등과 같이 활동비지원성격의 과제는 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술이전료는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직무발명을 산업계에 허여하는 데에 따라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해당 평가년도에 입금된 현금 수입총액을 대상으로 한다.
③ 기술이전료에 대한 업적평가점수는 [표 4-2]와 같고,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발명자의 지분율에 의한다.
④ 학교에서 중앙관리한 국책사업 및 외부 프로젝트, 학교 주도 사업 참여시 업적으로 인정한다. (2016. 5. 9)
⑤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업적평가점수는 [표 4-2]와 같고, 점수부여는 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인정한다. (2016. 5. 9)
[표 4-2] 산학협력업적 - 수탁연구 및 기술이전료 (2016.5.9) (2022.2.24.)(2024.8.30.)

분 야

평 가 항 목

평 점

한도점수

수탁연구과제

간접연구비

5점/100만원

한도 없음

기술이전료

산학협력단이 보

유한 특허 이전 기술료

(2인 이상 발명의 경우 대표 발명자가 기여율 배분)

3점/100만원

프로젝트참여

국책사업 및 외부평가

팀당 최대 60점*

SW산학

프로젝트참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산학프로젝트 수행

5점/건

※ 각 평점에 대한 초과 만원 단위는 절삭한다.
* 평점 및 점수부여 가능 사업 여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결정하며, 공동연구원의 참여율은 책임연구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합산 100%로 결정 (2023.2.16.)
* 보고서 제출 완료 기준 (중간 포기 건수 제외)
조항
 제 22 조 (특허 및 신기술/제품인증)
① 직무발명 등에 의하여 해당 교원이 발명자 혹은 고안자로서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업적으로 인정한다. 단, 특허(또는 실용신안), 신기술, 제품인증은 신청시점이 아닌 등록이 완료된 취득시점에 업적으로 인정한다.
② 특허는 국제특허, 국내특허로 구분한다. 국제특허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를 말하며, 국내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특허를 말한다.
③ 신기술/제품인증은 해당 교원이 보유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신기술 또는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특허, 신기술, 제품인증을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발명자의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되, 지분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자수에 따른 공동연구원 인정환산율을 적용한다.
⑤ 특허, 신기술, 제품인증을 취득하여 업적으로 평가받은 후 동일한 특허로 상위 특허에 등록된 경우 이전의 평점을 차감한 점수만을 부여한다.
[표 4-3] 산학협력업적 - 특허, 신기술/제품인증 (2022.2.24.)

분야

평 가 항 목

평점

한도점수

지적재산권 1)

특허등록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록

(2인 이상 발명의 경우 본교 인정환산율 적용)

7점/국제

한도없음

4점/국내

특허출원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록

(2인 이상 발명의 경우 본교 인정환산율 적용)

3점/국제

1점/국내

의장, 상표

디자인특허,

저작권(영상저작권 등)

산학협력단 명의 지적재산권 등록

(2인 이상 발명의 경우 본교 인정 환산율 적용)

2점/국제

1점/국내

신기술/제품인증

교원이 보유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신기술 또는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5점

오픈소스 SW활동

본인 개설 Github 프로젝트가 1000 star 이상 획득

5점

1)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비전공 특허는 불인정. 중복시는 높은 점수로 계산한다.
조항
 제 23조 (학생취업 및 지도)
학생취업에 관련한 세부배점기준은 [표 4-4]와 같다. (2021.10.21.)
[표 4-4] 산학협력업적 - 학생취업 및 지도 (2022.2.24.) (2022.6.24.) (2022.12.28.)

분야

평 가 항 목

평 점

한도점수

학생취업

진로취업지원팀 인정기준

3점/명

없음

대학원 진학: 학생이 교수의 연구ㆍ과제ㆍHS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대학원에 진학 시 담당교수에 점수 부여 또는 교수가 대학원 진학한 학생에 추천서 작성하고 인정 서식 작성 제출 시 담당교수에 점수 부여

취업률 가산점

- 학부(과) 취업률이 직전 3개년 동 학과 평균취업률보다 높을 경우, 전체 교원에게 가산점 부여

- 수도권대학 유사학과 평균취업률 대비 높을 경우, 전체 교원에게 가산점 부여

0.5점

3점

연간 3.5점

학생지도

진로탐색학점제 1)

진로탐색학점제 지도

1점/건

5점

진로ㆍ취업 프로그램 운영

진로ㆍ취업 프로그램 운영

1점/회

5점

진로ㆍ취업지도

전문분야 및 역량을 활용한 진로취업 지원(취업동아리 포함)

0.2점/회

2점

진로ㆍ취업 홍보

기업체 방문 취업 홍보

0.2점/회

3점

현장실습

학생 글로벌 현장실습 발굴ㆍ연계 지도

2점/명

10점

학생 현장실습 발굴ㆍ연계 지도

1점/명

학생 현장실습 지도

0.3점/명

한성 Off-Campus 학생 지도

0.2점/명

교내ㆍ외 경진대회

(학생 소모임)

