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디자인칼리지 학점은행제 학사내규
조항
 
(2019.11.7. 舊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학사내규' 명칭 변경)
(2023.12.13. 舊 ‘디자인아트교육원 학사내규' 명칭 변경)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콘텐츠디자인칼리지 규정」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학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1.7.)(2024.8.30.)
제 2 장 홍보 및 학습자 모집
조항
 제 2 조 (홍보 및 학습자 모집)
① 홍보 시, 평가인정 받은 기관명(관할관청 신고명칭 : 한성대학교 콘텐츠디자인칼리지)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표기해야 한다. (2019.11.7.) (2022.12.28.)(2024.8.30.)
② 홍보 및 학습자 모집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이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상의 홍보위탁운영을 금한다. (2019.11.7.)(2024.8.30.)
③「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 상의 학위 명칭 및 전공명칭, 학습과목명을 준수하여야 한다.(2023.12.13.)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2023.12.13.)
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학점인정 과정)은 일반과정 및 여타의 학습과정(비학점과정)과 구분하고,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명을 명시하여야 한다.(2023.12.13.)
⑥ 교육부장관이 발급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에 기재된 총정원 내에서 모집해야 한다.(2023.12.13.)
제 3 장 학번 및 전공번호
조항
 제 3 조 (학습자 대장의 생성)
①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은 학번부여와 동시 또는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학사정보시스템 등에 학습자대장(학적부)를 생성하여 영구적으로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2019.11.7.)(2024.8.30.)
② 학습자대장(학적부)의 보관은 출력물로도 가능하나, 보안상의 문제로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 4 조 (학적부의 정정)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 5 조 (학번)
콘텐츠디자인칼리지 학습자에게 학번(개인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학번은 입학연도별, 대학별, 전공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019.11.7.)(2022.5.27.) (2022.12.28.)(2024.8.30.)
조항
 제 6 조 (학번 부여기준)
학번을 부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2015년도 이후 입학생(2023.12.13.)
1. 입학연도는 2자리로 정함(2022.5.27.)
2. 대학/전공구분번호는 1자리로 정하며, 제7조에 의해 구분 (2021.5.24.)
3. 전공구분번호는 1자리로 정하며, 제7조에 의해 구분
4. 학생고유번호는 3자리로 정하며, 입학 시의 등록 순으로 구분

입학연도

대학구분번호

전공구분번호

학생고유번호

17

8

1

001

학번 : 1781001

② 2015년도 이전 입학생(2023.12.13.)

입학연도

대학구분번호

전공구분번호

학생고유번호

2014

없음

010

001

학번: 201401001

조항
 제 7 조 (대학 구분번호 및 전공 구분번호)
대학구분번호 및 전공구분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여 학사행정에 효율화를 기한다.
① 콘텐츠디자인칼리지의 대학구분번호(2019.11.7.)(2023.12.13.)(2024.8.30.)
1. 2015년도 이전 입학생: 없음(2023.12.13.)
2. 2016년도 이전 입학생: 7(2023.12.13.)
3. 2017년도 이후 입학생: 8(2023.12.13.)
② 콘텐츠디자인칼리지 내에 개설된 전공의 전공구분번호 (2019.11.7.)(2023.12.13.)
1. 2015년도 이전 입학생(2023.12.13.)(2024.8.30.)

전공명

전공구분번호

실내디자인

01

시각디자인학

02

패션디자인학

03

미용시각예술

04

미용학(one-day)

08

2. 2015년도 이후 입학생(2023.12.13.)

전공명

전공구분번호

실내디자인

1

시각디자인학

2

패션디자인학

3

미용학

4

패션비즈니스학

5

산업디자인

6

디지털아트학

7

3. 2024년도 이후 입학생(2023.12.13.)

