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학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3.31.)
조항
 제 2 조 (정의)
국내외파견이라 함은 교원이 국내외에서 제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동안 파견근무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단, 방학중의 단기 해외연수는 제외한다. 연구년이라 함은 교수가 강의와 학사업무를 떠나 연구(저술 및 작품활동 포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여한 기간을 말한다.
조항
 제 3 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교에 계속하여 6년 이상 재직한 교원
2. 이전 국내외파견 또는 연구년에서 복귀한 후 6년 이상 계속 재직한 교원 (2019.2.26.)
3. 국내외파견에서 또는 연구년에서 복귀한 후 3년 이상 계속 재직한 교원 중 교원업적평가규정 제22조에 해당하는 교원(2025.8.4.)
② 국내외파견 교원은 3년 이상 재직한 교원, 또는 이전 국내외파견 또는 연구년에서 복귀한 후 6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어야 한다. 단, 국내외파견은 한국연구재단 및 이에 준하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조건으로 한 재정 지원을 취득(예정)한 자에 한한다.. (2010. 5.18) (2010.11.23) (2015.10.27.)(2019.2.26.) (2020.4.9.)
③ 휴직중인 교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연구년 및 국내외파견 교원이 될 수 없다. (2015.10.27)
④ 정관 제44조에 의해 휴직했던 교원은 휴직기간의 2배가 지난 후에 연구년 및 국내외파견의 자격을 부여한다.
조항
 제 3 조의 2 (기간)
연구년으로 부여하는 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며, 1년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원업적평가규정 제 2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교원은 6개월을 부여할 수 있다. (2015.10.27.) (2019.2.26.)
조항
 제 4 조 (재직기간 산출)
1차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 근무를 위한 재직기간은 본 대학교에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임명된 때부터 계산한다. (2023.8.28.)
조항
 제 5 조 (신청)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국내외파견 또는 연구년 근무 실시 1년 전까지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다음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4. 8.23) (2006.11. 7)
1. 국내외파견 또는 연구년 허가 신청서
2. 연구계획서
3. 초청장, 입학허가서 또는 기타 관계증빙서류
4. 서약서
5. 위임장(보수 수령 위임 시)
6. 재정지원 증빙서류 또는 조건부 승인서약서(국내외파견 신청자) (2010.11.23)
조항
 제 5 조의 2 (기간변경 및 취소)
허가받은 연구년 기간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서식에 의거 학과 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2. 9. 1) (2015.10.27)
조항
 제 6 조 (총장의 허가)
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파견 또는 연구년 허가를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제 6 조의 2 (교무위원)
연구년 중이거나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이 교무위원의 보직을 맡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에 제한 받지 않고 보직기간동안 연구년을 순연시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여받은 연구년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한 학기 연구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10. 5.18) (2015.10.27)
조항
 제 6 조의 3 (전임총장)
전임총장에게는 총장 퇴임후 본인의사에 따라 1년 이하의 연구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조·제8조·제9조·제11조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 7 조 (기간연장)
국내외파견교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당초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외파견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내외파견기간 연장 신청서
2.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3. 관련기관의 추천서
4. 재정지원 증빙서류(국내외파견 연장 신청자)
5. 기타 관계서류
조항
 제 8 조 (제한)
① 연구년 및 국내외파견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원업적평가규정 제2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교원은 1년을 초과하여 4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2019.2.26.)
② 학부(과)/전공내의 허가인원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전공내 교원수

허가인원

1~6

1인 이내

7~12

2인 이내

13이상

3인 이내

조항
 제 9 조 (우선순위)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 교원 선정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년 및 국내외파견 신청자격 취득 후 초과 년수
2. 연구년 및 국내외파견 부여회수 및 기간
3. 근속년수
4. 직급
5. 연장자
6.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 10 조 (대우)
① 이 규정에 의한 국내외파견 또는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에게는 다음의 급여를 지급한다. (2011. 8. 1) (2012.11. 1)

본 대학교 근무년수

보 수

6년 이상

5 년

4 년

3 년

정규보수의 100%

정규보수의 70%

정규보수의 60%

정규보수의 50%

* 정규보수라 함은 일반 교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봉급 및 제 수당을 뜻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국내외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년도 지급액의 반액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교원은 그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
 제 10 조의 2 (연구년 연구비)
삭제 (2016. 1.29)
조항
 제 11 조 (의무)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연구에 충실해야 하며 연구 이외의 목적을 위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교 강의를 담당할 수 없으나,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 개시일 현재 계속중인 논문지도는 할 수 있다.
3. 약정된 기간 내에 복귀하여야 한다.
4. 복귀 후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 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을 본 대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주요 보직수행자에 한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2016.10.7.)
5.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1년내에 연구실적물을 각각 제출해야 하며, 연구실적물 제출기간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 할 수 있다.(2017.8.30.) (2019.2.26.)
6. 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전액 또는 서약불이행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조항
 제 12 조 (중지조치)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거나, 기타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총장은 직권으로 이를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제 13 조 (타 기관의 파견지원과의 관계)
한국연구재단 및 이에 준하는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을 취득하여 국내외 파견이 승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명시한 파견조건 및 지침을 고려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2010. 5.18) (2010.11.23)
조항
 제 14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총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폐지) 교직원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 및 연구교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경과조치) 교직원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 및 연구교수규정에 의한 연구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교원해외파견 및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의 개정전 의무기간은 이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의 해외파견 및 연구년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며, 제 12조 5호 단서조항은 2001학년도 후반기 해외파견 및 연구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의 해외파견 및 연구년 허가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의 해외파견 및 연구년 허가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의 해외파견 및 연구년 허가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단, 2007학년도 1학기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 신청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09학년도 1학기 연구년 종료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3.3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8.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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