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디자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규정
본 센터는 한성대학교 부설 아트&디자인커뮤니케이션연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2004. 5.18) (2005. 7.15)
본 센터의 목적은 예술 및 디자인의 상호적이고 유기적인 결합가능 분야 및 각 특수 영역에 관련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 교육하며 대학교 산업체와의 상호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산업 및 국가경쟁력을 활성화시키고 예술, 디자인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관련학문분야의 협동을 통해 주요 과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산하 연구소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예술계열 지망생을 위한 워크샵 등 계몽 교육, 일반인의 문화수준 향상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전문인의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한 재교육 등의 교육 및 훈련사업
2. 선진 기술, 신소재 등의 개발 지원,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연구, 연구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추진 및 개최, 연구업적발간등의 연구 및 진흥 사업
3.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지원, 산업체와의 연계, 정보교환 및 프로젝트 위탁, 협력사업, 취업정보 제공 및 기업인을 위한 재교육 등의 산학 협동 사업
4.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및 각종 이벤트 유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전시회, 공모전, 콩쿨 개최 등의 문화 및 홍보 사업
본 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산하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술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① 이 연구센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업무, 기본정책,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위원은 산하연구소장과 소속 단과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013. 3.26)
②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정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결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편성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하 연구소 설립, 통폐합(안)에 관한 제반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및 다른기관의 수탁연구비
2. 본교의 연구사업 지원금
3. 자체연구 용역 수입
4.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5. 연구간접경비 지원금
6. 기타 수입
센터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교비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①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기준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센터의 예산은 센터장이 관장한다.
센터가 해산할 때 그 재산은 한성대학교에 귀속한다. (2004. 5.18) (2005. 7.15)
부 칙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11 조에서 규정한 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구성은 센터장이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