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상담센터 규정
조항
 
(2022.3.21. 舊 ‘학생상담센터 규정' 명칭변경)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3.21.)
조항
 제 2 조 (기능)
상담센터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5. 2.27) (2020.3.1.) (2022.3.21.)
1.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2020.3.1.)
2.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 (2020.3.1.)
3. 상담 결과 및 자료 관리 (2020.3.1.)
4. 상담을 위한 조사 및 연구지 발간 (2020.3.1.)
5.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20.3.1.)
6. 장애학생 심리상담 지원 (2020.3.1.) (2022.3.21.)
7. 학사경고자 및 학사경고 근접군, 장기결석자 등 고위험군 학생 상담 및 지원 (2020.3.1.) (2021.6.17.)
8. 지도교수-학생 상담 지원 (2020.3.1.) (2021.6.17.) (2022.3.21.)
9. 삭제 (2022.3.21.)
10. 삭제 (2022.3.21.)
11. 삭제 (2022.3.21.)
조항
 제 3 조 (조직 및 업무)
(2020.3.1.) 학생생활상담센터는 학생상담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부서를 둘 수 있다. (2020.3.1.) (2022.3.21.) (2023.6.30.)
① 생활·심리상담부는 다음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020.3.1.)
1. 상담센터 이용자들의 개인적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2020.3.1.)
2. 상담센터 이용자들의 자아성장 및 심성개발을 위한 집단상담 (2020.3.1.)
3.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심리적 지원 (2020.3.1.)(2023.6.30.)
4. 기타 상담과 관련된 업무(2023.6.30.)
② 삭제 (2022.3.21.)
1. 삭제 (2022.3.21.)
2. 삭제 (2022.3.21.)
3. 삭제 (2022.3.21.)
4. 삭제 (2022.3.21.)
5. 삭제 (2022.3.21.)
③ 삭제 (2020.3.1.) (2023.6.30.)
1. 삭제 (2021.6.17.)
2. 삭제 (2020.3.1.) (2023.6.30.)
조항
 제 4 조 (삭제)
(2020.3.1.)
조항
 제 5 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 비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20.3.1.) (2022.3.21.)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020.3.1.)
조항
 제 6 조 (구성원 및 자격)
(2016. 2.22) (2020.3.1.) 상담센터에는 선임상담사, 전임상담사, 객원상담사, 인턴상담사 등을 둘 수 있다. (2020.3.1.)
① 선임상담사: 상담 관련 분야 박사학위 수료 이상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상담 경험과 상담심리사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2015. 2.27) (2016. 2.22) (2018.9.20.) (2020.3.1.) (2022.3.21.)
② 전임상담사: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담심리사 1급 또는 2급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2015. 2.27) (2016. 2.22) (2020.3.1.) (2022.3.21.) (2023.6.30.)
③ 객원상담사: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상담 경험과 상담심리사 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2015. 2.27) (2016.2.22.) (2018.9.20.) (2020.3.1.)
④ 인턴상담사: 상담 관련 전공 석사과정 재학 이상으로 수련을 위해 본 센터에서 선발한 자 (2016. 2.22) (2018.9.20.) (2020.3.1.) (2023.6.30.)
⑤ 선임상담사, 전임상담사, 객원상담사는 센터장의 관리 하에 학생 상담 및 상담프로그램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6. 2.22) (2018.9.20.) (2020.3.1.) (2023.6.30.)
⑥ 인턴상담사는 센터장의 관리 하에 수련과정으로 학생상담을 수행하고 상담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한다.(2023.6.30.)
조항
 제 6 조의 2 (삭제)
(2016. 2.22) (2020.3.1.)
조항
 제 7 조 (운영위원회)
①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진로취업처장이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센터장이 담당한다.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2015.2.27) (2015.10.27.)(2018.9.20.) (2020.3.1.) (2022.4.18.) (2023.6.30.)(2024.12.6.)(2025.9.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해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20.3.1.)
⑤ 위원회는 특정한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삭제 (2016. 2.22) (2020.3.1.)
⑦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020.3.1.) (2022.3.21.)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0.3.1.)
조항
 제 8 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0.3.1.)
1. 상담센터의 사업계획,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2020.3.1.)
2.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2020.3.1.)
3. 삭제 (2022.3.21.)
4.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020.3.1.) (2022.3.21.)
조항
 제 9 조 (삭제)
(2020.3.1.)
조항
 제 10 조 (삭제)
(2020.3.1.)
조항
 제 11 조 (상담센터 이용자의 권리 및 정보의 관리)
① 상담센터 이용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는 거절할 권리 그리고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15. 2.27)
② 상담센터 이용자는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상담센터 이용자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상담센터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상담센터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 (2015. 2.27)
③ 상담과 관련된 제반기록은 상담센터의 특수기록으로서 본 센터에서 5년 동안 소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폐기하며 상담 녹취본은 자문이 끝나면 바로 폐기한다. (2015. 2.27) (2023.6.30.)
④ 상담센터 이용자가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본인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해가되지 않는다면 응한다. 단, 타인에 관한 정보는 열람에서 제외한다. (2015. 2.27) (2023.6.30.)
조항
 제 12 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2022.3.21.)(2024.12.6.)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3.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18.)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6.30.)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