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조항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45조에 의거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교수의 학기당 책임시간)
책임시간이란 교수가 교원복무규정 제7조에서 정한 복무의무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말하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운영한다.(2025.8.4.)
1. 보직교수 : (2021.10.21.) (2022.5.27.) (2022.10.12.) (2023.8.28.)(2024.4.17.)(2024.8.30.)(2025.8.4.)
가. 보직교수의 학기당 책임시간은 [표1-1]과 같으며, 예시된 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총장이 이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외부기관 사업에 관련된 보직을 겸임하는 보직교수의 학기당 감면시간은 최대 9시간으로 한다.
[표1-1] 교수의 학기당 책임시간 - 보직교수 (2024.8.30.)(2025.3.31.)(2025.9.23.)

책임시간

대학

대학원

부속·부설기관

2

교학부총장

3

(삭제),

본부장,

처장

미래한성연구원장

4

학장,

(삭제)

학술정보관장

(삭제)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

5

(삭제)

SW·AI 교육단장

부처장

RISE사업단장

SW중심대학 사업단 단장

(삭제)

6

RISE사업추진센터장

SW·AI 융합교육센터장,

SW·AI 융합교육부센터장,

학생성공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삭제)

(삭제),

창업지원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

IPP사업단장,

상상력인재학부장

(삭제),

(삭제)

SW중심대학 사업단 부단장,

세부책임자

특수대학원장,

(삭제)

대학원 교학부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7

교육혁신지원센터장,

스마트융합교육센터장,

한성미래연구센터장,

(삭제),

혁신지원사업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IPP사업단 부단장,

(삭제)

(삭제)

글로벌원스톱센터장,

입학전형개발센터장,

국제학생입학지원센터장,

언어교육센터장,

상상력교양대학 교학부장

산학교육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삭제)

지역평생교육지원단장

캠퍼스타운사업단장

벤처창업지원센터장

한성프레스센터장,

공학컨설팅센터장

미래한성연구원 브랜딩디자인연구소장

미래한성연구원 미래서울연구소장

미래한성연구원 지역평생교육연구소장

8

감사실장,

한성인권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ESG센터장,

(삭제)

캠퍼스타운사업단 부단장,

캠퍼스타운창업센터장,

기타 보직

기타 보직

연구센터장(교책)

미래한성연구원 브랜딩디자인 연구소 부소장

미래한성연구원 미래서울연구소 부소장

미래한성연구원 지역평생교육연구소 부소장

2. 평교수의 책임시간 :
가.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교육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환경의 유연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매 학기 주당 평균 9시간, 1년 최대 18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2005. 8.12) (2006. 2. 7) (2008. 5.20) (2015. 2.27) (2015.10.27.)(2025.8.4.)
나. 임용, 휴직, 복직, 연구년, 국내외파견 등의 사유로 한 학기만 강의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학기당 9시간으로 함. (2015. 2.27) (2015.10.27)
다. 삭제 (2024.4.17.)
라. 계약제대학원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학기당 9시간으로 함. (2006. 2. 7) (2011. 8. 1) (2015. 2.27) (2015.10.27)
마.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기당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함. (2012. 3. 1) (2015. 2.27) (2015.10.27.)
바. 교육중점교원의 책임시간은 학기당 9시간으로 함.(2024.4.17.)
3. 정년퇴직 1년 전에 해당하는 교수 : 주당평균 4시간 (2006. 2. 7) (2008. 5.20) (2009. 4.16)
조항
 제 3 조 (책임시간 인정범위)
① 책임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다음과 같다.(2007.2.28) (2023.8.28.)
1. 학부(계약학과, 외부사업 정규교과목 포함) 및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교과목인 경우, 교과목 당 학점 수를 책임시간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과목이 100%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되면 <별표 1>과 같이 수강인원에 따라 차등하여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3. 계절학기 교과목과 학점인정프로그램 교과목은 책임시간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서 기본원칙과 다르게 책임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학부의 담당시간(계약학과, 외부사업 정규교과목 제외)은 책임시간의 60%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 전임교원은 소속대학원에서 책임시수의 60%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7. 2.28) (2014. 4. 8) (2023.8.28.)
③ 영어강의 담당 시 학기당 책임시수 1시간을 감면하되, 연간 3과목 이상일 경우 추가로 1시간을 감면한다. 단, 외국인 강사는 제외한다. (2008.12.18 항 신설)
④ 영어 강좌 중 수업평가 점수 3.5미만 또는 영어강의 내용이 80%가 되지 않을 시 1회 경고 후 연속으로 2회 이상이 되면 영어 강좌로 개설할 수 없다. (단, 일반 강좌로 개설은 가능함) (2011. 3. 1) (2015. 10.27) (2019.5.16.)
⑤ 삭제 (2014. 3.11) (2016. 4.18)
조항
 제 4 조 (학기당 교수시간 및 초과강사료 지급 제한)
① 삭제 (2006. 2. 7) (2016. 1.29) (2019.11.7.)
② 전임 교원이 주당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교직원보수규정 제 29 조 (초과강사료) 에 따라 같은 규정 제28조 시간강사 강사료 조정율을 반영하여 매해년도 예산에서 정한 초과강의료를 지급하되, 전임교원의 당해연도 보수총액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 후 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당 10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강의를 하지 않는다. (2006. 2. 7) (2017.2.6.) (2024.6.4.)(2025.8.4.)
③ 임용, 휴직, 복직, 연구년, 국내외파견 등의 사유로 한 학기만 강의하는 교원의 초과강사료는 교원이 담당한 학기당 교수시간에서 학기당 책임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06. 2. 7) (2015.10.27.)(2025.8.4.)
④ 단,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 3학점 기준 개설과목의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수강인원 1인은 1시간, 2인은 2시간을 교수시간으로 산정하여 초과강사료를 지급하며, 교원이 외부사업비 또는 특수대학원 강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교원은 해당 교과목의 교수시간만큼 제외하고 초과강의료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2017.9.1.) (2023.8.28.)
조항
 제 5 조 (공동강좌의 교수시간 산출)
공동강좌의 경우에는 주당 교수시간수를 담당교수수로 나누어 교수시간수를 산출한다.
조항
 제 6 조 (책임시간의 확보)
①교원은 책임시간을 담당하여야 한다. (2006. 2. 7) 단,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19.2.26)
② 교원 개인별 책임시간의 산정은 제2조(교수의 학기당 책임시간)과 교원업적평가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교원이 담당 책임시간에 미달 할 시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한다.
조항
 제 7 조 (총 학점에 따른 수당지급)
(2010. 2. 2) 삭제 (2015.10.27)
조항
 제 8 조 (보칙)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을 준용하여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5.27.)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12.)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4.17.)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6.4.)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3.31.)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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