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한성대학교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진리·지선 이라는 건학이념에 따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현대 정보화 사회와 고도산업기술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학문을 연구교육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학칙은 한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원 조직 및 학사운영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은 그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본 대학교에는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 또는 "각 대학원"이라 한다)과 특수대학원인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예술대학원, 국방과학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교육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또는 "각 대학원"이라 한다)을 각각 둔다. (2006.11. 1) (2008.11. 3 대평의) (2009.10.29)
① 각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 및 학·석사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연구과정, 공개강좌과정을 둘 수 있다. (2005. 5. 4) (2006.11. 1)(2024.12.27.)
②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할 경우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을 위한 연구실적 확보기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4.12.27.)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에 대학원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 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2006.11. 1)
② 학·연·산 협동과정의 강사료, 교재개발비, 교통비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2006.11. 1)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중 심의를 거쳐 특성화과정을 둘 수 있다. (2008. 3.11)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8. 1) (2015. 7.1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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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의 5 (외국인 유학생 전담과정)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에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으로 하는 학과 또는 전공(이하 ‘전담학과'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4.4.18.)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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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계열ㆍ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 |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의 계열·학과·전공과 각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1-1>, <별표 1-2>와 같다. (2024.7.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2025.7.31.)
1.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탁 학생 (2010. 5.18) (2013. 6. 1)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013. 6. 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013. 6. 1)
입학(편입학·재입학) 시기는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025.4.11.)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거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삭제 (2014. 9. 18)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거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본 대학교 교직원의 대학원 입학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교의 대학원 입학은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2016.10.20.)
① 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2015.12.10)
②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입학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후기 입학전형 시 대학원 각 학과의 최소 입학정원은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을 포함 하여 3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석사 연계과정을 지원하는 학생은 제 6 장의 내용을 따른다. (2004.10.26)
⑤ 입학생 선발은 사정 성적순으로 하며, 각 학과의 최소 입학정원 배정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2015.12.10)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해당 과정 또는 대학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015.12.10.) (2021.1.28.)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①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소 등록기간을 말하며, 각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2025.4.11.)(2025.8.28.)
대 학 원 | 학위과정 | 수업연한 |
대 학 원 | 박 사 | 3년 (6학기) |
석 사 | 2년 (4학기) |
특수대학원 | 석 사 | 2년 (4학기) |
교육대학원 | 석 사 | 2년 6개월 (5학기) |
② 재입학한 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제 6 장의 내용을 따른다. (2004.10.26)
④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제 7 장의 내용을 따른다.
⑤ 전담학과 석사과정은 제1항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최소등록학기는 4학기로 한다. (2024.4.18.)(2025.4.11.)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전담학과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24.7.15.)
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과목당 최소 수강인원은 3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수 과목은 예외로 한다.
③ 대학원의 각 학과의 교과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석박사 공통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 (2025.4.11.)
④ 대학원 전체 공통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2025.4.11.)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학점의 취득을 위해서는 수업 시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②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으로 한다. 단, 각 대학원 계약학과의 경우 협약에 따른다. (2008.12.18. 교무위원회) (2008.12.22. 대학평의원회)(2017.2.7.) (2019.2.12.) (2019.5.22.) (2019.9.3.)(2025.7.31.)
③ 각 대학원의 비논문석사학위 취득 자격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2.9.1) (2014.11. 4) (2015.12.10) (2021.1.28.)(2025.4.11.)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4학기차 재학생 또는 수료자로서, 지도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초과학기를 등록하고, 최저이수학점 외에 추가로 9학점 취득한 자로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단, 비논문학위과정 추가학점이수과정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학과(전공)에 한하여 인정함.(2025.4.11.)(2025.7.31.)(2025.8.28.)
2. 특수대학원에서 최저이수학점 이외에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2021.1.28.)(2025.4.11.)
3.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중 대학원학칙 제13조의2에 의하여 논문대체실적을 인정받고 최저이수학점 이외에 추가로 3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021.1.28.)(2025.4.11.)(2025.7.31.)
④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2015.12.10.)(2025.4.11.)(2025.7.31.)
