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회계관리규정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관리의 정확성, 효율성, 안전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자 및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정관 제16조(하부조직)에 따라 대학의 관련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2011.10. 1)
① 산학협력단장은 회계 관리자가 되며, 수입과 지출결의서 및 전표의 결재는 산학협력단장이 한다.
② 수납담당 직원을 수납원, 지출담당 직원을 지출원이라 하며 수납원과 지출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① 모든 자금의 관리는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한다.
② 예금통장의 인감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하며, 인감은 산학협력단장이 보관한다.
③ 모든 자금의 예치, 해지, 변동 시에는 입·출금결의서 및 입·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모든 예금통장은 연구지원팀장과 수납원 및 지출원이 공동 관리한다. (2020.10.6.)(2024.6.24.)
① 수입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은행 마감시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납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 다만, 회계 관리자는 수납원의 부재 등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산학협력단내의 다른 팀장 및 팀원에게 수납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수납원은 직접 수납한 수입금을 팀장에게 보고하고,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금융 기관에 예치한다.
④ 수납원은 수입금에 대하여 제5조 3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지출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좌 출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출은 관련 제반서류가 구비되었을 경우 지출결의서 및 지출전표의 결재가 완료 되었을 시 지출원이 행한다. 다만, 회계 관리자는 지출원의 부재 등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산학협력단내의 다른 팀장 및 팀원에게 지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요금 및 부담금 등은 지로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지출원은 지출금에 대하여 제5조 3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지출결의서에는 다음의 관련서류를 첨부하되, 경우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 구입의 경우
가. 견적서
나. 입찰서
다. 계약서
라. 검수서
마. 지출요청 기안, 기자재구입신청서 등의 지출요구서
바. 계산서, 세금계산서, 법인카드매출전표, 법인현금매출전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
사. 기타 필요한 서류
2. 기타의 경우
가. 지출요청 기안, 연구비 및 인건비지급신청서 등의 지출요구서
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법인카드매출전표, 법인현금매출전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
다. 기타 필요한 서류
라. 삭제 (2011.10. 1)
① 정기적인 회계감사는 연말결산 시에 시행하며, 그 결과를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월간 시산표 및 학기별 재무제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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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회계 관리자 및 담당자의 책임) |
① 수입·지출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계 관리자 및 담당자는 업무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다.
③ 회계 관리자 및 담당자의 전보 시 인계자는 자금관리현황, 예금잔고증명, 관련자료 등을 3부 작성하여 인수인계자가 각각 연서로 날인 한 후 인수인계자와 산학협력단이 1통씩 보관한다.
④ 회계 관리자의 전보에 의한 인수인계후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의 전보에 의한 인수인계후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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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계 관리자 및 담당자의 인사정보 통지) |
산학협력단에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산학협력단 거래 금융기관에 인사이동 내용을 통보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24.)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