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규정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의 규정류의 제정, 개폐 및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교가 제정, 시행하는 모든 규정류에 적용한다. 다만,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규정류'라 함은 법령 및 학교법인 한성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함) 및 학칙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제정, 시행하는 규범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명칭과 내용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규정 : 학칙이 위임한 사항 및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
2. 세칙 : 규정이 위임한 사항 및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
3. 내규 : 규정 또는 세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관 부서가 내부적인 업무처리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규범
① 규정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각 조문의 명칭
4. 시행일자
② 규정류의 항목구분은 장,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되 이는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생략 또는 다른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조문은 쉬운 우리말로 표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④ 항은 ①, ②로, 호는 1, 2로, 호 이하는 가, 나로, 그 이하는 (1), (2)의 기호로 표시한다.
⑤ 부칙에서는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규정류의 개폐, 효력기간 등을 규정한다.
⑥ 부칙은 필요한 경우 조 또는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⑦ 본문에 포함시키기에 지나치게 복잡한 내용은 도표화하여 별표로써 부칙의 다음에 기재할 수 있다.
규정류의 제정과 개폐는 총장이 한다. 다만, 세칙 및 내규의 제정과 개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할 수 있다.
① 규정류의 입안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규정 입안서를 작성하며, 기획조정처의 검토와 규정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회부한다. (2005. 7.15) (2017.3.2.) (2021.10.21.)
② 입안된 규정안이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규정류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조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정류의 입안을 소관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5. 7.15) (2017.3.2) (2021.10.21.)
① 기획조정처장은 규정입안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안에 이를 규정류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약식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005. 7.15) (2017.3.2) (2021.10.21.)
② 약식 심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규정류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에게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조정처장은 규정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규정안을 차기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005. 7.15) (2017.3.2.) (2021.10.21.)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안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게시, 회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① 규정류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 부터 발생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현행규정이 신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 규정을 따른다.
규정류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획조정처가 관장하며 제정된 규정류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규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005. 7.15) (2020.5.28.) (2021.10.21.)
① 규정과 세칙의 원본은 전략평가관리팀이, 내규의 원본은 소관부서가 보관하며, 기획조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규정집을 편집하여 배포한다. (2005. 7.15) (2017.3.2.) (2020.5.28.) (2021.10.21.)(2024.7.11.)
② 배포된 규정집은 사용 부서에서 보관하여 제정 또는 개폐된 부분을 즉시 가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조정처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2017.3.2) (2021.10.21.)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7.1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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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2017.3.2.) (2020.5.28.) (2021.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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