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과 학 연 구 원 규 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명칭)
본 연구원은 한성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2004. 5.18) (2005. 7.15)
조항
 제 2 조 (목적)
본 연구원은 사회과학 및 인접분야에 관한 연구와 그 응용을 통하여 본교 학술연구 진흥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관련 학문분야의 협동을 통해 주요 과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사업)
이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사회과학 및 인접 분야에 관한 조사 연구
2. 연구 발표 등 각종 학술 세미나 개최
3. 연구논문집 및 문헌자료 등의 편찬 활동
4. 자료교환, 학자초빙 및 국내외 연구기관들과의 학술교류
5. 기타 연구원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학술연구사업
조항
 제 4 조 (위치)
이 연구원은 한성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조항
 제 5 조 (기구)
본 연구원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산하연구소
조항
 제 6 조 (조직)
조항
 제 7 조 (연구원장)
조항
 제 8 조 (연구위원)
연구위원은 사회과학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 9 조 (조교)
① 이 연구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 임용에 관련된 사항은 조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 10 조 (운영위원회의 목적)
운영위원회는 연구업무, 기본정책,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조항
 제 11 조 (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산하연구소장과 소속 단과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013. 3.26)
② 운영위원은 연구원장이 정하며 연구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12 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13 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결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편성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하 연구소 설립, 통폐합(안)에 관한 제반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 4 장 재 정
조항
 제 14 조 (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및 다른기관의 수탁연구비
2. 본교의 연구사업 지원금
3. 자체연구 용역 수입
4.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5. 연구간접경비 지원금
6. 기타 수입
조항
 제 15 조 (재정운영)
연구원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교비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 16 조 (예산ㆍ결산)
① 연구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기준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원의 예산은 연구원장이 관장한다.
조항
 제 17 조 (해산)
연구원이 해산할 때 그 재산은 한성대학교에 귀속한다. (2004. 5.18) (2005. 7.15)
부 칙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에서 규정한 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구성은 연구원장이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