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편제)
본 대학교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플러스대학, 상상력교양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둔다.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2006.11.1) (2008.11.3) (2014.12.19) (2016. 5.31) (2017.2.20.) (2018.8.1.) (2020.2.21.) (2021.4.14.)(2024.4.18.)(2025.4.11.)
조항
 제 3 조 (학부 또는 학과의 입학정원)
각 대학 학부 또는 학과의 입학정원은 모집단위별로 정하되 <별표Ⅰ>과 같다.
조항
 제 3 조의 2(계약에 의한 학과 등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17.12.1.)
②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 등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도로 정한다. (2017.12.1.)
제 2 장 직 제
조항
 제 4 조 (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 3 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산학협력단, 학생군사교육단, 학교기업
조항
 제 5 조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 한성프레스센터, 예비군연대, 박물관을 둔다. (2005.2.23) (2006.3.28) (2014.12.19.) (2017.2.20.) (2019.3.20.) (2020.2.21.) (2021.8.19.)
② 부설기관으로 콘텐츠디자인칼리지, 미래한성연구원을 둔다. 단,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단, 센터 또는 연구원(소)를 둘 수 있다. (2004. 3.23) (2006.11. 7) (2007. 5. 2) (2009. 7.22) (2009. 6.16) (2012. 4.10) (2012.11. 1) (2014.12.19) (2015.4.23) (2015.9.18) (2017.2.20.) (2017.6.22.) (2019.9.3.) (2019.11.13.) (2020.1.23.) (2020.2.21.) (2020.3.18.) (2021.8.19.)(2024.7.15.)(2024.9.26.)
③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2016.10.20.) (2021.8.19.)
조항
 제 5 조의 2 (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 5 조의 3 (학생군사교육단)
(2012.12. 1) ① 병역법 제 57조 제 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거, 대학교내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 5 조의 4 (학교기업)
(2014. 4. 8) ①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대학교에 한성대학교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2022.7.28.)

명칭

관련 학과

사업종목

설치장소

케이키친한상

호텔외식 경영학과

음식점업

(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②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조항
 제 6 조 (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② 조기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는 수업연한을 1년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조항
 제 7 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5 장 학년ㆍ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조항
 제 8 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 9 조 (학기)
①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2004.11.16)
1. 제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 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제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전항의 학기 및 계절학기제 외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하는 유연학기제를 둘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2018.3.8.) (2020.5.1.)
조항
 제 10 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한다.(2018.3.8)
②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2018.3.8.)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015.12.10.) (2018.3.8.)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28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8.3.8.)
조항
 제 11 조 (휴업일)
① 본교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2015.12.10)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개교기념일(10월 5일)
4. 국정공휴일, 일요일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2015.12.10)
③ 휴업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15.12.10)
제 6 장 입학(편입학ㆍ재입학포함)ㆍ전부(과)ㆍ등록
조항
 제 12 조 (입학허가 시기)
입학허가는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2006. 6.27)
조항
 제 13 조 (입학자격)
본 대학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006. 6.27)
조항
 제 14 조 (입학선발)
① 학생선발방법 및 등록 등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수립 고시 시행한다.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2025.8.28.)
③ 전항의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각각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5. 4.12) (2010. 9. 1) (2025.8.28.)
④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선발하고,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1.6.11.)
⑤ 특성화고(舊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졸업시까지 본인의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권고사직이나 학업전념 희망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재직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2011. 3. 2)
조항
 제 15 조 (입학지원서류)
입학지원 서류와 절차는 모집시에 공고한다.
조항
 제 16 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16 조의 2 (입학허가의 취소)
(2021.4.14.)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항
 제 17 조 (입학생 등록 및 구비서류)
삭제 (2005. 4.12)
조항
 제 18 조 (보증인)
삭제 (2005. 4.12)
조항
 제 19 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② 1학년, 2학년, 4학년은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정원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예외로 한다. (2009.12. 1)
③ 학사과정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4학기 이상의 대학과정 수료(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2018.6.28)
④ 편입학 지원자에 대한 전형방법 등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20 조 (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 여석이 있을 때에는 성적, 취득학점, 품행 등을 심사하여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04. 6.14) (2006. 6.27)
②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단순전환 제외)된 경우에는 동일 계열 내의 유사학부(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06. 6.27)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5.12.10)
조항
 제 21 조 (전부(과))
① 전부(과)는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010. 7.27) (2017.2.20.)
② 전부(과)한 자는 기득학점의 여하를 막론하고 해당학부(과)에서 지정한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부(과)에 관한 자격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 22 조 (등록 및 수강신청)
① 본 대학교 학생은 지정한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조항
 제 22 조의 2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 (2004.11.16)
①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휴학ㆍ복학ㆍ자퇴 및 제적 (2015.12.10)
조항
 제 23 조 (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 및 입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학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5.12.10)
② 삭제 (2014. 9.18)
③ 법정 전염병 등 질병으로 정상적인 학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총장은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④ 휴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 24 조 (복학)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학기에 등록을 완료하고 휴학한 자로서 당해 학기에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학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5.12.10)
② 복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5.12.10)
조항
 제 25 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5.12.10)
조항
 제 26 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 (2010. 7.27)
1. (삭제)
2. 등록기간 중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2019.11.13.) (2021.12.20.)
4. 이중학적의 보유사실이 확인된 자
5.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6. 기타 학칙 및 제 시행세칙상 징계에 의해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7. 학사경고 제적 후 재입학한 자로서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2019.11.13.)
제 8 장 교육과정 및 이수 (2017.2.20)
제 1 절 교육과정
조항
 제 27 조 (트랙제 교육과정)
트랙제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만든 최소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을 말한다. (2017.2.20)
조항
 제 27 조 1 (교과목)
①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 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6. 2. 7) (2016. 2. 3) (2017.2.20)
② 삭제 (2017.2.20.)
조항
 제 27 조의 2 (2017.2.20)
(학ㆍ석사연계과정) 재학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2004.11.16)
조항
 제 27 조의 3 (2017.2.20)
(공학교육인증제) ① 공과대학은 공학교육인증제에 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10. 6. 4)
②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7.12.11)
조항
 제 28 조 (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ㆍ실기ㆍ실습 수업은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2017.2.20.) (2021.12.20.)
조항
 제 29 조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편성, 운영과 개편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2006.2.7.) (2020.11.11.)
제 2 절 시험과 성적
조항
 제 30 조 (시험)
① 매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한 정기시험을 시행한다. 단, 수시로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2015.12.10)
② 출석 상황이 불량한 자(출석일수의 4분의 1이상 결석자)는 그 과목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2015. 12.10) (2017.3.9)
③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31 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시험성적과 출석·과제·수업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 32 조 (성적분류)
①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