전공명

전공구분번호

실내디자인

1

시각디자인학

2

패션디자인학

3

미용학

4

멀티미디어학

5

산업디자인

6

디지털아트학

7

제 4 장 강의계획⦁강의시간표
조항
 제 8 조 (강의계획서 작성)
① 평가인정 받은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② 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조항
 제 9 조 (강의계획서의 공지)
①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 전에 공지한다.
② 첫 수업시간에 학습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배포한다.
③ 강의계획서는 학기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2022.5.27.)
조항
 제 10 조 (강의시간표 편성 등)
① 매 학기 수강신청 전, 시간표를 편성·공고해야 한다.
② 확정된 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2022.5.27.)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등록 학습자의 피해가 없도록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9.11.7.)(2022.5.27.)(2024.8.30.)
④ 수강신청 인원이 전공별 개설과정 10명, 공통 개설과정은 1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설강이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2.5.27.)(2025.8.4.)
조항
 제 11 조 (강의시수 배정)
① 콘텐츠디자인칼리지 전임교수의 학기당 강의시수는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인당 4과정, 18시수(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이 포함된 경우 24시수)를 초과할 수 없다. (2017.01.18.)(2017.03.01.) (2019.7.26.) (2019.11.7.) (2020.5.28.) (2021.1.27.)(2022.5.27.)(2024.8.30.)
② 콘텐츠디자인칼리지 겸임교수, 시간강사의 강의시수는 총13시수를 초과할 수 없다. (2019.11.7.) (2021.1.27.)(2023.12.13.)(2024.8.30.)
제 5 장 수업
조항
 제 12 조 (수업시간)
① 교시별 수업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주간

야간

교시

수업시간

교시

수업시간

0

08:00 ~ 08:50

11

19:00 ~ 19:50

1

09:00 ~ 09:50

12

20:00 ~ 20:50

2

10:00 ~ 10:50

13

21:00 ~ 21:50

3

11:00 ~ 11:50

14

22:00 ~ 22:50

4

12:00 ~ 12:50

15

23:00 ~ 23:50

5

13:00 ~ 13:50

6

14:00 ~ 14:50

7

15:00 ~ 15:50

8

16:00 ~ 16:50

9

17:00 ~ 17:50

10

18:00 ~ 18:50

② 수업시간은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 13 조 (일반사항)
① 공지된 학사일정을 준수한다.
② 강의계획서에 의한 수업을 실시한다.
③ 수업의 임의휴강 및 조기종강은 불가하다.
④ 수업시간의 경우, 평가인정 받은 내용대로 진행을 하며 임의변경 및 변칙운영은 불허한다.
⑤ 조교,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을 금지한다.
⑥ 학습과정당 수업기간은 8주 이상으로 하며,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한다.(2022.5.27.)
⑦ 수업은 주간수업 및 야간수업 등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경보(이하"심각 경보"라 함)가 발령되어 대면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022.5.27.)
⑧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별 총 정원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2022.5.27.)
조항
 제 14 조 (교강사 운용)
①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은 수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019.11.7.)(2024.8.30.)
② 콘텐츠디자인칼리지의 교강사 변경은 개강일 2주전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9.11.7.)(2024.8.30.)
③ 교강사의 사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 중 교강사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강사 변경신고(평가인정변경신고)는 평가인정 받은 교강사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교강사 변경신고는 교강사 변경사유가 발생 후, 14일 이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조항
 제 15 조 (휴강 및 보강)
① 모든 수업결손분(공휴일 휴강 포함)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② 휴강 및 보강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보강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2019.11.7.) (2022.12.28.)(2023.12.13.)
③ 휴강할 경우에는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2022.12.28.)
조항
 제 16 조 (공결)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2023.12.13.)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경우 해당 기간 (2022.5.27.)(2023.12.13.)
3.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가족이 결혼한 경우 본인은 결혼 당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직계가족은 결혼 당일(2022.5.27.)(2023.12.13.)
4.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입원 하거나 전염성 질병의 경우 해당 기간(2022.5.27.)(2023.12.13.)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2022.5.27.)(2023.12.13.)
6. 원장이 승인한 학내·외 특별활동 및 각 전공 학술여행·야외실습에 참가한 경우 해당 기간(2022.5.27.)(2023.12.13.)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가한 경우 해당 기간(2023.12.13.)
8. 각종 국가자격시험 응시 및 공인대회에 출전한 경우 해당 기간(2023.12.13.)
9.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원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기간(2023.12.13.)
조항
 제 17 조 (출석관리)
(2023.12.13.) ① 학습과목 담당 교ㆍ강사는 매주·매시간 단위 출결상황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2023.12.13.)
②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출석:표기안함, 지각 또는 조퇴:X, 결석:/) (2021.1.27.)
③ 출석부에 휴강일 및 보강일을 기입한다.(2023.12.13.)
④ 출석부는 교·강사가 관리하되, 학기가 종료되면 원장이 수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2023.12.13.)
제 6 장 성적산출지침
조항
 제 18 조 (성적평가)
(2022.5.27.) ① 성적평가 항목은 정기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기여도, 출석 등으로 구분한다. (단, 수시시험의 적용은 2020년 이후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에 한함.) (2019.7.26.)
②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 분포 비율은 A + ~A 30% 이내, A + ~B는 70% 이내로 한다. 단 수강생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실습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22.5.27.) (2022.12.28.) (2023.2.16.)
③ 각 항목별 평가방식 및 비율은 아래와 같다.(2022.5.27.)
<2019년까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2019.7.26.)

