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학칙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교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플러스대학, 상상력교양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둔다.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2006.11.1) (2008.11.3) (2014.12.19) (2016. 5.31) (2017.2.20.) (2018.8.1.) (2020.2.21.) (2021.4.14.)(2024.4.18.)(2025.4.1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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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학부 또는 학과의 입학정원) |
각 대학 학부 또는 학과의 입학정원은 모집단위별로 정하되 <별표Ⅰ>과 같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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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의 2(계약에 의한 학과 등 설치ㆍ운영)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17.12.1.)
②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 등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도로 정한다. (2017.12.1.)
제 3 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산학협력단, 학생군사교육단, 학교기업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 한성프레스센터, 예비군연대, 박물관을 둔다. (2005.2.23) (2006.3.28) (2014.12.19.) (2017.2.20.) (2019.3.20.) (2020.2.21.) (2021.8.19.)
② 부설기관으로 콘텐츠디자인칼리지, 미래한성연구원을 둔다. 단,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단, 센터 또는 연구원(소)를 둘 수 있다. (2004. 3.23) (2006.11. 7) (2007. 5. 2) (2009. 7.22) (2009. 6.16) (2012. 4.10) (2012.11. 1) (2014.12.19) (2015.4.23) (2015.9.18) (2017.2.20.) (2017.6.22.) (2019.9.3.) (2019.11.13.) (2020.1.23.) (2020.2.21.) (2020.3.18.) (2021.8.19.)(2024.7.15.)(2024.9.26.)
③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2016.10.20.) (2021.8.19.)
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12. 1) ① 병역법 제 57조 제 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거, 대학교내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4. 4. 8) ①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대학교에 한성대학교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2022.7.28.)
명칭 | 관련 학과 | 사업종목 | 설치장소 |
케이키친한상 | 호텔외식 경영학과 | 음식점업 (한식)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
②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② 조기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는 수업연한을 1년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①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2004.11.16)
1. 제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 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제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전항의 학기 및 계절학기제 외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하는 유연학기제를 둘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2018.3.8.) (2020.5.1.)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한다.(2018.3.8)
②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2018.3.8.)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015.12.10.) (2018.3.8.)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28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8.3.8.)
① 본교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2015.12.10)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개교기념일(10월 5일)
4. 국정공휴일, 일요일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2015.12.10)
③ 휴업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15.12.10)
제 6 장 입학(편입학ㆍ재입학포함)ㆍ전부(과)ㆍ등록
입학허가는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2006. 6.27)
본 대학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006. 6.27)
① 학생선발방법 및 등록 등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수립 고시 시행한다.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2025.8.28.)
③ 전항의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각각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5. 4.12) (2010. 9. 1) (2025.8.28.)
④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선발하고,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1.6.11.)
⑤ 특성화고(舊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졸업시까지 본인의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권고사직이나 학업전념 희망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재직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2011. 3. 2)
(2021.4.14.)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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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입학생 등록 및 구비서류) |
삭제 (2005. 4.12)
① 편입학은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② 1학년, 2학년, 4학년은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정원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예외로 한다. (2009.12. 1)
③ 학사과정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4학기 이상의 대학과정 수료(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2018.6.28)
④ 편입학 지원자에 대한 전형방법 등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 여석이 있을 때에는 성적, 취득학점, 품행 등을 심사하여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04. 6.14) (2006. 6.27)
②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단순전환 제외)된 경우에는 동일 계열 내의 유사학부(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06. 6.27)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5.12.10)
① 전부(과)는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010. 7.27) (2017.2.20.)
② 전부(과)한 자는 기득학점의 여하를 막론하고 해당학부(과)에서 지정한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부(과)에 관한 자격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① 본 대학교 학생은 지정한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 (2004.11.16)
①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휴학ㆍ복학ㆍ자퇴 및 제적 (2015.12.10)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 및 입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학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5.12.10)
② 삭제 (2014. 9.18)
③ 법정 전염병 등 질병으로 정상적인 학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총장은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④ 휴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학기에 등록을 완료하고 휴학한 자로서 당해 학기에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학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5.12.10)
② 복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5.12.10)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5.12.1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 (2010. 7.27)
1. (삭제)
2. 등록기간 중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2019.11.13.) (2021.12.20.)
