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항
 
(2005. 4.12 제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2.10.12.)
조항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2022.10.12.)
조항
 제 3 조 (정의 및 설립)
①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본 대학교 교원이 대학의 재원이 아닌 교외 연구비 및 재정지원사업 지원비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연구원, 연구소, (연구)센터 등을 말한다. (2019.12.30.) (2022.10.12.)
②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분야 전임교원 5인 이상의 공동발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2.10.12.)
1. 설치목적 및 사유
2. 설치할 연구기관의 운영내규 (2019.12.30.) (2022.10.12.)
3. 연구기관의 조직표 (2022.10.12.)
4. 사업계획서(3년)
5. 재원조달 계획서
③ 연구기관의 운영내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야 한다. (2019.12.30.) (2022.10.12.)
1. 명칭
2. 목적
3. 사업내용
4. 기구 및 연구인력
5. 운영위원회
6. 재정 등을 정한 설치 연구기관의 운영 내용 (2022.10.12.)
7. 사업보고서
8. 해산
④ 연구기관 설립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10.12.)
1. 외부수탁연구비 획득의 유리, 대학 위상의 격상, 공동연구 활성화 등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족될 필요성 (2022.10.12.)
2. 전임(참여) 교원 5인 이상 또는 전임연구원 5인 이상 확보 및 일정액의 수탁 연구비의 확보 가능성 (2022.10.12.)
3. 사업계획이 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실천성 (2022.10.12.)
4.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 공간 및 운영비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등 연구기관의 자체 경비 조달 능력 (2022.10.12.)
⑤ 각종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대외기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설립되어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설립절차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 및 재정지원사업 운영책임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022.10.12.)
조항
 제 4 조 (승인 및 관리)
① 연구기관의 설치는 산학협력단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별표1>에 등록한다. (2019.12.30.) (2022.10.12.)
② 산학협력단장은 설치 및 운영을 포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조항
 제 5 조 (연구기관장)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된 연구위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022.10.12.)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6 조 (연구원 지원)
①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 공간 및 운영비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2022.10.12.)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교내의 시수감면 및 보직수당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2.10.12.)
③ 시설 공간을 교내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 전화, 건물사용료를 학교에 지불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지불에 관한사항은 학교의 사용료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조항
 제 7 조 (연구간접경비의 징수 및 연구 장려금 지급)
① 연구간접경비는 연구비 시행세칙에 따라 징수한다. (2019.12.30.)
② 연구 장려금은 연구비 시행세칙에 따라 지급한다. (2019.12.30.)
조항
 제 8 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계획수립, 연구과제 선정, 연구사업 수행, 연구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 협의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 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2.10.12.)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 9 조 (회계 연도)
연구기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2022.10.12.)
조항
 제 10 조 (재정)
연구기관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2022.10.1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수탁연구비
2. 외부기관의 기증 및 기부금
3. 기타 수익금
조항
 제 11 조 (보고)
① 연구기관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보고서(당해 연도 연구비 수혜 현황 및 연구 활동 실적) 및 회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2.10.12.)
② 연구기관장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2.10.12.)
조항
 제 12 조 (평가)
① 연구기관장은 매 2년마다 연구실적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22.10.12.)
② 연구기관장은 연구기관 평가업무 및 제반자료의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022.10.12.)
③ 연구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10.12.)
1. 기능 및 조직 : 운영의 설립목적 부합 정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계획대비 달성정도, 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 여부, 행정 및 기술지원 인력의 적절성, 전년도 운영비 규모 및 집행내영 등
2. 연구여건 : 연구인력 확보 현황, 전용면적, 연구기자재 현황 및 변동내역 등
3. 연구 및 학술활동 : 연구비 수혜실적, 특허 및 논문발표실적, 세미나 개최실적, 학술회의 개최 실적 등
4. 대학발전과 연계 : 대학 재정기여,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산학연 창구 역할, 기술이전 실적등
④ 삭제 (2019.12.30.)
⑤ 연구기관의 평가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2019.12.30.) (2022.10.12.)
조항
 제 13 조 (해산)
① 총장은 연구기관 평가를 거친 후 산학협력단 심의를 거쳐 연구기관을 해산 할 수 있다. (2022.10.12.)
② 연구기관이 해산됐을 때 연구기관의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2022.10.12.)
조항
 제 14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규정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24.)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12.)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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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등록 현황 (2019.12.30.) (2020.9.1.).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