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은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구성)
① 일반대학원은 이하 "대학원" 또는 "각 대학원"이라 하고 특수대학원은 이하 "특수대학원" 또는 "각 대학원"이라 한다.
② 삭제(2025.2.27.)
제 2 장 입 학
조항
 제 3 조 (입학절차)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필답시험
가. 전공시험
나. 외국어시험
3. 실기시험
4. 구술시험 및 면접시험
5. 대학원위원회의 입학사정
6. 최종합격자 발표
조항
 제 4 조 (일반전형방법)
일반전형은 필답시험, 실기시험, 구술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필답시험은 전공시험과 외국어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시험만 실시 할 수 있다.
1. 외국어시험은 최근 2년 이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취득한 시험성적으로 대체 가능하며 최저합격점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2017.7.11.)
2. 실기시험은 실기 및 포트폴리오 심사로 한다.
3. 구술시험 및 면접시험의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제 5 조 (특별전형방법)
특별전형은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구술시험, 서류심사,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조항
 제 6 조 (출제 및 채점위원)
① 전공 및 외국어 시험문제의 출제위원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되 1과목당 2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인으로 할 수 있다. (2015.10.27)
② 구술 및 면접위원은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학과교수나 동일계 교수 가운데 2배수를 추천하고 이 중에서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2명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6. 4.10) (2015.10.27)
③ 입학시험 과목별 배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제 7 조 (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2015. 7.11)
1. 입학지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자격)인정서. 단,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는 학위증명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3. 학업성적증명서. 단,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는 학업성적증명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4. 기타 필요한 서류
조항
 제 8 조 (합격사정)
① 최종 합격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일반대학원의 경우 한 학과의 등록자가 3명 미만일 때는 장학금 지급 및 학과운영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전공주임교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입학을 허가한다.(2006. 9.10)
② 합격자에게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2015.10.27)
③ 추가 모집 시에는 전공에 관계 없이 잔여 입학인원을 충원한다. (2006. 9.10)
조항
 제 9 조 (재입학)
① 학칙 제22조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 (2015.10.27)
② 재입학한 학생의 학점은 재입학 후 학점과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15. 10.27)
③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 (2015.10.27)
2. 성적증명서
3. 재입학추천서
4. 주민등록등본
제 3 장 편입학
조항
 제 10 조 (정원)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편입학을 원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제 11 조 (지원자격)
①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2020.3.25.)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계 혹은 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계 혹은 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② 편입학이 허가된 자가 지원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등록을 필하지 않는 경우는 입학을 취소한다.
조항
 제 12 조 (전형시기)
편입학전형은 년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필요할 경우, 신입학전형기간 내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 13 조 (지원 구비서류)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편입학전형일정에 따라 원서접수시, 아래의 서류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부대학원의 경우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나. 대학졸업증명서 1통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나.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1통
다. 대학, 대학원 석사 및 대학원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
조항
 제 14 조 (등록)
대학원 학칙 제 5장에 따라 각 학위과정별로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학기로 편입하는 자는 석사는 3학기(교육대학원은 4학기), 박사는 5학기 이상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3학기로 편입하는 자는 석사는 2학기(교육대학원은 3학기) 박사는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2007. 2.20) (2015.10.27)
조항
 제 15 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적용범위는 편입된 기수의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5.10.27)
②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학칙에 의한다.
③ 편입학생은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020.3.25.)
조항
 제 16 조 (논문지도)
3학기에 편입한 자는 입학 즉시 소정기간 내에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위 취득시까지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각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추가학점이수 비논문학위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추가취득 신청기간 내에 학위취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6. 3.10) (2015. 10.27)(2025.2.27.)
제 4 장 외국인학생 입학
조항
 제 17 조 (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조항
 제 18 조 (지원자격)
①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 입학전형에 대한 외국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2015. 7.11) (2020.3.25.)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2014.11.4.)
나. 법령에 의거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014.11.4.)
나. 법령에 의거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모두 면접전형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학능력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단, 1, 2, 3, 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사정 전 정한기한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OPIK IBT)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입학 후 1년 경과시까지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 주임교수 및 글로컬협력처 담당자의 면담을 받아야 한다.(2017.11.17.)(2024.6.24.)(2025.2.27.)(2025.6.26.)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OPIK IBT) 성적 3급 이상 취득 (2020.10.6.)(2025.6.26.)
2. 삭제(2018.11.5.)
3. 국내 4년제 정규대학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4.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으로서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
5. 교환학생으로서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
6. 전 교육과정이 외국어강의로 운영되는 재학생 10명 이상의 학과(전공) 지원자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당 외국어능력 시험에서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점수 취득(2017.7.11.)
③ 전담학과는 제②항의 1호에 대해 예외로 할 수 있다. (2024.6.24.)
조항
 제 19 조 (전형방법)
①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전형을 시행한다. (2014.11. 4) (2015.10.27)
② 학생의 모집시기는 대학원 입학전형 일정에 준한다.
③ 입학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 필답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일부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2006. 5.19) (2011. 4.20) (2015.10.27)
④ 삭제 (2014.11.4)
조항
 제 20 조 (제출서류)
본 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4, 5, 7호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 9. 1)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증명서(공증 요)
3. 대학성적증명서(공증 요)
4. 추천서 1부(공증 요)(2005. 2. 3)
5. 자기소개서(한글작성)
6. 외국인증명(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2015. 7.11)
7. 작품 또는 성과물(예·체능계열지원자에 한함)
8. 어학능력 입증 서류 (2014.11.4)
9. 재정능력입증서류의 경우 지원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다음 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 8. 1)
가. US$20,000 이상 은행 등 예금 잔액증명서(지원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예치) (2014. 4. 8) (2015. 7.11) (2016. 5. 1)
나. US$2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2014. 4. 8) (2015. 7.11) (2016. 5. 1)
다. US$20,000 이상 공인 장학증서 (2014. 4. 8) (2015. 7.11) (2016. 5. 1)
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은행예금 잔액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자소유자의 경우 ‘가', ‘나', ‘다' 서류는 면제할 수 있음 (2015. 7.11)
※ 단, ‘가' 또는 ‘나'가 부모 이외의 다른 재정보증인의 서류일 경우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는 지원자 본인의 서류에 한한다. (2015. 7.11)
조항
 제 21 조 (학칙 및 내규적용)
① 외국인 및 재외교포 학생은 본 대학원 학칙 및 세칙을 준수한다.
② 삭제 (2008. 3. 1)
제 5 장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
제 22 조 삭제 (2022.5.27.)
제 23 조 삭제 (2022.5.27.)
제 24 조 삭제 (2022.5.27.)
제 25 조 삭제 (2022.5.27.)
제 26 조 삭제 (2022.5.27.)
제 27 조 삭제 (2022.5.27.)
제 6 장 교육과정
조항
 제 28 조 (편성)
① 각 대학원 교육과정은 필수과목, 선택과목과 선수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3.11. 1)
② 각 대학원 학과의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10.27)
③ 설정된 교육과정은 2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 29 조 (교육과정의 개설)
① 주임교수는 학과교수회의를 통하여 각 학과에 편성된 교육과정 중에서 그 학기에 설강할 과목을 정하고 외부강사를 추천하여 매학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6. 3.10) (2015.10.27)
② 학기별 각 학과의 개설과목 수는 기본개설과목 수(석사 5과목, 박사 6과목), 전공 수 보다 1적은 수, 학생 수 대비 과목 수의 합으로 개설할 수 있다. 학생 수 대비 과목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 특수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2006. 9.10) (2007. 6) (2011. 6.14) (2015.10.27.)

