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교 류 위 원 회 규 정
조항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의 국제관련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외국교육 기관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3. 자매교육기관과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및 학생의 파견, 교환, 연수에 관계되는 사항
5. 해외교수의 초빙, 교환 및 방문에 관한 사항
6. 해외학생의 본교입학 및 장학에 관한 사항
7.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8.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선발과 입학 적절성에 관한 사항(2024.6.24.)
10.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024.6.24.)
조항
 제 4 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처장, 기획조정처장, 총무처장, 글로컬협력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8.4.24.) (2021.10.21.)(2024.6.24.)(2025.9.23.)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글로컬협력처장으로 한다. (2007. 2.14)(2017.3.2.)(2024.6.24.)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글로컬협력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2007. 2.14) (2017.3.2.)(2024.6.24.)
④ 본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2018.4.24.)
⑤ 본 위원회의 간사는 국제교류지원팀장으로 한다. (2007.2.14.) (2009.7.22.) (2009.11.1.) (2014.7. 8.) (2020.7.27.)(2021.10.21.)
조항
 제 5 조 (회의)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6 조 (시행)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조항
 제 7 조 (운영세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