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3.)
조항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한성대학교
2. 한성여자고등학교
3. 한성여자중학교
조항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에 둔다. (개정 2017. 6. 23.)
조항
 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조항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기본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7. 6. 23.)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7. 6. 23.)
조항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 ·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조항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조항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조항
 제 12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 12 조의 2 (예산·결산 보고 및 공시)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3.)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6. 23.)
제 3 절 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 (삭제 2007. 6. 5)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조항
 제 2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 6. 23.)
1. 이사 9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3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근하는 이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8. 21.)
조항
 제 23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개정 2007. 6. 5.)
1. 이사 5년 (변경 2007. 6. 5.)
2. 감사 3년 (변경 2007. 6. 5.)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 임기는 총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4. 24.)
조항
 제 24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임원의 사임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 24 조의 2 (개방이사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변경 2008. 1. 14.)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변경 2008. 1. 14.)
③ (삭제 2008. 1. 14.)
조항
 제 24 조의 3 (추천위원회)
① 제24조의2에 의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두며,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변경 2008. 1. 14.)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2008. 1. 14.)
1. 대학평의원회 3인
2.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인
3.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인
4.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4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변경 2008. 1. 14.)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6. 23.)
조항
 제 24 조의 4 (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1. 14.)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5항에 저촉되지 않는 자 (개정 2021. 2. 16.)
조항
 제 25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사립학교법 제21조 3항 및 동시행령 제9조의4에 규정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21. 2. 16.)
④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라야 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2. 4. 22.)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조항
 제 26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7. 6. 23.)
조항
 제 27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7. 6. 23.)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조항
 제 28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6. 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항
 제 29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의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조항
 제 30 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함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포함한 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조항
 제 31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 6. 23.)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항
 제 32 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33 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조항
 제 34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2.)
조항
 제 34 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6.)
조항
 제 35 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6. 23.)
제 4 장 수 익 사 업
조항
 제 36 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 8. 8, 2015. 4. 17.)
1. 농업ㆍ임업
2. 부동산 임대
3. 주차장업
4. (삭제)
5. (삭제)
조항
 제 37 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 36 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성농장, 한성조림원을 경영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은 법인에서 직영한다. (개정 2014. 8. 8, 2015. 4. 17.)
조항
 제 38 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개정 2014. 8. 8, 2015. 4. 17.)
1. 한성농장 :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산 79-1,79-30, 79-31
2. 한성조림원 : 충남 공주군 탄천면 유하리 산 23-1
" 운곡리 산 12-2
" 대학리 산 67-2
" 견동리 산 19-1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 산 132, 133, 134, 136, 149 (개정 2020. 2. 11, 2025. 6. 18..)
3. 의화장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로 95 (신설 2020. 2. 11.)
4. 한성빌딩 : 동대문구 왕산로 10 (신설 2020. 2. 11.)
조항
 제 39 조 (수익사업의 운영)
법인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7. 6. 23.)
제 5 장 해 산
조항
 제 40 조 (해산)
① 이 법인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1.)
조항
 제 41 조 (삭제 2017. 8. 11.)
조항
 제 42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6. 23.)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조항
 제 43 조 (임용)
①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 정년보장, 재계약, 승급,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22. 4. 22.)
②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2026. 2. 11.)
③ 본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6. 23.)
④ 총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12. 8. 10, 2017. 6. 23, 2017. 8. 11.)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 교 수 : 6년 이내
다. 조 교 수 : 6년 이내
라. 삭제
2. 급여 : 정관 제49조 및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한 급여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총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삭제 2017. 6. 23.)
⑥ 교원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23.)
⑦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제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⑧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각 본부장, 처장 등의 보직은 총장이 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 10. 17, 2025.8.13.)
⑨ 제4항의 교원에 대한 승급, 전보, 겸임, 휴직 및 복직과 제4항 이외의 강사와 비전임 교원은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4. 10. 17, 2017. 6. 23, 2021. 2. 16, 2022. 4. 22.)
⑩ 제2항, 제4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8, 2017. 6. 23, 2021. 2. 16, 2022. 4. 22.)
⑪ 조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7. 6. 23.)
⑫ 중ㆍ고등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은 교장에게 위임하되,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할청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8, 2017. 6 . 23, 2022. 4. 22.)
⑬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중·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을 준용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6.)
⑭ 제1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2.)
조항
 제 43 조의 2 (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제54조4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6. 23.)
1. 교원이 제59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6. 23.)
조항
 제 43 조의 3 (의원면직의 제한)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 6. 2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3.)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7. 6. 23.)
제 2 관 신 분 보 장
조항
 제 44 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7. 8. 11.)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한시적으로 임용된 때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4. (삭제 2017. 8. 11.)
조항
 제 45 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6. 23.)
1. 제44조 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9.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0. 제44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조항
 제 46 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조항
 제 47 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중고등학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 8. 11.)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제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11, 2021. 2. 16.)
③ 제44조 7호 및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2. 16.)
조항
 제 48 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2017. 8. 11.)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삭제 (개정 2017. 6. 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7. 6. 23, 2018. 8. 13.)
⑤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7. 6. 23.)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⑦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⑧ (삭제 2017. 8. 11.)
조항
 제 48 조 2 (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7. 8. 11.)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7. 8. 11.)
조항
 제 48 조 3 (당연퇴직의 사유)
교원이「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신설 2022. 4. 22.)
조항
 제 49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 49 조의 2 (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 50 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2.)
조항
 제 50 조의 2 (명예퇴직수당)
① 당해 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단, 대학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 중 재직 시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에게는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할 수 있다.
조항
 제 50 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조항
 제 50 조의 4 (교원의 정년)
① 대학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
② 중ㆍ고등학교 교장 및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③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조항
 제 51 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3.)
조항
 제 52 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6. 23.)
1. 총장이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임용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교감연수대상자 추천, 신임교사임용대상자 추천,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과 연수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24.)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17. 6. 23.)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교수ㆍ연구·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조항