등 급

성 적

평 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0-59

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P(PASS), N(NONPASS)"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된 교과목은 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평균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2006. 2. 7)
③ 추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5.12.10)
④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하며 그에 따른 사정기간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질병이나 기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 기일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2015.12.10)
⑥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 절 이수의 인정
조항
 제 33 조 (학점취득)
① 매 학기별 6학점에서 18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6. 2. 3)
②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 학업성적이 평균 4.0이상인 자는 직전학기 중 과목성적에 과락(F학점)이 없을 경우 3학점 이내에서 초과 이수신청 할 수 있다. (2004. 8.23)
③ 각 학년별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2015.12.10.) (2016. 2. 3)

학년

학점

1학년

졸업학점의 1/4이상

2학년

졸업학점의 2/4이상

3학년

졸업학점의 3/4이상

4학년

졸업학점의 4/4이상

④ 삭제 (2015.12.10)
조항
 제 34 조 (졸업학점)
①본 대학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2016. 2. 3)
② 세부 졸업학점 요건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2015.12.10)
조항
 제 35 조 (학점인정)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상호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 본교에서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사회봉사활동, 전공관련 학습경험, 기타 학점인정 프로그램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4. 12.21) (2006. 2. 7) (2008. 6.19) (2014. 3.11) (2019.11.13.)
조항
 제 35 조의 2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인정과정 수강생 및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점인정과정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5.8.12.) (2021.6.11.)
조항
 제 36 조 (부전공 및 Micro College)
(2018.3.8.) ① 재학 중 전공과목 외 타 학부(과) 또는 전공 및 트랙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해당 부전공을 표시한다. (2017.2.20.)
② Micro College는 단기간에 첨단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취ㆍ창업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소정의 과목과 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이수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해당 부전공을 표시한다. (2018.3.8.)
③ 부전공 및 Micro College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8.3.8.)
조항
 제 36 조의 1 (Micro Degree)
(2020.12.14.) ① Micro Degree는 디지털 신산업 및 사회 수요 기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단기간 운영되는 융합교육과정으로,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증서에 해당 Micro Degree 과정 이수를 표시한다. (2020.12.14.)
② Micro Degree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0.12.14.)
조항
 제 37 조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① 재학 중 제 1전공 외 타 전공 및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하고, 해당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삭제)
③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 및 트랙이 연계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소정의 과목과 학점을 취득하면 연계전공이수를 인정하고, 졸업증명서에 해당 연계전공 과정 이수를 표기한다. (2008. 6.19) (2016. 2. 3)(2017.2.20.)(2025.4.11.)
④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⑤ 재학 중 제1전공의 교육과정을 심화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심화전공이수를 인정한다.(2008. 6.19 항 신설) (2020.12.1.)
조항
 제 37 조의 1 (융합전공)
트랙제 융합전공은 트랙, 전공, 학과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규정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면 융합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2017.2.20.) (2020.12.1.)
조항
 제 37 조의 2 (자기설계전공)
① 자기설계전공은 학생이 자신의 2트랙을 제외한 교내·외의 다양한 트 랙, 전공, 학과, 연계전공 중 두 개 이상을 선택하여, 스스로 융합적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생주도형 전공 제도이다. (2025.8.28.)
② 자기설계전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25.8.28.)
조항
 제 38 조 (교직과정)
① 무시험검정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은 교직과정 교과목과 해당학과의 전공과목 중 지정된 기본 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직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한다.
조항
 제 39 조 (편입학자 학점)
편입학의 인정 학점은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학점 중에서 본 대학교 취득 허용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조항
 제 40 조 (조기졸업)
① 7학기만에 4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체 성적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며 수강과목 중 과락(F학점)이 없으며, 계절학기를 3회 이내에서 수강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2022.1.27.) 단, 미래플러스대학 소속 학생은 6학기 만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2022.1.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인정은 학칙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총 평점평균이 3.5이상인자 가운데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대학원 과목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대학원 제1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연구활동계획서 2회 제출한 자
③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7학기(미래플러스대학 소속 학생은 6학기 또는 7학기) 중간고사 전 일정 기간 내 조기졸업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0. 5.20) (2021.11.4.) (2022.1.27.)(2025.8.28.)
조항
 제 41 조 (졸업논문 및 학위수여)
(2019.2.12)① 본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서 정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015.12.10)
② 졸업논문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5.12.10)
③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 (2004.11.16)
조항
 제 41 조 2 (학위수여의 취소)
(2015. 2.27)(2019.2.12.)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② 학위수여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수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조항
 제 41 조 3 (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제41조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019.2.12.)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9.2.12.)
제 9 장 공개강좌
조항
 제 42 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실무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제목·시간·수강자격·정원·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③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0 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2020.5.20)
조항
 제 43 조 (위탁생)
① 정부기관·기업체 및 사회공공단체의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교육위탁이 있을 때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그 위탁생에게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은 교육기간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③ 위탁생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희망이 있을 때 교과이수 증서를 수여한다.
④ 위탁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을 준용한다.
조항
 제 44 조 (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으로서 제 6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한다.
③ 외국인 학생으로서 본 대학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력을 검정한 후 본 학칙 제 40조 규정된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외국인 학생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을 준용한다.
조항
 제 44 조의 2 (장애학생)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020. 5.20)
②「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한다. (2020. 5.20)
③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0. 5.20)
제 11 장 교원의 교수시간
조항
 제 45 조 (교원의 교수시간)
①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006. 2. 7) (2015. 2.27) (대평의 2015. 4.13)
②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 12 장 학생활동
조항
 제 46 조 (총학생회)
