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연구소 운영규정
본 연구소는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국제협력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본 연구소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협력 지원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 국제협력사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참여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부 및 외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2. 본교의 국제협력사업 전개에 필요한 네트워크 확립
3. 국내 협력기관과 국외 수원기관 인적 네트워크 확립
4.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연구비 지원사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소장은 기획조정처장으로 한다. (2017.3.2.) (2021.10.21.)
사업의 수행을 위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및 다른 기관의 수탁연구비
2. 본교의 연구사업 지원금 등
연구소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교비회계에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2014. 7.18)
①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소의 예산은 연구소장이 관장한다.
연구소가 해산할 때 그 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