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규정
이 규정은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및 법부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에 의거하여 한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27)
① ‘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및 ‘외국인 어학연수생'으로 구분 한다. (2020.5.28.)
② ‘외국인 유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2020.5.28.)
③ ‘외국인 교환·방문학생'(이하 ‘교환·방문학생'이라 한다)은 본교와 해외 소재 대학교와의 교류 및 추천에 의하여 본교 교육과정에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2020.5.28.)
④ ‘외국인 어학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본교 언어교육센터 정규과정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2020.5.28.)
이 규정은 모든 유학생, 교환·방문학생 및 연수생 관리업무에 적용된다.
① 유학생 및 연수생의 입학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유학생 선발 부서 : 글로컬협력처 국제학생입학지원센터, 대학원 교학팀(2017.3.2.) (2020.7.27.) (2021.10.21.)(2024.6.24.)(2025.12.12.)
2. 교환·방문학생 선발 부서 : 글로컬협력처 국제교류지원팀(2017.3.2.) (2020.7.27.) (2021.10.21.)(2024.6.24.)
3. 연수생 선발 부서 : 글로컬협력처 국제학생입학지원센터(2017.3.2) (2020.7.27.) (2021.10.21.)(2024.6.24.)(2025.12.12.)
② 유학생 및 연수생 선발과 입학 절차는 교육부「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및 법무부「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한다. 세부 입학 전형 절차와 전형 방법은 정부 지침과 관련 내부 학칙이 정한바에 따르되 최종 모집요강은 국제교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한다.(2025.6.26.)
① 유학생 및 연수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보호·관리한다.
1. 유학생 관리주관부서 : 글로컬협력처 국제학생입학지원센터(2017.3.2) (2020.7.27.) (2021.10.21.)(2024.6.24.)(2025.12.12.)
2. 연수생 관리주관부서 : 글로컬협력처 언어교육센터 (단, 출입국 업무는 국제학생입학지원센터 주관) (2020.5.28.) (2021.10.21.)(2025.9.23.)(2025.12.12.)
②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주관부서의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10.27)
1. 국제학생입학지원센터 (2020.5.28.) (2021.10.21.)(2025.9.23.) : 유학생 및 교환·방문학생의 본교 입학, 생활, 안전, 상담 및 출입국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
2. 언어교육센터 (2020.5.28.) : 연수생의 생활, 안전, 상담 및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③ 전 항의 관리주관부서는 유학생 및 연수생의 출입국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지도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을 진다. (2015.10.27) (2020.5.28.)
유학생의 관리지원부서 및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대학원 교학팀 : 유학생(대학원 과정)의 입학, 수업, 졸업 등 학사 및 유학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2. 교육혁신처 학사운영팀 (2020.2.13.) (2021.10.21.)(2025.9.23.) : 유학생의 수업 및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3. 글로벌원스톱센터 : 유학생의 민원서비스 및 상담 지원(2025.3.31.)
① 유학생의 출입국 자료는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으로, 출결 및 학점이수, 성적 등의 사항은 본교 학사프로그램으로 전산 관리한다. (2020.5.28.)
② 연수생의 출입국 자료는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으로, 출결 및 성적 등의 사항은 언어교육센터 자체시스템으로 전산 관리한다. (2020.5.28.)(2024.6.24.)
① 출입국 자료의 근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뒤면)
2. 여권사본
3. 최종학력 입증서류(2024.6.24.)
4. 재정 입증서류(2024.6.24.)
5. 기타 출입국에 관한 서류(2024.6.24.)
② 근거서류는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 입학을 위한 필수서류로 한다.
③ 근거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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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근거자료의 전산 입력과 인계) |
① 유학생 및 연수생 선발부서 담당자는 제8조 제1항의 근거서류를 취합한 후 지체 없이 근거자료를 전산 입력하고,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 담당자에게 근거서류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2015.10.27)
②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전 항의 근거자료를 제7조의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고,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근거서류는 해당 학생이 졸업 또는 연수 종료 후 학위과정의 경우 10년, 비학위과정의 경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2024.6.24.)
①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의 출결현황을 확인하고, 장기 결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2024.6.24.)
②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출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상담하고, 유학생의 소속 학과와 연수생의 담임 강사에게 통보하여 지도를 요청한다.
제5조의 유학생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매년 2월과 8월 중에 학사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의 학점이수 및 성적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지도한다.
① 제5조의 유학생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유학생 및 연수생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메시지 등)하여 유학생 및 연수생의 출입국 관련 변동사항 여부를 파악한다.
②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유학생 및 연수생의 출입국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제7조의 해당 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를 새로 지정한 경우 관리주관부서의 장은 담당 지정 후 7일 이내에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정사실을 통보하며,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부서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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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표준입학허가서 등록 및 발급) |
유학생 및 연수생 선발부서 담당자는 위 제2장 제4조에 의해 선발된 유학생의 등록금 납입이 확인되면 법무부 지정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작성, 등록하고 입학허가번호를 받은 후 발급한다.(2025.6.26.)
제5조의 각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각 호와 같이 학사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유학생의 학점 및 성적사항은 매년 2월과 8월 말일까지 등록한다.
2. 연수생의 출결사항은 매학기 연수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등록한다.
①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이내에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변동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자퇴·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및 연수가 종료된 경우
3.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귀화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② 전 항 각 호의 변동사유 발생을 최초 확인 또는 승인하는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른 변동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학생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유학생 및 연수생의 현황을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각 입학주관부서 담당자는 표준입학허가서와 입국관련 자료를 학생에게 입학 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발송하여야 하며, 신규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을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증 발급을 위해 국내 사전 심사가 필요한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하여서는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 받아 제5조의 각 관리주관부서담당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고 이를 지체없이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5조 각 관리주관부서는 매 학기 1회 이상 신규 유학생 및 연수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② 오리엔테이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국 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
2. 본교 학사 규정 및 관련 학칙
3. 기숙사 및 학생 생활 정보
4. 유학생 보험, 위기관리 및 안전준수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5조 각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유학생 및 연수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유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학업지도에 관하여서는 소속 학과 및 본교 외국인 유학생 상담 교수와의 상담을 지원하며, 본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는 유학생 자치 활동 및 다양한 문화교류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유학생의 취업 및 인턴십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SMS,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를 하여야 한다.
연수생을 제외한 모든 유학생은 교내에서의 각종 상해 사고 시 학교가 정한 상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유학생 및 연수생은 기타 질병 및 상해 사고를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 또는 본교에서 지정한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유학생 및 연수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상해 및 의료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23조의 청구: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 담당자 및 해당 업무 담당자는 사고 사실을 관련업무부서에 통보하고 제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제24조의 청구: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는 사고발생시 유학생 및 보험 담당자에게 즉시 사실을 통보하고, 학생 상담 후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2024.6.24.)
제5조 관리주관부서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건강관리실의 지원을 받아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후송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국어가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여 의료 상담을 지원하여야 한다.(2024.6.24.)
① 위기의 상황에는 본교 <위기 학생 대응 매뉴얼>을 따른다.(2024.6.24.)
② 유학생의 사적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교의 학칙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 학생징계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강제 출국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교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시행 규정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3.3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1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