⑤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학기 8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2009. 2.20) (2010. 5.18) (2015.12.10.) (2017.2.7.)(2017.7.17.)
1.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매학기 9학점까지 취득 가능
2.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은 10학점까지 취득 가능
3. 교육대학원은 매학기 7학점까지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이수학점 미취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까지 취득 가능 (2020.8.27.)(2025.4.11.)
4. 전담학과는 12학점까지 취득 가능(2024.7.15.)
⑥ 입학한 학위과정의 학과(전공)가 졸업한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전공)와 다른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5과목 이내의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주임교수의 판단에 의해 선수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2009. 6. 4) (2015.12.10)
⑦ 삭제 (2009. 6. 4)
⑧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중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5. 12.10)
(2018.3.8.) (2021.1.28.) ① 석사학위 과정 중 논문대체실적의 비논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에서 학위논문 없이 논문대체실적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단,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저이수학점 이외에 추가로 3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2018.3.8.) (2021.1.28.)(2025.4.11.)
② 삭제 (2021.1.28.)
③ 논문대체실적의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2018.3.8.) (2021.1.28.)
① 본교 대학원과 학점 교환제 협정을 맺은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2015.12.10.) (2023.1.25.)
② 편입생의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은 소속 주임교수가 전공교수의 협조를 받아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과목과 유사 과목 중에서 인정하며,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최대12학점(특수대학원은 1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한다. 전적대학원과 교육과정 및 성적평가 제도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원 제규정 및 제도에 따른다. (2015.12.10) (2020.5.20)
③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에 한해 학부 재학 시에 취득한 본교 대학원의 학점을 인정한다. (2004.10.26)
④ 타 학과 교과목 수강 시에는 학사 또는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타 학과 과목 수강신청서를 작성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하여 제출한다. 단,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 9학점, 박사과정의 경우 12학점 이내에서 해당 학과(전공) 과목으로 대체 인정한다. (2008. 3.11)
⑤ 각 대학원 개설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서 국ㆍ내외 대학원 및 학ㆍ군 제휴 교류협약에 따른 군내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사 또는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해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점을 인정받아도 각 학위과정에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8.3.11) (2015.12.10) (2020.5.20.) (2023.1.25.)
⑥ 삭제 (2020.5.20)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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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의 2 (본교 특수대학원간 학점교류) |
삭제(2025.8.28.)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 A⁺ | A⁰ | B⁺ | B⁰ | C⁺ | C⁰ | F | I |
점수 | 95-100 | 90-94 | 85-89 | 80-84 | 75-79 | 70-74 | 0-69 | Incomplete |
평점 | 4.5 | 4.0 | 3.5 | 3.0 | 2.5 | 2.0 | 0 | ㆍ |
② 성적등급 C⁰(2.0)이상을 받은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 과목의 평점평균이 B⁰(3.0)이상이어야 한다. (2015.12.10)
③ 선수과목 인정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하며 성적표에는 P(통과), NP(미통과)로 표시한다. (2015.12.10)
④ 학기말까지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I' (Incomplete)로 처리하며, 추가 또는 사후에 제출된 자료로 성적을 평가하여 각 대학원에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면 ‘I' 대신 평가된 성적을 학적부에 기재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I'는 자동적으로 ‘F'로 처리된다. (2015.12.10)
① 각 대학원의 수료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2020.5.20)
② 수료는 학칙 제10조에서 정한 수업연한 동안 수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다. (2015.12.10.)
③ 석사과정의 경우 수료 후 5년, 박사과정의 경우 수료 후 7년이 초과한 경우 영구수료자가 된다. 다만, 영구수료자는 2회에 한하여 영구수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2018.11.16.)(2024.12.27.)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제10조에서 정한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을 정규등록하여야 한다. (2015.12.10.) (2024.7.15.)(2025.4.11.)
③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입학금 및 수업료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⑥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2004.10.26)
⑦ 연구등록생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2016. 5.31)
① 학위과정 재학중인 자의 전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1학기를 수료한 자가 2학기 등록개시일 전 소정기한 내에 전과변경원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소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할 수 있다. 전과가 허용된 자의 학점인정은 유사과목에 한한다. (2020.5.20.)(2025.12.3.)