평가요소

평가방식

평가비율

중간고사

필기 또는 실기

30%

기말고사

필기 또는 실기

30%

수업기여도

기여정도

평가점수

매우 기여

10

기여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0

10%

과제물

학습과목별 평가기준표에 따름

20%

출석

출석성적부여 학사내규에 따름

10%

합계

-

100%

<2020년 이후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2019.7.26.)(2023.12.13.)

평가요소

평가방식

평가비율

중간고사

필기 또는 실기

30%

기말고사

필기 또는 실기

30%

수시시험

필기 또는 실기

10%

수업기여도

<2023년도 1학기 이전>

기여정도

평가점수

매우 기여

10

기여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0

<2023년도 1학기 이후>

수업기여도 학사내규에 따름

10%

과제물

학습과목별 평가기준표에 따름

10%

출석

출석성적부여 학사내규에 따름

10%

합계

-

100%

④ 성적의 등급과 평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2022.5.27.)

등급

취득점수

평점

A+

95점 이상

4.50

A

90 ~ 94점

4.00

B+

85 ~ 89점

3.50

B

80 ~ 84점

3.00

C+

75 ~ 79점

2.50

C

70 ~ 74점

2.00

D+

65 ~ 69점

1.50

D

60 ~ 64점

1.00

F

60점 미만

없음

⑤ 취득점수의 합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해당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2022.5.27.)
⑥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이후 군 입대로 인하여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하고, 그 이전까지의 정기시험, 과제물 등으로 성적을 산출한다.(2022.5.27.)
조항
 제 18 조의 2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① 학습자는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고,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 교ㆍ강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22.5.27.)
② 이의신청된 교과목에 대해 해당 교·강사는 이의신청한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적정정기간 내에 해당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2022.5.27.)
③ 교·강사는 학습과정별 성적 확정 후 채점표 및 성적 확정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학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학사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2022.5.27.)
조항
 제 19 조 (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중간/기말),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2019.7.26.)
②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되 출석시험으로 실시하며, 학습과정의 내용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ㆍ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019.7.26.)(2022.5.27.)
④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019.7.26.)
1.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추가시험 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함. (2019.7.26.)
2.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함.
3.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아
니 함. (2019.7.26.)
⑤ 심각 경보가 발령되어 출석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비대면 방식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2022.5.27.)
⑥ 시험 중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 및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2022.5.27.)
조항
 제 20 조 (수업기여도)
① 수업기여도는 학습자의 수업태도, 성실성 등 수업에 기여한 정도를 담당 교·강사가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10점 만점 내에서 평가를 한다.(2023.6.30.)
② 삭제(2023.6.30.)
조항
 제 21 조 (출석성적부여)
① 학기 초 학습과목별 성적비율을 산정하고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출석 미달자의 경우에는 출석성적의 부여가 불가하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학점인정의 세부기준(제5조제1항 관련)에
따라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하여야 함.
(출석률 = 출석시간/총 수업시간 × 100)
2.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수업시간(5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함.
3. 지각 또는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함.
4.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함.
5. 출석성적 부여기준
[3시수 학습과목]

출석시수

결석시수

출석율

[(45-결석시수)/45]%

출석점수

45

0

100.00%

10 (만점)

44

1

97.78%

8

43

2

95.56%

42

3

93.33%

41

4

91.11%

6

40

5

88.89%

39

6

86.67%

38

7

84.44%

4

37

8

82.22%

36

9

80.00%

36 미만

9 초과

80% 미만

0 (F)

[4시수 학습과목]

출석시수

결석시수

출석율

[(45-결석시수)/45]%

출석점수

60

0

100.00%

10 (만점)

