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프레스센터규정
(2006. 3.28 제정, 2024. 1. 25 전부개정)
본 규정은 한성프레스센터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성프레스센터는 대학 언론의 발전을 지원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언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양성의 요람인 한성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여 학교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성프레스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성프레스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한성대 신문의 발간 및 배포
3. 한성대 영자신문의 발간 및 배포
4. 한성대 방송의 제작 및 송출
5.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제작, 관리와 운영
6. 기타 한성프레스센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한성프레스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성프레스센터는 발행인, 센터장, 한성프레스센터운영위원회, 직원, 조교 및 각 언론기구(한성대신문사, 한성대방송국(HBS, Hansung univ. Broadcasting Station), 한성대영자신문사)의 학생기자로 구성된다.
발행인은 본교 총장으로 하며, 한성프레스센터 및 모든 발행물과 방송제작물의 대표로 한다.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한성프레스센터의 운영 책임자로 언론매체의 제작을 총괄하며, 운영과 업무 일체에 대해 학생진로취업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2025.9.23.)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발행물 및 방송제작물에 대한 검토, 지도
2. 발행물 및 방송제작물의 배포와 송출
3. 각 언론기구의 학생기자에 대한 추천 및 임면권
4.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한성프레스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성프레스센터 내 직제를 내규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성프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한성프레스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진로취업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한성프레스센터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5.9.23.)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성프레스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한성프레스센터의 업무 개발에 관한 사항
3. 한성프레스센터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기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직원은 한성프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실무를 모두 담당하며, 신문·영자신문·방송 등의 제작을 위하여 학생기자들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2022.3.21.)
조교는 편집담당조교와 기술담당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센터장과 직원의 업무 지시를 따른다.
① 학생기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학생기자의 역할과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영자신문·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취재, 편집 및 영상제작 등의 실무적인 작업 (2007.12.11.) (2020.3.2.)
2. 제2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취재와 편집에 대한 독립적인 지위
③ 학생기자는 한성프레스센터의 전형을 거쳐 선발하며, 임기는 2년이다.
④ 학생기자는 근무 기간 및 활동역량에 따라 각 언론기구별 수습기자, 3급 기자, 2급 기자, 1급 기자로 나뉜다.
⑤ 학생기자는 반드시 수습기자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 기간은 2~6개월의 범위 안에서 각 언론기구별 내규로 정한다. 수습기자 기간이 지난 학생기자는 3급 기자로 승급이 가능하다. 3급 기자로 6개월 이상 활동을 하면 2급 기자로 승급할 수 있다. 2급 기자로 6개월 이상 활동을 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1급 기자로 승급할 수 있다. 1급 기자의 임기는 6~12개월이다. 단, 1급과 2급 기자는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⑥ 학생기자의 승급은 제16조 11항을 따르되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승급을 정할 수 있다.
⑦ 학생기자에게는 월별활동비를 지급하며, 필요할 경우 원고료와 방송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한성프레스센터 내규에 따라 정한다. 단, 수습기자에게는 월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⑧ 학생기자 정원은 26명으로서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⑨ 학생기자의 월별 기자활동비는 <별표2>와 같이 정한다.
① 포상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졸업예정자 중 각 언론기구 편집국장으로 역임하면서 공로가 많았던 경우
2. 학생기자로서 활동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된 경우
② 포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기자에 대해서는 경고, 정직, 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명시된 목적에 위배되거나 언론기구 및 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받은 경우
3. 학생기자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기타 학생기자로서의 신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경우
②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① 한성프레스센터는 본교에서 배정하는 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하며, 지출은 본교의 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각 언론기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구독료, 광고료, 방송청취료 등의 수익금은 매월 센터장에게 보고하며, 수익금은 한성프레스센터 운영경비로 편입한다.
③ 예산신청 및 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학생복지팀을 경유하여야 한다.(2025.9.23.)
① 신문·영자신문·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본교의 교수, 직원, 학생에게 취재료, 원고료, 검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한성프레스센터 내규에 따라 정한다.
② 신문·영자신문·방송 제작 또는 한성프레스센터의 행사 등을 위해 업무를 진행한 타 학교의 교수, 시인, 예술가 등의 외부인에게 업무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한성프레스센터 내규에 따라 정한다.
③ 한성프레스센터가 운영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본교 및 타 학교 재학생에게 그에 따른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한성프레스센터 내규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3.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전부개정)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프레스센터 학생기자 정원 (2020.3.2.) (2021.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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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프레스센터 기자활동비 (2020.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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