1. 동일대학원 내 학과 및 전공변경
2. 특수대학원 간 학과 및 전공변경
② 전과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
1. 학과(전공) 변경신청서
2.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①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 2.27) (2020.5.20)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기간(2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3. 4. 1) (2018.11.16.)
⑤ 삭제 (2014.11. 4) (2020.5.20.)(2025.4.11.)
⑥ 재입학자의 재입학 이전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1.11.4.)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지체 없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 중이라도 소정 기간 내에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2015.12.10)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적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①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의 신청자격은 학부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다. 단, 학부 편입생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2006. 3.28) (2013. 7.18) (2015. 7.11)
1.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가. 신청시까지 전학년 평균평점이 3.3이상이고 7학기내에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나. 신청시까지 전학년 평균평점이 3.0이상이고 8학기내에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2. 학과별 추가 자격요건
② 1학기말 종강 2주일 전까지 신청자는 소정의 입학원서를 각 학과에 제출하고, 각 학과에서는 학석사 연계 과정 지원 학생들을 심사하여 대학원에 일괄 신청한다. (2006. 3.28)
① 이 과정의 선발인원은 연 30명 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한다. (2024.12.27.)
② 대학원에서는 1학기 종강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원장, 학장, 교학부장으로 구성된 선발 위원회에서 신청 자격을 검토하고 정원 내에서 성적과 특기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2006.3.28.) (2022.4.19.) 단, 각 학과의 석·박사과정 재학생 수가 3명 이상인 학과를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5.8.6. 대평의) (2022.4.19.)
① 대학원에서는 학생 선발 후 즉시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② 선발된 학생은 학부 재학 기간에는 학부의 학칙에 따라 학부에서 관리하고, 대학원 재학 기간에는 본 학칙에 따라 대학원에서 관리한다. (2015.12.10)
③ 선발된 학생은 학부 재학 기간 중 매학기 초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에 제출한다. (2015.12.10.) (2015.12.10)
선발된 학생은 학부 재학 기간 중에 대학원 과목을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 가능하고, 취득학점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학부 졸업학점 또는 대학원 졸업학점으로 인정이 된다. 단, 학부졸업학점 및 대학원 졸업학점으로의 중복인정은 불허한다. (2015.12.10)
①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의 대학원 수업연한은 1.5년으로 한다. (2015. 7.11)
선발된 학생의 학사 졸업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15. 7.11)
1.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가. 7학기내에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 학년 평균평점이 3.5이상이고 기타 학사 졸업 요건을 충족
나. 8학기내에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 학년 평균평점이 3.3이상이고 기타 학사 졸업 요건을 충족
2. 학부 재학 중에 대학원 과목 6학점이상 취득
3. 졸업 직후 학기 대학원 입학 등록 (2020.5.20)
4. 학부 재학 중에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① 대학원에서는 학부 해당 졸업 학기 종강후 1달 이내에 선발 학생 성적 및 대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대학원 입학을 허가한다. (2006. 3.28) (2015. 7.11)
② 학석사 연계 과정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한다.
선발된 학생은 각각 해당 학기 내에 학사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대학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석사 연계 과정 자격을 상실하고, 7학기 내에 학사과정을 졸업하고자 했던 자는 학사졸업을 위해 8학기 이상 등록해야 한다. (2015. 7.11)
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이수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장, 교학부장, 학장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서 신청 자격을 검토하고 대학원 박사과정 정원 내에서 학생을 선발한다.(2025.12.3.)
① 석박사 통합 과정 학생은 2학기까지는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칙을 준수하며, 그 이후에는 박사과정의 학칙을 준수한다.
①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수료학점은 60학점(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으로 한다.
②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2015.12.10)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석사학위 수여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15.12.10)
1. 석사학위 요건 : 24학점이상 이수, 종합시험 합격, 논문제출 (2025.4.11.)
