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활동지도위원회 운영내규
(2007. 9.18 ‘동아리지도위원회' 명칭 변경)
본 내규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의 제1호에 의거하여 과외활동 지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 9.18) (2015.10.27)
① 과외활동지도위원회는 학생진로취업처장, 학생진로취업처 부처장, 과외활동 지도교수 대표 5인, 학생복지팀장으로 한다. (2007. 9.18) (2014.10.28) (2015.10.27.)(2017.3.2.)(2025.9.23.)
② 학생진로취업처장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생복지팀 담당자가 그 실무를 담당한다. (2005.12.20) (2007. 9.18) (2014.10.28.) (2015.10.27.)(2017.3.2.)(2025.9.23.)
과외활동 지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검토한다. (2007. 9.18)
1. 학생단체(총학생회, 단대 및 학과(학부) 학생회, 공개기구, 동아리 등) 활동의 전반적인 지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단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학생단체 활동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4. 과외활동 지원 금액 선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지도교수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외활동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2007. 9.18)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199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0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