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무수당지급에 관한 내규
조항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한성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사무직원중 특수직 근무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기준)
특수근무수당이라 함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봉급 외에 책정된 업무수당을 말하며, 이에 관한 업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상 특별히 위험성이 수반되는 업무
2. 업무의 전문성과 대학행정 발전에 기여도가 큰 업무
3. 업무수행 여건에 차등이 큰 업무
조항
 제 3 조 (직종)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직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직
2. 경리직
3. 전기직
4. 운전직
5. 의무직
6. 사서직
7. 원예직
8. 도장직
9. 목공직
10. 건축직 (2014. 4. 8)
11. 통신직 (2014. 4. 8)
12. 설비직(소방, 가스, 보일러, 환경안전관리) (2014. 4. 8)
조항
 제 4 조 (자격)
삭제 (2014.10.28)
조항
 제 5 조 (수당액)
총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특수근무수당액을 책정한다. 단, 법정 선임의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특수근무수당 피지급자로서 제4조 1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기한부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