2.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석사학위 수여가 불가하다.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각 대학원의 개설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다. (2015.12.10) (2020.5.20)
②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③ 연구과정으로 입학이 결정된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과정 이수 중 연구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2호>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15.12.10)
①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9 장 학생의 권리, 장학 및 징계(2017.7.17.)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의 연구문화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생의 권리 및 의무 등 인권 신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세칙에서 정한다.
③ 학생으로서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10 장 학위 취득 자격시험(2025.4.11.)
① 학위 취득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시행한다. (2015.12.10.)(2024.12.27.)(2025.4.11.)
② 자격시험 응시과목 중 낙제과목이 있는 자는 그 과목을 재응시할 수 있다.
① 종합시험은 전공분야 및 이에 부수되는 분야에 관해 시행하며, 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단, 예능계열은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2005. 2. 3) (2015.12.10)
②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 3학기차 이상(교육대학원 4학기차 이상), 박사학위과정 4학기차 이상으로 한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2학기차 이상에서 응시할 수 있다. (2004.10.26.) (2005. 2. 3) (2015.12.10)
종합시험의 각 과목에서 시험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인정한다. (2015.12.10.)(2024.12.27.)
제 11 장 학위논문(작품) 및 학위수여 (2008. 3.11) (2008. 6.19)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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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 (학위논문(작품) 제출자격) |
(2008. 3.11)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6.10.20.)
① 대학원
1. 석사학위과정
가. 4학기이상 등록을 하고, 24학점이상 취득예정자(당학기 포함) 단,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에 한해 3학기이상 등록자 포함 (2004.10.26)
나. 삭제(2024.12.27.)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취득학점의 총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
마. 과정수료 후 5년이 초과하지 않은 자 또는 영구수료 해지 승인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018.11.16.)(2024.12.27.)
바.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제안서 공개발표를 통과한 자 (2005. 2. 3) (2008. 3.11) (2014.11. 4)
사. 국내 학술대회 발표 또는 교내 논문지 게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작품발표의 경우, 전시, 작품출연에 준하는 국내 예술발표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2008. 4.12) (2014. 4. 8)(2018.6.28.)
아. 논문심사 1회 이상 (2008. 3.11)
자. 본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제출한 자 (2010.11.23.)
차. 연구윤리 교육 이수자(2016.10.20.)
카. 본교 논문표절 검사프로그램에서 검사한 결과를 제출한 자(2016.10.20.)
2. 박사학위과정
가. 6학기이상 등록을 하고, 36학점이상 취득예정자(당학기 포함)
나. 삭제(2024.12.27.)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취득학점의 총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
마.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제안서 공개발표를 통과한 자 (2005. 2. 3) (2008. 3.11) (2014.11. 4)
바. 과정수료 후 7년이 초과하지 않은 자 또는 영구수료 해지 승인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8.11.16.)(2024.12.27.)
사. 제 1저자로서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또는 본교 주최 교내 학술대회를 제외한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이 있는 자. 단, 작품발표는 외부 예술발표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2006. 3.28) (2008. 3.11) (2021.6.11.)
아. 논문심사 3회 이상 (2008. 3.11)
자. 본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제출한 자 (2010.11.23.)
차. 연구윤리 교육 이수자(2016.10.20.)
카. 본교 논문표절 검사프로그램에서 검사한 결과를 제출한 자(2016.10.20.)
② 특수대학원
1. 석사학위과정
가. 4학기이상(교육대학원 5학기이상) 등록을 하고 24학점이상 취득예정자(당학기 포함) (2008.12.12. 교무위원회) (2008.12.22. 대학평의원회) (2017.2.7.) (2019.9.3.)(2025.7.31.)
나. 삭제(2024.12.27.)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마. 과정수료 후 5년이 초과하지 않은 자 또는 영구수료 해지 승인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8.11.16.)(2024.12.27.)
바. 논문제안서 공개발표를 통과한 자 (2005. 2. 3) (2008. 3.11)
사. 논문심사 1회 이상 (2010.11.23)
아. 본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제출한 자 (2010.11.23.)
차. 연구윤리 교육 이수자(2016.10.20.)
카. 본교 논문표절 검사프로그램에서 검사한 결과를 제출한 자(2016.10.20.)
