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규정
(2011.11.1. 舊 ‘교원연구장려금규정' 명칭 변경)
(2020.12.22. 舊 ‘교내학술연구비규정' 명칭 변경)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학문연구를 장려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11.1.) (2020.12.2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비'라 함은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비 예산으로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2015.10.27) (2020.12.22.)
본교 교원으로서 국내외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는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0.12.22.)(2024.2.29.)
1. 삭제 (2024.2.29.)
2. 삭제 (2024.2.29.)
본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창작물 또는 공연 포함)는 단독연구와 공동연구로 구분한다.
① 연구기간은 본 규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국내 연구실적물은 1년, 국제 연구실적물은 2년을 단위로 한다. 연간 단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로 하되, 2학기 신임교원의 연구기간은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로 한다. (2024.9.13.)(2025.8.4.)
② 당해 연도에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2006.12.20.) (2015.10.27)
① 연구비 지원 및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0.7.27.) (2020.12.22.)
① 위원회는 산학연구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0.3.25.) (2021.10.21.)
②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이 된다. (2020.3.25.) (2021.10.21.)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에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012.11.1.)
1. 연구비 규정의 제·개정 심의 (2020.12.22.)
2. 연구비 지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2020.12.22.)
3. 연구비 연구과제 선정 (2020.12.22.)
4. 연구실적 결과물 평가 (2020.12.22.)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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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의 2 (학술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 |
(2012.11.1.) ①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비 지원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 기간 내에 산학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된 연구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2014. 9.18) (2020.3.25.) (2020.12.22.) (2021.10.21.) (2023.6.30.)
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문계열별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 9.18)
④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 및 연구업적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의 창의성 및 적합성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연구비 산정의 합리성
⑤ 전항에 제시되지 아니한 연구과제 선정 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2.11. 1)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산학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 9.18) (2020.3.25.) (2021.10.21.) (2023.6.30.)
(2020.12.22.) ① 학술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는 연구가 완료되면 발간된 실적물 또는 발간예정임을 증명하는 게재예정증명서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소정 기간 내에 산학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2012.11.1.) (2014.9.18) (2015.10.27) (2020.3.25.) (2020.12.22.) (2021.10.21.) (2023.6.30.)
②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국내 연구실적물은 발행 후 6개월까지, 국제 연구실적물은 발행 후 1년까지만 시효를 인정한다. 단, 국제 연구실적물의 발간이 늦어질 경우 1회에 한해서 게재예정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015. 10.27) (2023.2.16.)(2025.8.4.)
③ 교외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는 본 연구비 지원과제로 신청 할 수 없다. 단, 창작물의 전시 또는 공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5.10.27) (2020.12.22.)
(2020.12.22.) ① 연구비는 본 규정 제12조의 등급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014. 9.18) (2020.12.22.)
② 본 규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이상의 실적물에 한하여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단, 국내학술저서 중 본교 출판부 발행저서 실적물은 연간 1회만 연구비를 지급한다. (2006.12.20) (2009. 4.16) (2010. 5.18) (2010. 5.26) (2015.10.27) (2020.12.22.)(2024.2.29.)
③ 삭제 (2006.12.20.) (2009. 4.16) (2020.3.25.) (2020.12.22.) (2023.2.16.)
④ 본 규정 제12조 제1항의 평가등급에 따른 저서, 논문 등이 공동연구로 수행되어 연구실적물의 저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인정환산율)'에 따라 연구비를 환산해서 지급한다.(2015.10.27.)(2024.2.29.)
⑤ 본교 학부·대학원생이 공동연구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되는 교내연구비에는 인정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4. 4.20 개정) (2010.11.23)
⑥ 본 규정의 제9조 제2항의 기한 내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0.12.22.)
⑦ 본 규정 제15조의 연구비 수혜 표시를 하지 않은 실적물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0.12.22.)
⑧ 삭제 (2010. 9. 1)
⑨ 삭제 (2010. 5.26)
⑩ 교원신규임용 시행세칙에 의하여 임용된 외국인 전임교원은 본 규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제우수학술지급 이상 논문에 한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2010.9.1) (2012.11.1.) (2019.3.1.) (2020.12.22.) (2021.1.1.) (2022.10.12.) (2023.2.16.)(2024.2.29.)
⑪ 산학협력중점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은 본 규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이상 논문 1편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이상의 논문 대신 교외 출판저서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 (2010.11.23.) (2015.10.27) (2020.12.22.)(2024.2.29.)
