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디자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명칭)
본 센터는 한성대학교 부설 아트&디자인커뮤니케이션연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2004. 5.18) (2005. 7.15)
조항
 제 2 조 (목적)
본 센터의 목적은 예술 및 디자인의 상호적이고 유기적인 결합가능 분야 및 각 특수 영역에 관련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 교육하며 대학교 산업체와의 상호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산업 및 국가경쟁력을 활성화시키고 예술, 디자인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관련학문분야의 협동을 통해 주요 과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산하 연구소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사업)
이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예술계열 지망생을 위한 워크샵 등 계몽 교육, 일반인의 문화수준 향상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전문인의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한 재교육 등의 교육 및 훈련사업
2. 선진 기술, 신소재 등의 개발 지원,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연구, 연구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추진 및 개최, 연구업적발간등의 연구 및 진흥 사업
3.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지원, 산업체와의 연계, 정보교환 및 프로젝트 위탁, 협력사업, 취업정보 제공 및 기업인을 위한 재교육 등의 산학 협동 사업
4.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및 각종 이벤트 유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전시회, 공모전, 콩쿨 개최 등의 문화 및 홍보 사업
조항
 제 4 조 (위치)
이 연구센터는 한성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조항
 제 5 조 (기구)
본 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산하연구소
조항
 제 6 조 (조직)
조항
 제 7 조 (센터장)
조항
 제 8 조 (연구위원)
연구위원은 예술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 9 조 (조교)
① 이 연구센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 임용에 관련된 사항은 조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 10 조 (운영위원회의 목적)
운영위원회는 연구업무, 기본정책,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조항
 제 11 조 (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산하연구소장과 소속 단과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013. 3.26)
②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정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12 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13 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결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편성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하 연구소 설립, 통폐합(안)에 관한 제반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 4 장 재 정
조항
 제 14 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및 다른기관의 수탁연구비
2. 본교의 연구사업 지원금
3. 자체연구 용역 수입
4.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5. 연구간접경비 지원금
6. 기타 수입
조항
 제 15 조 (재정운영)
센터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교비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 16 조 (예산ㆍ결산)
①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기준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센터의 예산은 센터장이 관장한다.
조항
 제 17 조 (해산)
센터가 해산할 때 그 재산은 한성대학교에 귀속한다. (2004. 5.18) (2005. 7.15)
부 칙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11 조에서 규정한 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구성은 센터장이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