학생의 자율성에 입각한 자치활동의 신장과 전공분야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문연구 및 실천을 위하여 한성대학교 총학생회(‘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학생회 운영규칙은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 47 조 (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 48 조 (학생활동의 정지)
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조항
 제 49 조 (지도)
① 총장은 매 학기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생을 지도한다.
② 학생회의 원활한 학생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 50 조 (정치활동)
삭제 (2006.11. 7)
조항
 제 51 조 (학생활동)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개최일시·장소·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학생진로취업처에 신고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05. 7.15) (2016. 4. 5)(2025.8.28.)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인쇄물의 첨부 배포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② 집단적 행위·성토·시위·농성·등교거부·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조항
 제 51 조의 2 (학생 정보)
① 학생단체는 선거 등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생 정보를 학생진로취업처에 요청할 수 있다.(2019.2.12.) (2025.8.28.)
② 학생 정보 제공 및 파기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진로취업처에서 관리한다.(2019.1.12.)(2025.8.28.)
조항
 제 52 조 (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교수지도하에 발행하며 배포 전에 학생진로취업처에 신고해야 한다. (2005. 7.15) (2016. 4. 5)(2025.8.28.)
조항
 제 53 조 (재입학특례조치)
삭제
제 13 장 장 학
조항
 제 54 조 (장학)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4 장 포상과 징계
조항
 제 55 조 (포상)
①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교내외를 막론하고 타인의 모범이 될 선행을 하였을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 56 조 (징계)
① 학생으로서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으로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사유와 절차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5 장 납입금
조항
 제 57 조 (납입금)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플러스대학의 경우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3.4.18.)
조항
 제 58 조 (감액 또는 면제 금지)
납입금은 결석·정학·제적 또는 휴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조항
 제 59 조 (금액 및 기일)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학기개시 일정기간 이전에 공시한다.
단, 수업료는 특별한 경우에 소정 기일 내에 분납할 수 있다.
조항
 제 60 조 (범위)
납입금에는 수업료와 기타 필요한 부담금이 포함될 수 있다.
조항
 제 61 조 (반환금지)
납입된 금액은 대체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는 예외로 한다.
제 16 장 학칙개정절차
조항
 제 62 조 (학칙개정)
① 본 대학교의 학칙 개정은 개정 사유가 발생한 소관 부서에서 개정안을 전략평가관리팀에 제출하여야 발의된다. (2005. 7.15)(2017.4.28.) (2021.11.4.)(2024.4.18.)
② 발의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기 7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2024.4.18.)
③ 공고된 학칙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공포한다. (2016. 4. 5)
제 17 장 위원회
조항
 제 63 조 (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교학부총장·각 학장·대학원장 · 각 본부장·각 처장·학술정보관장·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 및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1.11.4.)(2024.7.15.)(2025.8.28.)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그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 63 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2011. 1.21) ① 본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동문으로 구성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 64 조 (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등 제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의하고 그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8 장 교수회
조항
 제 65 조 (구성)
① 본 대학교에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교수회를 둔다. (2012. 8.10)(2024.10.25.)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024.10.25.)
조항
 제 66 조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024.10.25.)
②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단, 필요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4.10.25.)
조항
 제 67 조 (기능)
교수회는 의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4.10.25.)
1. 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024.10.25.)
2.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2024.10.25.)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024.10.25.)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7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7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7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78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7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다만 본 학칙 제 23조, 제 24조, 제 25조, 제 26조, 제 29조, 제 31조 ③, ④항, 제 33조 ④항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1980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졸업학점 및 성적처리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본 변경 학칙은 198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로서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 정원 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 제25조, 제30조의 변경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적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 13875호, 1993. 4. 2) 제2조 ③항 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③항 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 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4학년도 이후 정보전산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정보전산학부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인가일로 부터 시행하되, 1996학년도 졸업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경과조치) 1. 1997년 2월 28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변경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1997학년도 입학생과 동등 및 하위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부터는 변경학칙을 적용한다.
2.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1999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8년 12 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1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9년 12 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5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산업경영공학과의 학과 명칭 변경(2009.12. 1)과 관련, 기존 재학생들의 학적부상 학과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05학번~09학번 : 산업경영공학과
2. 04학번 이전 : 산업경영공학전공
부 칙
(경과조치) 제 27조 2 (공학교육인증제)에 관한 사항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3 공포)
제1조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 학점이상으로 한다.
②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최대 취득가능 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
부 칙 (2016. 4. 5.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27.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31.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2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IT융합공학부 명칭은 2018학년도 학부선택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2. 2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9.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2.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6.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2.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2.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3.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3.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23.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1.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융합행정학과의 학과 명칭 변경(2019.5.22.)과 관련, 기존 재학생들의 학적부상 학과 명칭을 융합행정학과로 변경한다.
부 칙 (2020. 5. 2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트랙제가 아닌 학부(과)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는 경우는 제41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대학

