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등록생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7조 제7항과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9조의 2에 의거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중 교내·외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이하 "연구등록생"이라 한다)에 관한 자격, 신청절차, 신분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등록생은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으로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연구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한 자로 한다. 단, 석사 수료 후 5년을 초과한 자, 박사 수료 후 7년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
① 연구등록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연구등록신청서를 학기 개시일 1개월 전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 또는 전공주임교수는 연구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연구등록생은 매학기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② 연구등록생의 등록은 4회를 원칙으로 한다.(2025.6.26.)
연구등록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허용할 수 있다.
1. 도서관(학술정보관) 이용 및 도서 대출
2. 차량 정기권 이용
3. 그 밖의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시설 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등록생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연구등록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