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디자인칼리지 학점은행제 학사내규
(2019.11.7. 舊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학사내규' 명칭 변경)
(2023.12.13. 舊 ‘디자인아트교육원 학사내규' 명칭 변경)
「콘텐츠디자인칼리지 규정」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학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1.7.)(2024.8.30.)
① 홍보 시, 평가인정 받은 기관명(관할관청 신고명칭 : 한성대학교 콘텐츠디자인칼리지)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표기해야 한다. (2019.11.7.) (2022.12.28.)(2024.8.30.)
② 홍보 및 학습자 모집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이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상의 홍보위탁운영을 금한다. (2019.11.7.)(2024.8.30.)
③「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 상의 학위 명칭 및 전공명칭, 학습과목명을 준수하여야 한다.(2023.12.13.)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2023.12.13.)
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학점인정 과정)은 일반과정 및 여타의 학습과정(비학점과정)과 구분하고,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명을 명시하여야 한다.(2023.12.13.)
⑥ 교육부장관이 발급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에 기재된 총정원 내에서 모집해야 한다.(2023.12.13.)
①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은 학번부여와 동시 또는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학사정보시스템 등에 학습자대장(학적부)를 생성하여 영구적으로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2019.11.7.)(2024.8.30.)
② 학습자대장(학적부)의 보관은 출력물로도 가능하나, 보안상의 문제로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콘텐츠디자인칼리지 학습자에게 학번(개인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학번은 입학연도별, 대학별, 전공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019.11.7.)(2022.5.27.) (2022.12.28.)(2024.8.30.)
학번을 부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2015년도 이후 입학생(2023.12.13.)
1. 입학연도는 2자리로 정함(2022.5.27.)
2. 대학/전공구분번호는 1자리로 정하며, 제7조에 의해 구분 (2021.5.24.)
3. 전공구분번호는 1자리로 정하며, 제7조에 의해 구분
4. 학생고유번호는 3자리로 정하며, 입학 시의 등록 순으로 구분
입학연도 | 대학구분번호 | 전공구분번호 | 학생고유번호 |
17 | 8 | 1 | 001 |
학번 : 1781001 |
② 2015년도 이전 입학생(2023.12.13.)
입학연도 | 대학구분번호 | 전공구분번호 | 학생고유번호 |
2014 | 없음 | 010 | 001 |
학번: 201401001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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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대학 구분번호 및 전공 구분번호) |
대학구분번호 및 전공구분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여 학사행정에 효율화를 기한다.
① 콘텐츠디자인칼리지의 대학구분번호(2019.11.7.)(2023.12.13.)(2024.8.30.)
1. 2015년도 이전 입학생: 없음(2023.12.13.)
2. 2016년도 이전 입학생: 7(2023.12.13.)
3. 2017년도 이후 입학생: 8(2023.12.13.)
② 콘텐츠디자인칼리지 내에 개설된 전공의 전공구분번호 (2019.11.7.)(2023.12.13.)
1. 2015년도 이전 입학생(2023.12.13.)(2024.8.30.)
전공명 | 전공구분번호 |
실내디자인 | 01 |
시각디자인학 | 02 |
패션디자인학 | 03 |
미용시각예술 | 04 |
미용학(one-day) | 08 |
2. 2015년도 이후 입학생(2023.12.13.)
전공명 | 전공구분번호 |
실내디자인 | 1 |
시각디자인학 | 2 |
패션디자인학 | 3 |
미용학 | 4 |
패션비즈니스학 | 5 |
산업디자인 | 6 |
디지털아트학 | 7 |
3. 2024년도 이후 입학생(2023.12.13.)
전공명 | 전공구분번호 |
실내디자인 | 1 |
시각디자인학 | 2 |
패션디자인학 | 3 |
미용학 | 4 |
멀티미디어학 | 5 |
산업디자인 | 6 |
디지털아트학 | 7 |
① 평가인정 받은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② 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①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 전에 공지한다.
② 첫 수업시간에 학습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배포한다.
③ 강의계획서는 학기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2022.5.27.)