59

1

98.33%

8

58

2

96.67%

57

3

95.00%

56

4

93.33%

55

5

91.67%

6

54

6

90.00%

53

7

88.33%

52

8

86.67%

51

9

85.00%

4

50

10

83.33%

49

11

81.67%

48

12

80.00%

48 미만

12 초과

80% 미만

0 (F)

[5시수 학습과목]

출석시수

결석시수

출석율

[(45-결석시수)/45]%

출석점수

75

0

100.00%

10 (만점)

74

1

98.67%

8

73

2

97.33%

72

3

96.00%

71

4

94.67%

70

5

93.33%

69

6

92.00%

6

68

7

90.67%

67

8

89.33%

66

9

88.00%

65

10

86.67%

64

11

85.33%

4

63

12

84.00%

62

13

82.67%

61

14

81.33%

60

15

80.00%

60 미만

15 초과

80% 미만

0 (F)

제 7 장 수강신청
조항
 제 22 조 (수강신청)
① 학습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된 수강신청서를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정한 기일 내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2022.5.27.)
조항
 제 23 조 (수강신청 학점)
① 학습과정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각 학기마다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없다.(2022.5.27.)
② 학습과정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최대 42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없다.(2022.5.27.)
③ 콘텐츠디자인칼리지에 정규 등록된 학습자가 아닌 외부수강생이 학습과정별로 신청할 경우,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6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2019.11.7.)(2022.5.27.)(2024.8.30.)
④ 기타 수강신청 관련 절차는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 24 조 (수강료)
수강료(학습비)는 평가인정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학습과목별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2022.5.27.)
조항
 제 25 조 (수강료납부 및 반환)
(2022.5.27.) ① 수강료(학습비) 납부는 개강일 전까지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2022.5.27.)
② 학습자가 수강료(학습비)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학습비)를 반환한다.(2022.5.27.)
③ 수강료(학습비) 반환 기준은 아래와 같다.(2022.5.27.)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 의무에 따라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습자의 학습 포기

수업 시작일 전까지

(개강일 기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미만 경과한 시점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

1/3 미만 경과한 시점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

1/2 미만 경과한 시점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반환하지 않음

조항
 제 26 조 (수강료 분할납부)
① 수강료(학습비)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료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2022.5.27.)
② 분할납부는 3차에 걸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강의평가
조항
 제 27 조 (강의평가실시)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9.11.7.)(2024.8.30.)
조항
 제 28 조 (강의평가문항)
강의평가문항은 학습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조항
 제 29 조 (강의평가시기)
강의평가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조항
 제 30 조 (강의평가결과활용)
① 강의평가결과는 교·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방법 : 절대평가
③ 평가결과의 활용 (2019.7.26.)
1. 학습과목의 강의평가 참여율이 50%이상이며, 강의평가 총점이 상위5%인 학습과목의 교강사인 경우에는 소정의 포상 지급 (2019.11.7.)(2022.5.27.)
2. 삭제(2026.1.30.)
3. 학습과목의 강의평가 참여율이 50%이상이며, 강의평가 총점이 80점 미만인 학습과목의 교강사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 (2019.11.7.) (2023.2.16.)(2026.1.30.)

