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타운사업단 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명칭)
본 사업단은 한성대학교 부설 캠퍼스타운(Campus Town) 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함)이라 칭한다.
조항
 제 2 조 (목적)
사업단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수행을 통하여 대학자원을 지역과 공유하고 지역문화를 융합한 창의적 청년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청년과 대학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적용범위)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캠퍼스타운창업센터는 본 규정과 ‘서울시 캠퍼스타운 운영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업지원센터와 벤처창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센터별 운영기준을 따른다.(2024.1.25.)
조항
 제 4 조 (사업)
사업단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2024.1.25.)
① 캠퍼스타운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24.1.25.)
1. 대학 및 지역사회 창업에 관한 사항 (2024.1.25.)
2. 대학 연계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24.1.25.)
3.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4. 그 밖에 창업지원에 부수되는 사항 (2024.1.25.)
② 캠퍼스타운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24.1.25.)
1. 캠퍼스타운사업단 사업 총괄 기획 및 센터별 연계에 관한 사항 (2024.1.25.)
2. 캠퍼스타운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024.1.25.)
3. 창업육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4. 대학 연계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5. 기타 캠퍼스타운 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6 사업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 성과 홍보 및 확 산에 관한 사항 (2024.1.25.)
8. 그 밖에 캠퍼스타운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024.1.25.)
③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24.1.25.)
1. 학생 창업 지원 사업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024.1.25.)
2. 창업 교과목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3. 학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024.1.25.)
4.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5. 학생 및 교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2024.1.25.)
6.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2024.1.25.)
7.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8. 창업 교과목과 프로그램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2024.1.25.)
9. 창업지원센터 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24.1.25.)
10. 창업 관련 국고/민간 지원사업의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1.25.)
11.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24.1.25.)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024.1.25.)
④ 벤처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24.1.25.)
1. 입주기업의 기술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2024.1.25.)
2. 벤처창업을 위한 공간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024.1.25.)
3. 벤처창업을 위한 교육, 정보 및 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2024.1.25.)
4. 창업보육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2024.1.25.)
5. 기타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2024.1.25.)
⑤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24.1.25.)
1. 중장년(예비)창업자 대상 발굴, 교육, 네트워킹, 성장지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24.1.25.)
2. 입주자의 창업활동 및 사업화 연계 지원 (2024.1.25.)
3. 지역 내 유관기관, 산업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망 중장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노력 (2024.1.25.)
4. 사업진행 결과의 분기별 보고 및 수시 실적 보고 (2024.1.25.)
5. 기타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024.1.25.)
조항
 제 5 조 (위치)
사업단은 한성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조항
 제 6 조 (조직)
사업단에는 캠퍼스타운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 벤처창업지원센터, 중장년창기술업센터를 둔다.(2024.1.25.)
조항
 제 7 조 (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8 조 (센터장)
① 사업단 산하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삭제(2024.1.25.)
조항
 제 9 조 (사무국장)
(2024.12.6.) ① 사업단의 캠퍼스타운창업센터에는 사업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는 사무국을 두며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2024.12.6.)
② 사무국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 비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2024.12.6.)
조항
 제 10 조 (운영연구원)
① 사업단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영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연구원은 운영팀장을 보좌하여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운영연구원 임용에 관련된 사항은 본 대학 연구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 11 조 (조교)
① 사업단에는 행정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는 운영팀장을 보좌하여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교 임용에 관련된 사항은 본 대학 조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재정 및 운영
조항
 제 12 조 (재정 및 회계)
사업단의 회계연도·예산·재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예산관리규정 및 센터별 예산 지침에 따른다. (2024.1.25.)
조항
 제 13 조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① 사업비는 본교 예산관리규정 및 센터별 예산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2024.1.25.)
② 예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단장의 승인에 따라 진행하며, 해당 기록을 보존한다.(2024.1.25.)
③ 삭제 (2024.1.25.)
조항
 제 14 조 (삭제)
(2024.1.25.)
조항
 제 15 조 (사업운영)
① 사업단은 사업실행계획서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각종 세부사업을 수행한다.
② 사업단은 세부사업의 실행에 앞서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한다.
③ 사업단은 세부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자치구 및 서울시와 공유한다.
④ 사업단은 사업종료시까지 매년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구 및 서울시와 공유한다.
조항
 제 16 조 (사업관리)
사업단은 대학본부 및 각 부속기관, 자치구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조항
 제 17 조 (보칙)
사업단 운영규정과 서울시 운영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성대학교 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5.)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