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단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사업)
본 봉사단은 사회봉사를 통해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지선"을 구현하고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대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새로운 대학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봉사활동의 계획 수립 및 이행
2. 사회봉사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3.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4.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육 실시
5. 사회봉사 관리 및 학점 부여
6. 기타 사회봉사 관련 사항
제 2 장 기 구
조항
 제 3 조 (조직)
① 봉사단에는 단장 및 부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부단장은 글로컬협력처장이 겸임한다. 봉사활동지도위원회를 두며 조직도와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2013. 6. 1) (2015. 2.27) (2015. 9. 1) (2016. 1.29) (2016. 5.27) (2017.3.2.) (2020.3.25.) (2020.7.27.)(2024.6.24.)
② 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지도위원회를 둔다.
③ 봉사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원부서는 ESG센터, 교수지원팀, 학사운영팀, 학생복지팀, 글로컬상생홍보팀, 총무인사팀, 국제교류지원팀, 교수학습센터, 각 단과대학으로 구성한다. (2020.10.15.) (2021.10.21.)(2024.6.24.)(2025.9.23.)
제 4 조 삭제 (2013. 6. 1) (2015.10.27) (2016. 5.27) (2020.7.27.)
제 5 조 삭제 (2013. 6. 1)
조항
 제 6 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봉사활동지도위원회 운영 내규에 따른다.
조항
 제 7 조 (행정지원)
① 봉사단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ESG센터에서 수행한다.(2017.3.2) (2020.7.27.)(2024.6.24.)
② ESG센터는 지역사회연계 사회봉사 교과·비교과를 기획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2015. 9. 1) (2020.7.27.)(2024.6.24.)
③ 교수지원팀은 교원의 사회봉사활동 업무를 담당·운영한다. (2015. 2.27) (2015. 9. 1) (2020.7.27.)
④ 학사운영팀은 사회봉사 학점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2020.7.27.) (2021.10.21.) (2025.9.23.)
⑤ 학생복지팀은 학생자치기구 사회봉사활동 업무를 담당·운영한다. (2020.3.25.) (2020.7.27.) (2025.9.23.)
⑥ 글로컬상생홍보팀은 지역사회 협력활동 업무를 담당·운영한다. (2020.7.27.)(2024.6.24.)
⑦ 총무인사팀은 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업무를 담당·운영한다. (2020.7.27.)
⑧ 국제교류지원팀은 해외에서의 사회봉사활동 및 유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업무를 담당·운영한다. (2020.7.27.) (2021.10.21.)
⑨ 교육혁신지원센터는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학과전공튜터링, 중·고교 학습 멘토링의 운영을 담당한다. (2020.7.27.) (2021.10.21.)
⑩ 단과대학은 사회봉사교과목을 담당·운영한다. (2020.7.27.)
제 3 장 단원 및 학점 인정
조항
 제 8 조 (자격)
본 봉사단은 본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으로 한다.
조항
 제 9 조 (가입)
제8조의 자격이 있고 사업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봉사 프로그램 목적별로 필요시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선발심사를 거친다.
조항
 제 10 조 (권리와 의무)
단원은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조항
 제 11 조 (자격상실)
본 봉사단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명예를 손상할 경우 위원회 심의후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조항
 제 12 조 (학점 및 시간인정)
①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교과목과 교내인정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점인정은 정규 재학기간 중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 이수학점은 당해 학기 평점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④ 사회봉사 시간은 학점당 40시간 이상으로 하고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⑤ 사회봉사 인정시간은 당해 학기에 활동한 시간만 인정한다.
조항
 제 13 조 (사회봉사활동 인정범위)
사회봉사활동 인정범위는 단장이 제청해 총장의 승인을 받는 기관으로 한다. (2013. 6. 1)
조항
 제 14 조 (사회봉사활동확인서 발급)
교내에서 인정하는 봉사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해 사회봉사활동확인서를 ESG센터에서 발급한다. (2017.3.2) (2020.7.27.)(2024.6.24.)
조항
 제 15 조 (사회봉사장학금)
사회봉사활동 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대학과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봉사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 16 조 (세부사항)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조는 2015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