심사

산학협력과 관련된 교내ㆍ외 경진대회 심사

(예: 캡스톤경진대회, HSP 경진대회, C&C Festival 등)

0.2점/건

2점

지도

학생(팀)이 산학협력과 관련된 교내ㆍ외 경진대회에 참가하도록 지도

0.5점/건

3점

지도 학생(팀) 수상

학생(팀)이 산학협력과 관련된 교내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도록 지도

1점/건

5점

학생(팀)이 산학협력과 관련된 교외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도록 지도

2점/건

※ 진로취업지원팀 인정기준 - 매년 6월1일 또는 12월31일 건강보험 DB가입자 (2017.6.14.) (2021.10.21.)
※ 타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할 경우 가점 20% 부여 (2022.2.24.)
1) 진로탐색학점제 지도 건수는 1개 팀(명)의 프로젝트 지도를 기준으로 한다. 진로탐색학점제 프로그램 지원자의 활동계획서 검토, 활동 관리 및 평가(중간, 최종),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포함. (2022.12.28.)
조항
 제 24조 (창업실적)
창업실적에 관련한 세부배점기준은 [표 4-5]와 같다.
[표 4-5] 산학협력업적 - 창업실적 및 창업지원실적 (2019.3.1.) (2022.2.24.)(2024.8.30.)

분 야

평 가 항 목

평 점

한도점수

교원

창업

창업 실적

교원이 기업을 창업한 실적(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기준)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창업실적

10점/1건

한도없음

투자유치 실적

교원이 창업한 기업이 외부투자를 유치한 실적 금액

0.5점/천만원

학생

창업

지원

창업 멘토링

(예비) 창업자 학생에 대한 멘토링 횟수

0.2점/회

2점

학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자등록

0.5점/기업

한도없음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기준] 창(사)업자 * (취업률에 반영)

2.5점

한도없음

학생 창업기업 성과 창출

(매년 12월 말 기준)

[매출]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 금액

0.5점/천만원

한도없음

[고용] 고용인원 (대표자제외)

0.5점/명

한도없음

창업현장 실습 지도

학생의 창업기업 방문, 창업 CEO 멘토링 등 창업기업을 체험하도록 연계

0.2점/건

2점

창업

지원

유관기관 연계 창업프로그램

유관기관과의 협력 창업프로그램 개최실적

1점/건

5점

창업유관기관 협약 체결

유관기관과의 창업지원 협약 체결 건수

0.5점/건

5점

창업 R&D보고서 작성

창업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R&D보고서 작성

1점/건

5점

투자연계 성과

창업기업(학생 창업기업 및 입주기업) 투자연계한 실적

1점/천만원

-

입주(지원)기업 교육 및 멘토링

창업보육센터 등 산하 센터 입주(지원)기업 교육 및 멘토링

0.3점/건

2점

창업관련 대외협력 활동

협업기관의 창업프로그램 참여, 지역 내 창업기업 지도 참여, 대외 홍보 및 협력 활동 등

0.3점/건

3점

※ 타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할 경우 가점 20% 부여 (2022.2.24.)
조항
 제 25 조 (가족회사유치)
(2019.3.1.) (2022.2.24.) 가족회사유치는 교수의 노력으로 외부기업이나 기관이 한성대학교에 가족회사로 등록하고, 학교·학과·트랙·대학원에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세부배점기준은 [표 4-6]과 같다. (2022.2.24.)

분야

평가항목

평점

한도점수

가족회사유치

가족회사유치*

비용 납부

1점/1백만원

0.5점/50만원

한도없음

비용 미납부

0.2점/1건

2점

삭제 (2023.2.16.)

* 공동유치시 인정환산율은 기업에서 인정하는 인정환산율 적용
* 중복인정불가
조항
 제 26 조 (산학협력행정)
(2022.2.24.) 산학협력행정에 관련된 세부배점기준은 [표 4-7]과 같다.

분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한도점수

산학협력행정

사업단장, 부단장

산학협력 추진과 관련된 단장ㆍ부단장급 보직자

3점/년

3점

센터장

산학협력 추진과 관련된 센터장급 보직자

(예: ICC센터장, RCC센터장 등)

2점/년

참여 교수

산학협력 추진과 관련된 센터에 참여하는 교수

1점/년

학교기업 운영 참여

학교기업 운영 참여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실적

10점

10점

공용장비 운영 수익

대학의 공용장비를 활용하여 창출한 수입

0.5점/백만원

한도없음

조항
 제 27 조 (기타)
(2019.3.1.) ① 대학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발전기금에 대한 세부 배점기준은 [표 4-8]과 같다.
②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및 외부단체에 대한 기술 또는 경영자문에 대한 배점기준은 [표 4-8]과 같다. (2023.2.16.)
[표 4-8 ] 산학협력업적 (기타) (2023.2.16.)(2025.8.4.)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한도점수

