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디지털 탤런트 인증장학금 시행세칙
본 세칙은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제1호의 디지털 프론티어 대학을 지향하는 본교의 교육비전에 부응한 인재상인 "디지털 탤런트"를 인증하고 이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5.10.27)
1.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어학능력이 우수한 학생
3.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학생 (2015.10.27)
4. 사회봉사에 헌신적인 학생
1. 선발인원에 대한 기준은 단과대학별(학년, 주, 야) 1명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단과대학별 인원이 전체 재학인원의 25% 이상 30%이하 시에는 1명씩을 추가 배정
※ 단, 예술대학의 경우에는 배정인원을 달리한다.
1학기 : 주 4명, 야 2명 / 2학기 : 주 6명, 야 2명 (2010. 3. 1)
2. 단과대학별 선발인원
구분 | 계 | 인문대 | 사회대 | 공대 | 예술대 | 비고 |
1학기 | 26 | 6 | 7 | 7 | 6 | 학년별, 주, 야 1명씩 배정 |
2학기 | 34 | 8 | 9 | 9 | 8 |
계 | 60 | 14 | 16 | 16 | 14 |
1. 매학기 성적 및 어학능력, 사회봉사등을 고려한 평가배점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 으로 선발
※ 평가배점표는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고시한다. (2010. 3. 1)
2. 단대내 선발인원 미달시 단대 선발인원내에서 학년별, 주·야 구분없이 배정 (2015. 8.27)
3. 단대내 승계 시 기준요건 충족자 미발생시 선발인원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4. 동점자 발생 시 자격증을 많이 제출한 자를 우선 선발 (2007. 2.28) (2015.10.27)
※ 학기별 배점 기준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한성 인재상 장학금 신청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생복지팀에 기한 내 제출한다. (2007. 2.28) (2010. 2. 2) (2015.10.27.) (2021.10.21.) (2025.9.23.)
1. 필수 제출서류 (2010. 2. 2)
가. 성적증명서(누적 반영)
나. 사회봉사시간 확인서
다. TOEIC,TOEFL,TEPS 성적인증서 (2007. 2.28)
라. 기타 자격증(1개 이상 제출) (2010. 2. 2)
① HSK, JLPT 성적인증서
② 한자능력 시험 인증서
③ 한국어 능력 인증서
④ 평가배점표 배점 서류 일체
⑤ 기타 정공학과 관련 자격증
1. 학기초과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 (2016. 6.17)
2. 1, 2학년 학기별 각 18학점, 3, 4학년 각 15학점 미만 취득자(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1,2학년 학기별 각각 16학점, 3,4학년 각각 13학점 미만 취득자) 및 과락("F")자는 제외한다. (2016. 1.29) (2016. 6.17)
3. 외부프로그램(국책사업, IPP, 산학협동실습 등) 참가자로 성적이 P/N 표기되는 학점이 학기별 5학점 이상인 자 (2016. 1.29)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변경시행세칙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경과 규정을 둔다.
1. 제6조(신청방법) 제1항의 기본서류 중 다항 TOEIC, TOEFL, TEPS 성적인증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7조 제2호는 2015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