학생 수 대비 과목 수

비 고

· 6명 ~ 10명

· 11명 ~ 15명

· 16명 ~ 20명

· 21명 ~ 25명

· 26명 ~ 30명

· 31명 이상

1 과목

2 과목

3 과목

4 과목

5 과목

6 과목

① 학생 수는 등록학생 수이고, 전공 수는 등록학생이 있는 전공만을 고려함

② 일반ㆍ특수대학원 석ㆍ박사과정의 등록한 학생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는 교육과정의 개설 6항의 규정을 따름

③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개설할 수 있는 필수과목 수는 석박사 과정 통산하여 최대 3과목으로 한다.
④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함께 이수할 수 있는 석박사 공통과목을 전체 교과목의 30% 이상으로 한다.
⑤ 분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와 합반하는 경우에는 위 제2항의 개설과목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석·박사 합반의 경우는 개설을 따로 하되 1개의 개설과목수로 인정한다. (2006.12. 1) (2015.10.27)
⑥ 일반·특수대학원 석·박사과정의 학과(미디어디자인학과, 회화과는 전공별)에 등록한 학생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최대 개설 가능 과목 수는 등록한 재학생수로 하며, 학점교류 대학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6. 9.10) (2006.12. 1) (2011. 8. 1)
⑦ 국방과학대학원은 원활한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 현장강의를 매주 동시 병행하여 개설할 수 있다. (2010. 4.26) (2015.10.27.)
⑧ 각 대학원 교과목은 대면강의, 온라인 강의, 블렌디드 강의로 개설할 수 있다. (2025.2.27.)
⑨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단순 동영상 강의 (100% 온라인 강의) 수업은 학년별 취득학점의 3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025.11.28.)
조항
 제 30 조 (강의담당자의 자격)
각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2012. 9. 1)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인사
3.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나 특수전문분야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2006. 3.10)
조항
 제 31 조 (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매학기 시작 1주일전까지 대학원 웹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강생들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 7 장 학점교류
조항
 제 32 조 (목적)
이 장은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경원대학교, 상명대학교 및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대학원 상호간 학점교류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3. 1)
조항
 제 33 조 (교류자격)
협정대학원(이하 ‘협정교'라 칭함)의 강좌를 이수할 수 있는 자는 협정 대학원 소속 재학생으로 한다.
조항
 제 34 조 (교류학점 및 과목)
① 교류학점은 매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며, 수료할 때까지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류학점 이수과목은 협정교에서 동일과정에 개설된 협정교의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속 대학원(이하 ‘소속교'라 칭함)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협정교에서 이수할 수 없다.
조항
 제 35 조 (수강신청절차)
교류학점 이수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교류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이수과목을 선택하고, 주임교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2. 소속교에서 소정의 교류학점 수강신청서(2부)를 작성하여 협정교 이수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1부는 협정교 교학과(부)에 제출하고, 1부는 소속교에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10.27)
3. 교류학점 수강신청 변경은 변경신청서(2부, 사유서 첨부)를 작성하여 협정교 이수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1부는 협정교 교학부(과)에 제출하고, 1부는 소속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5.10.27)
4. 교류학점 수강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협정교에서 수강한다.
조항
 제 36 조 (교류학점 이수통보)
협정교는 교류학점의 성적을 기말고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 37 조 (준수사항)
① 교류학점 이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협정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류학점 이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협정교의 도서관 및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8 장 등록 및 전공변경
조항
 제 38 조 (등록금 반환)
등록을 완료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학생에게는 해당 등록금을 반환한다. (2011. 2. 8) (2011. 4.20)
※ 입학일 기준 : 고등교육법 ‘제 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에 의거 3월 1일 기준이나 공휴일인 관계로 3월 2일을 기준으로 함.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신입생 : 입학일 전까지

재학생 : 당해학기 개시일 전까지

신입생 : 전액

재학생 :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조항
 제 39 조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① 학칙 제10조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2009. 9. 9)(2025.8.4.)

수강학점

징수금액

1학점∼3학점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4학점~6학점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7학점 이상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13조 3항 1호에 따른 비논문석사학위 추가학점이수를 위한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2025.8.4.)

