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전 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권리장전은 한성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기본원칙)
① 대학원 소속의 석, 박사 및 통합과정 학생(이하 "대학원생"이라 한다)은 대학교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조항
 제 3 조 (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조항
 제 4 조 (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ㆍ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조항
 제 5 조 (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조항
 제 6 조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ㆍ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조항
 제 7 조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조항
 제 8 조 (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ㆍ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 9 조 (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과ㆍ전공ㆍ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의 예산과 지출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 학과ㆍ전공ㆍ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운영되어야 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대학원생의 의무
조항
 제 10 조 (대학원생의 의무)
대학원생은 학내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조항
 제 11 조 (학업 및 연구에 관한 의무)
대학원생은 학생 및 연구자로서 학위 취득과 연구 성과 달성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 학업 및 연구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조항
 제 12 조 (연구윤리에 관한 의무)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조항
 제 13 조 (시설사용 및 안전에 관한 의무)
대학원생은 학업, 연구 및 생활에 필요한 학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 지침을 준수하여 본래의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대학원생의 권리 보호
조항
 제 14 조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조항
 제 15 조 (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가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 16 조 (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조항
 제 17 조 (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 18 조 (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부 칙(2017.7.11. 공포)
이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