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무 위 원 회 규 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학교의 교무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각 학장·대학원장·각 본부장·각 처장·학술정보관장·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 및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7.8.30.)(2019.2.2.6) (2020.4.9.) (2021.10.21.)(2024.8.30.)(2025.9.23.)
② 위원장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조항
 제 3 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조항
 제 4 조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조항
 제 5 조 (의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조항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대학행정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
2.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중요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조항
 제 7 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8.3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