수강학점

징수금액

1학점∼3학점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6학점

해당 학기 수업료의 4분의 1 해당액

7학점 이상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조항
 제 39 조의 2 (연구등록생의 등록)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중 교내·외 연구 활동에 참여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개시일 전에 연구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연구등 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간 동안 매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6. 5. 1)
조항
 제 39 조의 3 (영구수료자의 등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특수대학원석사과정 영구수료자가 해당 학기 개시일 전에 영구수료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영구수료해지 등록을 할 수 있다. 영구수료해지 등록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영구수료해지 등록자가 비논문석사학위과정 추가학점이수를 등록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2018.9.1.)(2025.8.4.)(2025.11.28.)
조항
 제 40 조 (전공변경)
전공변경은 동일 입학 년도에 그 전공 입학생이 있어 따로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 9 장 수강신청
조항
 제 41 조 (수강신청)
①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를 필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웹으로 수강신청을 한다.
② 수강신청의 변경은 소정의 기간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한다.
조항
 제 42 조 (선수과목 이수)
① 학위과정과 다른 전공이나 학과를 졸업하고 입학한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5과목 이내의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015.10.27)
②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2015.10.27)
③ 선수과목 신청자는 수강신청서 선수과목 학점 란에 P로 표시한다.
제 10 장 장학금 지급
조항
 제 43 조 (적용범위 및 방법)
① 대학원의 장학금 선정 및 지급은 관계 법령 또는 교외의 장학기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2015.10.27)
② 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종류와 지급액에 관한 세부사항은「대학원 장학금 내규」에 따른다. (2015.10.27.)(2025.6.26.)
③ 정부의 지원으로 특별히 운영되는 장학금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지급한다. (2008.12.22)
④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금을 지급하며, 별도의「대학원 연구지원비 내규」에 따른다. 단, 연구지원비는 장학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3.4.1.)(2025.6.26.)
⑤ 삭제(2015.10.27.)(2025.6.26.)
조항
 제 44 조 (삭제)
(2025.6.26.)
조항
 제 45 조 (삭제)
(2025.6.26.)
조항
 제 46 조 (삭제)
(2025.6.26.)
조항
 제 47 조 (삭제)
(2025.6.26.)
제 11 장 논문 또는 작품지도
조항
 제 48 조 (지도교수 자격 및 변경)
① 논문 또는 작품지도교수의 위촉 시기는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초(교육대학원 4학기초),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초로 한다. (2015.10.27) 단,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2004.10.26) (2005. 2. 3) (2005. 6.14)
② 논문 또는 작품지도교수는 각 학위과정 학생이 신청하여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2010.10.20)
③ 논문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조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2006. 8.21) (2006.12. 1)(2025.2.27.)(2025.2.27.)(2025.6.26.)
④ 전공분야 전임교원의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2025.6.26.)
1.「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임무 및 권리가 있는 비전임교원. 단, 박사학위 논문지도 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학과(전공) 전체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025.2.27.)(2025.6.26.)
2. 기존 논문을 지도 중인 명예교수. 단,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학과(전공) 전체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신규 논문을 지도하고자 하는 명예교수. 단, 학과(전공) 전체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2025.6.26.)
3. 그 외의 경우에는 학과(전공) 전체 교수의 추천을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2015.10.27.) (2025.2.27.)
⑤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단, 박사학위과정은 변경 후 2학기이상 지도하여야 한다.
⑥ 지도교수의 질병, 사망 등 특수한 사항으로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는 4항을 예외로 한다. (2012.11. 1)
⑦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5. 2. 3) (2006. 3.10)
⑧ 단,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2005. 2. 3)
⑨ 석사과정 학생은 학부과정 학생을, 박사과정 학생은 석사 또는 학부과정 학생을 각각 결연학생으로 지정한다. (2006. 3.10 삭제)
조항
 제 49 조 (지도신청서 및 지도보고)
①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선정 시 학위논문지도신청서 또는 작품지도신청서를 제출하고 석사는 2개 학기 이상, 박사는 3개 학기 이상 논문작성지도 또는 작품지도를 받아야 한다.(2015.10.27) 단, 학점추가 취득에 의한 학위취득 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2005. 2. 3) (2005. 4. 7) (2006. 3.10)
② 과정수료 후 논문 또는 작품지도 신청을 받아야 할 경우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지도신청서와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 2. 3)
③ 각 대학원장의 위촉을 받은 지도교수는 논문 또는 작품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행하며 그 진행사항을 매학기 말 논문 또는 작품지도결과보고서로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청구논문지도를 받는 자는 우리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지도 및 학위청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0.10.20)
조항
 제 50 조 (지도학생수 제한)
논문 또는 작품지도학생수는 매학기 지도교수 1인당 일반대학원은 5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합하여 총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013. 6. 1)
제 12 장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제출 자격시험
조항
 제 51 조 (외국어시험 및 면제)
삭제(2024.12.6.)
조항
 제 52 조 (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전공영역 및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2015.10.27)
② 시험은 1회 시행하고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으로 한다. (2008. 3. 1)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대학원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각 특수대학원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모든 대학원의 재시험자, 불합격자는 응시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008. 3. 1) (2015.10.27)
④ 출제위원은 해당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각 대학원장이 승인 한다. (2015.10.27)
제 13 장 학위논문(작품) 심사 (2008. 3. 1)
조항
 제 53 조 (논문대체실적)
(2018.2.21.) (2021.1.27.) ① 학칙 제 1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논문대체실적은 전공분야 현장에서 학습한 경험을 요약한 학습경험 결과보고서 또는 전공분야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작품을 말한다. (2021.1.27.)
② 논문대체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시행세칙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신청서를 제출하고, 논문대체실적 제출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2021.1.27.)
③ 논문대체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021.1.27.)
1. 4학기이상 등록을 하고, 학칙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당학기 포함). 단,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에 한해 3학기이상 등록자 포함 (2021.1.27.)
2. 삭제(2024.12.6.)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취득학점의 총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
5. 과정수료 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6. 각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교내 발표대회 발표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발표대회는 학술대회, 프로젝트 발표회, 전시, 작품출연, 예술발표회를 말한다) (2021.1.27.)
7. 논문대체실적 심사 1회 이상 (2021.1.27.)
8. 본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제출한 자
9. 연구윤리 교육 이수자
10. 본교 논문표절 검사프로그램에서 검사한 결과를 제출한 자
④ 전항의 자격을 갖춘 대학원생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비를 납부하고 다음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대체실적 심사신청서 1부 (2021.1.27.)
