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단규정
본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봉사단은 사회봉사를 통해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지선"을 구현하고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대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새로운 대학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봉사활동의 계획 수립 및 이행
2. 사회봉사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3.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4.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육 실시
5. 사회봉사 관리 및 학점 부여
6. 기타 사회봉사 관련 사항
① 봉사단에는 단장 및 부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부단장은 글로컬협력처장이 겸임한다. 봉사활동지도위원회를 두며 조직도와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2013. 6. 1) (2015. 2.27) (2015. 9. 1) (2016. 1.29) (2016. 5.27) (2017.3.2.) (2020.3.25.) (2020.7.27.)(2024.6.24.)
② 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지도위원회를 둔다.
③ 봉사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원부서는 ESG센터, 교수지원팀, 학사운영팀, 학생복지팀, 글로컬상생홍보팀, 총무인사팀, 국제교류지원팀, 교수학습센터, 각 단과대학으로 구성한다. (2020.10.15.) (2021.10.21.)(2024.6.24.)(2025.9.23.)
제 4 조 삭제 (2013. 6. 1) (2015.10.27) (2016. 5.27) (2020.7.27.)
제 5 조 삭제 (2013. 6. 1)
① 봉사단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ESG센터에서 수행한다.(2017.3.2) (2020.7.27.)(2024.6.24.)
② ESG센터는 지역사회연계 사회봉사 교과·비교과를 기획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2015. 9. 1) (2020.7.27.)(2024.6.24.)
③ 교수지원팀은 교원의 사회봉사활동 업무를 담당·운영한다. (2015. 2.27) (2015. 9. 1) (2020.7.27.)
④ 학사운영팀은 사회봉사 학점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2020.7.27.) (2021.10.21.) (2025.9.23.)
⑤ 학생복지팀은 학생자치기구 사회봉사활동 업무를 담당·운영한다. (2020.3.25.) (2020.7.27.) (2025.9.23.)
⑥ 글로컬상생홍보팀은 지역사회 협력활동 업무를 담당·운영한다. (2020.7.27.)(2024.6.24.)
⑦ 총무인사팀은 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업무를 담당·운영한다. (2020.7.27.)
⑧ 국제교류지원팀은 해외에서의 사회봉사활동 및 유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업무를 담당·운영한다. (2020.7.27.) (2021.10.21.)
⑨ 교육혁신지원센터는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학과전공튜터링, 중·고교 학습 멘토링의 운영을 담당한다. (2020.7.27.) (2021.10.21.)
⑩ 단과대학은 사회봉사교과목을 담당·운영한다. (2020.7.27.)
본 봉사단은 본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으로 한다.
제8조의 자격이 있고 사업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봉사 프로그램 목적별로 필요시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선발심사를 거친다.
단원은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본 봉사단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명예를 손상할 경우 위원회 심의후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교과목과 교내인정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점인정은 정규 재학기간 중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 이수학점은 당해 학기 평점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④ 사회봉사 시간은 학점당 40시간 이상으로 하고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⑤ 사회봉사 인정시간은 당해 학기에 활동한 시간만 인정한다.
사회봉사활동 인정범위는 단장이 제청해 총장의 승인을 받는 기관으로 한다. (2013. 6. 1)
교내에서 인정하는 봉사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해 사회봉사활동확인서를 ESG센터에서 발급한다. (2017.3.2) (2020.7.27.)(2024.6.24.)
사회봉사활동 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대학과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봉사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조는 2015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