4. 이중학적의 보유사실이 확인된 자
5.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6. 기타 학칙 및 제 시행세칙상 징계에 의해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7. 학사경고 제적 후 재입학한 자로서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2019.11.13.)
제 8 장 교육과정 및 이수 (2017.2.20)
트랙제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만든 최소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을 말한다. (2017.2.20)
①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 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6. 2. 7) (2016. 2. 3) (2017.2.20)
② 삭제 (2017.2.20.)
(학ㆍ석사연계과정) 재학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2004.11.16)
(공학교육인증제) ① 공과대학은 공학교육인증제에 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10. 6. 4)
②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7.12.11)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ㆍ실기ㆍ실습 수업은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2017.2.20.) (2021.12.20.)
교육과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편성, 운영과 개편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2006.2.7.) (2020.11.11.)
① 매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한 정기시험을 시행한다. 단, 수시로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2015.12.10)
② 출석 상황이 불량한 자(출석일수의 4분의 1이상 결석자)는 그 과목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2015. 12.10) (2017.3.9)
③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시험성적과 출석·과제·수업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①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
등 급 | 성 적 | 평 점 |
A⁺ | 95-100 | 4.5 |
A | 90-94 | 4.0 |
B⁺ | 85-89 | 3.5 |
B | 80-84 | 3.0 |
C⁺ | 75-79 | 2.5 |
C | 70-74 | 2.0 |
D⁺ | 65-69 | 1.5 |
D | 60-64 | 1.0 |
F | 0-59 | 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P(PASS), N(NONPASS)"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된 교과목은 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평균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2006. 2. 7)
③ 추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5.12.10)
④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하며 그에 따른 사정기간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질병이나 기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 기일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2015.12.10)
⑥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매 학기별 6학점에서 18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6. 2. 3)
②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 학업성적이 평균 4.0이상인 자는 직전학기 중 과목성적에 과락(F학점)이 없을 경우 3학점 이내에서 초과 이수신청 할 수 있다. (2004. 8.23)
③ 각 학년별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2015.12.10.) (2016. 2. 3)
학년 | 학점 |
1학년 | 졸업학점의 1/4이상 |
2학년 | 졸업학점의 2/4이상 |
3학년 | 졸업학점의 3/4이상 |
4학년 | 졸업학점의 4/4이상 |
④ 삭제 (2015.12.10)
①본 대학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2016. 2. 3)
② 세부 졸업학점 요건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2015.12.10)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상호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 본교에서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사회봉사활동, 전공관련 학습경험, 기타 학점인정 프로그램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4. 12.21) (2006. 2. 7) (2008. 6.19) (2014. 3.11) (2019.11.13.)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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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의 2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인정과정 수강생 및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점인정과정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5.8.12.) (2021.6.1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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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부전공 및 Micro College) |
(2018.3.8.) ① 재학 중 전공과목 외 타 학부(과) 또는 전공 및 트랙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해당 부전공을 표시한다. (2017.2.20.)
② Micro College는 단기간에 첨단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취ㆍ창업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소정의 과목과 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이수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해당 부전공을 표시한다. (2018.3.8.)
③ 부전공 및 Micro College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8.3.8.)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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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의 1 (Micro Degree) |
(2020.12.14.) ① Micro Degree는 디지털 신산업 및 사회 수요 기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단기간 운영되는 융합교육과정으로,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증서에 해당 Micro Degree 과정 이수를 표시한다. (2020.12.14.)
② Micro Degree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0.12.14.)
① 재학 중 제 1전공 외 타 전공 및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하고, 해당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삭제)
③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 및 트랙이 연계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소정의 과목과 학점을 취득하면 연계전공이수를 인정하고, 졸업증명서에 해당 연계전공 과정 이수를 표기한다. (2008. 6.19) (2016. 2. 3)(2017.2.20.)(2025.4.11.)
④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⑤ 재학 중 제1전공의 교육과정을 심화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심화전공이수를 인정한다.(2008. 6.19 항 신설) (2020.12.1.)