2. 심사용 논문대체실적 3부 (2021.1.27.)
3. 심사용 논문대체실적 요약서 3부 (2021.1.27.)
⑤ 삭제 (2021.1.27.)
⑥ 논문대체실적은 과정수료 후 5년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2021.1.27.)
⑦ 논문대체실적을 적용하는 학과와 논문대체실적에 대한 심사 및 구체적인 운영과정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58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학원)논문대체실적에 대한 운영내규"를 따른다. (2021.1.27.)
⑧ 삭제 (2021.1.27.)
조항
 제 54 조 (논문제안서 공개발표 자격, 시기, 평가, 면제)
① 논문제안서 공개발표의 자격은 논문작성(작품발표)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학생으로 한다. (2005. 2. 3) (2008. 3. 1)
② 논문제안서 공개발표는 석사 3학기(교육대학원 4학기) 이후, 박사 5학기 이후 시행한다. (2005. 2. 3) (2008. 3. 1)(2015.10.27)
③ 논문제안서 예비심사 및 공개발표는 석사과정의 경우 소속 대학원생과 관련교수 참석하에 지도교수가 진행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교수 3인, 소속 대학원생, 관련교수가 참석한다. (2005. 2.24) (2008. 3. 1) (2011.12. 1) (2015.10.27)
④ 논문제안서 공개발표의 평가는 석사과정의 경우 80점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하면 합격으로 인정한다. (2008. 3. 1) (2015.10.27)
⑤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 예비 심사비를 납부할 수 있다. (2011.12. 1)
조항
 제 55 조 (논문심사 자격 및 시기)
① 논문심사 자격은 논문제안서 공개발표에 합격한 학생으로 한다.
② 논문(작품) 심사시기는 석사의 경우 4학기(교육대학원5학기) 이후, 박사의 경우 6학기 이후에 심사위원장의 주재 하에 시행한다. (2005. 2. 3) (2006.12. 1) (2008. 3. 1)
조항
 제 56 조 (논문(작품)심사 제출서류)
학칙 제45조의 자격을 구비한 대학원생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비를 납부하고 다음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 5. 4) (2008. 3. 1) (2015.10.27)
1. 학위논문(작품) 심사신청서 1부 (2008. 3. 1)
2. 심사용 학위논문 또는 작품 팜플렛 - (석사 : 3부, 박사 : 5부) (2008. 3. 1)
3. 심사용 학위논문요약서(석사 : 3부, 박사 : 5부)
4. 삭제 (2008. 3. 1)
조항
 제 57 조 (논문(작품) 제출연한)
① 석사학위논문(작품)은 과정수료 후 5년, 박사학위 논문은 과정 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2008. 3. 1) (2015.10.27)
② 대학원 재학연한(학위논문제출시한 경과한 자) 특례지침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2007. 6. 7)
조항
 제 58 조 (논문(작품) 심사위원)
(2008. 3. 1) ① 논문 또는 작품 심사위원은 각 학과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가 각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006.12. 1)
② 각 대학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을 심사토록 한다.
③ 석사는 심사위원 3인, 박사는 심사위원 5인(단, 내부와 외부 어느 한 쪽이 3/5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2008.3.1.) (2020.12.22.)
④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2008. 3. 1)
⑤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전공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박사학위 미소지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수준의 권위를 가진 자이어야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6.26.)
⑥ 선정된 심사위원은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005. 2. 3) (2008. 3. 1)
조항
 제 59 조 (학위논문(작품) 심사판정 및 결과보고)
① 논문(작품)심사는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하면 합격으로 한다.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하면 합격으로 한다. (2008. 3. 1)
② 논문(작품)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해당 논문 또는 작품을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소정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 완료 후 학위논문(작품) 심사결과보고서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2008. 3. 1)
조항
 제 60 조 (논문 등 제출)
① 논문 등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작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 박사(학술학위)는 반드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대학원 석사(학술학위), 특수대학원(전문학위)은 논문 또는 논문대체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2025.11.28.)
3. 특수대학원(전문학위)의 경우 논문 또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 논문규격에 준하는 작품해설집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2020.3.25.)(2025.11.28.)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시스템(d-collection)에 학위논문 원문, 심사완료 인준지 원본을 등록하여야 한다.
(2015.10.27.)(2025.11.28.)
③ 학위논문 제출 시에 학위논문 이용허락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5.10.27)(2025.11.28.)
조항
 제 61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구비사항)
학위논문 제출시 다음의 구비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학위논문 편제 및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위논문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1. 논문
가. 표제지
나. 인정서
다. 국문초록 (중요 Keyword 포함) (2011. 4.20) (2015.10.27)
라. 목차
마. 본문
바. 영문초록 (2011. 4.20)
사. 기타 외국어 초록도 별첨가능 (2011. 4.20)
제 14 장 공개강좌과정
조항
 제 62 조 (공개강좌과정유형)
공개강좌과정은 최고위과정, 공공기관·기업 위탁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각종 전문가 과정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2005. 2. 3)(2005.12. 1)(2008. 9. 1)(2025.11.28.)
조항
 제 63 조 (입학 및 전형)
① 입학자격은 공공단체 및 공·사기업체의 임원 및 지역사회의 각계인사, 자영 및 군, 전문직 종사자 등 기타 수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2015.10.27)(2025.11.28.)
② 공개강좌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각 공개강좌과정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25.11.28.)
③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2015.10.27)(2025.11.28.)
④ 공개강좌과정을 운영하는 각 대학원장은 수강생 선발기준에 따라 수강생을 선발해야 한다. (2025.11.28.)
조항
 제 64 조 (운영)
① 공개강좌과정을 운영하는 각 대학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2025.11.28.)
1. 수강생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설강 및 폐강에 관한 사항(2015.10.27)
3. 과정 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공개강좌과정은 각 대학원이 외부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총괄·관장한다.(2025.11.28.)
조항
 제 65 조 (등록 및 수업)
① 수강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015.10.27)
② 삭제(2025.11.28.)
③ 삭제(2025.11.28.)
조항
 제 66 조(회계원칙 및 교육간접비)
① 공개강좌과정의 수입 및 지출은 교비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2025.11.28.)
② 공개강좌과정의 교육간접비는 학칙 제53조를 따른다. 다만, 개설 목적이나 운영방식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025.11.28.)
조항
 제 67 조 (수료)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지침 등에 수료증서 서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 단기 공개강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25.11.28.)
제 15 장 대학원 수업 평가 (2019.5.16.)
조항
 제 68 조 (목적)
본 수업평가는 대학원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대학원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자료는 결과활용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유출할 수 없다. (2015.10.27.)(2019.5.16.)
조항
 제 69 조 (방법)
해당 학기 수강 원생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미평가 원생은 해당 학기 성적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2019.5.16.) (2020.10.6.)
조항
 제 70 조 (대상)
당해 학기 대학원에서 개설한 전체 강좌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해당 강좌의 수강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10.27)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 71 조 (평가시기 및 결과활용)
(2020.10.6.) ① 수업평가는 매학기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0.10.6.)
② 수업평가의 평점은 각 항목 5점 만점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0.10.6.)
③ 수업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 교강사의 강의배정에 활용할 수 있다. (2020.10.6.)
④ 수업평가 결과가 2.5점 미만일 경우 교강사에게 수업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020.10.6.)
제 16 장 일반대학원 실적 평가
조항
 제 72 조 (석사과정)
다음 기준에 의해 각 학과를 평가한다.

