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생 준 칙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본 학생 준칙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교내·외 생활을 통하여 항상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5.10.27)
제 2 장 학생증 겸용카드
조항
 제 2 조 (기능)
학생증은 학생신분증명, 학술정보관출입 및 도서대출 기능을 갖는다. (2015.10.27)
조항
 제 3 조 (교부 절차)
학생증은 본인이 학생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학생증 발급신청서 1부와 사진 1매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발급된다.(단, 1회에 한해서 무료 발급된다. 또한, 학생증 신청 전에 반드시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신상카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학생증 발급이 가능하다.) (2015.10.27.) (2017.3.2.) (2021.10.21.)
조항
 제 4 조 (휴대)
①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015.10.27)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강, 학술정보관 출입, 도서대출 등 학생의 제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조항
 제 5 조 (효력의 정지)
휴학, 퇴학, 제적, 졸업 및 미등록시에는 학생증을 본연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 (2015.10.27)
조항
 제 6 조 (대여 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다.
조항
 제 7 조 (재교부)
분실,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학생증의 재교부는 학생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1부와 사진1매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2010.2.2.) (2017.3.2.) (2021.10.21.)
제 3 장 학생단체 운영
조항
 제 8 조 (목적)
① 본 장은 학술적인 건전한 학생자치단체의 조직과 그 운영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27)
② 본 대학교의 모든 학생단체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학생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조항
 제 9 조 (학생단체의 구분)
본 대학교에서의 학생단체라 함은 총학생회, 단대 및 학과(학부) 학생회, 공개기구, 동아리 등을 포함한다. (2015.10.27)
조항
 제 10 조 (등록)
본 대학교의 모든 학생단체는 학년 초에 연간활동계획서, 예산서, 임원명단 등을 첨부하여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학생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2005. 7.15) (2015.10.27.)(2025.9.23.)
조항
 제 11 조 (단체의 회원 및 대표의 자격)
① 회원의 자격은 등록을 필한 본교 학생에 한 한다.
② 학생회 정·부학생회장,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정·부공개기구장 입후보 자격
1.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단과대학 정·부 학생회장, 야간 대학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정·부 공개기구장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본교에 재학 중인 자 (2005.12.20) (2007. 9.18)
2. 전체학기 평균 평점이 2. 0이상인자
3.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아니한 자
5. 연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학과(학부) 정·부학생회장 입후보 자격
1.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본교에 재학 중인 자 (2005.12.20) (2007. 9.18) (2015.10.27)
2. 기타 사항은 제2항의 제2호에서 제5호까지와 같음. (2015.10.27)
조항
 제 12 조 (단체의 임원선출과 임기)
①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된다. 단,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보선하고 그 결과를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조항
 제 13 조 (재정)
① 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단체 행사 지원을 위한 학교 보조금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체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소속단체의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조항
 제 14 조 (단체활동의 후원)
교내·외를 막론하고 단체활동에 필요한 후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학생진로취업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5.10.27.)(2025.9.23.)
조항
 제 15 조 (단체의 활동)
① 모든 행사는 행사집회 신청원을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② 집회에 관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팜플렛, 티켓, 기타 유인물 등은 제작초안을 작성하여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허락을 얻은 후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③ 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1주일 전부터 시험종료시까지 각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 16 조 (행사집회 신청원 제출 절차)
① 학생단체의 대표는 행사집회신청원을 지도교수를 경유 행사집회 1주일 전에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5. 7.15) (2015.10.27.)(2025.9.23.)
② 집회허가는 집회장소의 강의에 대한 지장 유무를 교육혁신처에 확인하고 그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부서의 사용허가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다. (2015.10.27.)(2025.9.23.)
조항
 제 17 조 (삭제)
(2015.10.27.)(2023.12.13.)