① 매 학기 수강신청 전, 시간표를 편성·공고해야 한다.
② 확정된 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2022.5.27.)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등록 학습자의 피해가 없도록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9.11.7.)(2022.5.27.)(2024.8.30.)
④ 수강신청 인원이 전공별 개설과정 10명, 공통 개설과정은 1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설강이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2.5.27.)(2025.8.4.)
① 콘텐츠디자인칼리지 전임교수의 학기당 강의시수는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인당 4과정, 18시수(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이 포함된 경우 24시수)를 초과할 수 없다. (2017.01.18.)(2017.03.01.) (2019.7.26.) (2019.11.7.) (2020.5.28.) (2021.1.27.)(2022.5.27.)(2024.8.30.)
② 콘텐츠디자인칼리지 겸임교수, 시간강사의 강의시수는 총13시수를 초과할 수 없다. (2019.11.7.) (2021.1.27.)(2023.12.13.)(2024.8.30.)
① 교시별 수업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주간 | 야간 |
교시 | 수업시간 | 교시 | 수업시간 |
0 | 08:00 ~ 08:50 | 11 | 19:00 ~ 19:50 |
1 | 09:00 ~ 09:50 | 12 | 20:00 ~ 20:50 |
2 | 10:00 ~ 10:50 | 13 | 21:00 ~ 21:50 |
3 | 11:00 ~ 11:50 | 14 | 22:00 ~ 22:50 |
4 | 12:00 ~ 12:50 | 15 | 23:00 ~ 23:50 |
5 | 13:00 ~ 13:50 | |
6 | 14:00 ~ 14:50 |
7 | 15:00 ~ 15:50 |
8 | 16:00 ~ 16:50 |
9 | 17:00 ~ 17:50 |
10 | 18:00 ~ 18:50 |
② 수업시간은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공지된 학사일정을 준수한다.
② 강의계획서에 의한 수업을 실시한다.
③ 수업의 임의휴강 및 조기종강은 불가하다.
④ 수업시간의 경우, 평가인정 받은 내용대로 진행을 하며 임의변경 및 변칙운영은 불허한다.
⑤ 조교,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을 금지한다.
⑥ 학습과정당 수업기간은 8주 이상으로 하며,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한다.(2022.5.27.)
⑦ 수업은 주간수업 및 야간수업 등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경보(이하"심각 경보"라 함)가 발령되어 대면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022.5.27.)
⑧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별 총 정원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2022.5.27.)
①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은 수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019.11.7.)(2024.8.30.)
② 콘텐츠디자인칼리지의 교강사 변경은 개강일 2주전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9.11.7.)(2024.8.30.)
③ 교강사의 사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 중 교강사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강사 변경신고(평가인정변경신고)는 평가인정 받은 교강사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교강사 변경신고는 교강사 변경사유가 발생 후, 14일 이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① 모든 수업결손분(공휴일 휴강 포함)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② 휴강 및 보강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보강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2019.11.7.) (2022.12.28.)(2023.12.13.)
③ 휴강할 경우에는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2022.12.28.)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2023.12.13.)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경우 해당 기간 (2022.5.27.)(2023.12.13.)
3.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가족이 결혼한 경우 본인은 결혼 당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직계가족은 결혼 당일(2022.5.27.)(2023.12.13.)
4.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입원 하거나 전염성 질병의 경우 해당 기간(2022.5.27.)(2023.12.13.)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2022.5.27.)(2023.12.13.)
6. 원장이 승인한 학내·외 특별활동 및 각 전공 학술여행·야외실습에 참가한 경우 해당 기간(2022.5.27.)(2023.12.13.)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가한 경우 해당 기간(2023.12.13.)
8. 각종 국가자격시험 응시 및 공인대회에 출전한 경우 해당 기간(2023.12.13.)
9.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원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기간(2023.12.13.)
(2023.12.13.) ① 학습과목 담당 교ㆍ강사는 매주·매시간 단위 출결상황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2023.12.13.)
②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출석:표기안함, 지각 또는 조퇴:X, 결석:/) (2021.1.27.)