트랙제 융합전공은 트랙, 전공, 학과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규정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면 융합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2017.2.20.) (2020.12.1.)
① 자기설계전공은 학생이 자신의 2트랙을 제외한 교내·외의 다양한 트 랙, 전공, 학과, 연계전공 중 두 개 이상을 선택하여, 스스로 융합적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생주도형 전공 제도이다. (2025.8.28.)
② 자기설계전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25.8.28.)
① 무시험검정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은 교직과정 교과목과 해당학과의 전공과목 중 지정된 기본 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직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한다.
편입학의 인정 학점은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학점 중에서 본 대학교 취득 허용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① 7학기만에 4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체 성적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며 수강과목 중 과락(F학점)이 없으며, 계절학기를 3회 이내에서 수강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2022.1.27.) 단, 미래플러스대학 소속 학생은 6학기 만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2022.1.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인정은 학칙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총 평점평균이 3.5이상인자 가운데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대학원 과목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대학원 제1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연구활동계획서 2회 제출한 자
③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7학기(미래플러스대학 소속 학생은 6학기 또는 7학기) 중간고사 전 일정 기간 내 조기졸업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0. 5.20) (2021.11.4.) (2022.1.27.)(2025.8.28.)
(2019.2.12)① 본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서 정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015.12.10)
② 졸업논문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5.12.10)
③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 (2004.11.16)
(2015. 2.27)(2019.2.12.)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② 학위수여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수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 제41조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019.2.12.)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9.2.12.)
① 본 대학교에 실무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제목·시간·수강자격·정원·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③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0 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2020.5.20)
① 정부기관·기업체 및 사회공공단체의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교육위탁이 있을 때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그 위탁생에게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은 교육기간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③ 위탁생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희망이 있을 때 교과이수 증서를 수여한다.
④ 위탁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을 준용한다.
① 외국인으로서 제 6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한다.
③ 외국인 학생으로서 본 대학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력을 검정한 후 본 학칙 제 40조 규정된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외국인 학생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을 준용한다.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020. 5.20)
②「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한다. (2020. 5.20)
③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0. 5.20)
①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006. 2. 7) (2015. 2.27) (대평의 2015. 4.13)
②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학생의 자율성에 입각한 자치활동의 신장과 전공분야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문연구 및 실천을 위하여 한성대학교 총학생회(‘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학생회 운영규칙은 이를 따로 정한다.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① 총장은 매 학기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생을 지도한다.
② 학생회의 원활한 학생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개최일시·장소·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학생진로취업처에 신고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05. 7.15) (2016. 4. 5)(2025.8.28.)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인쇄물의 첨부 배포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② 집단적 행위·성토·시위·농성·등교거부·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① 학생단체는 선거 등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생 정보를 학생진로취업처에 요청할 수 있다.(2019.2.12.) (2025.8.28.)
② 학생 정보 제공 및 파기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진로취업처에서 관리한다.(2019.1.12.)(2025.8.28.)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교수지도하에 발행하며 배포 전에 학생진로취업처에 신고해야 한다. (2005. 7.15) (2016. 4. 5)(2025.8.28.)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교내외를 막론하고 타인의 모범이 될 선행을 하였을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학생으로서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으로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사유와 절차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플러스대학의 경우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3.4.18.)
납입금은 결석·정학·제적 또는 휴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학기개시 일정기간 이전에 공시한다.
단, 수업료는 특별한 경우에 소정 기일 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입금에는 수업료와 기타 필요한 부담금이 포함될 수 있다.
납입된 금액은 대체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는 예외로 한다.
① 본 대학교의 학칙 개정은 개정 사유가 발생한 소관 부서에서 개정안을 전략평가관리팀에 제출하여야 발의된다. (2005. 7.15)(2017.4.28.) (2021.11.4.)(2024.4.18.)
② 발의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기 7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2024.4.18.)