구분

전임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80점 미만~

70점 이상

경고조치 및 인사고과 반영

- 2년 동안 1번 발생 시, 경고 조치 및 시수축소

- 2년 동안 2번 발생 시, 재임용 불가

70점 미만

재임용 불가

4. 학습과목의 강의평가 참여율이 50% 미만인 교강사인 경우 전공별 경고 조치 (2019.11.7.) (2022.5.27.) (2023.2.16.)(2026.1.30.)
④ 강의평가 우수교원의 경우, 차기 학사협의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2019.7.26.)
⑤ 매 학기 학습과목별 강의평가 총점 결과가 상위 5%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하위 20%에도 포함된 교ㆍ강사의 경우 포상 여부를 원장이 심의 결정한다. (2022.5.27.) (2023.2.16.)
제 9 장 장학
조항
 제 31 조 (장학규정 목적)
이 규정은 콘텐츠디자인칼리지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학비감면 포함)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1.7.)(2024.8.30.)
조항
 제 32 조 (장학업무 사무관장)
콘텐츠디자인칼리지의 장학업무는 장학위원회 위원장(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이 관장한다. (2019.11.7.)(2024.8.30.)
조항
 제 33 조 (장학위원회)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 (2019.11.7.)(2024.8.30.)
2. 당연직 위원 : 교학운영위원회 위원(2023.12.13.)
3. 임명직 위원 :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을 위원장이 임면
조항
 제 34 조 (장학위원회회의)
① 장학위원회 개최시기는 매학기 개강 후 1주일 경과 시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 관련 의결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임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35 조 (장학위원회기능)
① 장학금 기금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1. 성적장학생 인원배정 기준
2. 특별장학생, 공로장학생, 대외장학생 등 배정내역 심의
3. 장학금 지급 예정내역 심의
③ 장학규정 심의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조항
 제 36 조 (장학위원회운영세칙)
본 장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조항
 제 37 조 (장학금적용범위)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종류와 운영방식은 <별표 1>에 따른다.(2019.7.26.)
조항
 제 38 조 (장학생 자격기준)
①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24.12.6.)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2024.12.6.)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2024.12.6.)
3. 직전학기 F학점이 없는 자 (2022.5.27.)(2024.12.6.)
② 성적장학금, 공로장학금, 근로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열정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교직원자녀장학금, 일학습엘리트장학금, 산업재산권출원장학금의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의 예외로 한다. (2019.7.26.) (2022.5.27.) (2022.12.28.)(2024.8.30.)(2024.12.6.)
③ 삭제(2022.5.27.)
④ 삭제(2019.7.26.)(2022.5.27.)
⑤ 멀티미디어학 전공 수강생은 직전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이수학점을 합쳐 15학점 이상인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성적 심사 시 직전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성적을 합쳐 평점평균을 산출한다. (2024.12.6.)
조항
 제 39 조 (장학생 선정시기 및 대상)
① 해당 학기의 장학생은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학기 개강 후 선정한다.
② 삭제 (2024.8.30.)
제 40 조 삭제 (2024.8.30.)
조항
 제 41 조 (배정인원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그 사유 발생 후 1학기를 경과하지 않으면 배정인원 자격의 제한을 받는다.(2022.5.27.)
1. 삭제(2022.5.27.)
2.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상실)
3. 근로성적 불량의 평가를 받은 근로 학생
4. 기타 콘텐츠디자인칼리지 규정 위반자 (2019.11.7.)(2024.8.30.)
조항
 제 42 조 (장학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된다.
1. 교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상실)
2. 일반 및 군입대 휴학자(상실) - 단, 사전 등록 후 휴학한 자는 자격 유지됨.
3. 장학금 수혜 신청에 허위 사실이 있는 자(상실)
4. 학생회 간부직을 이탈한 자(상실)
5.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정지 또는 상실로 결정된 자
조항
 제 43 조 (장학생 인원배정)
교학팀에서 제출한 장학생 인원배정(안)을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1. 성적장학생 배정인원은 매학기 장학위원회 개최 전 해당학기 등록(재학)인원을 대상으로 함.
2. 성적장학생 배정인원은 매학기 등록(재학)인원에 따라 그 인원이 변동 될 수 있음.
조항
 제 44 조 (장학생 선정절차)
장학생 선발기준 의해 위원회에서 선발된 장학생은 최종적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 45 조 (이중지급 금지)
①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② 1인이 이중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③ 이중지급금지규정에서 총장특별장학금, 공로장학금, 근로장학금, 해외교류프로그램지원장학금, 성적장학금, 한디원열정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온라인강의장학금,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장학금, 기업산학장학금, 산업재산권출원장학금의 경우는 제외한다.(2019.7.26.) (2021.5.24.) (2022.12.28.)
조항
 제 46 조 (장학금액 산정)
장학금액 산정 시 수강료 사전감면액 및 수강취소에 따른 환불액을 모두 반영한 실제 수강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장학비율을 적용한다. (2022.12.28.)
조항
 제 46 조 2 (장학금액 한도제한)
(2022.12.28.) ① 장학금 총지급액은 매학기 수강료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22.12.28.)
② 장학금액 한도제한 규정에서 총장특별장학금, 공로장학금, 근로장학금, 해외교류프로그램지원장학금, 열정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온라인강의장학금,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장학금, 기업산학장학금, 산업재산권출원장학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9.11.7.) (2021.5.24.) (2022.12.28.)(2024.8.30.)
조항
 제 47 조 (장학생의 교체)
선발된 장학생이 제42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학생으로 교체할 수 있다.(2022.5.27.)
조항
 제 48 조 (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확정된 장학생 명단에 의거 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의 명단을 공고한다.
② 장학금 지급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장학생에 대해 교학팀에서 지급 결재 후, 재무회계팀을 통해 장학생 본인계좌로 입금한다.
③ 성적장학금의 경우 다음 학기 등록 시 감면으로 처리한다.
④ 교외장학금의 경우 지급처의 규정에 따라 사전감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조항
 제 49 조 (장학금의 반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내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된 환불 예정금액에서 기수령한 장학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한다.
제 10 장 상담창구의 운영
조항
 제 50 조 (상담창구의 운영)
①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2019.11.7.)(2024.8.30.)
② 상담창구는 콘텐츠디자인칼리지 교학팀 또는 별도의 상담실에 두며, 학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평생교육사)을 둔다. (2019.11.7.)(2024.8.30.)
③ 상담창구는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창구(신문고 등)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상담창구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둔다. (2019.11.7.) (2021.5.24.) (2021.10.21.) (2023.6.30.)