Ⅰ. 발전 전략 및 비젼 영역 (20)

평가 항목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

1.특성화 계획

계획의 유무

10

2.특성화 추진 실적

추진 실적 유무

10

Ⅱ. 교육 영역 (20)

3.교육편제의 적절성

교과과정 변경 유무

5

4.학부ㆍ대학원 과정의 연계

과목 연계도 유무

5

5.학과당 연간 강의 학점수

9학점 이상 여부

5

6.국내외 대학원과의 협력

학점교류, 공동세미나, 학생교환, 기자재공동활용 건수 (최대 5점)

1

Ⅲ. 학사 및 논문지도 영역 (30)

7.학생선발방법에 대한 교수ㆍ학생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반영 (3.0 이상 여부)

4

8.교수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 비율

학생당 평균 1.0 이상 여부

5

9.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수업 평가 결과 반영 (3.5 이상 여부) (20190.5.16)

7

10.논문지도에 대한 학생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반영 (3.0 이상 여부)

7

11.학위논문 학회발표 비율

학생당 평균 1.0 이상 여부

7

Ⅳ. 연구 영역 (10)

12.전임교수 1인당 교내외 연구비 수혜액

학과 교수 1인당 평균 1,000만원 이상 여부

10

Ⅴ. 대학원생 및 교수 영역 (20)

13. 미취업 학위취득자의 취업률

취업률

10

14. 졸업생에 대한 평판도

설문 조사 결과 반영 (3.0 이상 여부)

10

합 계

100

조항
 제 73 조 (박사과정)
다음 기준에 의해 각 학과를 평가한다.

Ⅰ. 교육 영역 (40)

평가 항목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

1.교육편제의 적절성

교과과정 변경 유무

10

2.석사ㆍ박사 과정의 연계

과목 연계도 유무

10

3.학과당 연간 강의 학점수

9학점 이상 여부

10

4.국내외 대학원과의 협력

학점교류, 공동세미나, 학생교환, 기자재공동활용 건수 (최대 10점)

1

Ⅱ. 학생의 기여도 (30)

5.학생의 기여 정도

- 정부나 관변단체의 서기관급 또는 대기업 상무 이상 (5)

- 정부나 관변단체의 사무관급 또는 대기업 이사, 중소기업체 사장 이상 (3)

- 정부나 관변단체의 주사 또는 대기업 팀장, 중소기업체 임원 이상 (1)

- 학술지에 논문 게재 : 국제저명논문지(3), 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지(1), 학술대회(0.3) (단독저자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20%)

* 점수 산정 : 재학생 총점/재학생수

6

Ⅲ. 학교 홍보 (30)

6.대학원 학생의

학교 홍보 실적

- 중앙 일간지 또는 지상파 TV 방송에 학교명 게재 실적 건수 (3)

- 지방 일간지 또는 잡지, 라디오 방송에 학교명 게재 실적 건수 (1)

-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 석사 취업 알선 건수 (1)

