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교양연구소 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상상력교양대학 규정 제2조 제3항에 의거, 상상교양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대학 상상교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 3 조 (소재 및 설치)
연구소는 한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조항
 제 4 조 (사업목적)
연구소는 상상력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양교육의 내용 및 편제에 관한 연구 및 운영을 관할한다.
조항
 제 5 조 (사업)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상력교양대학 및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 및 비전에 대한 연구
2. 교양교육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및 내용 연구
3. 국내·외 교양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4. 교양교육 성과에 대한 진단 및 연구, 환류 프로그램 개발
5.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 역량개발 및 워크숍 실시
6.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7. 교양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학술교류
8. 학술지 및 연구논문집 발간
9. 교양교육 관련 연구재단 등 재정지원사업의 수주 및 관리
10.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3 장 조 직
조항
 제 6 조 (구성 및 구분)
연구소는 상상교양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 운영책임교수, 객원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며 구분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장: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통괄하는 자
2. 운영책임교수: 박사학위 수료 이상자로서 연구소 운영 및 연구 수행을 전담하는 자(2023.12.13.)
3. 객원연구원(Research fellow):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학자 및 인사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
4. 연구원: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
조항
 제 7 조 (자격 및 임명)
① 연구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상상력교양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교수는 박사학위 수료 이상자로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2023.12.13.)
③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8 조 (직원)
연구소는 교양교육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 9 조 (설치)
연구소의 교양교육 교과 및 비교과 연구,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 10 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11 조 (회의)
① 회의는 연구소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12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육 교과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 비교과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수주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출판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양교육 연구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 5 장 재 정
조항
 제 13 조 (경비 및 연구비)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비는 본교의 교비지원금, 정부보조금, 용역사업비,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6 장 보 칙
조항
 제 14 조 (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