상담 창구

유형

방식

장소

학사

상담

방문

면대면

교학팀

각 전공실

학생생활상담센터 (미래관 지하)

전화

유선

교학팀

온라인

게시판

수강생Q&A

민원접수

(신문고)

방문

면대면

교학팀

전화

유선

교학팀

온라인

게시판

수강생Q&A

제 11 장 실험실습비 운영
조항
 제 51 조 (목적)
콘텐츠디자인칼리지 교과운영과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실험실습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1.7.)(2024.8.30.)
조항
 제 52 조 (정의)
실험실습비라 함은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소요경비와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조항
 제 53 조 (실험실습비의 배정)
실험실습비는 매 학기마다 전공별 재학생 등록금 납부 금액을 근거로 일정 비율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2.5.27.)
조항
 제 54 조 (사용범위)
실험실습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교과운영비>

1. 교과과정에 따른 실험실습 소요경비

2. 교과과정에 따른 기자재 관리 운영경비

3. 교육용 소모품 및 비품 구입경비

<교육활동비>

1.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2. 교과과정에 따른 학술조사, 답사, 견학에 관한 경비

조항
 제 55 조 (집행절차)
전공주임교수는 배정된 실험실습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별지서식 제1호> 실험실습비 신청서(행사, 학술조사, 답사, 견학, 전공활동) , <별지서식 제1-2호> 실험실습비 신청서(물품구입·물품수리)를 작성하여 교학팀을 경유, 원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5.27.)
조항
 제 56 조 (물품구매절차)
물품구매는 본교 구매규정(舊 용도사무취급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2022.5.27.)
조항
 제 57 조 (물품대장)
실험실습비로 구입·제작한 교육용 비품은 예산관리팀의 검수 후 자산관리팀 물품대장에 등재한다. (2020.5.28.) (2021.10.21.)
조항
 제 58 조 (잔액이월)
실험실습비 집행 잔여액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조항
 제 59 조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 장 정보공시
조항
 제 60 조 (목적)
콘텐츠디자인칼리지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정보 등을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춰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알리미를 통해 공시를 한다. (2019.11.7.) (2022.12.28.)(2023.6.30.)(2024.8.30.)
조항
 제 61 조 (공시대상정보)
① 원장은 콘텐츠디자인칼리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법적근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11.7.) (2022.12.28.)(2024.8.30.)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상세공시내용 및 공시시기는 <별지서식 제2호>을 참조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준용규정) 본 내규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5.27.)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8.)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30.)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1> 일학습엘리트장학금의 변경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재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23.2.1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6.30.)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1> 변경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1> 일학습엘리트장학금의 변경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일학습엘리트과정 재학생의 경우 입학연도 당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24.8.30.)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서식 제1호) 실험실습비 신청서(행사, 학술조사, 답사, 견학, 전공활동) (2021.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서식 제1-2호) 실험실습비 신청서(물품구입·물품수리) (2021.5.24.)(202.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서식 제2호)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장학금별 지급대상, 지급 금액 선정 기준 (2019.7.26.) (2021.1.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