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원 학 술 진 흥 관 리 규 정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학술연구활동 및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 학술진흥관리에 대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비라 함은 교내학술연구비, 교원연구활동지원금을 말한다. (2020.3.1.)
2. 교내학술연구비라 함은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의 국내외 지원과제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2012.9.1.) (2020.3.1.)
3. 교원연구활동지원금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 학술회의 참가 논문발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020.3.1.)
4. 삭제 (2020.3.1.)
① 교원학술진흥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학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학연구처장, 교육혁신처장, 기획조정처장, 각 학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으로 한다. (2005.7.15)(2017.3.2) (2020.3.1.) (2021.10.21.)(2025.9.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학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원학술진흥에 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12.22.)
5. 연구활동 장려 제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주요사항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교내학술연구비 (2020.3.1.)
교내학술연구비는 교원연구비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 (2020.3.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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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학술연구비의 지급 및 종류) |
전임교원에게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학술연구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에서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2.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 주제연구발표지원비
3. 교내유치 학술대회 개최 지원비
4. 교내연구논문지게재 지원비
5. 영문교정료 지원비 (2021.10.21.)
① 국내외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학술교류를 통한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원한다.
② 국내외 공인된 학술단체(학회) 및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교원에게 일정금액의 논문발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0.3.1.)
① 전국규모 학술대회를 본 대학교에서 유치 및 개최함으로써 교원의 학내학술정보교류 및 발표활동을 촉진시키고 대학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20.3.1.)
② 삭제 (2020.3.1.)
학술활동 지원 및 학술대회 개최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020.3.1.)
(2020.3.1.)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각종 연구결과의 발표와 활용을 위하여 논문집을 발간한다.
② 본 대학교의 연구논문집은 한성대학교 논문집 및 기타 교내연구소별로 발간하는 논문집을 의미한다.
(2020.3.1.)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 한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임 교원이 박사·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외부 집필자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전임교원 이외의 자가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논문집 발행인의 허락을 득하여 게재할 수 있다.
(2020.3.1.) ① 투고한 논문의 주제와 성격에 적합한 심사기관 및 심사기준을 교내 연구논문집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5호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9.23.)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