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내 여 비 규 정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ㆍ직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교를 대표하는 각종 교육행사ㆍ시찰 및 회의 참석
② 학교 행정상의 공무집행
③ 기타 학생인솔을 위한 출장
공무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비는 운임(항공임, 선박임, 자동차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분한다. (2007. 5. 2)
전임 교직원 이외의 자를 공무상 대동하였을 경우에는 본교 전임 교직원에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5.10.27)
운임은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단, 공용의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7. 5. 2)(2015.10.27)
일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2007. 5. 2) (2015.10.27)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여비 정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학술회의 및 학회 참석여비는 연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복귀 후 1주일 이내에 참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비는 주최측의 여비부담 내역을 참조하여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답사, 견학, 교외실습 및 기타 학생 활동지도를 위한 출장 시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2007. 5. 2)
⑤ 각종 교직원 연수를 주관하기 위한 출장 시에는 출장허가를 득한 해당교직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2008.10.28 신설)
제 12 조 삭제(2008.10.28)
서울특별시 내의 출장비는 6,000원 정액을 지급한다. (2007. 5.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근거리 지역(경기도,인천광역시)내의 1일 출장에 대한 여비는 일비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단,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7. 5. 2)
국내여비 정액표의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규정에 불구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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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국내여비 정액표 (2005. 4.12) (2007. 5. 2) (2008. 6.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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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생인솔 출장비 (2007. 5. 2 개정) (2010. 12. 1) (2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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