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규정
조항
 
(2008.10.28 제정)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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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관련 사업 운영기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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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명칭)
본 운영기관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기관으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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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소재지)
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한성대학교 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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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로 구성된 산·학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신제품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애로 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기술정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기술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컨소시엄 사업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 2 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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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과 센터장을 각각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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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신청 과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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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3 장 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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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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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운영)
제반 사무는 산학협력단 정관 제16조에 의거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관장하며 센터 내에 별도의 직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2020.2.12.)(2024.6.24.)
제 4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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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재정)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운영한다.
1. 정부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 참여기업 분담금
4. 본교 지원의 현물 또는 현금
② 제1항으로 구성된 재정은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조항
 제 11 조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 12 조 (장부유지 및 물품관리)
① 센터장은 센터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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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업무처리)
① 과제별 연구진행 및 참여기업과의 업무처리는 세부과제 책임자가 주관한다.
② 세부과제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과제 책임자가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년도 신규 또는 계속과제에서 제외한다.
조항
 제 14 조 (사업비 관리)
중소기업 산학연 센터의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총괄 회계장부는 연구지원팀에서 관리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지침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을 따른다. (2020.2.12.)(2024.6.24.)
② 세부과제 책임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센터장을 경유하여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2.12.)(20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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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비품의 귀속)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사업비로 구입한 비품은 사업 종료와 동시에 본교에 귀속한다.
제 6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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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조 (해산)
센터는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조항
 제 17 조 (재산의 귀속)
센터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조항
 제 18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