대학발전기금

대학발전기금

당해연도 발전기금(현금/현물) 유치금액 및 실납부 금액

1점/백만원

한도없음

기술ㆍ경영자문

기업체ㆍ외부단체에 대한 기술ㆍ경영 자문

0.5점/건

5점

* 1년 이상 발전 기금의 경우는 총기금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
* 한성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성학원 현금입금일/현물입고일을 기준으로 함. (2020.1.30.)(2025.8.4.)
* 발전기금으로 취득한 산학협력업적점수는 연구업적으로 대체할 수 없음
③ 산학협력 교육활동에 대한 세부 배점기준은 [표 4-9]와 같다. (2022.2.24.)
[표 4-9 ] 산학협력업적 - 산학협력 교육활동 (2022.2.24.) (2022.6.24.) (2022.10.12.) (2024.1.25.) (2024.6.4.)(2024.8.30.)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한도점수

교육사업 유치금액 4)

-정부사업 또는 민간사업을 통한 교육사업 유치금액

-업적평가위원회 인정기준

0.5점/백만원

한도없음

지역사회ㆍ산업계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사회ㆍ산업계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예: 이주의 인문학, 사회적 경제, 4차 산업혁명 등)

1점/건

10점

지역사회ㆍ산업계 연계 교육프로그램 참여 2)

지역사회ㆍ산업계 연계 교육프로그램 참여(예: 이주의 인문학, 사회적 경제, 4차 산업혁명 등)

0.3점/건

한도없음

정규

교과목 1)

서비스러닝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러닝 교과목

1점/시수

-

프리인턴십 교과목

프리인턴십 교과목

1.5점/시수

-

캡스톤디자인

(PBL)교과목

글로벌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2점/시수

-

기업연계 학제간 융합 3)

기업연계(현장통합형, 현장주도형)이면서 학제간 융합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기업연계 3)

기업연계(현장통합형, 현장주도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1.5점/시수

-

부분 기업연계

부분 기업연계(현장문제형, 현장평가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1.2점/시수

일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과목

1점/시수

-

프리(Pre)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조건을 일부만 충족하는 교과목

0.6점/시수

일반교과 PBL교과목 (FL+PBL 포함)

PBL(FL+PBL 포함)의 교수법으로 운영되는 교과목

-

삭제

삭제

-

TBL 교과목

협동학습(team-based learning) 교과목

0.3점/시수

-

융합기초

융합기초 교과목

-

융합교양

융합교양 교과목

-

융합팀티칭

학문분야가 다른 교수자들이 PBL 교수법을 사용하는 교과목

1점/시수

-

융합선택 또는 융합모듈

융합선택 또는 융합모듈에 속한 교과목

1점/시수

-

융합모듈 개설

융합모듈 교육과정을 개설한 책임교수

5점/건

5점

Micro Degree 과정 개설

Micro Degree 교육과정을 개설한 책임교수

5점/건

5점

SW 연계전공 개설

SW 연계전공 교육과정을 신설한 책임교수

15점/건

-

SW 연계전공 교과목

SW 연계전공 교과목

1.5점/시수

-

Micro Degree 교과목

Micro Degree를 구성하기 위해 추가로 개설된 교과목

1점/시수

-

진로·취업 교과목 5)

진로·취업 교과목

1점/시수

-

창업 교과목 5)

창업 교과목

1점/시수

-

1) 정규교과목의 산학협력 업적은 교육 업적과 별도로 추가 인정되며 정규교과목 산학협력 업적이 다른 평가 항목과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점수 하나로만 인정받음(2024.6.4.)
※ 타 대학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진행하거나 성인학습자와 학령기 학생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가점 20% 부여하며, 가점은 한도점수를 적용받지 않고 인정됨(2022.2.24.) (2023.8.28.)(2024.8.30.)
2) 지역사회ㆍ산업계 연계 교육프로그램은 1~3시간까지 교육을 1건, 그 이후 3시간당 1건으로 인정함 (2022.6.24.)
3) 기업연계(현장주도형) 교과목은 주강사가 내부교원과 외부교원으로 이중배정되며 내부교원의 산학협력점수를 100% 인정함(2024.1.25.)
4) 교육사업 유치금액이 수탁연구비와 중복 시에는 교육사업 유치금액점수만 인정함 (2024.6.4.)
5) 진로·취업 및 창업 교과목은 해당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따름(2024.8.30.)
④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기여에 대한 세부 배점기준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 산학협력업적 - 외국인학생 유치실적

분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한도점수

외국인

학생

외국인학생 유치실적

업적평가위원회 인정기준

2점/1명

한도

없음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1999년 10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①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의 강의평가 규정은 2006년도 정기업적평가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시행일) ①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의 강의평가 규정은 2006년도 정기업적평가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교육기여도)는 201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6조(논문)에서 [표2-2] 변경사항 중 2021년 2월 28일까지 발간 또는 게제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SCI급(Q3, Q4)은 60점을, SCOPUS급은 40점을 적용한다. (2020.7.27.)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9.)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6.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1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8.)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1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7조(기타) 제3항 교육사업 유치금액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5조(저서 및 기타 저작물)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8.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