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 공 간 위 원 회 규 정
본 대학교 시설과 공간에 대한 계획·활용 및 배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처장, 대학원장, 학술정보관장, 디지털정보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총무부처장,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9.2.26.) (2020.3.25.) (2025.9.23.)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한다.(2017.12.19.)
②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안전관리팀장을 간사로 둔다. (2021.10.21.) (2025.9.23.)
① 회의는 관련부처의 심의요청이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대학 시설의 계획·활용에 관한 사항
2. 공간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016. 2. 1)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9.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