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학 연 협 력 위 원 회 규 정
①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간 협동연구 및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산학연 협력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 기획조정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2017.3.2.) (2021.10.21.)
③ 산학연 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산학연 협력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체와의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2. 타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 및 기술협력교류 추진
3.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간의 인적교류 추진
4.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간의 기자재 공동사용 추진
5. 국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제반 사항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