석사학위논문(작품) 심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시행한다. (2008. 3.11)
② 삭제 (2008. 3.11 시행세칙 제58조로)
③ 삭제 (2008. 3.11 시행세칙 제58조로)
①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학술학위 및 전문학위로 구분한다.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비논문학위취득자격을 득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종별에 따른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별표 2>, <별표 2-1>의 학위종별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2015. 7.11) (2018.3.8.) (2021.1.28.)(2025.4.11.)
1. 삭제
① 명예박사학위는 문화와 학술과 사회발전에 특수한 공헌과 업적이 있는 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동등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각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과정을 개설하고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2025.12.3.)
② 공개강좌과정은 각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직무, 교양 또는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1년 이내의 강좌를 말한다.(2025.12.3.)
③ 공개강좌를 신설할 때에는 강좌 개시 3개월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개강좌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강좌는 각 대학원장이 운영한다. (2015.12.10)(2025.12.3.)
1. 목적, 명칭, 강좌유형 및 교과목 편성 내역
2. 강좌개설 기간 및 장소
3. 강사 운용계획(전임교원 등 강사 구성 내역)
4. 수강생의 자격, 선발기준
5. 학급편제 및 수강생 인원
6. 강좌 이수의 사정기준
7. 수강료 책정
8. 예산 편성 및 집행
9. 시설이용 계획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공개강좌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14장을 따른다.(2025.12.3.)
①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교학부장과 대학원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특정 특수대학원장직을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수대학원에는 특수대학원장,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에 관한 규정에서, 조교에 관한 사항은 조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2004. 9.16) (2015.12.10) (2020.5.20)
④ 각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마다 1인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2004. 9.16)
⑤ 특수대학원장은 특수대학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 저명인사 또는 비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2004.10.26)
⑥ 특수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특임교수를 전공주임교수로 보할 수 있다. (2005. 1.20)
⑦ 특수대학원 계약제 전임교원의 임용은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최초 임용 당시 학부 소속일 경우에는 특수대학원이 통폐합 될 때 학부로 재임용할 수 있다. (2004.10.26)
⑧ 대학원장은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본 규정 제59조의 2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2008. 6.19) (2025.12.3.)
⑨ 대학본부와 연계되는 업무의 경우는 해당 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도록 한다. (2011. 4.18)
제 14 장 대학원 독립채산제 운영(2018.4.28.)
① 특수대학원 및 승인받은 일반대학원 학과(전공)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독립채산제"라 함은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특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과(전공)의 수입으로 해당 대학원 또는 학과(전공)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025.4.11.)
② "수입"이라 함은 특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과(전공)의 입학금, 수업료, 단기수강료 등을 말한다. 다만 수입대체경비는 제외한다. (2015.12.10.)(2025.4.11.)
③ "지출"이라 함은 특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과(전공)를 운영함으로써 학교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025.4.11.)
④ 각 특수대학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및 특수대학원 전담학과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4.11.)
⑤ 특수대학원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대학원장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단, 특수대학원 전담학과의 경우 학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학과(전공)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다.(2025.4.11.)
⑥ 일반대학원은 독립채산제를 승인받은 학과(전공)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2018.4.28.)(2025.4.11.)
①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각 특수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 학과(전공)에 대해 입학정원에 재학학기수를 곱한 등록금과 입학정원에 따른 입학금,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과정 등록금의 합계 중에서 38%를 교육간접비 부담액으로 공제하고, 교육간접비 부담액 중 입학금과 등록금 합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원 공통운영 예산으로 편성한다. (2007. 9.18) (2015.12.10.)(2025.4.11.) 다만, 각 과정의 초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간접비 부담액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2017.12.1)
②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특수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 학과(전공)는 수입에서 교육간접비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학교정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25.4.11.)
③ 실행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세칙에 정한다. (2007. 9.18) (2008. 3.11)(2025.4.11.)
④ 삭제 (2015.12.10.)(2025.4.11.)
⑤ 삭제 (2008. 3.11)(2025.4.11.)
⑥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특수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 학과(전공)의 예산 집행은 학교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절차에 의한다. (2025.4.11.)
