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본 정관은 한성대학교 학칙 제5조의 2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한성대학교 내에 둔다.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교직원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지분을 갖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및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7.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8.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
9. 대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 기자재 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지원
10.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2. 학교기업의 설립 및 운영, 관리 지원
13. 교원 산학협력 업적평가 지원
14.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 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5.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처장, 기획조정처장, 산학연구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한성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2025.9.23.)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단장이 이사가 된다.
① 단장은 대학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단장이 후임 단장이 선임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부단장이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산학협력단은 단장 이외에 부단장을 둘 수 있다.
② 부단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 시에 단장의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① 산학협력단은 사업내용 및 회계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부감사기관은 대학에서 선임한 기관으로 한다.
①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전략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센터를 두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대학의 관련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2022.2.24.) (2024.1.25.) (2025.9.23.)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에 일반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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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직원, 연구원 등의 채용) |
① 각 팀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 및 연구원 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인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5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최초 설립시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산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장은 매 회계연도에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 내에 예ㆍ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중앙일간지에 공고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정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정관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정관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정관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정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정관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정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정관은 201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정관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전면개정 정관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4.)
(시행일) 본 변경 정관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5.)
(시행일) 본 변경 정관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변경 정관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