③ 공고된 학칙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공포한다. (2016. 4. 5)
① 본 대학교의 교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교학부총장·각 학장·대학원장 · 각 본부장·각 처장·학술정보관장·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 및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1.11.4.)(2024.7.15.)(2025.8.28.)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그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2011. 1.21) ① 본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동문으로 구성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등 제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의하고 그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① 본 대학교에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교수회를 둔다. (2012. 8.10)(2024.10.25.)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024.10.25.)
①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024.10.25.)
②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단, 필요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4.10.25.)
교수회는 의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4.10.25.)
1. 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024.10.25.)
2.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2024.10.25.)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024.10.25.)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7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7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7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78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7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다만 본 학칙 제 23조, 제 24조, 제 25조, 제 26조, 제 29조, 제 31조 ③, ④항, 제 33조 ④항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1980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졸업학점 및 성적처리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8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본 변경 학칙은 198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로서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 정원 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 제25조, 제30조의 변경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적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 13875호, 1993. 4. 2) 제2조 ③항 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③항 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 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4학년도 이후 정보전산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정보전산학부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인가일로 부터 시행하되, 1996학년도 졸업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경과조치) 1. 1997년 2월 28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변경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1997학년도 입학생과 동등 및 하위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부터는 변경학칙을 적용한다.
2.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1999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8년 12 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1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9년 12 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5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 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운영 및 관련 사항은 제3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은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산업경영공학과의 학과 명칭 변경(2009.12. 1)과 관련, 기존 재학생들의 학적부상 학과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05학번~09학번 : 산업경영공학과
2. 04학번 이전 : 산업경영공학전공
부 칙
(경과조치) 제 27조 2 (공학교육인증제)에 관한 사항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3 공포)
제1조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 학점이상으로 한다.
②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최대 취득가능 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
부 칙 (2016. 4. 5.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27.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31.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2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IT융합공학부 명칭은 2018학년도 학부선택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2. 2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9.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2.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6.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2.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2.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3.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3.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23.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1.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융합행정학과의 학과 명칭 변경(2019.5.22.)과 관련, 기존 재학생들의 학적부상 학과 명칭을 융합행정학과로 변경한다.
부 칙 (2020. 5. 2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트랙제가 아닌 학부(과)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는 경우는 제41조의 변경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대학 | 모집단위 | 전공 | 학위종별 |
인문 대학 | 응용인문학부 | 국어국문 | 문학사 |
문헌정보 |
영어영문학부 | 영문학 영어학 | 문학사 |
역사문화학부 | 한국역사문화 동아시아역사문화 유럽및아메리카역사문화 | 문학사 |
사회 과학 대학 | 행정학과* | | 행정학사 |
경제학과 | | 경제학사 |
무역학과 | | 경영학사 |
부동산학과 | | 경영학사 |
경영학부 | | 경영학사 |
부동산ㆍ세무경영학과* | | 경영학사 |
벤처창업 연계전공 | | 기술경영학사 |
예술 대학 | 패션학부 | | 패션학사 |
회화과 | | 미술학사 |
무용학과 | | 무용학사 |
융복합디자인학부 | | 디자인학사 |
인테리어디자인학과 | | 디자인학사 |
뷰티디자인학과* | | 미용학사 |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연계전공 | | 디지털콘텐츠학사 |
공과 대학 | 컴퓨터공학부 | 모바일소프트웨어 웹서비스 빅데이터 디지털콘텐츠&영상처리 | 공학사 |
전자정보공학과 | | 공학사 |
IT응용시스템공학과 | | 공학사 |
산업경영공학과 | | 공학사 |
기계시스템공학과 | | 공학사 |
지식서비스&컨설팅 연계전공 | | 컨설팅학사 |
CRMㆍ디지털마케팅 연계전공 | | CRM학사 |
| 합 계 | |
부 칙 (2020. 11. 11.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제9조 제3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제36조의1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1. 4. 14.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11.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19.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4.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제40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2항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2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7.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9.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16.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2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8. 공포)
제1조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7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 및 주간 40명 입학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15.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26.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5.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4. 11. 공포)
제1조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글로벌인재대학 승격 및 AI·소프트웨어학과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글로벌인재대학 및 <별표 2>의 글로벌인재대학, AI·소프트웨어학과에 관한 사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8. 28.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24.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대학별 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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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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