③ 출석부에 휴강일 및 보강일을 기입한다.(2023.12.13.)
④ 출석부는 교·강사가 관리하되, 학기가 종료되면 원장이 수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2023.12.13.)
(2022.5.27.) ① 성적평가 항목은 정기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기여도, 출석 등으로 구분한다. (단, 수시시험의 적용은 2020년 이후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에 한함.) (2019.7.26.)
②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 분포 비율은 A + ~A 30% 이내, A + ~B는 70% 이내로 한다. 단 수강생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실습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22.5.27.) (2022.12.28.) (2023.2.16.)
③ 각 항목별 평가방식 및 비율은 아래와 같다.(2022.5.27.)
<2019년까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2019.7.26.)
평가요소 | 평가방식 | 평가비율 |
중간고사 | 필기 또는 실기 | 30% |
기말고사 | 필기 또는 실기 | 30% |
수업기여도 | 기여정도 | 평가점수 | 매우 기여 | 10 | 기여 | 8 | 보통 | 6 | 미흡 | 4 | 매우 미흡 | 0 |
| 10% |
과제물 | 학습과목별 평가기준표에 따름 | 20% |
출석 | 출석성적부여 학사내규에 따름 | 10% |
합계 | - | 100% |
<2020년 이후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2019.7.26.)(2023.12.13.)
평가요소 | 평가방식 | 평가비율 |
중간고사 | 필기 또는 실기 | 30% |
기말고사 | 필기 또는 실기 | 30% |
수시시험 | 필기 또는 실기 | 10% |
수업기여도 | <2023년도 1학기 이전> 기여정도 | 평가점수 | 매우 기여 | 10 | 기여 | 8 | 보통 | 6 | 미흡 | 4 | 매우 미흡 | 0 |
<2023년도 1학기 이후> 수업기여도 학사내규에 따름 | 10% |
과제물 | 학습과목별 평가기준표에 따름 | 10% |
출석 | 출석성적부여 학사내규에 따름 | 10% |
합계 | - | 100% |
④ 성적의 등급과 평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2022.5.27.)
등급 | 취득점수 | 평점 |
A+ | 95점 이상 | 4.50 |
A | 90 ~ 94점 | 4.00 |
B+ | 85 ~ 89점 | 3.50 |
B | 80 ~ 84점 | 3.00 |
C+ | 75 ~ 79점 | 2.50 |
C | 70 ~ 74점 | 2.00 |
D+ | 65 ~ 69점 | 1.50 |
D | 60 ~ 64점 | 1.00 |
F | 60점 미만 | 없음 |
⑤ 취득점수의 합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해당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2022.5.27.)
⑥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이후 군 입대로 인하여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하고, 그 이전까지의 정기시험, 과제물 등으로 성적을 산출한다.(2022.5.27.)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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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의 2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
① 학습자는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고,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 교ㆍ강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22.5.27.)
② 이의신청된 교과목에 대해 해당 교·강사는 이의신청한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적정정기간 내에 해당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2022.5.27.)
③ 교·강사는 학습과정별 성적 확정 후 채점표 및 성적 확정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학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학사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2022.5.27.)
① 시험은 정기시험(중간/기말),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2019.7.26.)
②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되 출석시험으로 실시하며, 학습과정의 내용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ㆍ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019.7.26.)(2022.5.27.)
④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019.7.26.)
1.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추가시험 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함. (2019.7.26.)
2.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함.
3.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아
니 함. (2019.7.26.)
⑤ 심각 경보가 발령되어 출석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비대면 방식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2022.5.27.)
⑥ 시험 중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 및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2022.5.27.)
① 수업기여도는 학습자의 수업태도, 성실성 등 수업에 기여한 정도를 담당 교·강사가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10점 만점 내에서 평가를 한다.(2023.6.30.)
② 삭제(2023.6.30.)
① 학기 초 학습과목별 성적비율을 산정하고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출석 미달자의 경우에는 출석성적의 부여가 불가하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학점인정의 세부기준(제5조제1항 관련)에
따라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하여야 함.
(출석률 = 출석시간/총 수업시간 × 100)
2.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수업시간(5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함.
