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구비규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직원의 업무개선을 위한 연구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적용범위)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직중인 자
2. 기능직 및 임시직 근무자 (단, 기능직원은 총장이 승인하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조항
 제 3 조 (연구비 지원 분야)
연구비는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업무개선분야
2. 직무교육분야
조항
 제 4 조 (연구형태)
① 업무개선 연구과제는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공동연구로 구분한다.
② 직무교육은 교육 및 연수(교육 연수예산에 의한 정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
 제 5 조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매학년초를 기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 6 조 (위원회의 설치)
연구비 지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연구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 7 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총무처장 및 기획조정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5.11.13.) (2017.3.2) (2020.7.27.) (2021.10.21.) (2022.1.19.)
② 위원회 위원 중 교원이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며 해당 업무부서의 직원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 (2020.4.9.) (2021.10.21.) (2022.1.19.)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노조 추천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020.7.27.)
조항
 제 8 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직원 연구비 규정의 제·개정 심의
2. 연구비 지급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결정 (2015.11.13)
3. 실적물의 심사
조항
 제 9 조 (연구비 신청)
① 업무개선 연구과제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7.1) (2015.11.13.)(2017.3.2.) (2020.4.9.) (2022.1.19.)
② 직무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은 직무교육개시 1개월전까지 직무교육 지원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총무인사팀에 제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교육만료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교육은 교육기간 6개월 이내의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2015.11.13)
조항
 제 10 조 (연구비 지급 방법)
① 업무개선과제 연구비는 본 규정 제 12조의 등급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직무 교육 연수자에게는 교육 등록비 전액을 지급한다.
조항
 제 11 조 (연구비 지급액)
연구비의 등급별 지급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12 조 (실적물 평가)
실적물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 (2012.7.1.) (2020.7.27.)
조항
 제 13 조 (연구비 수혜)
업무개선 분야와 직무교육 분야의 연구비 수혜는 각각 매년 1회에 한하며, 한 분야에서 연구비 수혜를 받은 직원은 다른 분야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조항
 제 14조 (연구비 정산)
연구비를 지급받은 직원은 연구비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서(별지서식 제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 15 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9.)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