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지도의 원활을 위해 학칙 제55조, 제56조 및 학생지도위원회 제6조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포상)
학생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2015.10.27)
① 일반포상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문화부문에서 우수하고 창의적인 업적으로 학교 명예를 높인 자
3. 체육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학교 명예를 높인 자
4. 교내외에서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과 봉사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5. 기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졸업포상
1. 우촌상
가. 전기졸업 우촌상 : 전기졸업자로서 전교에서 학업성적이 최우수한 자
나. 후기졸업 우촌상 : 후기졸업자로서 전교에서 학업성적이 최우수한 자(단, 전기졸업포상자 이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010. 2. 2)(2015.10.27)
2. 이사장상
가. 전기졸업 이사장상 : 전기졸업자로서 학부(과) 최우수자 중 순번에 의한 해당 학기 학부(과)성적 최우수자
나. 후기졸업 이사장상 : 후기졸업자로서 학부(과) 최우수자 중 순번에 의한 해당 학기 학부(과)성적 최우수자(단, 전기졸업포상자 이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010. 2. 2)(2015.10.27)
3. 총장상
가. 성적최우수상
1) 전기졸업 성적최우수상 : 전기졸업자로서 학부(과)에서 학업성적이 최우수한 자
2) 후기졸업 성적최우수상 : 후기졸업자로서 학부(과)에서 학업성적이 최우수한 자(단, 해당학부(과) 전기졸업포상자보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편입학졸업생 포상 : 편입학졸업생 중 성적최우수한 자 중 전·후기졸업자로서 해당 학부(과)에서 7학기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최우수한 자보다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도 성적최우수상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015.10.27)
나. 공로상
1) 일반포상 2, 3, 4, 5 목 중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학과의 추천을 받아 졸업포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자 (2015.10.27)
2) 학생회 간부 및 학교활동에 참여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졸업포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자
3) 전·후기 졸업시 동일하게 시행한다.
조항
 제 3 조 (포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진로취업처장이 된다.(2025.9.23.)
② 포상위원회 위원은 교학부총장, 각 처장, 학생진로취업처 부처장, 단과대학장,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2025.9.23.)
③ 실무는 학생복지팀장이 담당한다. (2017.3.2.)(2025.9.23.)
조항
 제 4 조 (포상위원회의 기능)
① 학생 포상에 관한 지침 수립
② 포상자에 관한 자격 심의, 대상자 선정, 부상 결정
③ 기타 학생포상과 관련한 사항
조항
 제 5 조 (포상의 제한)
① 재학 중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기타사유로 포상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결정한 자
조항
 제 6 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 전임교수 및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2017.3.2)(2025.6.26.)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진로취업처장이 된다. (2025.6.26.)(2025.9.23.)
③ 징계위원회 위원은 각 처장, 학생진로취업처 부처장, 단과대학장, 징계대상 학생 소속 학부장, 지도교수로 구성한다. 총장은 학생징계 관련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학전공 교수)를 외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2025.6.26.)(2025.9.23.)
④ 실무는 학생복지팀장이 담당한다.(2025.6.26.)(2025.9.23.)
조항
 제 7 조 (징계위원회의 기능)
① 징계대상자 심의 및 징계 결정
② 기타 학생징계와 관련 사항
조항
 제 8 조 (징계의 사유 및 절차)
(2006.11. 7)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한성대학교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징계 한다.
1.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학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
5. 학교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허가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자
6. 교내에서 무단으로 취사, 음주, 기숙행위를 한 자
7. 학교 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하거나 흉기 또는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8. 학내 컴퓨터, 통신망,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9. 한성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2015.10.27)
10. 학칙 등 제규정(각종규범포함)을 위반한 자
11. 기타 학생신분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조항
 제 9 조 (징계의 종류 및 양정)
(2006.11. 7 신설) ① 학칙 제 56 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징계 중 근신은 7일 이내, 유기정학은 7일 이상 14일 이내, 무기정학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징계의 양정은 위반정도에 따라 정하되 근신이상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제적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조항
 제 10 조 (징계의 효력)
1. 정학의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며 학생의 권리가 정지된다.
2. 징계 대상 학생이 휴학중일 지라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근신 또는 유·무기정학의 징계 시기를 복학이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 11 조 (징계의 요구)
(2006.11. 7 제12조를 변경) 모든 징계는 학생진로취업처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별지서식 제1호>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고 학생진술서, 물적 증거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징계대상 학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서 작성을 지시해도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생진술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진술서 작성 불응시 학생 진술서는 징계 대상행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로 대체 한다. (2006.11. 7) (2015.10.27.) (2025.9.23.)
조항
 제 12 조 (징계절차)
(2006.11. 7 제11조를 변경) ① 징계는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징계대상학생의 지도교수 및 학생복지팀장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17.3.2.) (2025.9.23.)
② 학생의 의견 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되 등기 또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출석예정일 10일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006.11. 7) (2015.10.27)
③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의 승인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2015.10.27)
④ 위원회를 소집할 여건이 안 될 경우 제적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제외한 근신, 유·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징계는 총장주관 보직교수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선 징계조치 후 징계 대상 학생의 학과장 및 지도교수에게 총장이 이를 통보 조치할 수 있다. (2015.10.27)
⑤ 삭제 (2006.11. 7)
⑥ 징계의 의결은 <별지서석 제2-2호>에 의한 학생징계 의결서에 의하여 하되 징계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2006.11. 7 신설)
조항
 제 13 조 (징계의 해제 및 감면)
① 무기정학의 해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고 근신 및 유기정학은 그 기간 만료로 해제된다.
② 총장은 징계대상자와 징계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을 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조항
 제 14 조 (징계 처분의 통지)
일체의 징계 처분은 학내에 공고하고 <별지서식 제3호>에 의거 징계대상학생 가정에 통지 한다. (2006.11. 7) (2015.10.27)
조항
 제 15 조 (개정)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 16 조 (징계의 재심의)
(2006.11. 7 신설) ① 제14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장에게 재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의결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총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198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199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변경 시행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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