3. 지각 또는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함.
4.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함.
5. 출석성적 부여기준
[3시수 학습과목]
출석시수 | 결석시수 | 출석율 [(45-결석시수)/45]% | 출석점수 |
45 | 0 | 100.00% | 10 (만점) |
44 | 1 | 97.78% | 8 |
43 | 2 | 95.56% |
42 | 3 | 93.33% |
41 | 4 | 91.11% | 6 |
40 | 5 | 88.89% |
39 | 6 | 86.67% |
38 | 7 | 84.44% | 4 |
37 | 8 | 82.22% |
36 | 9 | 80.00% |
36 미만 | 9 초과 | 80% 미만 | 0 (F) |
[4시수 학습과목]
출석시수 | 결석시수 | 출석율 [(45-결석시수)/45]% | 출석점수 |
60 | 0 | 100.00% | 10 (만점) |
59 | 1 | 98.33% | 8 |
58 | 2 | 96.67% |
57 | 3 | 95.00% |
56 | 4 | 93.33% |
55 | 5 | 91.67% | 6 |
54 | 6 | 90.00% |
53 | 7 | 88.33% |
52 | 8 | 86.67% |
51 | 9 | 85.00% | 4 |
50 | 10 | 83.33% |
49 | 11 | 81.67% |
48 | 12 | 80.00% |
48 미만 | 12 초과 | 80% 미만 | 0 (F) |
[5시수 학습과목]
출석시수 | 결석시수 | 출석율 [(45-결석시수)/45]% | 출석점수 |
75 | 0 | 100.00% | 10 (만점) |
74 | 1 | 98.67% | 8 |
73 | 2 | 97.33% |
72 | 3 | 96.00% |
71 | 4 | 94.67% |
70 | 5 | 93.33% |
69 | 6 | 92.00% | 6 |
68 | 7 | 90.67% |
67 | 8 | 89.33% |
66 | 9 | 88.00% |
65 | 10 | 86.67% |
64 | 11 | 85.33% | 4 |
63 | 12 | 84.00% |
62 | 13 | 82.67% |
61 | 14 | 81.33% |
60 | 15 | 80.00% |
60 미만 | 15 초과 | 80% 미만 | 0 (F) |
① 학습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된 수강신청서를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정한 기일 내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2022.5.27.)
① 학습과정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각 학기마다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없다.(2022.5.27.)
② 학습과정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최대 42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없다.(2022.5.27.)
③ 콘텐츠디자인칼리지에 정규 등록된 학습자가 아닌 외부수강생이 학습과정별로 신청할 경우,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6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2019.11.7.)(2022.5.27.)(2024.8.30.)
④ 기타 수강신청 관련 절차는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수강료(학습비)는 평가인정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학습과목별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2022.5.27.)
(2022.5.27.) ① 수강료(학습비) 납부는 개강일 전까지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2022.5.27.)
② 학습자가 수강료(학습비)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학습비)를 반환한다.(2022.5.27.)
③ 수강료(학습비) 반환 기준은 아래와 같다.(2022.5.27.)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 금액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 의무에 따라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습자의 학습 포기 | 수업 시작일 전까지 (개강일 기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미만 경과한 시점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 1/3 미만 경과한 시점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 1/2 미만 경과한 시점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 반환하지 않음 |
① 수강료(학습비)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료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2022.5.27.)
② 분할납부는 3차에 걸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9.11.7.)(2024.8.30.)
강의평가문항은 학습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강의평가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① 강의평가결과는 교·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방법 : 절대평가
③ 평가결과의 활용 (2019.7.26.)
1. 학습과목의 강의평가 참여율이 50%이상이며, 강의평가 총점이 상위5%인 학습과목의 교강사인 경우에는 소정의 포상 지급 (2019.11.7.)(2022.5.27.)
2. 삭제(2026.1.30.)
3. 학습과목의 강의평가 참여율이 50%이상이며, 강의평가 총점이 80점 미만인 학습과목의 교강사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 (2019.11.7.) (2023.2.16.)(2026.1.30.)