* 최대 30점

1

합 계

100

조항
 제 74 조 (평가결과의 적용)
① 매년 4월말에 각 학과의 실적을 평가하여 전체 학과를 A(3개학과), B, C급으로 구분하여 A급 학과들에는 별도로 정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지출가능 항목은 재료비, 장비구입비, 시설비에 한하며, 법인용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5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매 년 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조항
 제 74 조의 2 (평가)
(2006. 2.17)(2019.3.1.) 대학원기획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2019.3.1.)
제 17 장 독립채산제 경영 평가(2025.6.26.)
조항
 제 75 조 (평가대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2025.6.26.)
1. 특수대학원
2.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특수대학원 소속 학과(전공)
3.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일반대학원 소속 학과(전공)
조항
 제 76 조 (평가방법)
① 매 학년도 1학기에 직전 학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실적평가를 받는다. (2010. 8. 1)(2019.3.1.)(2025.6.26.)
② 삭제 (2010.10.20)
③ 평가 항목과 배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독립채산제 운영 대학원 및 학과(전공)에 사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0.10.20.)(2019.3.1.)(2025.6.26.)
조항
 제 76 조의 2 (평가)
(2006. 2.17)(2019.3.1.) 대학원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2019.3.1.)(2025.6.26.)
조항
 제 77 조 (평가 후 조치)
①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0. 8. 1)(2019.3.1.)
② 평가 결과 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해당 대학원 및 학과(전공)에 지급한다. (2025.6.26.)
③ 삭제 (2025.6.26.)
④ 삭제 (2025.6.26.)
⑤ 삭제 (2025.6.26.)
⑥ 삭제 (2025.6.26.)
제 18 장 특수대학원 예산 집행
조항
 제 78 조 (목적)
이 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특수대학원의 예산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79 조 (예산편성)
①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특수대학원은 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2007. 7. 1)(2015.10.27.)(2025.11.28.)
조항
 제 80 조 (결재 및 예산집행)
① 기안자는 특수대학원 해당 전공주임이 된다.
② 해당 전공주임은 특수대학원장의 결재를 거쳐 대학원 교학부장과 대학원장의 예산통제를 통해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2013. 8. 1) (2015.10.27)
③ 예산집행과 관련된 원안에 대한 결재가 끝나면 원본을 관련 해당 부서에 인계한다. (2015.10.27)
④ 각 특수대학원은 독자적으로 구매 또는 계약을 할 수 없다. 단, 실험실습비 소모품비는 예외로 한다. 회의비, 학과운영비, 부서운영비, 특별강사료 등의 항목은 법인카드로 선집행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2009. 9. 9)
⑤ 예산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별지 각 호에 따른다.
제 19 장 특수대학원 조교 임용 (2015.10.27)
조항
 제 81 조 (임용)
특수대학원 연구원 조교 임용은 조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006. 4.10) (2015.10.27)
제 20 장 대학원 입학전형 감사
조항
 제 82 조 (목적)
이 장은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내부 감사 업무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27)
조항
 제 83 조 (감사 주관)
대학원 입학전형의 내부 감사업무는 대학원장이 주관한다.
조항
 제 84 조 (감사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연2회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전기전형과 후기전형 입학사정전 각각 1회씩 나누어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조항
 제 85 조 (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에 의한다.
조항
 제 86 조 (감사위원회 구성)
(2024.12.6.) ① 감사위원회는 매학년도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와 직원으로 하며,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4.12.6.)
② 감사위원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2024.12.6.)
조항
 제 87 조 (감사계획)
① 대학원장은 감사시행 15일전까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사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일정
2. 감사방법
3. 감사위원 구성
4. 기타 감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조항
 제 88 조 (감사위원의 의무)
감사위원은 감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조항
 제 89 조 (감사결과 보고서)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후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감사위원장이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인계받아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③ 감사결과 보고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실시기간
2. 주요감사내용
3. 시정사항
4. 건의사항
5. 기타 참고사항
6.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조항
 제 90 조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합격자 입학사정 전까지 보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 91 조 (감사수당)
감사업무가 종료된 후 감사위원에게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장 제 증명 발급 및 학력조회
조항
 제 92 조 (제증명 발급)
① 본 대학교 각 대학원에 학적을 가진 자가 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제증명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대학교 각 대학원에 적이 있는 자는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다.
③ 제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재적증명서 :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학위수여증명서: 석사·박사 과정의 학위 취득자 (2025.8.4.)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최종학기 등록을 필하고 박사 36학점, 석사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신청(작품심사) 신청 또는 학점추가취득 중인 자 (2014. 7. 8)
5. 수료증명서 : 위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심사에 불합격한 자 (2015.10.27)
6. 성적증명서 : 위 각호에 해당한 자
④ 제증명서에 대한 결재 및 발급은 본 대학교 전결규정에 의거한다.
⑤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 93 조 (학력조회)
① 신입 및 편입생에 대한 학력조회는 입학 및 편입학 후 2개월 내에 전적대학교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행한다.
② 학력조회 결과 학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제적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③ 외부로부터의 학력조회 의뢰는 사실여부를 확인 후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제 22 장 각종 양식
조항
 제 94 조 (양식의 종류)
① 대학원 양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적변동 양식(휴학신청서, 복학신청서, 자퇴신청서, 등록금환불신청서)
2. 전공변경승인신청서
3. 학점추가취득에 의한 학위신청서
4. 삭제(2024.12.6.)
5. 삭제(2024.12.6.)
6. 종합시험 신청서
7. 조교임용추천서 (2015.10.27)
8. 학점교환수강신청서 (보관용, 통보용)
9. 수강신청 관련양식 (수강신청서, 수강변경신청서, 재수강(재이수)신청서)
10. 개설과목신청서
11. 휴보강계획서
12. 보강결과보고서
13. 외래교수 추천서
14. 학위논문(작품)지도신청서
15. 학위논문(작품)지도의뢰서
16. 공개발표(예비심사)신청서
17. 학위논문(작품) 제출 계획서
18. 학위논문(작품) 심사신청서
19. 석사학위학위논문(작품) 심사결과보고서
20. 박사학위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21. 논문(작품)지도교수 변경신청서
22. 학과 및 전공 조정신청서
23. 교육과정 개정신청서
24. 학석사연계과정 신청서
25. 학석사연계과정 연구활동계획서
26. 입학원서
27. 선수과목이수신청서
28. 편입생학점인정신청서
제 23 장 시행세칙 개정절차
조항
 제 95 조 (개정 절차)
(2011. 8. 1) ① 규정류의 제정과 개폐는 총장이 한다. 다만, 세칙 및 내규의 제정과 개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입안은 소관부서에서 규정 입안서를 작성하며, 기획조정처의 검토와 규정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회부한다. (2021.10.21.)
제 24 장 부설연구기관운영
조항
 제 96 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성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제고함에 있다.
조항
 제 97 조 (기능)
연구기관은 해당 학문영역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본교 학술연구 진흥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조항
 제 98 조 (기구)
대학원은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에는 필요에 따라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다.(2017.11.17.)
조항
 제 99 조 (조직)
연구기관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장
2. 운영위원
3. 연구실장
4. 연구위원
5. 전임연구원
6. 객원연구원
7. 기타요원
조항
 제 100 조 (연구기관장)
① 연구기관의 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101 조 (설치요건)
①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사유
2. 설치할 연구기관의 내규(안)
3. 조직표
4. 사업계획서
5. 재원조달계획
③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2015.10.27)
조항
 제 102 조 (설치승인)
연구기관의 설치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
조항
 제 103 조 (평가)
① 총장은 연구기관의 운영 상태를 평가한다.
② 평가에 따른 지원방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104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연구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 25 장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 (2013. 1. 1)
조항
 제 105 조 (목적)
이 장은 학칙 제 3조의 2에 의거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106 조 (학위과정)
협동과정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조항
 제 107 조 (학과설치ㆍ폐지)
협동과정의 학과설치 및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 108 조 (설치 요건)
협동과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존 학과 체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로서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
2.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과설치 전임교원수 기준의 충족
3.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 요건의 충족
4. 사회적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학문 분야
조항
 제 109 조 (운영)
① 협동과정의 교육·연구 및 운영은 2개 이상의 다른 학문분야 교수들이 협동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협동과정에는 전공주임을 두며, 협동과정 참여 학과중에서 균형있게 임명한다.
③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주임 교수는 협동과정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2015.10.27)
조항
 제 110 조 (협의회)
① 각 협동과정별로 전공주임 및 참여교수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해당 협동과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협의회의 주요결과는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최종 심의를 거친다.
조항
 제 111 조 (과정 이수 및 교과과정 운영)
① 협동과정 교과과정은 협동과정 참가 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운영목적에 맞게 균형있게 편성한다.
② 과정이수 및 교과과정 운영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거친다.
조항
 제 112 조 (평가 및 존속ㆍ폐지 결정)
① 대학원위원회에서는 협동과정 운영실적을 2년마다 평가하며, 전공주임 교수는 운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015.10.27)
② 평가결과, 설치요건 및 기타 운영 상황 등을 참작하여 협동과정의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조건과 기한을 정하여 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폐지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당해 협동과정의 전공주임 교수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협동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2015.10.27)
1. 재학생 수가 최근 3년간 평균 3명 미만일 경우
2. 협동과정을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 운영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 (2015.10.27)
조항
 제 113 조 (준용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및 관련 학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장 특성화과정 선정 및 운영 (2013. 1. 1)
조항
 제 114 조 (목적)
이 장은 학칙 제 3조의 3에 의거 대학원 특성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115 조 (정의)
특성화과정이란 소정의 선정과정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 학과 또는 전공을 의미한다.
조항
 제 116 조 (선정절차)
학과(전공)에서 제출한 특성화 프로그램은 대학원기획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단, 대학원기획위원회의 평가시 특성화 프로그램 신청 학과에서 기획안을 발표하도록 한다. (2015.10.27)
조항
 제 117 조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경우만 선정된 것으로 한다. (2015.10.27)

