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보 위 원 회 규 정
조항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성대학교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글로컬협력처장으로 한다. (2010. 9. 1) (2016. 4.18) (2020.5.28.)(2024.6.24.)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교직원 중에서 글로컬협력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2010.9.1) (2016. 4.18) (2020.5.28.)(2024.6.24.)
④ 본 위원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011. 3. 1)
조항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내외 홍보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내외 홍보자료 제작에 대한 사항
3.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홍보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
 제 4 조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조항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홍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 수집하여 분석한다.
조항
 제 6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7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6.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