구분 | 전임교수 | 겸임교수 | 시간강사 |
80점 미만~ 70점 이상 | 경고조치 및 인사고과 반영 | - 2년 동안 1번 발생 시, 경고 조치 및 시수축소 - 2년 동안 2번 발생 시, 재임용 불가 |
70점 미만 | 재임용 불가 |
4. 학습과목의 강의평가 참여율이 50% 미만인 교강사인 경우 전공별 경고 조치 (2019.11.7.) (2022.5.27.) (2023.2.16.)(2026.1.30.)
④ 강의평가 우수교원의 경우, 차기 학사협의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2019.7.26.)
⑤ 매 학기 학습과목별 강의평가 총점 결과가 상위 5%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하위 20%에도 포함된 교ㆍ강사의 경우 포상 여부를 원장이 심의 결정한다. (2022.5.27.) (2023.2.16.)
이 규정은 콘텐츠디자인칼리지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학비감면 포함)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1.7.)(2024.8.30.)
콘텐츠디자인칼리지의 장학업무는 장학위원회 위원장(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이 관장한다. (2019.11.7.)(2024.8.30.)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 (2019.11.7.)(2024.8.30.)
2. 당연직 위원 : 교학운영위원회 위원(2023.12.13.)
3. 임명직 위원 :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을 위원장이 임면
① 장학위원회 개최시기는 매학기 개강 후 1주일 경과 시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 관련 의결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임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장학금 기금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1. 성적장학생 인원배정 기준
2. 특별장학생, 공로장학생, 대외장학생 등 배정내역 심의
3. 장학금 지급 예정내역 심의
③ 장학규정 심의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본 장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종류와 운영방식은 <별표 1>에 따른다.(2019.7.26.)
①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24.12.6.)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2024.12.6.)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2024.12.6.)
3. 직전학기 F학점이 없는 자 (2022.5.27.)(2024.12.6.)
② 성적장학금, 공로장학금, 근로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열정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교직원자녀장학금, 일학습엘리트장학금, 산업재산권출원장학금의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의 예외로 한다. (2019.7.26.) (2022.5.27.) (2022.12.28.)(2024.8.30.)(2024.12.6.)
③ 삭제(2022.5.27.)
④ 삭제(2019.7.26.)(2022.5.27.)
⑤ 멀티미디어학 전공 수강생은 직전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이수학점을 합쳐 15학점 이상인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성적 심사 시 직전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성적을 합쳐 평점평균을 산출한다. (2024.12.6.)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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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조 (장학생 선정시기 및 대상) |
① 해당 학기의 장학생은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학기 개강 후 선정한다.
② 삭제 (2024.8.30.)
제 40 조 삭제 (2024.8.3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그 사유 발생 후 1학기를 경과하지 않으면 배정인원 자격의 제한을 받는다.(2022.5.27.)
1. 삭제(2022.5.27.)
2.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상실)
3. 근로성적 불량의 평가를 받은 근로 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된다.
1. 교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상실)
2. 일반 및 군입대 휴학자(상실) - 단, 사전 등록 후 휴학한 자는 자격 유지됨.
3. 장학금 수혜 신청에 허위 사실이 있는 자(상실)
4. 학생회 간부직을 이탈한 자(상실)
5.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정지 또는 상실로 결정된 자
교학팀에서 제출한 장학생 인원배정(안)을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1. 성적장학생 배정인원은 매학기 장학위원회 개최 전 해당학기 등록(재학)인원을 대상으로 함.
2. 성적장학생 배정인원은 매학기 등록(재학)인원에 따라 그 인원이 변동 될 수 있음.
장학생 선발기준 의해 위원회에서 선발된 장학생은 최종적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② 1인이 이중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③ 이중지급금지규정에서 총장특별장학금, 공로장학금, 근로장학금, 해외교류프로그램지원장학금, 성적장학금, 한디원열정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온라인강의장학금,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장학금, 기업산학장학금, 산업재산권출원장학금의 경우는 제외한다.(2019.7.26.) (2021.5.24.) (2022.12.28.)
