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생 지 도 위 원 회 규 정
본 규정은 학칙 제49조에 의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각 처장 단과대 학장, 학생진로취업처 부처장, 각 학과(학부)장으로 구성한다. (2007. 9.18) (2025.8.26.) (2025.9.23.)
② 교학부총장이 본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생진로취업처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학생복지팀장이 그 실무를 담당한다. (2007. 9.18)(2017.3.2.)(2025.8.26.)(2025.9.23.)
③ 학생진로취업처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생복지팀장이 그 실무를 담당한다. (2007. 9.18) (2017.3.2.) (2025.9.23.)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임기에 따른다.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검토한다.
1. 학생들의 과외활동의 심의, 검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생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 6. 1)
5. 기타 학생지도 관련 사항
① 위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과외활동지도위원회
2. 상벌분과위원회
3. 삭제 (2013. 6. 1)
4. 봉사활동 지도위원회
② 기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총장의 요구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야별로 심의할 수 있다.
1. 과외활동지도위원회
가. 학생단체의 과외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나. 학생단체의 지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2. 상벌분과위원회
가.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나.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3. 삭제 (2013. 6. 1)
4. 봉사활동 지도위원회 (2004. 9.21)
가. 봉사활동의 전반적인 지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봉사활동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다. 봉사활동 포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총장은 학생지도에 관련된 대책 마련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① 본 규정은 198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