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규정
조항
 
(2011.11.1. 舊 ‘교원연구장려금규정' 명칭 변경)
(2020.12.22. 舊 ‘교내학술연구비규정' 명칭 변경)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학문연구를 장려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11.1.) (2020.12.22.)
조항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비'라 함은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비 예산으로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2015.10.27) (2020.12.22.)
조항
 제 3 조 (적용범위)
본교 교원으로서 국내외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는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0.12.22.)(2024.2.29.)
1. 삭제 (2024.2.29.)
2. 삭제 (2024.2.29.)
조항
 제 4 조 (연구형태)
본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창작물 또는 공연 포함)는 단독연구와 공동연구로 구분한다.
조항
 제 5 조 (연구기간)
① 연구기간은 본 규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국내 연구실적물은 1년, 국제 연구실적물은 2년을 단위로 한다. 연간 단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로 하되, 2학기 신임교원의 연구기간은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로 한다. (2024.9.13.)(2025.8.4.)
② 당해 연도에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2006.12.20.) (2015.10.27)
조항
 제 6 조 (위원회 설치)
① 연구비 지원 및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0.7.27.) (2020.12.22.)
조항
 제 7 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연구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0.3.25.) (2021.10.21.)
②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이 된다. (2020.3.25.) (2021.10.21.)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에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8 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012.11.1.)
1. 연구비 규정의 제·개정 심의 (2020.12.22.)
2. 연구비 지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2020.12.22.)
3. 연구비 연구과제 선정 (2020.12.22.)
4. 연구실적 결과물 평가 (2020.12.22.)
조항
 제 8 조의 2 (학술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
(2012.11.1.) ①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비 지원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 기간 내에 산학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된 연구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2014. 9.18) (2020.3.25.) (2020.12.22.) (2021.10.21.) (2023.6.30.)
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문계열별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 9.18)
④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 및 연구업적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의 창의성 및 적합성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연구비 산정의 합리성
⑤ 전항에 제시되지 아니한 연구과제 선정 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 8 조의 3 (연구계획의 변경)
(2012.11. 1)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산학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 9.18) (2020.3.25.) (2021.10.21.) (2023.6.30.)
조항
 제 9 조 (연구비 지급)
(2020.12.22.) ① 학술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는 연구가 완료되면 발간된 실적물 또는 발간예정임을 증명하는 게재예정증명서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소정 기간 내에 산학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2012.11.1.) (2014.9.18) (2015.10.27) (2020.3.25.) (2020.12.22.) (2021.10.21.) (2023.6.30.)
②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국내 연구실적물은 발행 후 6개월까지, 국제 연구실적물은 발행 후 1년까지만 시효를 인정한다. 단, 국제 연구실적물의 발간이 늦어질 경우 1회에 한해서 게재예정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015. 10.27) (2023.2.16.)(2025.8.4.)
③ 교외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는 본 연구비 지원과제로 신청 할 수 없다. 단, 창작물의 전시 또는 공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5.10.27) (2020.12.22.)
조항
 제 10 조 (연구비 지급방법)
(2020.12.22.) ① 연구비는 본 규정 제12조의 등급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014. 9.18) (2020.12.22.)
② 본 규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이상의 실적물에 한하여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단, 국내학술저서 중 본교 출판부 발행저서 실적물은 연간 1회만 연구비를 지급한다. (2006.12.20) (2009. 4.16) (2010. 5.18) (2010. 5.26) (2015.10.27) (2020.12.22.)(2024.2.29.)
③ 삭제 (2006.12.20.) (2009. 4.16) (2020.3.25.) (2020.12.22.) (2023.2.16.)
본 규정 제12조 제1항의 평가등급에 따른 저서, 논문 등이 공동연구로 수행되어 연구실적물의 저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인정환산율)'에 따라 연구비를 환산해서 지급한다.(2015.10.27.)(2024.2.29.)
⑤ 본교 학부·대학원생이 공동연구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되는 교내연구비에는 인정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4. 4.20 개정) (2010.11.23)
⑥ 본 규정의 제9조 제2항의 기한 내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0.12.22.)
⑦ 본 규정 제15조의 연구비 수혜 표시를 하지 않은 실적물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0.12.22.)
⑧ 삭제 (2010. 9. 1)
⑨ 삭제 (2010. 5.26)
⑩ 교원신규임용 시행세칙에 의하여 임용된 외국인 전임교원은 본 규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제우수학술지급 이상 논문에 한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2010.9.1) (2012.11.1.) (2019.3.1.) (2020.12.22.) (2021.1.1.) (2022.10.12.) (2023.2.16.)(2024.2.29.)
⑪ 산학협력중점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은 본 규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이상 논문 1편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이상의 논문 대신 교외 출판저서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 (2010.11.23.) (2015.10.27) (2020.12.22.)(2024.2.29.)
⑫ 신진연구중점교원은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0.9.1) (2012.11.1.) (2019.3.1.) (2020.12.22.) (2021.1.1.) (2022.10.12.) (2023.2.16.) (2024.2.29.)
⑬ 본 규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이상의 연구과제는 신청연도의 연구비 지급한도 금액을 초과하여도 다음연도의 총 연구비 지급금액에서 초과된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급연도가 지난 연구비와 지급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연구비를 소급하여 신청하거나 선지급 신청할 수 없다. (2010.11.23.) (2015.10.27.) (2020.12.22.) (2024.2.29.)
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경비를 일부 선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비 집행 기준과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관리규정, 연구비관리시행세칙 및 한성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른다. 단, 연구 기간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선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한다. (2025.8.4.)
조항
 제 11 조 (연구비 지급액)
(2020.12.22.) 연구비 지급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20.12.22.)
조항
 제 12 조 (연구실적물 평가)
① 연구실적물은 ‘학술연구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실적물 발표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007.6.20) (2009.4.16) (2010.5.18) (2012.11.1.) (2020.4.9.) (2020.7.27.) (2020.12.22.)

