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시행세칙
정관 제34조 제2항의 법인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 소집 및 회의목적 통지는 우편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한다.
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사소위원회, 재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장은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② 소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이사회 안건을 사전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정관 제22조 제2항에 의거 상근이사의 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신설 2018. 12. 13.)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업·임업
2. 부동산 임대
3. 주차장업
제4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성농장, 한성조림원, 한성빌딩을 경영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은 법인에서 직영한다.
1. 한성농장 :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산 79-1, 79-30, 79-31 (2025.8.13.)
2. 한성조림원 : 충남 공주군 탄천면 유하리 산 23-1
"운곡리 산 12-1
"대학리 산 67-2
"견동리 산 19-1
3.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 산 132, 133, 134, 136, 149
4.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리 381-4
5. 한성빌딩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0
법인 수익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에 사무실을 둔다.
①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라 한다)가 예비후보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예비후보자 가운데서 지정된 절차를 거쳐 이사회가 적임자를 결정한다.
① 선정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8.)
1. 교수 대표 3인
2. 직원 대표 1인
3. 학생 대표 1인
4. 동문 대표 1인
5. 이사회 대표 3인
② 선정위의 위원은 제1항 각호의 구성원들이 자기 구성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③ 선정위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 8. 18.)
④ 선정위 위원은 총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⑤ 선정위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구성조직원 중에서 각 구성 주체와 협의하여 이사장이 지명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⑥ 선정위의 첫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 8. 18.)
① 총장 후보자 공모는 신문 및 인터넷에 공고한다. (개정 2020. 4. 24.)
② 선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총장 후보자를 심사하여 예비후보자 3인 이상 7인 이내를 선정한다. (개정 2020. 4. 24.)
③ 선정위의 예비후보자 선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삭제 2023. 8. 18.)
⑤ 선정위는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이유와 대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8.)
① 선정위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추천 사유 등을 교수와 직원들에게 알린다.
② 교수와 직원은 선정위에서 선정한 예비후보자 중에서 최종후보자 3인을 선정한다. (개정 2023. 8. 18.)
③ 최종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권은 교수 1인당 1표, 직원 1인당 1/3표를 부여한다. 다만 투표권은 학칙 및 직원인사규정에 명시된 전임교원과 직원에게 부여하되, 계약 주기가 1년 이하인 계약교원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선정위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소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가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소견발표회 대신 영상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선정위는 최종후보자 3인을 무순위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3. 8. 18.)
제12조제2항에 의한 예비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견발표회 및 공식적인 선거운동 외에는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개정 2020. 4. 24.)
총장 후보자 선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 4 장 한성여자 중ㆍ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선출
이 장은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추천할 교장(임용후보자) 및 교감(자격연수 대상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삭제 2021. 6. 18.)
② 교장(임용후보자)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은 이사회 의결을 거처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 4. 24, 2021. 6. 18)
③ (삭제 2020. 4. 24.)
④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한 교사 1인을 포함한 5인의 교원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 4. 24.)
①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0. 4. 24.)
1. 연령 : 만 50세 이상
2. 교육경력 20년 이상
3. 한성학원 재직경력 : 15년 이상
4. 부장경력 : 5년 이상
② 교장(임용후보자) 예비후보자는 소속 학교 현직 교장이나 교감을 우선 면접 대상자로 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예비후보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1. 6. 18.)
③ 교장(임용후보자) 공모의 경우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 4. 24, 2021. 6. 18.)
④ 교감예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는 소속 학교 현직 교감을 우선 면접대상자로 하거나 학교장이 2배수 내지 3배수 이내로 이사회에 추천한다. (신설 2021. 6. 18.)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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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예비후보자 면접 및 선출) |
①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접은 이사회 소속 인사소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 4. 24.)
② 교장(임용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면접은 이사회에서 교장의 능력을 검증하도록 한다.
③ (삭제 2021. 6. 18.)
교장(임용후보자)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최종임용자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한다.
정관 제84조 내지 제87조에 의거 법인 직원의 임용· 인사ㆍ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는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정관 87조에 의거 법인과 각급 학교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① 대학 직원의 정년은 대학 직원인사규정에 따로 정하고 법인은 대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고등학교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을 준용한다.
① 정관 제43조와 제84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직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정관 제85조에 의거 중·고등학교 직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따른다.
③ 정관 제44조 내지 제50조의4 와 제87조에 의거 중·고등학교 교직원의 신분보장은 교육공무원법 제7장(신분보장·징계·소청) 및 국가공무원법 제8장(신분보장)을 준용한다.
④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에 의거 중·고등학교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 전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 4. 24.)
② 최종임용후보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배수 내지 3배수 이내로 학교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2배수 이상을 제청 하지 못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0. 4. 24, 2025. 6. 18.)
직원의 신규임용은 직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 전형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임용자를 학교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정관 외 직원은 학교장이 임용한다. (신설 2020. 4. 24.)
① 중·고등학교 교원은 각급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이때 근무 수행 능력을 참작하여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시행한다. (신설 2020. 4. 24.)
② 중·고등학교 직원은 각급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이때 근무 수행능력을 참작하여 임용권자가 시행한다. (신설 2020. 4. 24.)
①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산하 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정관 및 동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8.12.13.)
② 정관에 규정된 ‘따로 정한다'함은 ‘정관시행세칙 및 각급 기관에서 규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를 뜻한다. (신설 2018.12.13.)
③ 학교의 장은 정관과 이 시행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사항을 학교규칙 (효력단계 순으로 학칙,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4.)
④ 학교규칙의 확정 공포에 관한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 (신설 2020. 4. 24.)
⑤ 중·고등학교 인사규칙은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신설 2020. 4. 24.)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13.)
부 칙
이 세칙은 2017 년 8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 년 12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 년 10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 년 4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 년 6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 년 8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3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5 년 6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5 년 8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