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간 조 정 소 위 원 회 규 정
이 규정은 시설공간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소위원회로 공간조정에 관한 주요문제에 대해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간조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위원회는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필요에 따라 전임교원, 직원, 학생대표로 총무처장이 위촉한다.
2.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소위원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교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공간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운영 부서의 공간조정 요구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간에 관련된 사항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