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화 심 의 위 원 회 규 정
조항
 제 1 조 (목적)
(2020.5.28.) 이 규정은 본교의 정보화 추진 및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5.28.)
조항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디지털정보처장을 위원장, 기획조정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처장, 학술정보관장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각 단과대학별 교원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을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2017.3.2.) (2019.2.26.) (2020.5.28.) (2021.7.28.) (2021.10.21.) (2025.9.2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실무를 처리하고 실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혁신팀장을 당연직 간사로 정한다. (2017.3.2.) (2021.7.28.)(2025.9.23.)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항
 제 3 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025.2.2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4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단기 정보화 추진 계획의 수립
2. 장·단기 정보화 관련 시스템 확충 계획의 수립
3. 정보화 관련시스템의 구입, 관리, 운용 제도 수립
4. 정보화 관련시스템 선정기준의 수립
5. 정보화 관련시스템 구입 품목의 선정
6. 정보전산원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005. 8.12)(2019.2.26.)
7.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 5 조 (세칙)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기자재의 선정,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