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한성대학교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명칭)
한성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2017.2.9.)
조항
 제 3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서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조항
 제 4 조 (설치 및 운영)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9명)이하인 경우 학생진로취업처 학생복지팀 담당 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15.10.27.) (2017.3.2.) (2025.9.23.)
제 2 장 조 직
조항
 제 5 조 (조직)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진로취업처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본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직원 또는 약간명의 연구원을 둔다.(2017.2.9.) (2025.9.23.)
조항
 제 6 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015.10.27.) (2021.11.12.)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1.11.12.)
제 3 장 업 무
조항
 제 7 조 (업무)
본 센터는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15.10.27)
1. 장애학생의 학습권에 관한 지원
2.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지원
3. 장애학생의 상담, 진로, 시설 등의 지원
4.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및 봉사자 관리·운용에 관한 지원
5. 기타 위 업무에 부수되는 사항
제 4 장 재정과 회계
조항
 제 8 조 (재정)
본 센터의 운영경비는 학생진로취업처 학생복지팀에 배정된 교비 예산으로 충당한다.(2015.10.27.) (2017.2.9.) (2025.9.23.)
조항
 제 9 조 (예산, 결산)
본 센터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특별지원위원회
조항
 제 10 조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의 기본 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학생진로취업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생진로취업처부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학생진로취업처장이 각 단과대학에서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4인의 임명직 위원과 학생복지팀장으로 한다. (2015.10.27.) (2017.2.9.) (2025.9.23.)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
조항
 제 11 조 (심의사항)
본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한다.
1.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 12 조 (회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015.10.27)
조항
 제 13 조 (시행)
본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총장의 재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조항
 제 14 조 (세부사항)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1.12.)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