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 1 장 이사회 운영
조항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2.)
조항
 제 2 조 (이사회 소집통지)
정관 제34조 제2항의 법인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 소집 및 회의목적 통지는 우편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한다.
조항
 제 3 조 (소위원회)
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사소위원회, 재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장은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② 소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이사회 안건을 사전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조항
 제 3 조의 2 (상근이사)
정관 제22조 제2항에 의거 상근이사의 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신설 2018. 12. 13.)
제 2 장 수익사업
조항
 제 4 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업·임업
2. 부동산 임대
3. 주차장업
조항
 제 5 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4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성농장, 한성조림원, 한성빌딩을 경영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은 법인에서 직영한다.
조항
 제 6 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1. 한성농장 :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산 79-1, 79-30, 79-31 (2025.8.13.)
2. 한성조림원 : 충남 공주군 탄천면 유하리 산 23-1
"운곡리 산 12-1
"대학리 산 67-2
"견동리 산 19-1
3.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 산 132, 133, 134, 136, 149
4.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리 381-4
5. 한성빌딩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0
조항
 제 7 조 (수익사업체의 운영)
법인 수익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에 사무실을 둔다.
조항
 제 8 조 (관리인)
①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제 3 장 한성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출
조항
 제 9 조 (목적)
이 장은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추천할 총장 후보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10 조 (기본원칙)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라 한다)가 예비후보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예비후보자 가운데서 지정된 절차를 거쳐 이사회가 적임자를 결정한다.
조항
 제 11 조 (선정위의 구성과 운영)
① 선정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8.)
1. 교수 대표 3인
2. 직원 대표 1인
3. 학생 대표 1인
4. 동문 대표 1인
5. 이사회 대표 3인
② 선정위의 위원은 제1항 각호의 구성원들이 자기 구성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③ 선정위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 8. 18.)
④ 선정위 위원은 총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⑤ 선정위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구성조직원 중에서 각 구성 주체와 협의하여 이사장이 지명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⑥ 선정위의 첫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 8. 18.)
조항
 제 12 조 (예비후보자 선정)
① 총장 후보자 공모는 신문 및 인터넷에 공고한다. (개정 2020. 4. 24.)
② 선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총장 후보자를 심사하여 예비후보자 3인 이상 7인 이내를 선정한다. (개정 2020. 4. 24.)
③ 선정위의 예비후보자 선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삭제 2023. 8. 18.)
⑤ 선정위는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이유와 대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8.)
조항
 제 13 조 (최종후보자 선정)
① 선정위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추천 사유 등을 교수와 직원들에게 알린다.
② 교수와 직원은 선정위에서 선정한 예비후보자 중에서 최종후보자 3인을 선정한다. (개정 2023. 8. 18.)
③ 최종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권은 교수 1인당 1표, 직원 1인당 1/3표를 부여한다. 다만 투표권은 학칙 및 직원인사규정에 명시된 전임교원과 직원에게 부여하되, 계약 주기가 1년 이하인 계약교원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선정위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소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가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소견발표회 대신 영상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선정위는 최종후보자 3인을 무순위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3. 8. 18.)
조항
 제 14 조 (선거운동 금지)
제12조제2항에 의한 예비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견발표회 및 공식적인 선거운동 외에는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개정 2020. 4. 24.)
조항
 제 15 조 (비용)
총장 후보자 선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 4 장 한성여자 중ㆍ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선출
조항
 제 16 조 (목적)
이 장은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추천할 교장(임용후보자) 및 교감(자격연수 대상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17 조 (기본원칙)
① (삭제 2021. 6. 18.)
② 교장(임용후보자)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은 이사회 의결을 거처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 4. 24, 2021. 6. 18)
③ (삭제 2020. 4. 24.)
④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한 교사 1인을 포함한 5인의 교원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 4. 24.)
조항
 제 18 조 (임기)
①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19 조 (예비후보자 선임)
①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0. 4. 24.)
1. 연령 : 만 50세 이상
2. 교육경력 20년 이상
3. 한성학원 재직경력 : 15년 이상
4. 부장경력 : 5년 이상
② 교장(임용후보자) 예비후보자는 소속 학교 현직 교장이나 교감을 우선 면접 대상자로 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예비후보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1. 6. 18.)
③ 교장(임용후보자) 공모의 경우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 4. 24, 2021. 6. 18.)
④ 교감예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는 소속 학교 현직 교감을 우선 면접대상자로 하거나 학교장이 2배수 내지 3배수 이내로 이사회에 추천한다. (신설 2021. 6. 18.)
조항
 제 20 조 (예비후보자 면접 및 선출)
①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접은 이사회 소속 인사소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 4. 24.)
② 교장(임용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면접은 이사회에서 교장의 능력을 검증하도록 한다.
③ (삭제 2021. 6. 18.)
조항
 제 21 조 (최종임용자 선임)
교장(임용후보자)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최종임용자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한다.
제 5 장 교직원 (2018.12.13.)
조항
 제 22 조 (법인 직원)
정관 제84조 내지 제87조에 의거 법인 직원의 임용· 인사ㆍ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는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조항
 제 23 조 (직원의 정년)
정관 87조에 의거 법인과 각급 학교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① 대학 직원의 정년은 대학 직원인사규정에 따로 정하고 법인은 대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고등학교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을 준용한다.
조항
 제 24 조 (중·고등학교 교직원)
① 정관 제43조와 제84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직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정관 제85조에 의거 중·고등학교 직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따른다.
③ 정관 제44조 내지 제50조의4 와 제87조에 의거 중·고등학교 교직원의 신분보장은 교육공무원법 제7장(신분보장·징계·소청) 및 국가공무원법 제8장(신분보장)을 준용한다.
④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에 의거 중·고등학교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 25 조 (교원 신규 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 전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 4. 24.)
② 최종임용후보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배수 내지 3배수 이내로 학교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2배수 이상을 제청 하지 못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0. 4. 24, 2025. 6. 18.)
조항
 제 26 조 (직원 신규 임용)
직원의 신규임용은 직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 전형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임용자를 학교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정관 외 직원은 학교장이 임용한다. (신설 2020. 4. 24.)
조항
 제 27 조 (교직원의 인사교류)
① 중·고등학교 교원은 각급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이때 근무 수행 능력을 참작하여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시행한다. (신설 2020. 4. 24.)
② 중·고등학교 직원은 각급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이때 근무 수행능력을 참작하여 임용권자가 시행한다. (신설 2020. 4. 24.)
제 6 장 보 칙
조항
 제 28 조 (각급기관의 적용 기준)
①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산하 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정관 및 동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8.12.13.)
② 정관에 규정된 ‘따로 정한다'함은 ‘정관시행세칙 및 각급 기관에서 규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를 뜻한다. (신설 2018.12.13.)
③ 학교의 장은 정관과 이 시행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사항을 학교규칙 (효력단계 순으로 학칙,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4.)
④ 학교규칙의 확정 공포에 관한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 (신설 2020. 4. 24.)
⑤ 중·고등학교 인사규칙은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신설 2020. 4. 24.)
조항
 제 29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13.)
부 칙
이 세칙은 2017 년 8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 년 12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 년 10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 년 4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 년 6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 년 8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3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5 년 6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5 년 8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