조항
 제 18 조 (교외장소의 광고)
본교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외장소의 광고게시, 인쇄물 배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진로취업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조항
 제 19 조 (교외 행사의 개최)
방학 기간중 귀향하는 학생들이 지방별로 본교의 교명을 사용하는 학·예술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최 30일전에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조항
 제 20 조 (동,하계 봉사활동)
1. 단체의 봉사활동은 방학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학시작 30일전에 계획서, 예산서, 참가학생 명단을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조항
 제 21 조 (단체의 자격 상실)
단체가 본교 건학 정신 및 설립 목적에 위배되고, 단체로서의 활동이 부진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조항
 제 22 조 (동아리 등록 요건)
①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며 입회 원서를 제출한 20명 이상의 정규회원을 가질 것. (2015.10.27.)
②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③ 설립목적이 타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조항
 제 23 조 (동아리 등록절차)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 9월 20일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①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② 회칙(신규등록시나 변경시)
③ 활동 계획서
④ 예산 계획서
⑤ 전년도 활동 실적 보고서
⑥ 정회원 명단
조항
 제 24 조 (동아리 승인 및 징계)
① 각 동아리의 장은 매학기 종강 10일 이내에 전학기 활동 실적 보고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② 제10조에 의거 등록(신규, 계속) 신청을 마친 단체는 과외활동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진로취업처장이 공고한 때부터 단체로 인정된다. (2005. 7.15) (2010. 2. 2) (2015.10.27.)(2025.9.23.)
③ (경고) 동아리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학생진로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아 경고 할 수 있다. 단, 경고는 해당 동아리와 동아리연합회에 서면으로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1. 동아리 본연의 목적 외 불건전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2.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3. 지도교수 사임 후, 10일 이내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4. 동아리실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제 규정(생활수칙)을 계속 위반하였을 경우
④ (자격정지) 동아리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학기 중이라도 과외활동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동아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동아리는 다음 동아리 등록 시까지 활동비 지원 및 기타 활동지원을 중지한다. (2010. 2. 2) (2015.10.27)
1. 경고를 1학기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2. 허가없이 동아리 실내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3. 동아리활동 평가 시 D등급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동아리
4. 등록된 정회원수가 10명 미만인 동아리
5. 학교 시설물 또는 기물의 무단 이용 및 파손한 동아리 (2005. 2.16)
⑤ (등록취소) 정동아리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과외활동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동아리는 점유공간과 학교시설물 사용에 대한 자격이 동시에 박탈되며, 공고시점 이후 10일 이내에 동아리실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또한 4학기 이내 정동아리 재등록을 제한한다. (2010. 2. 2) (2015.10.27) (2015.10.27)
1. 활동이 극히 부진한 동아리
2. 자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동아리
조항
 제 25 조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 받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교수는 2개 이상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 기간 직무 대행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때에는 사임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생단체의 대표는 후임 지도교수를 정하여 지도교수의 취임 승낙서를 학생진로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위촉을 받아야 한다. (2005. 7.15) (2015. 10.27)(2025.9.23.)
제 4 장 학내 생활 질서
조항
 제 26 조 (기숙, 취사, 음주 및 가무행위 금지)
교내에서 무단 기숙, 취사, 음주 및 가무 행위 등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대동제 및 체전 등 학생 전체행사시 일정한 공간과 시간 내에서 총장의 승인 하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조항
 제 27 조 (학내잔류 신청)
학내잔류는 학기중 및 방학중 23시를 넘길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학술행사, 학생전체행사 등)에 한하여 학과장 및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내잔류신청서(학생진로취업처 비치)를 학생진로취업처에 제출하고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잔류할 수 있다. (2005. 7.15) (2015.10.27.)(2025.9.23.)
제 5 장 운동 경기 참여
조항
 제 28 조 (운동경기의 참가 허가)
학생으로서 대내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진로취업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5. 7.15) (2015.10.27.)(2025.9.23.)
조항
 제 29 조 (경기참가 제한)
국제 운동경기 이외에는 시험기간 중 대외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본 조에서 시험기간 중이라 함은 중간시험 및 학기말 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종료까지로 한다.(단, 총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5.10.27)
조항
 제 30 조 (단체 응원)
학생은 총장의 승인 없이 대외 운동경기에 단체로 응원을 할 수 없다.
조항
 제 31 조 (선수출장)
학생은 총장의 허가 없이 교외단체 운동선수로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조항
 제 32 조 (본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준칙은 198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준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생징계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① 본 개정 준칙은 198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준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199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0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