 제 53 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대학교원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중ㆍ고등학교 교원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11., 2023. 4. 21., 2025. 11. 4.)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4.)
조항
 제 54 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학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 11. 4.)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 55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56 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조항
 제 57 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3. 4. 21.)
조항
 제 58 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조항
 제 59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2. 4. 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6. 23, 2022. 4. 22.)
1.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신설 2022. 4. 22.)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 6. 23)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2. 4. 22.)
2. 외부위원은 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 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중·고등학교의 경우 외부위원에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신설 2022. 4. 22.)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4. 22.)
조항
 제 59 조의 2 (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3.)
②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9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항
 제 59 조의 3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6. 23.)
조항
 제 59 조의 4 (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 4. 22.)
조항
 제 60 조 (삭제)
조항
 제 61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 62 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조항
 제 63 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조항
 제 63 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조항
 제 63 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조항
 제 64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6. 23.)
조항
 제 65 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2022. 4. 22.)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일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6. 23.)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➅ 임용권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2.)
조항
 제 65 조의 2 (징계의결의 재심의)
징계의결의 재심의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4. 22.)
조항
 제 66 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조항
 제 66 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성범죄와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2. 8, 2017. 6. 23, 2022. 4. 22.)
조항
 제 67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7. 6. 23.)
조항
 제 68 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제 4 절 사무직원
조항
 제 83 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2. 7, 2017. 6. 23, 2018. 6. 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ㆍ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9.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②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2018. 6. 22.)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서는 사립학교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7. 6. 23, 2018. 6. 22.)
조항
 제 84 조 (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겸직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견(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ㆍ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6. 23, 2018. 6.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직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8. 8., 2015. 4. 17, 2018. 6. 22.)
조항
 제 85 조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인규칙 또는 법인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22.)
조항
 제 86 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예산과 자금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3, 2018. 6. 22.)
조항
 제 87 조 (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법인규칙 또는 법인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8. 6. 22.)
조항
 제 87 조의 2 (명예퇴직)
① 당해 학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단 대학직원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8. 13.)
조항
 제 88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직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규칙 또는 법인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22.)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조항
 제 89 조 (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5. 11. 4.)
② 국장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이사회 및 이사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의 서무, 법인의 재산관리 및 회계,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관리,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1. 4.)
③ (삭제 2025. 11. 4.)
제 2 절 대 학 교
조항
 제 90 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이 궐위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긴급 한 경우 대학 직제규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7. 8. 11.)
④ 총장 직속기구로 감사실 및 한성인권센터를 둔다. (신설 2020. 2. 11, 개정 2021. 8. 12, 2025.8.13.)
⑤ (삭제 2021. 8. 12.)
⑥ 대학교에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보한다. (신설 2021. 8. 12, 개정 2025.8.13., 2026. 2. 11.)
⑦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1. 8. 12.)
⑧ (삭제 2025.8.13.)
조항
 제 91 조 (학장 및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 및 일반대학원장은 교수로 보한다. (개정 2021. 8. 12.)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조항
 제 92 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디지털교육혁신본부, 미래인재혁신본부, 글로컬·산학혁신본부를 두며, 각 본부장은 교수로 보하고 소속 처·관·원 및 사업단 등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25.8.13.)
② 대학교에 교육혁신처, 기획조정처, 산학연구처, 학생진로취업처, 입학처, 글로컬협력처, 총무처, 디지털정보처 및 학술정보관을 둔다. (개정 2010. 8. 19, 2014. 3. 27, 2015. 8. 21, 2017. 2. 6, 2020. 2. 11, 2021. 8. 12, 2024. 2. 14, 2025.8.13.)
③ 교육혁신처장, 기획조정처장, 산학연구처장, 학생진로취업처장, 입학처장, 글로컬협력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총무처장, 디지털정보처장, 학술정보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0. 8. 19, 2014. 3. 27, 2015. 8. 21, 2017. 2. 6, 2018. 6. 22, 2020. 2. 11, 2021. 8. 12, 2024. 2. 14, 2025. 1. 15, 2025.8.13.)
④ (삭제 2018. 6. 22.)
⑤ (삭제 2018. 6. 22.)
⑥ ~ ⑨ (삭제 2017. 2. 6.)
⑩ (삭제 2025. 8. 13.)
조항
 제 93 조 (대학원 하부조직)
① 대학원에 교학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삭제 2017. 2. 6)
④ (삭제 2025. 8. 13.)
조항
 제 94 조 (부속기관)
①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장과 필요한 부서장을 둘 수 있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항
 제 95 조 (삭제 2021. 8. 12.)
조항
 제 95조의 2 (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단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9. 2. 11.)
③ (삭제 2025. 8. 13.)
조항
 제 95조의 3 (신설 2025. 8. 13.)
제90조, 제92조, 제93조 및 제 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각 직위의 체계, 분장업무,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되 그 대강을 미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조항
 제 95조의 4 ~ 제 95조의 10 (삭제 2021. 8. 12.)
제 3 절 고등학교
조항
 제 96 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 97 조 (하부조직 및 학교운영위원회)
①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윈회를 두고 초ㆍ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이행하고 서울특별시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6. 22.)
④ 학교의 예산ㆍ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6. 5, 2022. 4. 22.)
제 4 절 중 학 교
조항
 제 98 조 (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이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 99 조 (하부조직 및 학교운영위원회)
①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중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초ㆍ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이행하고 서울특별시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6. 22.)
④ 학교의 예산ㆍ결산 자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변경 2007. 6. 5)
제 5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 6 절 대학평의원회
조항
 제 112 조 (대학평의원회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항
 제 113 조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4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16.)
1. 교원 (5)
2. 직원 (3)
3. 조교 (1) (개정 2021. 2. 16.)
4. 학생 (3)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2. 16.)
조항
 제 114 조 (평의원의 위촉)
①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2. 16.)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직원회에서 추천한다.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1. 2. 16.)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
5.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 추천을 위한 의사 정족수는 총회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단, 학생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투표로 선출하기로 한다.
②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 115 조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각각의 구성단위를 달리 하여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조항
 제 116 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 2. 16.)
② 평의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때에 임명 또는 선출되는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2. 16.)
조항
 제 117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8. 1. 14.)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6. 5.)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 2. 16.)
조항
 제 118 조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6. 22.)
제 7 절 정 원
조항
 제 119 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 6. 22, 2020. 4. 24.)
제 8 장 보 칙
조항
 제 120 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학교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 6. 23.)
조항
 제 121 조 (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 122 조 (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김의형

