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타운사업단 규정
본 사업단은 한성대학교 부설 캠퍼스타운(Campus Town) 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함)이라 칭한다.
사업단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수행을 통하여 대학자원을 지역과 공유하고 지역문화를 융합한 창의적 청년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청년과 대학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캠퍼스타운창업센터는 본 규정과 ‘서울시 캠퍼스타운 운영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업지원센터와 벤처창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센터별 운영기준을 따른다.(2024.1.25.)
사업단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2024.1.25.)
① 캠퍼스타운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24.1.25.)
1. 대학 및 지역사회 창업에 관한 사항 (2024.1.25.)
2. 대학 연계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24.1.25.)
3.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4. 그 밖에 창업지원에 부수되는 사항 (2024.1.25.)
② 캠퍼스타운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24.1.25.)
1. 캠퍼스타운사업단 사업 총괄 기획 및 센터별 연계에 관한 사항 (2024.1.25.)
2. 캠퍼스타운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024.1.25.)
3. 창업육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4. 대학 연계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5. 기타 캠퍼스타운 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6 사업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 성과 홍보 및 확 산에 관한 사항 (2024.1.25.)
8. 그 밖에 캠퍼스타운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024.1.25.)
③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24.1.25.)
1. 학생 창업 지원 사업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024.1.25.)
2. 창업 교과목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3. 학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024.1.25.)
4.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5. 학생 및 교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2024.1.25.)
6.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2024.1.25.)
7.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8. 창업 교과목과 프로그램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2024.1.25.)
9. 창업지원센터 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24.1.25.)
10. 창업 관련 국고/민간 지원사업의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11.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24.1.25.)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024.1.25.)
④ 벤처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24.1.25.)
1. 입주기업의 기술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2024.1.25.)
2. 벤처창업을 위한 공간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024.1.25.)
3. 벤처창업을 위한 교육, 정보 및 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2024.1.25.)
4. 창업보육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2024.1.25.)
5. 기타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2024.1.25.)
⑤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24.1.25.)
1. 중장년(예비)창업자 대상 발굴, 교육, 네트워킹, 성장지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24.1.25.)
2. 입주자의 창업활동 및 사업화 연계 지원 (2024.1.25.)
3. 지역 내 유관기관, 산업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망 중장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노력 (2024.1.25.)
4. 사업진행 결과의 분기별 보고 및 수시 실적 보고 (2024.1.25.)
5. 기타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024.1.25.)
사업단에는 캠퍼스타운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 벤처창업지원센터, 중장년창기술업센터를 둔다.(2024.1.25.)
① 사업단장은 본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사업단 산하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삭제(2024.1.25.)
(2024.12.6.) ① 사업단의 캠퍼스타운창업센터에는 사업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는 사무국을 두며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2024.12.6.)
② 사무국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 비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2024.12.6.)
① 사업단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영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연구원은 운영팀장을 보좌하여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단에는 행정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는 운영팀장을 보좌하여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단의 회계연도·예산·재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예산관리규정 및 센터별 예산 지침에 따른다. (2024.1.25.)
① 사업비는 본교 예산관리규정 및 센터별 예산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2024.1.25.) ② 예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단장의 승인에 따라 진행하며, 해당 기록을 보존한다.(2024.1.25.)
③ 삭제 (2024.1.25.)
① 사업단은 사업실행계획서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각종 세부사업을 수행한다.
② 사업단은 세부사업의 실행에 앞서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한다.
③ 사업단은 세부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자치구 및 서울시와 공유한다.
④ 사업단은 사업종료시까지 매년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구 및 서울시와 공유한다.
사업단은 대학본부 및 각 부속기관, 자치구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사업단 운영규정과 서울시 운영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성대학교 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5.)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