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관한 세칙
조항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22조에 의거 등록과 수강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등록 및 수강신청)
등록은 지정된 기간에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으로 완료된다.
조항
 제 3 조 (삭제)
(2009. 7.22)
조항
 제 4 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강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2015.12.14.)(2017.6.14.)
② 수강신청 시 모든 교과목이 입력되어야 하고 입력되지 않은 교과목은 성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③ 강의시간표상에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④ 졸업이수요건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지정된 기간에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2017.6.14.)
⑤ 수강신청 시 담당교수의 교과목을 자녀가 수강신청할 경우 담당교수는 수업 개시 전 학사운영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2019.1.7.) (2020.5.28.) (2021.10.21.) (2025.9.23.)
조항
 제 5 조 (수강신청학점)
(2015.12.14) ① 매 학기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최저 6학점에서 18학점까지이며,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21학점까지이다. 단, 15학번 이전의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6학점에서 20학점까지이며,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23학점까지이다. (2017.3.1.) (2020.9.1.)
②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경우는 1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단, 학사경고자가 평생지도교수 상담 후 교수학습센터의 한성 점프업(Jump Up)을 이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7.3.1.) (2020.3.2.) (2020.5.28.)
③ 삭제 (2015.10.27)
④ (초과신청학점의 무효) 학칙 제33조에서 정한 학기당 최고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초과학점 상당의 일부 과목을 무효로 처리한다.
⑤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대학원에 개설된 강좌를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단, 학부 수강신청 학점에는 제외된다. (2004.12. 8) (2009. 4.16)
⑥ 군휴학생이 ‘국방부 군복무중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강좌를 수강할 경우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2010. 7.27)
⑦ 수강신청 기준학점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다음 학기 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2014. 4. 8) (2015.10.27) (2016. 1.29) (2020.9.1.)
⑧ 삭제 (2015.12.14)
⑨ 학점이월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10.27)
1.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수강신청하여 성적 4.0으로 F학점이 없는 자 (2020.9.1.)
2. 삭제 (2020.9.1.)
3. 학·석사 연계과정자
4. 학사경고자 (2020.9.1.)
5. 봉사활동 등과 같이 수강신청과 별도로 인정되는 학점을 신청한 자
⑩ 이월된 학점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 되며, 자퇴, 제적, 학기초과자의 이월 학점도 자동 소멸 된다. (2015.10.27) (2020.9.1.)
⑪ 계절학기는 매 학기당 6학점까지, 상상더학기는 2학기 학점 중 최대 9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2020.9.1.)
⑫ 군사학 과목은 학기별 교양 선택과목 또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토록하고,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학과 입영훈련 과목의 수강은 수강신청 학점에는 제외한다. (2020.9.1.) (2022.1.19.)⑬ K-MOOC 강좌 이수학점은 미래플러스대학 소속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며, 그 외 소속 학생의 K-MOOC 강좌 이수학점은 수강신청 학점에는 제외한다. (2022.1.19.)
⑭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학점인정프로그램별 수강신청 제한 학점은 별도 규정 및 세칙에 따른다.(2022.1.19.)(2026.1.30.)
조항
 제 6 조 (필수과목의 수강신청)
낙제과목(F) 중 필수과목은 최종학기까지 반드시 재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택과목일 때에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이때 선수·후수 과목으로 구분된 과목은 해당 학기에 수강 이수하여야 하며 같은 학기의 교과목을 중복하여 수강하지 않아야 한다.
조항
 제 7 조 (성적우수자의 초과신청)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수강신청하여 학업성적이 평균 4.0이상인 자는 직전 학기 중 과목성적에 과락(F학점)이 없을 경우 3학점이내에서 초과 이수 신청 할 수 있다. (2004. 9.15)
조항
 제 8 조 (복학생의 수강신청)
① 복학생의 수강신청은 복학 당시의 교과과정 및 강의 시간표에 준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조항
 제 9 조 (재수강 과목의 수강신청)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폐지되거나 분리 또는 통합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단, 동일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교과목이 있거나 해당 학부(과)장 또는 전공(트랙)주임교수가 인정한 교과목의 경우 재수강이 허용된다. (2015.10.27.) (2017.3.1.) (2021.10.21.)
② 재수강 과목을 수강신청할 경우에도 본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출석부에 재수강 표시를 한다 (2015.10.27.) (2017.3.1)
③ 재수강의 허용은 1개학기 3학점 이내로 하며, 재학기간 중 12학점의 범위내로 제한한다.(11학번 이후 학생은 ‘F'등급 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011. 3. 1) (2014.12.19)(2017.3.1)
④ 삭제 (2015.12.14)(2017.3.1)
⑤ 수강한 과목의 취득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허용한다. 단, 본 조항의 재수강 자격제한은 2015학년도 개설과목부터 적용한다. (2014.12.19) (2015.12.14.) (2017.3.1)
조항
 제 10 조 (수강신청 과목의 제한)
① 같은 학부(과)의 상급학년 교과목은 앞당겨 수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칙 제33조에 의한 성적우수자는 예외로 한다. (2015.10.27)
② 각 학부(과)의 주(야)간 교차수강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 11 조 (수강신청의 변경)
① 수강신청의 변경은 소정의 기간에 웹으로 한다. (2016.8.29)
②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조기 취업이 된 자는 정정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교과목의 주간 또는 야간 분반으로 수강신청을 변경 할 수 있다. (2016.8.29)
조항
 제 12 조 (수강신청 철회)
수강중인 과목을 학기중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9. 7.22) (2011. 5.24) (2015.10.27)
조항
 제 13 조 (수업연한 초과 학생의 등록 및 수강신청)
① 졸업학점미달로 인해 9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는 학생도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졸업학점의 경감으로 인해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8학기 이상 이수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학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2016. 2.29)
② 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의 학점당 등록금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4. 3.23) (2007. 9.18) (2015.10.27) (2016. 2.29)
③ 학점당 등록금은 재적 학과(전공)에 따른다.
조항
 제 14 조 (수강신청의 확인)
① 수강신청한 모든 학생은 학기초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내용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
② 개인시간표 및 출석부에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학사운영팀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며, 그 기간은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2020.2.13.) (2021.10.21.) (2025.9.23.)
조항
 제 15 조 (보칙)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을 준용하여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199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매 학기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기준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생은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9.)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