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업 평 가 위 원 회 규 정
(2017.6.14. ‘강의평가위원회 규정'명칭변경)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의 수업평가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6.1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처장이 되며 각 단과대학에서 교육혁신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5.9.23.)
② 위원장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대학 수업평가 규정에 관한 사항 (2017.6.14.)
2. 대학 수업평가 방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17.6.14.)
3. 기타 수업평가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017.6.14.)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9.23.)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