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모든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연구기관의 대외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10.28) (2015.10.27)
조항
 제 2 조 (기능)
연구기관은 해당 학문영역의 연구와 그의 응용을 통해 본교 학술연구진흥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조항
 제 3 조 (구분 및 정의)
① 대학의 연구기관은 학칙 제5조 2항에서 규정한 4개 연구기관(인문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아트&디자인커뮤니케이션센터, 공학연구센터) 및 외부 학술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로 한다. (2008.10.28) (2009. 7.22) (2014.12.19) (2016. 5. 9)
② 각 연구기관에는 필요에 따라 학문분야별로 연구소를 둘 수 있다. (2008.10.28)
조항
 제 4 조 (조직)
① 연구기관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구기관장
2. 운영위원
3. 산하연구소장
4. 연구위원
5. 연구원 (2009. 7.22)
6. (삭제) (2009. 7.22)
② 연구원의 임용에 관련된 사항은 본 대학 연구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009. 7.22)
조항
 제 5 조 (연구기관장)
① 각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된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혁신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008.10.28.)(2025.9.23.)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6 조 (관리)
① 총장은 모든 연구기관을 관할한다.
② 산학연구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008.10.28.)(2022.6.24.)
③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산하연구소(부)와 관련한 업무를 관할하며 연구기관을 총괄한다. (2022.6.24.)
조항
 제 7 조 (설치요건)
① 총장은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계획 등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2008.10.28)
②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분야 전임교원 5인 이상의 공동발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8.10.28)(2022.6.24.)
1. 설치목적 및 사유
2. 설치할 연구기관의 규정(안)
3. 조직표
4. 사업계획서
5. 재원조달계획
③ 연구기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재정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조항
 제 8 조 (설치승인)
연구기관의 설치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
조항
 제 9 조 (평가)
① 총장은 연구기관에 기능, 시설, 연구비, 연구활동, 연구영역평가, 재원조달 및 자립능력 등 운영 상태를 평가하여 이를 행·재정지원의 근거로 할 수 있다.
② 각 연구기관의 장은 산학연구처장의 연구기관 평가업무 및 제반자료의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008.10.28)(2022.6.24.)
③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평가에 따른 지원방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10 조 (지원)
① 연구기관의 회계연도는 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보조금으로 연구간접경비 및 교비를 연구기관에 배정하고 이를 지원한다. (2005.7.15.) (2017.3.2.) (2021.10.21.)
③ 연구기관이 외부로부터 수혜 받는 연구비에 대한 연구간접경비의 징수는 연구비 관리 규정에 준한다.
조항
 제 11 조 (지원)
대학은 연구기관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설,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연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민족문화연구소규정", "동아시아연구소규정", "안전과학기술연구소규정", "정보통신연구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연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폐지규정)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민족문화연구소규정", "동아시아연구소규정", "안전과학기술연구소규정", "정보통신연구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6.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