⑫ 신진연구중점교원은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0.9.1) (2012.11.1.) (2019.3.1.) (2020.12.22.) (2021.1.1.) (2022.10.12.) (2023.2.16.) (2024.2.29.)
⑬ 본 규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이상의 연구과제는 신청연도의 연구비 지급한도 금액을 초과하여도 다음연도의 총 연구비 지급금액에서 초과된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급연도가 지난 연구비와 지급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연구비를 소급하여 신청하거나 선지급 신청할 수 없다. (2010.11.23.) (2015.10.27.) (2020.12.22.) (2024.2.29.)
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경비를 일부 선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비 집행 기준과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관리규정, 연구비관리시행세칙 및 한성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른다. 단, 연구 기간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선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한다. (2025.8.4.)
(2020.12.22.) 연구비 지급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20.12.22.)
① 연구실적물은 ‘학술연구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실적물 발표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007.6.20) (2009.4.16) (2010.5.18) (2012.11.1.) (2020.4.9.) (2020.7.27.) (2020.12.22.)
등급 | 저서 | 논문 | 전시회/발표회 |
A1-Ⅰ | 국제학술저서 | ⦁국제저명학술지 (SCIE, SSCI, A&HCI) | ⦁국외공인단체초대 개인전/개인공연 |
A1-Ⅱ | | ⦁국제우수학술지 (SCOPUS) | |
A2 | 국내학술저서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 ⦁국내외 개인전/공연(1인) |
B1 | 삭제 (2023.2.16.) |
B2 | 삭제 (2015.10.27.) |
② 연구비 평가와 관련 연구비 지급은 최종 실적물내 연도별 수혜내역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등급별 연구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0.12.22.)
③ 연구비 수혜 실적물의 평가 등급은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3장 연구업적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010.9.1.) (2015.10.27) (2020.12.22.)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문계열별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실적물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14.9.18) (2020.12.22.)
(2020.12.22.) 연구실적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0.12.22.)
(2010. 5.18) (2012.11.1.) (2020.12.22.)① 본 규정의 제10조 제2항의 전임교원 1인별 최대수혜 연구비와는 별도로 국제학술지 SCIE, SSCI, A&HCI급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1,800만원 한도 내에서 국제학술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1인의 최대 연구비 지급한도 내에 A1-Ⅰ등급(Q1~Q4)의 논문실적을 1편 이상 게재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고, 연간 연구비 한도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A1-Ⅰ등급 중 IF Q2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추가 제출하는 경우 국제학술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2015.10.27.) (2020.4.9.) (2020.12.22.) (2024.2.29.)
② 국제학술지 연구비 신청은 신청연도의 연구비에서 최소 1건의 국제학술지 SCIE, SSCI, A&HCI급의 연구 논문을 지원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2015.10.27.) (2020.4.9.) (2020.12.22.)
③ 국제최고권위 학술지(NATURE, CELL, SCIENCE)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①, ②항과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2020.4.9.)
(2011.11.1.) (2012.11.1.) (2020.12.22.) ① 연구비의 연구경비 정산을 위해서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비정산서를 산학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한다. . (2015.10.27) (2020.3.25.) (2020.12.22.) (2021.10.21.) (2023.6.30.)
② 정산관련 인정기준은 본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관리규정, 연구비관리시행세칙 및 한성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른다. (2021.6.17.)
③ 정산 후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되는 비용은 교비로 환수한다.
(2020.12.22.) 본 규정에 의해 연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실적물 또는 출판물이나 프로그램의 첫장 하단에 아래 예시와 같은 수혜 표시나 한성대학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의미의 수혜표시를 하여야 한다. (2020.12.22.)
1. 국문표기의 경우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임' (2020.12.22.)
2. 영문표기의 경우 :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Hansung University.' (2020.12.2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9학년도 연구비 지원과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며, 2000학년도 연구비 지원과제부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완료되고 1년이 경과된 후부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2년도 규정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부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4년도 이전에 접수한 연구논문은 당시 규정상 A등급에 해당하는 논문에 한해 연구비를 당시 규정대로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연구비 수혜연도가 2006년인 과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연구비 수혜연도가 2006년인 과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각 조 ‘연구비'의 명칭을 ‘연구장려금'으로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0조 제10항에 의한 교내 연구비의 지급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그 이후의 사항은 종전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1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1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6.30.)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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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5호) 삭제 (2020.4.9.)(2023.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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