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윤 리 진 실 성 위 원 회 규 정
(2008. 3.24 제정, 2020.3.1. 舊 ‘연구윤리위원회규정' 명칭 변경)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3.1.)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및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021.6.17.)(2025.1.23.)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2021.6.17.)(2025.1.23.)
3. ‘표절'이라 함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2021.6.17.)(2025.1.23.)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 (2021.6.17.)(2025.1.23.)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2021.6.17.)
6.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022.4.18.)
8.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025.1.23.)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022.4.18.) ①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 인지 또는 연구부정의심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산학연구기획팀에 제보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연구윤리 교육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⑤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1.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
3.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고지
제 2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020.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0.2.13.) (2023.6.30.)
②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산학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017.3.2) (2020.2.13.) (2021.10.21.) (2023.6.30.)
③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으로 한다. (2020.2.13.) (2021.10.21.)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학연구기획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20.2.13.) (2021.10.2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산하에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2023.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24.1.25.)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020.3.1.) (2024.1.25.)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2024.1.25.)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2024.1.25.)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2024.1.25.)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2024.1.25.)
7.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2024.1.25.)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2024.1.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020.3.1.)
① 제보자는 피조사자, 부정행위 제보 대상 연구과제와 근거자료를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20.3.1.) (2023.6.30.)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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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2.11.1.) (2023.6.30.)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021.6.17.)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20.3.1.)
④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구성 시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2021.6.17.)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산학연구기획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2020.2.13.) (2020.3.1.) (2021.6.17.) (2021.10.21.)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소속, 성명(2023.6.30.)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부정행위 제보 대상 연구과제(2023.6.30.)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본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외부기관의 선택 여부 및 판단근거
5. 조사결과 (2020.3.1.)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2023.6.30.)
7. 기타 관련 증빙 자료(2023.6.30.)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조사 대상자의 해당 학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2020.3.1.) (2022.4.18.)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을 포함하며,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22.4.18.) 필요시 국어학 또는 해당 외국어 전공자를 포함한다.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020.3.1.) (2022.4.18.)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20.3.1.)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1.6.17.)
② 조사위원회는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021.6.17.)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및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21.6.17.)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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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25.1.23.)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2023.6.30.)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023.6.30.)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2023.6.30.)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2023.6.30.)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2023.6.30.)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2023.6.30.)
④ 조사위원회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3.6.30.)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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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부정행위 제보 대상 연구과제(2023.6.30.)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2023.6.30.)(2024.1.25.)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및 기타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2020.3.1.)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2023.6.30.)
6. 조사결과(2023.6.30.)(2024.1.25.)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결과 (2020.3.1.)(2023.6.30.)(2024.1.25.)
8. 조사위원 명단(2023.6.30.)
9.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처리 계획(2024.1.2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검증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0.3.1.)
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심의·확정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3.6.30.)
③ 위원회의 판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2020.3.1.)(2023.6.30.)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2020.3.1.)(2023.6.30.)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판정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0.3.1.) (2023.6.30.)
1.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보된 경우
2. 본 조사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2020.3.1.)(2023.6.30.)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2023.6.30.)
⑤ 재심의 절차는 본 규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본조사의 절차를 따른다. (2020.3.1.) (2023.6.30.) (2023.8.28.)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요청한다. (2025.1.23.)
1. 징계 (2025.1.23.)
2.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2025.1.23.)
3.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2025.1.23.)
4.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2025.1.23.)
5. 당해 학위논문에 의하여 수여된 학위의 취소 (2025.1.23.)
6.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2025.1.23.)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2025.1.23.)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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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① 최종보고서는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020.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2020.3.1.)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020.3.1.)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020.3.1.)
3. 그 밖에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020.3.1.)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연구기획팀에서 보관하며,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20.2.13.) (2021.10.21.)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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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위원수당, 자문료 및 제경비)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 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2020.3.1.)
②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 (2020.3.1.)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6.30.)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28.)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심의절차 (2021.10.21.)(2023. 6. 30)(2023.8.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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