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과 학 연 구 원 규 정
본 연구원은 한성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2004. 5.18) (2005. 7.15)
본 연구원은 사회과학 및 인접분야에 관한 연구와 그 응용을 통하여 본교 학술연구 진흥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관련 학문분야의 협동을 통해 주요 과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사회과학 및 인접 분야에 관한 조사 연구
2. 연구 발표 등 각종 학술 세미나 개최
3. 연구논문집 및 문헌자료 등의 편찬 활동
4. 자료교환, 학자초빙 및 국내외 연구기관들과의 학술교류
5. 기타 연구원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학술연구사업
본 연구원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산하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과학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① 이 연구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업무, 기본정책,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위원은 산하연구소장과 소속 단과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013. 3.26)
② 운영위원은 연구원장이 정하며 연구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결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편성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하 연구소 설립, 통폐합(안)에 관한 제반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및 다른기관의 수탁연구비
2. 본교의 연구사업 지원금
3. 자체연구 용역 수입
4.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5. 연구간접경비 지원금
6. 기타 수입
연구원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교비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① 연구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기준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원의 예산은 연구원장이 관장한다.
연구원이 해산할 때 그 재산은 한성대학교에 귀속한다. (2004. 5.18) (2005. 7.15)
부 칙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에서 규정한 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구성은 연구원장이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