⑦ 교직원 장학금, 성북구청 공무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직원 장학금 중 일정 비율을 교육간접비에서 공제한다. (2010. 5.18) (2015.12.10)
⑧ 특수대학원은 교육간접비 이외에 본교에서 부담하는 강의 수당, 전임교수 인건비, 전용공간 사용비용 등의 특수대학원 운영비용을 납부한다. (2015.12.10)
⑨ 특수대학원에서는 전임교수 충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수대학원의 경영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9.5.22)
특수대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특수대학원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7. 2.28 신설)
(2007. 2.28) 특수대학원은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학위과정이나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공동 운영할 수 있다.
① 과정을 공동 운영하려면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5.12.10)
② 특수대학원은 과정을 공동운영함에 있어서 과정운영(과목설계, 교수선정, 학사운영 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2015.12.10)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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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조 (특수대학원의 폐지 및 신설) |
① 특수대학원이 교육간접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해당 특수대학원에 대해 운영 개선을 위한 경고를 한다. (2008. 3.11) (2015.12.10)
② 학교는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자구노력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특수대학원을 독립채산제 운영 기관에서 제외하며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1항과 관계없이 통폐합 등을 통해 구조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5.12.10)
③ 삭제 (2008. 3.11) (2013.11. 1)
④ 입학정원이 적정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입학정원 충원율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2008. 3.11) (2015.12.10)
⑤ 삭제 (2008. 3.11) (2013.11. 1)
⑥ 신설하는 학과나 대학원에는 우선적으로 정원을 배정한다.
①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을 균형적으로 운영한다.
② 대학원의 정원은 과정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석·박사과정 및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 충원율에 따라 매년 전기입학전형계획 수립전에 대학원장이 조정하고 총장이 정한다. (2012. 9. 1)(2025.12.3.)
③ 특수대학원 정원의 경우 각 특수대학원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충원율과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전기입학전형계획 수립 전에 대학원장이 조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이 정한다. (2008. 3.11) (2012. 9. 1)
④ 평가 방법은 세칙에서 정한다.
⑤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 명칭 변경은 명칭이 사용된 후 최소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2012. 9. 1) (2014.11. 4) (2015.12.10)
① 대학원은 학부의 공간을 공동 활용하며, 각 과별로 공간을 재배정 할 때 학부생수와 전일제 대학원 학생수를 함께 고려한다. 대학원의 학과나 전공신설 시에 각 학과를 위한 전용 공간의 배정은 없다. (2015.12.10)
② 특수대학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학원 전용 강의실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교내외에서 공간을 사용할 경우 적절한 비용을 납부한다.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 위원은 대학원장과 학장, 특수대학원장, 교학부장, 교육혁신처장, 기획조정처장, 총무처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을 둘 수 있으며,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2006. 3.28) (2015.12.10.)(2017.4.28.) (2021.11.4.)(2025.12.3.)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보직기간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6. 3.28)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2025.12.3.)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 개정
2. 대학원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위과정 · 학과 ·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4. 교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5.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7. 학과(전공)의 독립채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독립채산재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9. 특수대학원의 교육간접비 책정에 관한 사항
10. 각 대학원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11. 공개강좌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각 대학원의 교외기관과의 교류 협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제 13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자료는 2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6. 3.28)
① 이 위원회는 한성대학교 대학원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학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기타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기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각 대학원 발전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각 대학원의 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정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각 대학원 증원, 증과 및 특성화과정에 관한 사항 (2008. 3.11)
5. 기타 각 대학원 발전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필요시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한 중요사항을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대학원전임교원은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며, 소속대학원의 강의 60%를 유지함을 원치으로 한다. (2011.10.17) (2015. 2.27) (2015.12.10)
② 대학원전임교원의 교원업적평가는 계약제 대학원 전임교원 규정을 준용한다. (2011.10.17)
③ 대학원전임교원은 계약제 전임교원 임용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 초과강사료는 교원 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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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 조의 1 (정의 및 관련 규정의 적용) |
(2011.10.17) 학칙 제19장의 모든 조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대학원전임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계약제 대학원 전임교원 임용규정을 준용한다. (2015.12.10)
① 대학원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정관 제43조 3항의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하여 정하며,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한다. (2015.12.10)
② 대학원 전임교원을 재계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2007.11. 1) (2011.10.17)
③ 임용과 관련해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계약제 대학원 전임교원 임용규정을 준용한다. (2007.11. 1) (2015.12.10)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직급 및 근무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
4. 업적 및 성과
5. 재계약 조건
6. 기타
대학원 전임교원의 재계약은 계약제 대학원 전임교원규정을 준용한다. (2011.10.17)
대학원 전임교원의 승진은 계약제 대학원 전임교원규정을 준용한다. (2011.10.17)
대학원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지 않는다. (2011.10.17)
1. 정관 제 83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직 대학원의 소속학과(전공)의 폐지나 학생수 부족 등으로 학과(전공)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계약서 상의 계약 또는 재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불량한 경우 (2007.11. 1) (2011.10.17)
4. 대학원 전임교원이 외부기관 사업 및 출연금으로 임용되었는데 해당 외부기관 사업 및 출연기금이 종료된 경우 (2011.10.17) (2015.12.10)
대학원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해외파견, 연구년 및 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011.10.17) ① 대학원 전임교원의 보수는 소속 특수대학원의 예산에서 매년 계약에 의해 연봉으로 지급하되,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80% 이내로 한다. (2020.5.20)