장학금액 산정 시 수강료 사전감면액 및 수강취소에 따른 환불액을 모두 반영한 실제 수강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장학비율을 적용한다. (2022.12.28.)
(2022.12.28.) ① 장학금 총지급액은 매학기 수강료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22.12.28.)
② 장학금액 한도제한 규정에서 총장특별장학금, 공로장학금, 근로장학금, 해외교류프로그램지원장학금, 열정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온라인강의장학금,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장학금, 기업산학장학금, 산업재산권출원장학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9.11.7.) (2021.5.24.) (2022.12.28.)(2024.8.30.)
선발된 장학생이 제42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학생으로 교체할 수 있다.(2022.5.27.)
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확정된 장학생 명단에 의거 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의 명단을 공고한다.
② 장학금 지급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장학생에 대해 교학팀에서 지급 결재 후, 재무회계팀을 통해 장학생 본인계좌로 입금한다.
③ 성적장학금의 경우 다음 학기 등록 시 감면으로 처리한다.
④ 교외장학금의 경우 지급처의 규정에 따라 사전감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내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된 환불 예정금액에서 기수령한 장학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한다.
①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2019.11.7.)(2024.8.30.)
② 상담창구는 콘텐츠디자인칼리지 교학팀 또는 별도의 상담실에 두며, 학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평생교육사)을 둔다. (2019.11.7.)(2024.8.30.)
③ 상담창구는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창구(신문고 등)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상담창구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둔다. (2019.11.7.) (2021.5.24.) (2021.10.21.) (2023.6.30.)
상담 창구 |
유형 | 방식 | 장소 |
학사 상담 | 방문 | 면대면 | 교학팀 |
각 전공실 |
학생생활상담센터 (미래관 지하) |
전화 | 유선 | 교학팀 |
온라인 | 게시판 | 수강생Q&A |
민원접수 (신문고) | 방문 | 면대면 | 교학팀 |
전화 | 유선 | 교학팀 |
온라인 | 게시판 | 수강생Q&A |
콘텐츠디자인칼리지 교과운영과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실험실습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1.7.)(2024.8.30.)
실험실습비라 함은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소요경비와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실험실습비는 매 학기마다 전공별 재학생 등록금 납부 금액을 근거로 일정 비율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2.5.27.)
실험실습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교과운영비> 1. 교과과정에 따른 실험실습 소요경비 2. 교과과정에 따른 기자재 관리 운영경비 3. 교육용 소모품 및 비품 구입경비 <교육활동비> 1.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2. 교과과정에 따른 학술조사, 답사, 견학에 관한 경비 |
전공주임교수는 배정된 실험실습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별지서식 제1호> 실험실습비 신청서(행사, 학술조사, 답사, 견학, 전공활동) , <별지서식 제1-2호> 실험실습비 신청서(물품구입·물품수리)를 작성하여 교학팀을 경유, 원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5.27.)
실험실습비로 구입·제작한 교육용 비품은 예산관리팀의 검수 후 자산관리팀 물품대장에 등재한다. (2020.5.28.) (2021.10.21.)
실험실습비 집행 잔여액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콘텐츠디자인칼리지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정보 등을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춰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알리미를 통해 공시를 한다. (2019.11.7.) (2022.12.28.)(2023.6.30.)(2024.8.30.)
① 원장은 콘텐츠디자인칼리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법적근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11.7.) (2022.12.28.)(2024.8.30.)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상세공시내용 및 공시시기는 <별지서식 제2호>을 참조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준용규정) 본 내규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5.27.)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8.)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30.)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1> 일학습엘리트장학금의 변경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재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23.2.1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6.30.)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1> 변경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1> 일학습엘리트장학금의 변경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일학습엘리트과정 재학생의 경우 입학연도 당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24.8.30.)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서식 제1호) 실험실습비 신청서(행사, 학술조사, 답사, 견학, 전공활동) (2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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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서식 제1-2호) 실험실습비 신청서(물품구입·물품수리) (2021.5.24.)(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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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서식 제2호)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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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장학금별 지급대상, 지급 금액 선정 기준 (2019.7.26.) (20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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