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구비규정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직원의 업무개선을 위한 연구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직중인 자
2. 기능직 및 임시직 근무자 (단, 기능직원은 총장이 승인하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연구비는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업무개선분야
2. 직무교육분야
① 업무개선 연구과제는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공동연구로 구분한다.
② 직무교육은 교육 및 연수(교육 연수예산에 의한 정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기간은 매학년초를 기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연구비 지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연구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총무처장 및 기획조정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5.11.13.) (2017.3.2) (2020.7.27.) (2021.10.21.) (2022.1.19.)
② 위원회 위원 중 교원이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며 해당 업무부서의 직원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 (2020.4.9.) (2021.10.21.) (2022.1.19.)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노조 추천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020.7.27.)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연구비 지급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결정 (2015.11.13)
3. 실적물의 심사
① 업무개선 연구과제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7.1) (2015.11.13.)(2017.3.2.) (2020.4.9.) (2022.1.19.)
② 직무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은 직무교육개시 1개월전까지 직무교육 지원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총무인사팀에 제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교육만료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교육은 교육기간 6개월 이내의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2015.11.13)
① 업무개선과제 연구비는 본 규정 제 12조의 등급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직무 교육 연수자에게는 교육 등록비 전액을 지급한다.
연구비의 등급별 지급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실적물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 (2012.7.1.) (2020.7.27.)
업무개선 분야와 직무교육 분야의 연구비 수혜는 각각 매년 1회에 한하며, 한 분야에서 연구비 수혜를 받은 직원은 다른 분야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연구비를 지급받은 직원은 연구비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서(별지서식 제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9.)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