② 대학원 전임교원의 교내지원금(주제연구발표지원금, 교내연구비, 교육개발비 등)은 소속대학원 예산에서 지급한다.
(2011. 8. 1) ① 학칙 개정안은 개정사유가 발생한 소관부서에서 개정안을 예산관리팀에 제출하여 발의된다. (2017.4.28.) (2021.11.4.)
② 발의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기 7일 이전에 교내신문, 게시물을 통해 교내 곳곳에 공람 공고한다.
③ 공고된 학칙개정안을 교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한다.
④ 교무위원회에서 의결된 학칙 개정안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확정·공고한다. (2006. 3.28) (2013. 6. 1)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종전 학칙의 폐지)
종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칙,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칙,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학칙, 한성대학교 국제통상정보대학원 학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 3 조 (종전 학위수여규정의 폐지)
종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위수여규정,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수여규정,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학위수여규정, 한성대학교 국제통상정보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행정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행정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직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각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각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직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는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3항과 제12조 2항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3항과 제12조 2항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2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2학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학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학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학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학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4학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단, 제 45조 (학위논문(작품) 제출자격) ① 대학원 1. 석사학위과정 사항의 경우,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4학년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4학년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4학년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5학년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5학년도 1학기(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5학년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5학년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0.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27.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31.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20.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16.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7.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28.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8.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는 직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8. 4. 28.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8.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20.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공공컨설팅학과(서울시계약학과)의 개정된 학위 수여 및 구분 학칙은 2018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1. 16.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2.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의 개정된 학점취득 학칙은 2019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5. 22.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의 개정된 학점취득 학칙은 2019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9. 3.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13.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0.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27.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1.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8.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1.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19.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4.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제4조 제1항 별표1과 제47조 제2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제70조 제1항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2. 4. 19.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16.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제4조 제1항 <별표1>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2. 10. 21.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25.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31.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8.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15.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5.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27.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②항, 제24조의 ①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4.11.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서식 제1-1호>, <별지서식 제1-2호>는 202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47조 관련 <별표 2>, <별표 2-1>에 명시되지 않은 학과의 학위명은 이 학칙 개정 전의 학칙(2024.12.27. 공포)에 따른다.
부 칙(2025.7.31.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3조(학점취득) ②항, 제45조(학위논문(작품) 제출자격) ②항 1호 가.의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의 개정된 최저학점은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 8. 28.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3.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9조의 ②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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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계약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 (삭제 2014.11. 4) (신설 2015.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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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및 입학정원 (2024.7.15.)(2025.7.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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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학술학위) (2025.4.11.)(2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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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특수대학원 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전문학위) (2025.4.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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