구분

평가 항목

배점

1.학과/전공/

프로그램가치성

-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인가?

30

- 타 대학원이 개설하고 있는 분야와 차별성이 있는 전공ㆍ프로그램 인가?

2.학과/전공/

프로그램 실현

가능성

- 적정한 수의 대학원생 확보가 가능한가?

30

- 이 분야의 전공 전임교수가 있는가?

- 전임교수들의 참여도가 높은 전공ㆍ프로그램 인가?

- 특성화로 인해 기존 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투자가 얼마나 필요한가?

3.외부 연계

가능성

- 본 대학 내부(전공, 학과, 대학원)간 연계성이 가능한 분야 인가?

20

- 산업체 또는 다른 타 대학원과의 연계가 가능한 분야 인가?

- 외부 기금(펀드) 또는 장학금 수령 가능한 분야 인가?

4.운영계획

- 향후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교과목 개설, 강사진, 대학원생 확보, 장단기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가?

20

조항
 제 118 조 (지원)
특성화과정으로 선정된 학과(전공)에는 장학금과 실험실습비, 연구지원 등의 금액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장학금(학비감면)

연구지원금

실험실습비 (1인당)

구분

특성화학과/전공

석사

-면학장학 : 수업료 70% 감면

-성적장학 : 상위 30% 이내

수업료 90% 감면

박사

-면학장학 : 수업료 30% 감면

-성적장학 : 상위 30% 이내

수업료 70% 감면

** 상위 30% 이내로 선정하므로 3명 이상인 학과(전공)에 한함.

-학술대회 논문발표시 학생 1인당 8만원 지원 (연 1회)

-학진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 발표시 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연 2회) 단, 저자수에 따른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의 인정환산율을 적용하되, 본교 교원 1인이 포함된 2인 공동연구는 인정환산율 100%로 간주함.

