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내 여 비 규 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ㆍ직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공무여행의 종류)
① 학교를 대표하는 각종 교육행사ㆍ시찰 및 회의 참석
② 학교 행정상의 공무집행
③ 기타 학생인솔을 위한 출장
조항
 제 3 조 (승인)
공무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 4 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항공임, 선박임, 자동차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분한다. (2007. 5. 2)
조항
 제 5 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정상적인 여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조항
 제 6 조 (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조항
 제 7 조 (동행인의 여비)
전임 교직원 이외의 자를 공무상 대동하였을 경우에는 본교 전임 교직원에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5.10.27)
조항
 제 8 조 (운임의 지급)
운임은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단, 공용의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7. 5. 2)(2015.10.27)
조항
 제 9 조 (체재여비의 지급)
일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2007. 5. 2) (2015.10.27)
조항
 제 10 조 (초과여비지급)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여비 정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 11 조 (지급제한)
①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학술회의 및 학회 참석여비는 연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복귀 후 1주일 이내에 참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비는 주최측의 여비부담 내역을 참조하여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답사, 견학, 교외실습 및 기타 학생 활동지도를 위한 출장 시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2007. 5. 2)
⑤ 각종 교직원 연수를 주관하기 위한 출장 시에는 출장허가를 득한 해당교직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2008.10.28 신설)
제 12 조 삭제(2008.10.28)
조항
 제 13 조 (근무지내 출장)
서울특별시 내의 출장비는 6,000원 정액을 지급한다. (2007. 5. 2)
조항
 제 14 조 (근거리 출장)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근거리 지역(경기도,인천광역시)내의 1일 출장에 대한 여비는 일비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단,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7. 5. 2)
조항
 제 15 조 (지급액)
국내여비 정액표의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16 조 (지급특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규정에 불구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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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국내여비 정액표 (2005. 4.12) (2007. 5. 2) (2008. 6.1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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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생인솔 출장비 (2007. 5. 2 개정) (2010. 12. 1) (201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