조동식

안호상

박종만

이석기

한상길

임명순

1904. 8. 25

1897. 7. 8

1902. 1. 23

1897. 7. 11

1908. 1. 2

1902. 3. 6

1902. 12. 3

5년

5년

5년

2.5년

2.5년

2년

2년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38-6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4가 14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54-2

부산시 완월동1가 4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341-6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32

충남 공주군 이인면 이인리 78

제 9 장 청렴의무 등
조항
 제 123 조 (청렴의무)
①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학원구성원" 이라 한다)은 청렴의 위무를 진다. (신설 2022. 4. 22.)
② 학원구성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4. 22.)
조항
 제 124 조 (행동강령)
제123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22, 2023. 4. 21.)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53 년 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 년 2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의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등 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위원회등 위원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현 학장은 정관변경에 따라 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전임기간으로 부터 기산하여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성대학 재적생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성대학교의 해당학과에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3 년 7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4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 년 11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정관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종전의 임용기간이 만료된때 부터 적용한다.
2. 정관 제43조 제3항의 시행당시의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는 종전의 기간을 합산하여 동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임용 또는 승진 심사를 받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 년 6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 년 12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 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 년 10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 년 12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 년 12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 년 1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 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 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 년 1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년 3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년 1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 년 2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 년 4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 년 1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 년 2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 년 6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 년 8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 년 10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 년 2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 년 1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 년 8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 년 8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 년 12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2 년 5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능직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 년 5 월 23 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 년 12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 년 7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전임강사 명칭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의 기간을 합산하여 동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계약 또는 승진심사를 받으며, 기존의 조교수는 정관 43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4년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재계약 및 승진심사를 받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 년 2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 년 8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 년 8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 년 4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 년 8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년 6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년 8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 년 2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 년 6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 년 8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 년 6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 년 8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 년 2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 년 2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 년 4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 년 2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 년 8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년 4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년 10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 년 4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 년 2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5 년 1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5 년 6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학교의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