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간 조 정 소 위 원 회 규 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간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소위원회로 공간조정에 관한 주요문제에 대해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간조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구성 및 임기)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위원회는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필요에 따라 전임교원, 직원, 학생대표로 총무처장이 위촉한다.
2.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소위원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항
 제 3 조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교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공간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운영 부서의 공간조정 요구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간에 관련된 사항
조항
 제 4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5 조 (보고)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 6 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