모집단위

전공

학위종별

인문

대학

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

문학사

문헌정보

영어영문학부

영문학

영어학

문학사

역사문화학부

한국역사문화

동아시아역사문화

유럽및아메리카역사문화

문학사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행정학사

경제학과

경제학사

무역학과

경영학사

부동산학과

경영학사

경영학부

경영학사

부동산ㆍ세무경영학과*

경영학사

벤처창업 연계전공

기술경영학사

예술

대학

패션학부

패션학사

회화과

미술학사

무용학과

무용학사

융복합디자인학부

디자인학사

인테리어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뷰티디자인학과*

미용학사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연계전공

디지털콘텐츠학사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부

모바일소프트웨어

웹서비스

빅데이터

디지털콘텐츠&영상처리

공학사

전자정보공학과

공학사

IT응용시스템공학과

공학사

산업경영공학과

공학사

기계시스템공학과

공학사

지식서비스&컨설팅 연계전공

컨설팅학사

CRMㆍ디지털마케팅 연계전공

CRM학사

합 계

부 칙 (2020. 11. 11.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제9조 제3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제36조의1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1. 4. 14.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11.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19.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4.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제40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2항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2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7.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9.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16.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2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8. 공포)
제1조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7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 및 주간 40명 입학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15.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26.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5.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4. 11. 공포)
제1조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글로벌인재대학 승격 및 AI·소프트웨어학과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글로벌인재대학 및 <별표 2>의 글로벌인재대학, AI·소프트웨어학과에 관한 사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8. 2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24.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대학별 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