구 분

일반학과

/전공

특성화학과

/전공

석사

인문ㆍ사회

90,000원

120,000원

공과ㆍ예술

130,000원

170,000원

박사

인문ㆍ사회

140,000원

180,000원

공과ㆍ예술

180,000원

230,000원

조항
 제 119 조 (사후평가)
학과(전공) 평가는 개설 후 3년 후에 최초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10.27) 이후 연간 평가시 80점 이상 합격, 60점 이상 80점 미만 재검토, 60점 미만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 특성화 학과(전공) 운영성과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대구분

소구분

비전/목표 달성도

(30%)

① 특성화 신청 당시 해당 학과(전공) 비전 및 목표 달성도

30

ㆍ 비전 및 목표 달성도 100%를 30점 만점기준으로 하여 달성도에 대한 점수 부여 (해당 학과 프리젠테이션 병행)

목표달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점 수

3

6

9

12

15

18

21

24

27

30

특성화 선정 기준 달성도 (10%)

②특성화과정에 관한 지침서 제4조를 성과결과로 평가

-학과/전공/프로그램

가치성

-학과/전공/프로그램

실현가능성

-외부연계가능성

-운영계획

10

ㆍ 특성화 선정 기준 달성도 100%를 10점 만점기준으로 하여 달성도에 대한 점수 부여 (해당 학과 프리젠테이션 병행)

목표달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운영

효율성

(30%)

③외부 연구비/발전기금

유치

20

ㆍ 외부 연구비 또는 발전기금 유치 : A등급 20점 / B등급 15점 / C등급 10점 / D등급 5점 / 실적없을시 0점

④교과운영 효율성

10

ㆍ 계산식 : 효율성 =

효율성 값

0

3

5

10

15

20

점 수

0

2

4

6

8

10

연구성과/대외평판도

(30%)

⑤학위논문 학회발표 비율

15

ㆍ SCI급 논문, 학진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및 전국단위 경연대회 수상실적

- 대학원생(졸업생포함) 및 전임교원과 대학원생(졸업생포함) 공동연구

- 예술계 전국단위 경연대회 수상실적을 연구실적으로 인정

ㆍ 1위인 학과를 15로 하여, 1위 학과 대비 상대적인 등록율을 점수로 산정 (2013. 11. 1)

등록 상대값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점 수

1.5

3

4.5

6

7.5

9

10.5

12

13.5

15

⑥삭제 (2013.11. 1)

⑦대외 평판도

15

ㆍ 해당 학과(전공)의 긍정적 평판이 실린 매체 (모집광고 제외) : 각 A급매체 1점/ B급매체 0.5점/ C급매체 0.25점

※A급 매체 : 조선, 중앙, 동아 신문, KBS, MBC, SBS 의 TV매체

B급 매체 : 조선, 중앙, 동아 신문이 발간하는 주간지 및 월간지, 조선, 중앙, 동아를 제외한 전국 일간지 및 경제지. 또는 그들이 발간하는 주간지 및 월간지. 케이블 TV 매체. 라디오 매체

C급 매체 : 지방 일간지 및 경제지, 인터넷매체, 그들이 발간하는 주간지 및 월간지. 전국 단위 협회나 정부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주간지, 월간지, 기타 잡지 및 특수기관지, 한성대신문, 순보

100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내규의 폐지) 종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사내규,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사내규,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사내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학사내규, 한성대학교국제통상정보대학원 학사내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199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당시에 석사 4학기자(교육대학원 5학기 자) 이상, 박사 5학기 자 이상은 공개발표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장 제45조 3항 2호 뷰티예술학과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장 제45조 3항 2호 뷰티예술학과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장 제45조 3항 2호 뷰티예술학과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이전 선발된 학석사연계과정생에는 졸업시까지 70% 수업료 면제혜택을 준다.
② 2006학년도에 선발된 학생에게도 장학혜택은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이전 선발된 학석사연계과정생에는 졸업시까지 70% 수업료 면제혜택을 준다.
② 2006학년도에 선발된 학생에게도 장학혜택은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57조 2는 2007-2학기, 2008-1학기 등록기간 내에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57조 2는 2007-2학기, 2008-1학기 등록기간 내에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2장 학위논문(작품)제출 자격시험 제51조(외국어시험 및 면제)는 일반대학원 재학생에 한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되 ⑦항은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2장 학위논문(작품)제출 자격시험 제51조(외국어시험 및 면제)는 일반대학원 재학생에 한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되 ⑦항은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2장 학위논문(작품)제출 자격시험 제51조(외국어시험 및 면제)는 일반대학원 재학생에 한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되 ⑦항은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45조 6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45조 6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45조 6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45조 6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 45조 ⑥항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2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9조 (전형방법) ④항은 2011학년도 2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1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2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2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2학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 당시 이미 선정된 특성화과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단, 제10장(장학금 지급) 제44조(대학원 장학금의 구분 및 지급)의 경우,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이전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한자는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미래융합컨설팅학과의 개정된 면학장학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세칙 시 행 이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② 교육대학원의 경우 성적장학 및 면학장학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공공컨설팅학과(서울시계약학과)의 개정된 별표 세칙은 2018년 2학기 신입생부터 적 용한다.
② 일반대학원 외국인장학은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세칙 시행 이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면학장학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의 개정된 성적장학, 산학연협력장학,
연구장학, 면학장학은 2019년 신입생 및 재학생도 모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미래융합컨설팅학과의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세칙 시행이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개정된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 면학장학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세칙 시행 이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② 개정된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면학장학 및 수상자 장학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세칙 시행 이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③ 개정된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세칙은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④ 개정된 교육대학원 세칙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단,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교원 및 교육행정분야 종사자는 입학당시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세칙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제2조 제2항 별표1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제95조 제2항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2.2.24.)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5.27.)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12.)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8.)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16.)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6.30.)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개정되는 외국인 장학은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세칙 이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23.12.13.)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개정되는 외국인 장학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세칙 이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개정되는 일반대학원 한성사랑장학B는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세칙 이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기간동안 직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6.24.)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8.30.)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2.27.)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1.28.)
(시 행 일) 본 변경세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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