등급

저서

논문

전시회/발표회

A1-Ⅰ

국제학술저서

⦁국제저명학술지

(SCIE, SSCI, A&HCI)

⦁국외공인단체초대

개인전/개인공연

A1-Ⅱ

⦁국제우수학술지

(SCOPUS)

A2

국내학술저서

⦁한국연구재단등재지

⦁국내외 개인전/공연(1인)

B1

삭제 (2023.2.16.)

B2

삭제 (2015.10.27.)

② 연구비 평가와 관련 연구비 지급은 최종 실적물내 연도별 수혜내역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등급별 연구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0.12.22.)
③ 연구비 수혜 실적물의 평가 등급은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3장 연구업적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010.9.1.) (2015.10.27) (2020.12.22.)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문계열별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실적물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14.9.18) (2020.12.22.)
조항
 제 12 조의 2 (이의신청)
(2020.12.22.) 연구실적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0.12.22.)
조항
 제 12 조의 3 (국제학술지 연구비)
(2010. 5.18) (2012.11.1.) (2020.12.22.)① 본 규정의 제10조 제2항의 전임교원 1인별 최대수혜 연구비와는 별도로 국제학술지 SCIE, SSCI, A&HCI급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1,800만원 한도 내에서 국제학술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1인의 최대 연구비 지급한도 내에 A1-Ⅰ등급(Q1~Q4)의 논문실적을 1편 이상 게재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고, 연간 연구비 한도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A1-Ⅰ등급 중 IF Q2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추가 제출하는 경우 국제학술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2015.10.27.) (2020.4.9.) (2020.12.22.) (2024.2.29.)
② 국제학술지 연구비 신청은 신청연도의 연구비에서 최소 1건의 국제학술지 SCIE, SSCI, A&HCI급의 연구 논문을 지원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2015.10.27.) (2020.4.9.) (2020.12.22.)
③ 국제최고권위 학술지(NATURE, CELL, SCIENCE)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①, ②항과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2020.4.9.)
조항
 제 13 조 (연구비 정산)
(2011.11.1.) (2012.11.1.) (2020.12.22.) ① 연구비의 연구경비 정산을 위해서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비정산서를 산학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한다. . (2015.10.27) (2020.3.25.) (2020.12.22.) (2021.10.21.) (2023.6.30.)
② 정산관련 인정기준은 본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관리규정, 연구비관리시행세칙 및 한성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른다. (2021.6.17.)
③ 정산 후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되는 비용은 교비로 환수한다.
조항
 제 14 조 (삭제)
(2006.12.20)
조항
 제 15 조 (연구비 수혜 표시)
(2020.12.22.) 본 규정에 의해 연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실적물 또는 출판물이나 프로그램의 첫장 하단에 아래 예시와 같은 수혜 표시나 한성대학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의미의 수혜표시를 하여야 한다. (2020.12.22.)
1. 국문표기의 경우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임' (2020.12.22.)
2. 영문표기의 경우 :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Hansung University.' (2020.12.22.)
조항
 제 16 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9학년도 연구비 지원과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며, 2000학년도 연구비 지원과제부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완료되고 1년이 경과된 후부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2년도 규정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부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4년도 이전에 접수한 연구논문은 당시 규정상 A등급에 해당하는 논문에 한해 연구비를 당시 규정대로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연구비 수혜연도가 2006년인 과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연구비 수혜연도가 2006년인 과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각 조 ‘연구비'의 명칭을 ‘연구장려금'으로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0조 제10항에 의한 교내 연구비의 지급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그 이후의 사항은 종전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1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1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6.30.)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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