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디지털 탤런트 인증장학금 시행세칙
조항
 
(2006. 2. 7 제정)
조항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제1호의 디지털 프론티어 대학을 지향하는 본교의 교육비전에 부응한 인재상인 "디지털 탤런트"를 인증하고 이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5.10.27)
조항
 제 2 조 (대상)
1.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어학능력이 우수한 학생
3.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학생 (2015.10.27)
4. 사회봉사에 헌신적인 학생
조항
 제 3 조 (장학금 지급액)
선정학기 등록금 전액
조항
 제 4 조 (장학생 선발인원)
1. 선발인원에 대한 기준은 단과대학별(학년, 주, 야) 1명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단과대학별 인원이 전체 재학인원의 25% 이상 30%이하 시에는 1명씩을 추가 배정
※ 단, 예술대학의 경우에는 배정인원을 달리한다.
1학기 : 주 4명, 야 2명 / 2학기 : 주 6명, 야 2명 (2010. 3. 1)
2. 단과대학별 선발인원

구분

인문대

사회대

공대

예술대

비고

1학기

26

6

7

7

6

학년별, 주, 야

1명씩 배정

2학기

34

8

9

9

8

60

14

16

16

14

조항
 제 5 조 (장학생 선발방법)
1. 매학기 성적 및 어학능력, 사회봉사등을 고려한 평가배점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 으로 선발
※ 평가배점표는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고시한다. (2010. 3. 1)
2. 단대내 선발인원 미달시 단대 선발인원내에서 학년별, 주·야 구분없이 배정 (2015. 8.27)
3. 단대내 승계 시 기준요건 충족자 미발생시 선발인원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4. 동점자 발생 시 자격증을 많이 제출한 자를 우선 선발 (2007. 2.28) (2015.10.27)
※ 학기별 배점 기준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조항
 제 6 조 (신청방법)
한성 인재상 장학금 신청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생복지팀에 기한 내 제출한다. (2007. 2.28) (2010. 2. 2) (2015.10.27.) (2021.10.21.) (2025.9.23.)
1. 필수 제출서류 (2010. 2. 2)
가. 성적증명서(누적 반영)
나. 사회봉사시간 확인서
다. TOEIC,TOEFL,TEPS 성적인증서 (2007. 2.28)
라. 기타 자격증(1개 이상 제출) (2010. 2. 2)
① HSK, JLPT 성적인증서
② 한자능력 시험 인증서
③ 한국어 능력 인증서
④ 평가배점표 배점 서류 일체
⑤ 기타 정공학과 관련 자격증
조항
 제 7 조 (제한사항)
1. 학기초과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 (2016. 6.17)
2. 1, 2학년 학기별 각 18학점, 3, 4학년 각 15학점 미만 취득자(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1,2학년 학기별 각각 16학점, 3,4학년 각각 13학점 미만 취득자) 및 과락("F")자는 제외한다. (2016. 1.29) (2016. 6.17)
3. 외부프로그램(국책사업, IPP, 산학협동실습 등) 참가자로 성적이 P/N 표기되는 학점이 학기별 5학점 이상인 자 (2016. 1.29)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변경시행세칙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경과 규정을 둔다.
1. 제6조(신청방법) 제1항의 기본서류 중 다항 TOEIC, TOEFL, TEPS 성적인증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7조 제2호는 2015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